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공고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칙 제1절 15조에 의거해 사회과학대학 학생총회를 소집합니다.
일시: 2018년 5월 10일 오후 6시
장소: 사회대 아고라(16동 앞 광장)
2018.04.23.
진보의 요람, 제36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윤 민 정 ‧ 부학생회장 최 용 혁
-유관회칙-
15조(소집)
① 총회는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② 학생회장은 학생대표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 1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학생회장은 개회 10일 전까지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16조(의안 발의)
① 학생대표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 또는 100인 이상의 회원은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학생회장은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17조(의결)
① 총회는 재적 회원 1/10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략)
18조(권한) 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학교당국과의 교섭사항에 대한 동의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