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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경필
2008.05.26 01:44
1. “단대학생대표자회의”가 아니라 “학생대표자회의”입니다. 지난 학생회칙 개정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2. 학생회장이나 집행위원회는 의안을 발의할 권한이 없습니다. 의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각 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이나 100인 이상의 회원의 연서가 필요합니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제26조(의안 발의)
① 운영위원회 또는 100인 이상의 회원은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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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회장이나 집행위원회는 의안을 발의할 권한이 없습니다. 의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각 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이나 100인 이상의 회원의 연서가 필요합니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제26조(의안 발의)
① 운영위원회 또는 100인 이상의 회원은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