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대학 학생회칙이 2007년 하반기 단대학생대표자회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본 학생회칙은 이 공고에 의하여 즉시 효력을 발합니다.



2007년 10월 4일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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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칙





개정 2007. 10. 04.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고 대학의 자치를 구현하며 사회의 변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본회는 본회의 회원과 경제A/불꽃반 학생자치회, 경제B/비반 학생회, 경제C/시반 학생회, 사회복지학과/한길반 학생회, 사회학과/악반 학생회, 심리학과/알반 학생회, 언론정보학과/꼼반 학생회, 외교학과/나침반 학생회, 정치학과/일치단결반 학생회, 지리학과/겨레반 학생회, 한음반 학생회, 사회과학대학 동아리연합회로 구성된다.
제4조(기구) 본회는 총회, 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학생회장, 집행위원회를 둔다.
제5조(소속) 본회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에 속한다.
제6조(권한)
① 본회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운영에 참여할 권한을 갖는다.
② 본회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한을 갖는다.
③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권한을 갖는다.



제2장 회원

제7조(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사과정에 적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② 회원은 학교당국의 징계에 의해서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8조(권리)
① 회원은 학생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학생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시설과 재산을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제9조(의무)
① 회원은 학생회칙과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결정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② 회원은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진다.



제3장 의결기구

제1절 총회

제10조(지위)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11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제12조(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② 의장의 직무 및 권한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소집)
① 총회는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② 학생회장은 학생대표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 1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학생회장은 개회 10일 전까지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안 발의)
① 학생대표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 또는 100인 이상의 회원은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학생회장은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휴학 중인 회원은 재적수에서 제한다. 단, 출석한 경우 재적수에 더한다.
③ 총회는 의결에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회 및 특별기구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총회의 진행은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권한) 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학교당국과의 교섭사항에 대한 동의
② 학생회칙의 제정 및 개정
③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
④ 학생회장의 소환
⑤ 집행위원 임명에 대한 동의
⑥ 집행위원에 대한 탄핵
⑦ 집행기구 설치에 대한 동의
⑧ 선거관리위원의 임명 및 해임
⑨ 특별기구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동의
⑩ 특별기구의 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
⑪ 특별기구의 장에 대한 탄핵
⑫ 사업계획의 승인
⑬ 학생회비 집행에 대한 동의
⑭ 결산안의 승인
⑮ 기타 중요 사항의 의결

제2절 총투표

제17조(지위)
① 총투표는 총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총회를 대신하는 의결방식이다.
② 총투표의 의결은 총회의 의결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제18조(실시)
① 학생회장은 총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총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학생회장은 학생대표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 1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총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생회장은 총투표 3일 전까지 총투표 실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안 발의)
① 학생대표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 또는 100인 이상의 회원은 총투표 3일 전까지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학생회장은 총투표 3일 전까지 의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결)
① 총투표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휴학 중인 회원은 재적수에서 제한다. 단, 투표한 경우 재적수에 더한다.
제21조(권한) 총투표는 총회와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제3절 학생대표자회의

제22조(지위) 학생대표자회의는 총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총회를 대리하는 의결기구이다.
제23조(구성)
① 학생대표자회의는 학생회장, 운영위원, 사회과학대학 동아리연합회장, 본회를 구성하는 각 학생회의 의결기구가 지명한 2인 이상 4인 이하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② 본회를 구성하는 각 학생회의 의결기구는 개회 전까지 학생대표자회의에 출석시킬 학생대표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제24조(의장)
① 학생대표자회의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② 의장의 직무 및 권한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5조(소집)
① 학생대표자회의는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② 학생회장은 매해 3월과 9월에 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 1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학생회장은 개회 10일 전까지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안 발의)
① 운영위원회 또는 100인 이상의 회원은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학생회장은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결)
① 학생대표자회의는 재적 학생대표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학생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학생회칙 개정안은 출석 학생대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학생대표자회의는 의결에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회 및 특별기구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학생대표자회의의 진행은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권한) 학생대표자회의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학교당국과의 교섭사항에 대한 동의
② 학생회칙의 개정
③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
④ 집행위원 임명에 대한 동의
⑤ 집행위원에 대한 탄핵
⑥ 집행기구 설치에 대한 동의
⑦ 선거관리위원의 임명 및 해임
⑧ 특별기구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동의
⑨ 특별기구의 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
⑩ 특별기구의 장에 대한 탄핵
⑪ 사업계획의 승인
⑫ 학생회비 집행에 대한 동의
⑬ 결산안의 승인
⑭ 기타 중요 사항의 의결

제4절 운영위원회

제29조(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 및 학생대표자회의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총회 및 학생대표자회의를 대리하는 의결기구이다.
제30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운영위원은 학생회장, 본회를 구성하는 각 학생회의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제31조(의장)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제32조(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② 학생회장은 운영위원 2인 이상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학생회장의 직이 궐위된 경우 각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3조(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의결에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회 및 특별기구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진행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학교당국과의 교섭사항에 대한 동의
②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
③ 집행위원 임명에 대한 동의
④ 집행위원에 대한 탄핵
⑤ 집행기구 설치에 대한 동의
⑥ 선거관리위원의 임명 및 해임
⑦ 특별기구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동의
⑧ 특별기구의 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
⑨ 특별기구의 장에 대한 탄핵
⑩ 사업계획의 승인
⑪ 학생회비 집행에 대한 동의
⑫ 기타 중요 사항의 심의 및 의결



제4장 집행기구

제1절 학생회장

제35조(지위 및 직무)
①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학생회장은 의결기구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집행한다.
③ 학생회장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및 운영위원이 된다.
④ 학생회장은 서울지역남부지구총학생회연합 대의원,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대의원,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대의원이 된다.
제36조(자격) 학생회장의 자격은 본회의 회원으로서 학생회장 선거 개시일을 기준으로 본회에 가입한 지 730일이 경과하고 회원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37조(신분보장) 학생회장은 사임 또는 소환에 의하지 않고서는 학생회장의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38조(선출 및 임기)
① 학생회장은 회원 전체의 직접, 평등, 비밀선거로 선출한다.
② 학생회장 선거의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학생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때로부터 차기 학생회장 선거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단, 학생회장의 임기가 개시된 지 42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차기 학생회장 선거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학생회장의 임기는 만료된다.
제39조(선서) 학생회장은 다음의 선서를 총회 및 학생대표자회의에서 행한다. “본인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으로서 학생회칙을 준수하고 학생회를 수호하며 직무을 성실히 수행할 것임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40조(권한) 학생회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학교당국과의 교섭
② 총회, 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의 소집
③ 집행위원의 임명 및 해임
④ 집행기구의 설치 및 폐지
⑤ 특별기구의 설치, 구성, 폐지
⑥ 특별기구의 장의 임명 및 해임
⑦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
⑧ 학생회비의 관리 및 집행
⑨ 기타 중요 업무의 수행
제41조(의무)
① 학생회장은 학생회칙과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결정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② 학생회장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③ 학생회장은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진다.
제42조(소환)
① 학생회장이 학생회칙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총회는 학생회장을 소환할 수 있다.
② 소환안이 발의된 경우 소환안이 의결될 때까지 학생회장의 권한은 정지되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중에서 학생회장 권한대행을 호선한다.
제43조(궐위)
① 학생회장이 소환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된 경우 학생회장의 직은 궐위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학생회장의 직이 궐위된 경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중에서 학생회장 권한대행을 호선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이내에 학생회장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학생회장 선거의 무산으로 인해 학생회장의 직이 궐위된 경우 또는 학생회장의 직이 궐위된 시점이 방학 중인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학생회장 선거를 실시한다.
④ 1월 1일에서 8월 31일 사이에 학생회장이 선출된 경우 당 학생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때로부터 당해의 차기 학생회장 선거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9월 1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학생회장이 선출된 경우 당 학생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때로부터 다음해의 차기 학생회장 선거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단, 학생회장의 임기가 개시된 지 42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차기 학생회장 선거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학생회장의 임기는 만료된다.

제2절 집행위원회

제44조(지위 및 직무) 집행위원회는 학생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사업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이다.
제45조(구성)
①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집행위원은 본회의 회원으로서 임명일을 기준으로 본회에 가입한 지 365일이 경과한 자 중에서 의결기구의 동의를 받아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제46조(의장) 집행위원회의 의장은 집행위원 중에서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제47조(권한) 집행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
② 학생회비의 관리 및 집행
③ 기타 중요 업무의 수행
제48조(집행위원의 의무)
① 집행위원은 학생회칙과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결정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② 집행위원은 학생회장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③ 집행위원은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진다.
제49조(집행기구) 학생회장은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위원회 내에 의결기구의 동의를 받아 집행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및 학생회장 선거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50조(지위 및 직무)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장 선거를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집행기구이다.
제51조(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본회의 회원으로서 임명일을 기준으로 본회에 가입한 지 365일이 경과한 자 중에서 총회 또는 학생대표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가 임명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임 학생회장의 임기 개시 또는 학생회장 선거 무산 즉시 해소한다.
제52조(의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총회 또는 학생대표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가 임명한다.
제53조(소집)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의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② 의장은 선거관리위원 2인 이상 또는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54조(의결)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 선거관리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진행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권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선거 일정의 결정 및 선거 업무의 수행
② 선거시행세칙의 해석
③ 학생회칙 또는 선거시행세칙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위반한 후보자에 대한 처벌
④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결

제2절 학생회장 선거

제56조(선거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개시 10일 전까지 선거 실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7조(후보자 등록) 후보자 등록 마감 전까지 회원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만이 학생회장 후보자로서 등록할 수 있다.
제58조(당선자 확정)
① 학생회장 당선자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투표로 확정한다. 단, 결선투표의 경우 투표율에 상관없이 확정한다.
② 휴학 중인 회원은 재적수에서 제한다. 단, 투표한 경우 재적수에 더한다.
③ 학생회장 당선자는 유효표의 최다득표자로 한다.
제59조(연장투표) 투표수가 재적 회원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0조(결선투표) 상위 득표자들의 표차가 오차의 2배에 미달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상위 득표자들을 후보자로 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1조(재선거)
① 연장투표에도 불구하고 투표수가 재적 회원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선거는 무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2조(선거시행세칙) 학생회장 선거에 관한 기타의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특별기구

제63조(설치) 학생회장은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의결기구의 동의를 받아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64조(구성) 특별기구의 구성은 의결기구의 동의를 받아 학생회장이 정한다.
제65조(특별기구의 장) 특별기구의 장은 의결기구의 동의를 받아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제66조(운영) 특별기구의 운영은 특별기구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학생회비

제67조(조성 및 운용)
① 본회는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학생회비를 조성하고 운용할 수 있다.
② 학생회장은 학생회비를 관리할 책임을 진다.
③ 학생회장은 의결기구의 동의를 받아 학생회비의의 관리 및 집행을 집행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단, 학생회장의 학생회비 관리 및 집행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제68조(집행)
① 학생회비는 경상비, 사업비, 선거관리비로만 집행될 수 있다.
② 학생회비는 의결기구의 승인을 받아 학생회장이 집행한다.
제69조(결산) 학생회비의 결산은 총회 또는 학생대표자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70조 이 학생회칙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한다.
제71조 이 학생회칙이 확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결기구의 의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