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요람, 제30대 사회대 학생회

제16차 단과대학운영위원회 회의문건

민중진군 33년 5월 7일

 

■과/반별 보고

 

※반별로 아고라에 대한 의견을 수합해서 오늘 최종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날짜를 수합합니다.

 

경제A/불꽃반

 

경제B/飛반

 

경제C/始반 궐위

 

사회/惡반

 

사회복지/한길반

 

심리/알반 궐위

 

언론/꼼반

 

외교/나침반

 

한음반 학생회장

 

정치/일치단결반

 

지리/겨레반

 

동아리연합회

 

 

 

■보고안건

 

1. 총운위 보고

-중앙집행위원회 가인준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선소위가 구성되면 인선에 대해 검토하고 심의한 후 정식으로 집행부를 임명하게 됩니다. 가인준된 집행국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과학대학 04학번 황덕일(중앙집행위원장 지원)

인문대학 10학번 연창기(사무국장 지원)

법과대학 08학번 오재완(사무국원 지원)

인문대학 09학번 이은호(정책선전국원 지원)

사범대학 12학번 박광은(정책선전국원 지원)

인문대학 12학번 최유진(정책선전국원 지원)

-총운영위원회 내칙을 제정하였습니다. 내칙의 골자는 안건을 미리 올릴 것, 그리고 후원안건의 경우 업무범위상 문자위 관할인 안건은 문자위로 일원화하고 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총학생회 총론과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 한 전체 비용의 30%미만, 액수로 80만원 미만인 선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원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오보 관련 정정보도 요청 기자회견을 8일 11시에 본부 앞에서 실시합니다. 올 수 있는 단운위원님들은 같이 올 만한 사람들과 함께 와 주세요.

-<국립서울대 바로잡기 요구안> 수립 및 학생총회, 교개협 준비의 건: 대체로 5월 총회를 여는 방향으로 중론이 모아졌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보안상 총학생회에서 올린 보고를 별지로 드리겠습니다. 총회 안건은 수요일 8시에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연건 대동제 지원: 지원을 하기로 하고, 구체적 액수는 축하사에서 예산을 얼마나 청구할 것인지 확인하여 총학생회 재정 상황을 점검한 뒤 다음 총운위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연건 축제 예산 지원 절차와 원칙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그때그때 다르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다음해부터는 미리 축제 예산을 배분해 주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지지․이행을 위한 범서울대인 연석회의에서 올린 광주순례단 후원 안건에 대해서는 60만원 후원이 적절하다고 의결하였으나, 총학생회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인문사회과학서점 ‘그날이 오면’에서 제안한 도서전과 서평대회 후원 안건을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서평대회에 얼마를 지원할지는 서점에서 재정 후원 요청이 오면 그 때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2. 해오름제

-5월 10일 6시부터 해오름제를 진행합니다. 100만원어치의 고기와 술을 무료로 나눠줍니다! 과/반별로 많이 홍보해 주시고 최대한 많은 학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반별 공연을 최대한 많은 반에서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해 주세요.

 

3. 회계감사위원회

29대 학생회에서 제정한 회계감사위원회를 이번 학기에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78조 2항에 따르면 회계감사위원회는 학기초에 설치해야 하는데 이 때 집행력으로는 설치가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이미 학기초가 한참 지난 지금에 와서도 사실 회계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집행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번 학기에 회계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오름제 자료집에 회계 보고를 싣고, 보고 자보를 붙임으로서 회계를 공개하는 것 정도가 지금 가능한 최대한일 것 같습니다.

회칙 위반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님을 알고 있고, 정치적 책임을 통감합니다. 회칙을 집행할 집행력조차 확보하지 못한 데 대해 단과대 학생회장으로서 여지없이 자기비판하며, 단운위원님들과 학우들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참고) 회계감사위원회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칙

제 78조(회계감사위원회)

① 본회는 투명한 학생회비 집행 및 예산감사를 위해 매 학기 1회 회계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매 학기 초 상설기구로 설치된다.

③ 회계감사위원회는 과/반 학생회장 2인, 집행위원회 2인, 동아리연합회에서 추천한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원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5인 중 호선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

④ 회계감사위원회는 본회의 재정투명성 증대와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을 목표로 활동하며, 구체적인 활동 방향은 운영세칙으로 지정한다.

⑤ 회계감사위원회의 활동 결과는 자보로 공개한다.

⑥ 회계감사위원회 위원들은 집행위원회에 회계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질병으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하여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서 지난 한 달간 가장 시급한 최소한의 업무만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운위 안건과 보고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사회대 학생회장으로서 직무를 해태한 것에 대해 머리숙여 사죄드리며, 이번 주부터 정상적으로 안건과 보고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안건

 

1. 5월 총회에 대한 의견 수렴

-수요일 전에 5월 총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기회가 한 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총회에 대한 우려지점들을 더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 총회 안건에 더 반영되었으면 하는 부분들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또는 총회 성사를 위한 아이디어나 건의사항을 올리거나 총회를 추진한다면 지켜야 할 원칙들을 제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층에서는 어떤 분위기인지 허심탄회하게 나누어보면 좋겠습니다.

 

2. 아고라 설계변경에 대한 입장 도출

이유미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입장 전달을 요구하고 계시고, 이미 심의해 달라고 한 날짜에서 일 주일을 미루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라도 입장을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운위에서 나온 논의들을 반영하여 사회대에 전달할 입장을 확정합시다.

 

3. 학생회 체제개편안 심의위원회 설치

-70%의 신입생을 학과제로, 30%를 광역으로 선발하게 됨에 따라 과/반 체제 개편에 대해 기층에서 우려와 논쟁이 많습니다. 자치회와 과/반 학생회의 관계 설정도 고민할 지점이 많으며, 본부가 바람직하지 않은 대안을 강요할 경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관계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폭넓게 수렴하고 열린 토론의 장을 조성함으로써, 폭력적인 해체나 대립 구도 조성을 피하고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원활하게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학생회 체제개편안 심의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학생회 체제개편안 심의위원회 구성안 초안

 

1. 목적

학생회 체제개편안 심의위원회는 학생회 체제개편안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우려들과 논점들을 토론하고, 가장 부작용이 적고 바람직한 안을 구상하여 관계당사자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사회대 학생 사회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2. 1. 학생회 체제개편안 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①사회대 학생회장

②사회대 집행위원장

③경제A/불꽃반 연석회의 의장, 경제B/비반 학생회장, 사회복과/한길반 학생회장, 사회/악반 학생회장, 언론정보/꼼반 학생회장, 외교/나침반 학생회장, 정치/일치단결반 학생회장, 지리/겨레반 학생회장, 한음반 학생회장, 사회과학대학 동아리연합회 회장

④정치학전공 자치회장, 인류학과 자치회장

⑤기타 위원회에서 인준된 과/반 또는 과 대표자

2. 2. 사회대 학생회장은 당연직으로 심의위원회 의장이 된다.

 

3. 활동 내용

학생회 체제개편안 심의위원회의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각 단위에서의 의견 수렴

②주요 논점들에 대한 심의 및 토론

③입장 조정과 합의안 도출을 위한 노력

④학생 사회 전체의 논의 환류와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

 

4. 활동 기간

학생회 체제개편안 심의위원회는 단일안이 도출될 때까지 혹은 총투표 안건이 확정될 때 활동을 종료한다. 단, 위원회는 본부와 합의하여 개편안이 최종확정되기 전까지 해체되지 않으며, 단일안 도출 혹은 총투표 안건 확정 이후에도 필요시 언제든 소집될 수 있다.

 

5. 소집 및 의결

①심의위원회 위원이 소집을 요구할 때 의장은 언제든 회의를 소집할 의무가 있다.

②심의위원회의 입장에 대한 의결은 만장일치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