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사과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대 진상조사위원회입니다.
저희 진상조사위원회가 올린 보고서 내용에 사건 관계자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었음을 뒤늦게 인지하였습니다. 이는 공동체적 해결이라는 본 보고서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며, 사건의 관계자분들께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 관계자분들이 받으셨을 피해와 고통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보고서가 게시된 상황에서, 저희가 한 실수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자분들의 신상 특정 관련 커뮤니티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을 드릴 것이며, 사건 관계자분들께 개별적인 사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또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현 사회대 과/반 학생회장 연석회의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인지하였습니다. 본 진상조사위원회는 제38대 사회대 학생회 하에서 2020년 9월 구성되었으며, 현재 학생회를 구성하고 있는 연석회의단과는 별개의 단체임을 알려드립니다. 저희의 잘못으로 인해 새맞이 등의 업무를 진행 중이신 각 반 학생회장분들께 피해를 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진상조사위원회와 관련하여 현 연석회의를 향해 무리하게 비난하는 것은 자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진상조사위원회는 2020년 8월 22일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이 사건을 제보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원으로 시반과 연관없는 각 과반대표자 분들과 집행부원들께 연락을 드렸고, 회의의 신속한 운영을 위해 오프라인 회의 참여가 가능한 분들로 구성했습니다. 9월 22일 제27차 사회과학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안건을 발의하였고, 사회과학대학 운영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인준하였습니다. 제27차 사회과학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을 비롯한 심리/알반 학생회장, 외교/나침반 학생회장, 사회복지/한길반 학생회장, 집행부원 2인이 인준됨과 동시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파견위원 1인이 있을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제28차 사회과학대학 운영위원회의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에서 파견위원 1인이 들어왔음을 보고했습니다.
본 진상조사는 지난 9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진상조사 과정은 사건 당사자 두 분께 동일한 내용으로 공유되었다는 점을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작성 절차에 대해서는 사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였으며, 사건 당사자들이 모두 확인 가능한 시기에 게시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게시물 담당자 : 사회대 진상조사위원회 서혜지]
-> 진상조사위가 잘못한 게 신상 특정뿐인 것마냥 쓰셨는데, 사람들이 비난하는 핵심은 월권행위이고(무슨 권한으로 진상을 조사?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어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어떤 법적 근거와 권력을 바탕으로?), 신상 특정은 월권 행위의 하위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사건을 축소하려 드시네요.
보고서 작성 절차에 대해서 사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였으며, 사건 당사자들이 모두 확인 가능한 시기에 게시
-> 작성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험한 소리 하시네요...
진상조사 과정은 사건 당사자 두 분께 동일한 내용으로 공유되었다는 점을 밝힙니다
-> 진상조사 "과정"에 진상조사위의 "판단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네요. 당사자가(진상조사위가 가해자로 규정한 사람) 현재 진상조사위의 판단에 동의한 걸로 잘못 읽을 가능성이 꽤 있어보입니다.
제5조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은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언동을 함으로써 한 인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이다. 이는 일방적 신체 접촉,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 성적으로 불쾌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등 유무형의 다양한 종류를 포괄한다.
5조 해설
이 정의에 부합하는 행동은 어떤 것이든 성폭력이며, 가담한 사람은 가해자이다. 신체접촉이 아닌 말도 성적으로 모욕적이거나 비하적인 발언이라면 성폭력에 해당되며, 다수가 성적으로 불쾌한 분위기를 조성한 경우 주도한 사람뿐 아니라 동조한 사람 역시 성폭력을 저지른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령 과/반방 벽이나 게시판 또는 단체카카오톡방이나 온라인게시판 등에 동의 없이 성적인 사진이나 글을 게시하는 경우, 그것을 본 사람들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 또한 당사자에게 직접 한 행동이 아니라 해도 사진을 찍거나 배포하는 행동, 사생활을 유포하는 행동, 성적인 농담거리나 가십거리로 삼는 행동은 성폭력이다.
본 사람들도 다 피해자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