공고

경필
2008.05.26 01:58
1. 또한 다음 조항들을 이행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 학생대표자회의부터 구성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제23조(구성)
① 학생대표자회의는 학생회장, 운영위원, 사회과학대학 동아리연합회장, 본회를 구성하는 각 학생회의 의결기구가 지명한 2인 이상 4인 이하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② 본회를 구성하는 각 학생회의 의결기구는 개회 전까지 학생대표자회의에 출석시킬 학생대표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2. 이와 더불어 학생대표자회의시행세칙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존의 단학대회 시행세칙들은 해당 단학대회에서만 효력을 발하는 것들이었고, 현재 사회대 학생회는 모든 학생대표자회의에서 효력을 발하는 일반적인 시행세칙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학생대표자회의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학생대표자회의 개회 이전에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먼저 시행세칙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사용되었던 시행세칙으로는 ‘2007년 하반기 단대학생대표자회의 시행세칙’ 등을 참조하십시오.

제24조(의장)
② 의장의 직무 및 권한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7조(의결)
③ 학생대표자회의의 진행은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