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사회대 학생총회 의안공고]

일시 : 2019년 5월 27일 (월) 17시
장소 : 16동 앞 광장

*사회과학대학 학생총회는 사회대 전체학우 1/10 (약 230인)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됩니다. 학생총회 성사를 위해 학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의안1. 교수 성폭력 문제 해결 요구의 

- 요구① 사회학과 H교수, 서어서문학과 A교수를 퇴출하라
- 요구② 학생의견을 반영하여 학생 참여를 보장한 교원징계규정을 제정하라
- 행동방안① 사회학과 H교수 강단복귀 거부 탄원
- 행동방안② 서문과 A교수 파면과 교원징계규정의 민주적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 참여

의안2. 사회대 11개 과/반의 교육권 실현을 위한 요구안 채택의 건
- 요구① 사회대의 단과대, 학과별 예결산을 공개하라
- 요구② 학생 수요를 반영하여 전공수업을 추가 개설하라
- 요구③ 과/반 자치지원금을 보장하라
- 행동방안 : 사회대 학장단과 일주일 간 교섭, 결렬 시 농성 돌입

의안3. 성적평가제도 개선 요구의 건
- 요구① 30:40:30 상대평가제도를 폐기하라
- 요구② 성적평가기준 공개를 의무화하라
- 요구③ 성적 이의제기 권한을 충실히 보장하라
- 행동방안 : 성적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1000인 서명운동 참여


▣준거회칙

제15조(소집)
① 총회는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② 학생회장은 학생대표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 1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학생회장은 개회 10일 전까지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안 발의)
① 학생대표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 또는 100인 이상의 회원은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학생회장은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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