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요람, 37대 사회대 학생회

25차 단대운영위원회 결과지

 

일시 : 2019. 10. 14. 월요일 늦은 7

장소 : 사회대 학생회실 외실

 

참석단위 ( 8 / 14)

출석 현황

회짱

부회짱

시반

악반

동연

비반

불꽃반

나침반

한길반

한음반

겨레반

꼼반

일치반

알반

대리인

및 참관인

대리인 :

참관인 : 악 조담빈

 

37대 사회대 학생회 제25차 단운위 안건목록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보고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논의 안건

논의안건1. 페미니즘 영화제 공동주최 및 후원요청의 건 상정 취소

논의안건2. 선거시행세칙 개정안: 선거참여제도 개정 부결

논의안건3. 2019 사회대 체육대회 평가회의 진행의 건 기획단 내부 회의 진행

논의안건4. 한신대학교 총장신임평가 실현을 위한 연대 논의의 건 인준, 플랑 최대 5만원 인준

논의안건5. 선거시행세칙 개정안: 예비후보 등록기간 추가의 건 다루지 못 함

논의안건6. 38대 사회대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인준

논의안건7. 선거시행세칙 개정안: 선본원 신고제 수정안 인준

논의안건8. 선거시행세칙 개정안: 종합 수정안 인준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23차 운영위원회

(09.23)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보고

보고안건 3. 전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4. 사회대학생회 보고

보고안건 5. 각 단위 보고

 

논의 안건

논의안건1.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회의운영 시행세칙 제정의 건 수정안 인준

논의안건2. 사회대 학생회장단 선거시행세칙 개정 논의의 건 추후 논의

논의안건3. 38대 사회대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준비의 건 인준

논의안건4. 38대 사회대학생회 선거일정 결정의 건 수정안 인준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40

총운영위원회
(10. 13)

<보고안건>

1.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 활동 보고

2. 중앙집행위원회 사비지출 환급 및 기부금 산입 보고

 

<논의안건>

1. 공간조정세칙 개정의 건 부결

=> 임시전학대회 소집하여 논의하기로

2. 중앙집행위원회 예산 집행 요청의 건 - 인준

3. 선거관리위원회 예산 편성의 건 - 인준

4. 관악구노동복지센터 - 노동아카데미 특강 공동주최 제안의 건 - 인준

5. 서울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 합동추모제 공동주최 제안의 건 - 인준

6.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장 인준의 건 - 인준

 

<기타안건>

1. 향후 총운영위원회 일정 논의

2. 임시 전학대회 소집 관련 논의

=> 1121, 22, 28, 29일 오후 7시로 조사하기로.

 

보고안건 4.

사회대학생회 보고

- 보고 사항 없음

 

 

보고안건 5.

각 단위 보고

꺼지지 않는 진보의 횃불, 경제A/불꽃반: 대표자회의 통해 예산안과 사업 인준. 경제학부 연석회의 관련한 논의 진행.

- 전진하는 바리케이드, 경제B/

- 사랑과 꿈이 넘치는 경제C/: 사물함 증설을 고려중이나 진전된 바는 없음.

- 해방사회 그날까지, 사회/:

- 요람에서 무덤까지, 민중복지의 한길 사회복지/한길반: 교개협 관련 추가 설문 조사 사항이 있어 진행 예정. 간식사업 1015일 화요일 5.

- 잠재된 무한의 가능성을 여는 우리, 심리/알반:

- 시대와 공명하는 사람의 소리, 언론/꼼반: 베어 자켓 입금 완료. 1020일 게시판 디자인 예정. 1129일로 홈커밍 데이 추진중. 1031일 연합학술제 진행 예정.

- 흔들림 없는 시대의 길잡이, 외교/나침반:

- 하나의 소리를 향한 다양성의 고민, 인류/한음반: 1010일 반운위 통해 선거일정 확정, 공고 진행. 11월 말 11월 초 TF 구성하여 해오름제 진행 예정.

- 칠천만 민중의 창과 방패, 인민의 벗 정치/일치단결반: 예산안과 집행부 구성중. 다음 주 중 간식사업 예정.

- 칠천만 겨레에 가슴으로 답하라, 승리하는 해방겨레 지리/겨레반:

- 사회대 동아리연합회:

 

 

 

논의안건

논의안건 1.

페미니즘 영화제 공동주최 및 후원요청의 건 상정 취소 됨

페미니즘 영화제 공동주최 및 후원 요청서

 

발 신

관악 여성주의 학회 달

수 신

관악 사회대 학생회

발 신 일

2019.10.10

연 락 처

010-2245-1128(학회장), 010-4858-5893(부학회장)

 

 

1. 학생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단위에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관악 여성주의 학회 달’(이하 ’)2012년부터 전 캠퍼스를 대상으로 활동해온 학부생 중심의 학내 페미니즘 단위입니다. ‘은 수년간 학내의 유일한 페미니즘 대중단위였으며, 최근 몇 년간 이어진 페미니즘의 대중화 이후에도 전 캠퍼스를 대상으로 꾸준히 활동해온 유일한 단위였습니다. 대학가 페미니스트들이 연대하는 자리에서도 은 종종 서울대의 대표적인 단위로서 활동해왔습니다. 현재 은 보다 폭넓은 회원 모집과 가시적인 활동을 위해 중앙동아리 등록을 추진 중입니다.

 

3. ‘에서는 이번 학기 대중 행사로 비혼을 큰 주제로 하는 영화제 <너 같은 애들이 제일 일찍 가더라>를 기획하고 있으며, 일시는 1122일을 가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별첨] 저희는 이를 통해 서울대 내에서 이전과는 다른 가족 구성 방식을 고민하는 구성원들을 모아내고, 다양하게 존재하는 페미니스트들 간의 네트워크를 증진하며, 학내 구성원들의 동시대적인 고민을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초보적인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4. 이에 귀 단위에 (1)영화제 공동주최 및 참여, (2)후원을 요청합니다.

 

5. 현재 당면 실무로는 연사 섭외 및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외에 현재 학부생 단위를 위주로 공동주최 단위를 추가 모집할 예정이며, 필요할 시 공동주최 단위들 간 1~2회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별첨] 영화제 기획 초안

[별첨] 영화제 기획 초안

 

2019 ‘관악 여성주의 학회 달페미니즘 영화제

<너 같은 애들이 제일 일찍 가더라>

 

일시 및 장소: 2019.11.22. / 미정

기획 취지:

비혼은 오늘날 영영 페미니스트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페미니스트 활동가와 예비 연구자, 그 외에도 페미니즘의 대중화를 통해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을 자극받는 여성, -남성들이 이성애적 결합과 정상가족 바깥에서 삶과 친밀성을 영위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떤 비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대의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이들은 ‘4B’의 구호를 걸고 결혼을 남성지배의 일부로 생각하여 거부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러한 운동적 접근이 기혼여성, 하층계급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여성들의 삶과 고민을 삭제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한편, 최근 몇 년간 페미니즘의 급속한 대중화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동시대적 고민들을 서울대 캠퍼스에서 공유할 장은 되려 점점 축소되어 왔습니다. 총여학생회나 서울대 전체 차원의 여성주의 연대체도, 임파워링의 기반이 되어줄 동아리방 같은 공간적 거점도, 실천적 구심점으로 기능했던 여성주의 문화제, 모두 2010년대 들어 그 계보가 끊긴 상태입니다. 이에 관악 여성주의 학회 달은 비혼을 주제로 대중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서울대 내 페미니스트들 간의 네트워크를 복원할, 그리고 페미니즘의 대중화라는 새로운 국면 속 서울대 캠퍼스에서 다양한 맥락과 고민을 재개할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20대 후반~30대 여성들의 정상연애·정상가족 제도와의 갈등을 다루는 <잉여여성?>을 시청한 후, 비혼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영화 토크쇼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구성

1<잉여여성?(Leftover Women)> 영화 시청

2토크쇼 (‘비혼주제와 관련된 패널 2인 섭외 계획)

 

논의 주제

20대가 바라보는 비혼 / 내가 바라는 연애 / 내가 바라는 결혼 / 내가 원하는 가족 형태 / 비혼을 결심한 계기 / 영화의 배경인 중국과 한국 간 차이와 유사성 / 결혼, 연애, 출산 각각에 대한 사회적 의미부여 / 관계 욕구, 외로움, 연결됨 / ‘탈조선’ : 한반도를 떠나야만 할까? / 미혼여성의 출산 / 대안가족 등

 

예산안

범례

항목

금액

비고

홍보비

포스터 (50)

50,000

 

현수막 (1)

20,000

 

디자인비

50,000

 

운영비

연사비

400,000

 

다과

50,000

 

각종 인쇄물

20,000

 

각종 사무용품

10,000

 

 

600,000

 

 

논의안건 2.

선거시행세칙 개정안: 선거참여제도 개정

보완을 거쳐 추후 재논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정·부학생회장선거시행세칙 개정안

 

전문개정 2007. 10. 22.

개정 2008. 10. 15.

개정 2008. 11. 01.

개정 2010. 10. 11.

개정 2011. 03. 15.

개정 2013. 03. 14.

개정 2015. 10. 12.

개정 2017. 10. 13.

개정 2019. 08. 12.

 

(전략)

 

14(공동정책간담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에 공동정책간담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공동정책간담회에 참가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정책간담회 5일 전까지 공동정책간담회의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공동정책간담회의 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⑤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공동정책간담회에서 정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정견 발표의 순서는 추첨으로 정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견 발표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의 정견 발표 시간은 동등하여야 한다.

 ⑦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공동정책간담회에서 타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다. 질의의 순서는 추첨으로 정한다.

 ⑧ 선거관리위원회는 질의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의 질의 회수는 동등하여야 한다.

 ⑨ 각 회원은 공동정책간담회에서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다.

 ⑩ 선거관리위원회는 질의문답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의 질의문답 시간은 동등하여야 한다.

 ⑪ 공동정책간담회가 진행 중인 때에는 공동정책간담회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사회대 각 과/반과 사회대 소속 동아리는 공동정책간담회에 대의원을 파견할 수 있다. /반은 4인 동아리는 2인으로 제한되며, 대의원은 자단위의 대표로서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에 대하여 질의해야 한다. [신설 2011. 03. 15.]

선거참여 개인 및 단체는 최소 5분의 질의 시간을 보장받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최대 시간을 사전에 각 패널과 협의하여 규정한다. 이 시간은 후보자의 답변 시간 동안 차감되지 않는다.

(중략)

 

10장 선거참여 [신설 2011. 03. 15.]

 

45(선거참여지원제도)

학내외 개인 및 단체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선거참여지원제도를 실시한다.

개인 및 단체는 해당 선거와 관련된 자료집, 소책자, 전단, 행사 기획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선거참여는 다음 중 한 개 이상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각 정·부 학생회장 후보자나 선거운동본부의 정견에 대한 논평 [개정 2015. 10. 12.]

2. 각 정·부 학생회장 후보자나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 의사 표명 [개정 2015. 10. 12.]

3. 회원들의 선거 과정 참여 독려 혹은 투표 참여 독려

선거관리위원회는 1회 당 최대 10만원의 선거참여지원금을 해당 개인 및 단체에게 지급하며, 선거참여 개인 및 단체는 선거참여지원금의 사용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선거참여지원금을 받은 모든 선거참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음을 명기해야 한다.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선거참여 활동을 할 수 없다.

1.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

2. 선거관리위원

선관위는 선거참여 개인 및 단체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다.

1. 간담회와 토론회에서의 질문 우선권 부여

2. 선거에 관련한 게시물의 게시 공간 보장

3. 선거에 관련한 게시물의 인쇄 지원

전 항의 지원을 각 호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1. 선거참여 개인 및 단체는 간담회와 토론회에서 최소 5분의 질의 시간을 보장받는다. 이 시간은 후보자의 답변 시간 동안 차감되지 않는다.

2. 게시 공간은 선거운동본부에게 제공되는 게시 공간으로부터 3m보다 더 멀 수 없다.

선관위는 실무 처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선거참여 개인 및 단체에게 자원봉사자 제공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선거참여 개인 및 단체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관위에 협력한다.

선거참여 개인 및 단체는 최소한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선관위는 제조 제호 목에 준하여 선거참여 개인 및 단체의 활동을 감독하며, 유사 선거운동본부라고 판단되는 선거참여자들은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을 박탈한다.

 

(후략)

 

논의안건 3.

2019 사회대 체육대회 평가회의 진행의 건

기획단 내부에서 진행할 것을 결정

 

세 가지 진행 방식에 대한 선택표결

1) 운영위원회에서 진행

2) 특별기구에서 진행: ,

3) 기획단에서 진행: , , 불꽃, 한길

4) 기권: 한음,

 

결선투표

1) 특별기구:

2) 기획단 내부: , , , 불꽃, 한길

3) 기권: , 한음

 

2019 사회대 체육대회 평가 회의 진행의 건

작성: 강동훈 C반 학생회장

발의: 강동훈 C반 학생회장, ***

취지

201910월 사회대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오프라인 종목은 3일과 4일 양일 동안 진행되었고, 온라인 종목(e-Sports)는 종목 특성상 특정 날짜를 정하지 않고 선수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그간 학생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늘 사후에 평가 회의(피드백 회의)를 진행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체육대회도 평가 회의를 진행하여, 올해의 좋았던 점을 유지하고 강화하고, 미흡했던 점은 보완하고 개선하여 내년에는 더 큰 기쁨을 사회대 학우께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체육대회의 진행 과정에서 본 위원이 인지한 크고 작은 갈등 및 감정 소모가 네 가지입니다. “크고 작은의 기준을 낮추면 더 많을 터이고,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갈등까지 고려하였을 경우, 올해 체육대회가 완벽했다고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라는 명사구는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못함을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이는 본인에게는 성장의 기회를 몸소 놓치는 것이고, 조직에게는 결점을 그대로 방치하여 유사한 결점이 미래에도 재발할 가능성을 좌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울러 완벽하지 못하다는 점과 더불어 인간의 태생적 한계 중에는 본인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온전할 수 없다는 점까지 포함됩니다. 그렇기에 저는 기획단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운영위원회 혹은 특별기구)에서도 평가 회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회의가 더 큰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체육대회 진행에 관한 명확한 사실 관계부터 먼저 짚어야 합니다. 이는 곧 온전한 사실(fact) 위에서만 온전한 의견(opinion)을 세울 수 있다는 격언, 사실 판단이 가치 판단을 선행해야 한다는 명언, 실증적 진술(positive statement)이 규범적 진술(normative statement)을 선행해야 한다는 사회과학의 정신과도

부합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요 당사자 및 관계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출석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내년에 18, 19, 20학번 후배들이 스포츠 정신을 발휘하며 더 기분 좋게 다함께 즐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에 따라 본 위원은 이와 같이 올해 체육대회 평가 회의를 진행의 건을 발의하고자 하오니, 동료 위원 여러분의 숙고와 비평을 가감 없이 들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행 개요

체육대회 진행 전반에 대한 피드백 진행

더불어, 구체적인 크고 작은 갈등에 대한 사실 관계 규명 및 원인 분석

이를 위해 갈등 당사자의 입장을 경청해야 하므로 증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 요청

출석이 불가할 경우 서면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과 의견 제출 요청

원인 분석을 통하여 향후 방지 및 개선 방안 모색

 

구체적 진행 방법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평가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과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평가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을 소개한 뒤 비교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매주 (평가 회의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정기 단운위에서 진행

평가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실 관계 및 정보는 사전에 관계자에게 요청

주요 당사자에게 사전에 출석 요청 & 출석이 불가할 경우 서면 답변 및 의견 제출 요청

매주 회의 진행 경과에 따라 향후 회의의 방향성을 유동적으로 수정

의장은 단운위와 마찬가지로 사회대 학생회장이 당연직

평가위원은 단운위원으로 하며, 단운위와 마찬가지로 학우의 참관은 자유

 

특별기구

평가 회의를 전담하는 특별 기구 설치

평가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실 관계 및 정보는 사전에 관계자에게 요청

주요 당사자에게 사전에 출석 요청 & 출석이 불가할 경우 서면 답변 및 의견 제출 요청

매주 회의 진행 경과에 따라 향후 회의의 방향성을 유동적으로 수정

의장은 특별기구장을 당연직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특별기구 구성원이 대체

특별기구 구성원 자격은 사회대 학생회원으로 하며, 학우의 참관은 자유

 

기타 사항은 사회대 학생회칙이 특별기구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

특별기구에서 진행할 경우, 특별기구의 연착륙까지의 행정적 비용이 존재하나, 그 이후에는 운영위에서의 진행에 비해 더 큰 편익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운위가 길어지지 않으며, 회의 일시와 장소가 자유로워서 참석이 용이하고, 필요에 따라 회의의 빈도를 조정하거나 회의를 미루거나 당겨도 그 손실(단운위의 경우,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됨)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질의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결점과 보완점을 최대한 고쳐서 차후에 정식으로 발의하겠습니다.

보론

본 문서에서 언급한 갈등의 예시를 하나라도 설명해야 맥락이 충분히 이해될 듯하여 한 문단을 더 씁니다. 가장 최근의 갈등은 경제 C반과 심리 알반의 리그오브레전드 결승전에서 있었던 갈등입니다. 아래와 같이 양자 간 대화 내용을 첨부합니다. 해당 대화는 모든 반의 롤 선수(30명 이상)가 존재했던 체육대회 전체 롤 단톡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별첨 자료]

 

이후 저는 박** 님께 갠톡으로, 얼굴 보고 얘기해야 서로 간의 불필요한 오해나 감정 소모가 덜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언제 한번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신지 여쭈었습니다. 제가 비록 만남의 구체적 일시와 장소를 제안하지 않았으나, ** 님께서는 시간이 없다며 거절하셨습니다.

또한 해당 대화가 오간 107일 오후로부터 만 4일이 지난 이 시점(11일 오후 11)까지 사과 및 추가 항의를 포함한 일체의 대화가 오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상이 제가 인지한 갈등 중 하나에 대한 경위 설명입니다. 이 대화를 입증하는 증거는 톡방에 사진으로 올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맥락을 이해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신

갈등 사례를 추가해달라는 피드백을 갠톡으로 받아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풋살 경기 일정 조율 과정에서 일정 조율이 순탄치 않자 한 선수께서 일정을 도저히 못 맞추겠다면 기권하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사실 원론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갈등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기분이 상했을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당사자께서 차후에 톡방에서 사과하셨고, 상대방도 그 사과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어찌 보면 개인의 경솔한 행동이 원인이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고, 경기 일정 조율 과정에서 스케줄이 과하게 빠듯했기 때문에 공동체의 책임이 원인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논의안건 4.

한신대학교 총장신임평가 실현을 위한 연대논의의 건

연서 인준

플랭카드 비용 최대 5만원 인준

 

민족한신 72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연대요청서

 

주소 :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한신대학교 임마누엘관 2층 총학생회실 전화 : 031-379-0327

날짜 : 20190928담당 : 이의석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010-3927-1925), (hs72th.univ@gmail.com)

보내는 곳: 한신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 받는 곳; 전국 대학 총학생회 귀하

 

 

 

 

 

 

 

 

 

 

총장직선제를 보강하는 제도인 총장신임평가, 전국 대학의 지지로 성사시킵시다!”

<제안 요약>

전국 대학 최초 총장 중간 신임/불신임투표,

향후 총장직선제 등의 제도화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당국과 일부 교수의 반대로 인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국 대학의 연대로 총장 중간평가 이뤄내서

총장직선제, 대학 민주화 운동의 전국적 흐름을 만들어갑시다.

 

하나. 한신대학교 총장신임평가 성사를 지지하는 전국대학 기자회견

일시: 1010() 오후 3시 한신대 수유리 캠퍼스(가안)

 

. 한신대학교 총장신임평가 성사를 지지하는 총학생회지지 플랑카드 발송

방법: 문구를 보내주시면 한신대학교에서 제작하여 한신대캠퍼스에 부착하는 방식

제안: 각 대학별 사안에 관해서 한신대에서 동일하게 플랑카드 보내서 연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한신대학교 투쟁을 지지하는 성명이나 서한 발송

한신대학교 총학생회 페이스북 계정이나 교내 게시판에 부착 예정

 

 

 

 

 

 

<사업 요약>

 

총장 신임평가란?

- 진행 주관: 4자협의회(교수·학생·직원·당국 대표가 모여 학내 전반 사항을 협의하는 기구)

진행 방식: 4자협의회에서 1) 투표 반영 비율, 2) 불신임의 기준, 3) 결과 반영 방식 등을 조율하고, 전체 구성원의 총투표로 신임/불신임 두 가지 선택지를 투표함

제도 활용 가능성: 총장이 불신임을 받아 퇴진할 시, 총장신임평가의 방식은 차후 총장 선거에 적용될 예정, 또한 타 대학에서도 총장의 중간 평가의 순기능을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음.

2. 한신대학교 투쟁 상황

0) 총장신임평가 설비의 과정

- 16년 총장직선제 시행했으나 이사회가 3위 후보자 선출하여 장기간 총장실 점거 끝에 총장 사퇴

- 17년 교수, 학생, 직원이 총장직선제 시행 위해 교수 3: 직원 1: 학생 1의 비율로 총장직선제 시행하기로 합의했으나, 17년 여름방학 이사회가 간선으로 연규횽() 총장을 선임함

- 172학기 학생은 이사회의 비민주적 총장 선출에 반대하며 자체적으로 신임/불신임투표를 진행하고, 45%의 참여와 92.7%의 불신임의 결과를 도출함

- 17년 겨울 신학대학 3인이 연규홍 총장 퇴진을 요구하며 12일간 삭발·단식하자 총학생회와 본부가 총장은 4자협의회에서 논의하는 대로 임기 도중에 총장신임평가를 받고, 총장은 그 결과에 따른다는 합의를 함.

- 18년 연규홍 총장이 500만원을 받고 교수직을 인사청탁한 내용이 폭로되자 총학생회는 즉각 신임평가 요구하고, 2학기 총학생회 임원이 18일간의 고공·식발·단식 농성 진행하여 195~6월 중에 신임평가 진행하기로 합의함.

- 현재 연규홍 총장은 총학생회장단이 선출되지 않고, 비상대책위원회이기에 총장신임평가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교수, 학생, 직원은 총회와 대표조직 집행부 회의를 통해 신임평가 진행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힘.

 

1) 총장 신임평가의 배경: 한신대학교 민주화 투쟁의 여정

- 2015~2016: 한신대학교는 15년도 전면적인 학과통폐합을 경험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강압적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당국은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핑계로 운영에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학과를 통폐합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의 발언권이 강했던 학풍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독점적 권한이 모든 것을 상쇄했습니다. 그러나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는 총장퇴진 운동으로 맞섰고 몇 번의 점거·단식 투쟁 등에 부담을 느낀 총장은 임기 중도에 사퇴하고 맙니다.

- 2016~2017: 15년 겨울 총장이 중도에 사퇴하자, 새로운 총장은 구성원이 직접 민주적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합의되어, 16년 겨울방학부터 총장직선제 시행 논의를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가 진행했습니다. 합의가 완만히 진행되어 34명의 후보자의 공청회를 진행한 후, 교수·학생은 각각 66%33%의 비율로 총장후보자 직선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구조조정에 비판적 입장을 밝힌 후보자가 67%의 득표(1)를 얻었음에도 이사회와 가까운 3위 후보자가 선출되고 맙니다. 이후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이사회 및 총장퇴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교수의 17일간의 단식, 6개월 간의 총장실 점거농성을 벌인 끝에 당해 9월 총장은 교단의 인준이 거부되자 자진사퇴했습니다.

- 2017: 17년 초부터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직원노조, 학교당국은 새로운 총장을 선출하기 위한 후보자 선출 규정 개정에 돌입했습니다. 핵심적으로 투표 반영비율을 교수 3 / 학생 1/ 직원 1의 비율로 하는 것을 <4자협의회>에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당해 9월 이사회는 독단적이자 기습적으로 현재의 총장인 연규홍 총장을 밀실에서 선출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총학생회는 자체적인 총장신임·불신임 총투표를 실시하여 45% 투표 참여, 92.7%의 불신임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이후 총학생회의 총장실 점거, 신학과 학생들의 집단 자퇴서를 제출, 신학생 3인의 13일간의 삭발단식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그 끝에 총장은 임기 내에 총장신임투표를 진행하기로 약속한 후 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2018~2019: 185월 총장이 후보자 시절 자신의 측근에게 교수직을 약속한 대가로 500만원을 수수한 내용이 폭로되자 총학생회는 즉각적으로 총장신임평가를 진행하길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로 1학기 부총학생회장이 단식 농성에 돌입하여, 그 논의를 진행하기로 당국이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2학기에 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때문에 이에 항의하고자 총학생회 복지국장은 강의동 옥상에서 18일간의 삭발단식 농성에 돌입하여 결국 195월말~6월 초에 총장신임투표를 진행하기로 교수, 학생, 직원, 당국이 <4자협의회>에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당국은 현재 선거무산으로 인해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상황을 빌미로,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가 아니라 주장하며 총장신임투표를 진행하지 않고자 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 회칙에 의거한 총학생회의 대행기구임에도 몇 개의 이름과 조항을 근거로 자신의 약속을 번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총회를 성사시켜 총장신임평가의 일정과 규칙을 정하기로 한 <4자협의회> 학생대표를 선출한 상황임에도 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1학기 학생회장단 7인이 12일간 단식한 후, 집행부 2인이 물과 소금을 중단한 채로 4일간 단식하여도 총장신임평가가 진행되지 않았고, 2학기는 925~102일 동안 본부 2층 점거를 1) 총장신임평가 10월 내 진행, 2) 4자협의회 개회, 3) 20년도 학생예산 4억 배정, 4) 1학과 1요구안 성실 이행, 5) 교수, 직원의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진행했고, 102일 교수협의회가 4자협의회 참석을 결의하여 본관 점거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교수, 직원, 학생이 함께 대학당국을 압박하여 총장신임평가 진행을 요구하는 가운데 전국 대학의 지지와 연대가 절실합니다.

 

2) 총장신임평가의 의의와 맥락

총장신임평가는 그동안 한신대학교가 벌여온 총장직선제 투쟁의 연장선에 놓여 있습니다. 16년부터 총장직선제를 실시하기 위해 학내 구성원은 투쟁과 협의, 조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이사회를 비롯한 부패세력은 법이 보장하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학을 사유화했습니다. 179월 이사회로부터 밀실에서 선출된 연규홍 총장은 그 결실입니다. 총장신임투표는 이사회와 연규홍 총장이 앗아간 구성원들의 총장선출의 권리를 되찾아오자는 의미를 가집니다. 총장직선투표는 총장을 구성원의 손으로 직접 결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총장신임투표는 총장의 신임여부를 구성원의 손으로 직접 결정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 비민주적으로 선출된 연규홍 총장에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총장직선투표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총장신임평가는 비단 총장직선제의 의미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선출된 총장은 다시금 자신의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총장의 신임여부를 구성원들이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총장의 독점적 권력 행사를 방지할 수 있고, 구성원들의 대학 운영 참여가 보장됩니다.

이러한 문제, 즉 총장과 이사회의 독점적 권력 행사로 인한 대학의 사유화는 모든 대학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입니다. 한신대학교 전국 대학에 공유하는 문제를 두고서 한신대학의 사정에 맞게 대안을 모색했고, 그것이 총장신임투표입니다. 이는 한신대학교의 개별 사례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사립 대학 최초로 총장의 임기 도중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전국 대학의 민주화 운동에 큰 시사점을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는 전국 대학의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이고, 향후 제도가 건설될 때에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한신대학교는 교수·학생·직원의 연대투쟁의 성과로 높은 학생투표 비율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191학기 전체학생총회에서 학생들은 교수 2: 직원 1: 학생 1(25%)의 비율로 총장신임평가를 진행할 것을 결의했고, 이 비율은 추후 교수협의회가 총회에서 인준하면 곧 총장선출규정에 곧바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타 대학에서는 이미 총장직선제를 시행했으나, 낮은 학생투표비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기에, 한신대학과 같이 학생참여 비율을 확대하는 추세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3) 전국 대학에게 연대의 손길을 내미는 이유

전국대학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양상은 각기 다를지라도 그 본질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기업화, 구조조정, 개인의 사욕에 의한 정책 집행 등으로 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의 구성원이 소수의 독점 집단에 의해 희생당하는 부당한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소수 집단이 아닌 전체 구성원의 합리적이고 건강한 토론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대학 민주주의의 발현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다수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 대학에서의 투쟁으로 외화 되었습니다. 한신대학교 총학생회는 비록 대학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같은 본질 아래에 놓여 있는 다른 대학의 민주화 투쟁을 지지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함께해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저지 투쟁, 동국대학교 총장퇴진 투쟁, 안양대학교 민주화 운동 등과 서울지역 대학이 결성한 대학민주화 네트워크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신대학교 내부의 전반적인 인식으로는 한신대학교의 민주화 투쟁과 전국대학의 관계 짓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촛불 항쟁을 촉발시킨 이화여자대학교의 총장직선제 실현 전인 16년 총장직선투표를 실시한 바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시사화 되지 못했고, 현재의 총장신임투표가 전국에서 최초의 시도이나 역시나 전국적으로 시사화 되지 못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한신대학교의 민주화 투쟁이 전국 대학생들의 전체 운동의 세례를 받았음에도 그 성과와 의의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게 합니다.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전국 대학의 연대의 의미를 한신대 내부에 알리고자 합니다. 이는 향후 한신대학교 구성원들이 대학의 민주화 운동을 더욱 올바로 이해하고, 타 대학과의 연대활동을 벌이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한신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 대학의 대학생들이 동일한 문제의식 아래에 서로 간의 연대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문제를 사회화 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신대학의 문제를 귀하의 단체께서 공감하고, 연대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3. 연대 행동방안 제안

1) 각 단체 대표단지지 영상 요청

- 한신대학교의 문제를 전국적 대학 민주화 운동의 흐름 아래서 동참하고 지지하는 내용의 대표자 지지영상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지지 플랑카드 발송 요청

- 한신대학교의 민주화 투쟁이 전국 대학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계기이고, 현재의 상황이 전국 대학의 관심사에 놓여 있다는 내용을 알리는 플랑카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용부담이 어려우시다면, 문안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 “한신대학교 총장신임평가, 전국 대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00대학교 총학생회(단과대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등)는 총장신임평가 진행을 지지합니다.”

 

3) 한신대학교 투쟁지지 기자회견

현재 같은 의제로 투쟁하는 대학에서 총장신임평가 제도의 의의와 가치에 공감하신다면, 이 투쟁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시: 1010() 3시 한신대 수유리 캠퍼스(예정)

 

4) 기타

- 위 제안이 현실적으로 어려우시다면 각 단체에서 가능한 방안으로 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지 성명 발송, 지지 서한 발송

 

4. 각 단체별 연대활동 제안

- 현재 총장직선제, 학생참여 보장 등을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이 각 대학에서 조직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신대학교 총학생회에게 연대 요청을 보내주시면, 저희 역시 위 제안과 동일한 방법 및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통해 연대를 실천하고 싶습니다.

- 또한 본 제안서가 일회성으로 남기보다는 향후 귀한 단체와의 연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더없이 좋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제안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연규홍 총장 학내 사찰 의혹(별도 자료)

- 195월 전 총장비서실장이 연규홍 총장이 학내 구성원을 사찰했다는 내용의 양심고백과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7월부터 학생, 직원, 교수 대표는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현 학내사태 해결을 위한 학생·직원·교수 공동조사위원회(이하 공동조사위원회) 입장문

 

총장 전 비서실장이 총장이 학내 구성원을 사찰하고, 각종 비위사실을 저질렀다고 내부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4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내부고발의 구체적인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의혹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에도 언론을 통해 총장을 향해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어 학내 혼란과 서로 간 불신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학내 사태를 해결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에 공감하여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안하여 구성된 후로 현재까지 활동해온 <공동조사위원회>7~9월 기간 동안의 7차례에 걸친 회의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핵심적인 여러 자료들을 근거로 의혹을 정리하여 발표하고자 합니다. <공동조사위원회>의 이번 발표가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래에 제기되는 의혹은 김강호 전 비서실장이 <공동조사위원회>에 제공한 총장의 업무지시를 기록한 3권의 업무수첩, 사찰이나 비위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문서 파일, 금품수수과정을 증빙할 수 있는 녹취록, 사찰행위를 녹음한 녹취록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제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의혹들은 매우 심각하고, 엄중한 사안이니, 총장을 비롯한 의혹 당사자들은 대학 구성원들에게 성실한 태도로 합리적이면서 납득 가능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조사위원회>는 이후의 활동으로 총장에게 공개 질의서를 전달할 것이며, 나머지 조사를 보완하여 추후에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수순을 밟을 것입니다.

 

핵심의혹

 

1. 학생사찰

하나. 연규홍 총장이 학내 시위를 통제, 대응할 목적으로 학내 시위에 관련된 학생들 중, 주요 인물을 파악하기 위한 업무를 김강호 전 비서실장에게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것

 

. 한신대학 내 총장과 대립관계에 있는 교수가 진행한 방중 학생 수련회에서 비리사실을 입수하기 위해서 신학대학 조교로부터 단체 카카오톡 방 캡처본과 대화내역을 입수하고, 녹음 인터뷰를 진행한 일 전반을 총장이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것

 

. 연규홍 총장이 학내 시위를 통제, 대응할 목적으로 시위 참여 주요 학생들을 파악·관리하는 업무를 학생처에 지시한 것. 혹은 비서실장을 통해서 해당 업무를 지시한 것

2. 직원 사찰

하나. 연규홍 총장의 처장단 회의에서 직접 지시하여 특정 직원을 CCTV 관리업무로 배치한 이후, 해당 직원이 노동조합원의 집회시위 참여를 CCTV로 감시한 것

 

. 연규홍 총장이 평소 업무 지시에 있어 특정 직원 A의 동향을 보고받고, 직원 A를 포섭 혹은 관리 통제하고자 한 일을 김강호 전 비서실장에게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것.

 

. 연규홍 총장은 인사관리 전반에 있어 자신에게 반대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특정 직원들의 동향을 김강호 전 비서실장을 통해서 보고받은 점

 

3. 교수 사찰

하나. 연규홍 총장이 처장단 교수 2인의 비위사실을 조사할 것을 김강호 전 비서실장에게 지시하고, 이를 보고 받은 것

 

. 연규홍 총장이 자신에게 적대적인 신학대학 교수들의 논문 등의 학술작업을 입수한 후 자체적으로 표절 심사를 진행할 것을 김강호 전 비서실장에게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 받은 것.

 

. 자신에게 적대적이라 추측하는 교수 2인의 대중연설, 설교 내용을 김강호 전 비서실장에게 비밀리에 보고 받은 점.

 

4. 금품수수

하나. 연규홍 총장이 총장 선거 당시 박○○에게 500만원을 받은 대가로 평생교육원 음악원의 교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교원 채용 규정 변경, 음악원 개설 등을 총장이 주도적으로 지시한 것.

 

, 연규홍 총장이 박○○의 인사청탁에 관련하여 김○○, ○○ 등과 공모하고, ○○와는 주기적으로 소통하여 박○○ 인사청탁을 공모한 점.

 

5. 이사 인사청탁

하나. 연규홍 총장이 김○○ 이사와 자녀를 교내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김강호 전 비서실장에게 김○○ 이사와의 면담을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것

 

. 연규홍 총장이 이○○ 이사의 자녀를 교내 교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김강호 전 비서실장에게 이○○의 이사와의 면담을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것

 

6. 논문표절

하나. 2010년 학내 학술진흥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예비조사에서 연규홍 교수의 석사학위 논문 초기 M. Luther“Iustitia Christi” 연구(1984)Martin Brecht의 논문 Iustitia Christi : Die Entdeckung Martin Luthers(1977)의 표절사실을 확인하여 징계절차를 밟은 일.

 

. 연규홍 총장이 총장 선거 당시, 유세과정에서 이사, 교단 관계자들에게 학외 단체에서 조사한 결과 석사학위논문 표절이 아닌 것으로 심사 받았다고 말함과 동시에, 17년 당시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관행이었다고 답변하여 석사논문표절에 관한 자기 진술에 충돌이 있는 것.

 

7. 결재대행

하나. 연규홍 총장이 적법한 절차 없이 총장 업무에 해당하는 총장 권한 업무 결재를 김강호 전 비서실장에게 위임하여, 결재권한이 없는 김강호 전 비서실장이 총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지시한 것

 

. 총장이 업무를 직접 결재할 수 있도록 아이패드를 구입했으나, 총장은 직접결재를 행하지 않고 계속하여 김강호 전 비서실장이 진행하게끔 지시한 것.

 

9. 21

 

현 학내사태 해결을 위한 학생·직원·교수 공동조사위원회

 

한신대학교 총장 신임평가를 지지하는 전국대학 연대 성명

 

그대들의 싸움이 곧 우리 모두의 싸움입니다.

 

한신대학교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우리들은 한신대학교의 총장신임평가 투쟁을 지지한다. 총장신임평가는 다소 생소한 제도이다. 전국대학은 비민주적인 대학을 바꾸고자 총장직선제를 요구하고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총장을 구성원들이 선출하여 민주적으로 통제하고자 함이다. 총장신임평가 역시 마찬가지이다. 총장 선출 이후에도 구성원들이 총장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바로 총장신임평가이다.

 

한신대학교의 총장신임평가를 지지하는 이유는, 현재 전국대학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재단, 이사, 총장의 전횡과 독재적 운영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학 민주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대학에 있어도 모두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부당한 특권으로 소수가 대학을 점유함으로서, 다수가 소외되고 있는 모습은 전국 대학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총장의 민주적 선출, 일방적인 구조조정의 반대, 특권과 권위주의의 반대, 권력형 성폭력의 반대를 외치는 대학가의 모습도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전국대학은 이러한 문제에 총장직선제로 답하고 있다. 그런데 총장직선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적은 학생 비율로 총장직선제를 시행한 대학, 총장직선제 이후에도 여전히 대학 내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대학이 많다. 대학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가령 총장신임평가와 같이, 총장 선출 이후에도 임기 도중 구성원들의 직선 투표로 신임/불신임을 가리는 것 말이다. 그 외에도 총장, 재단, 이사 그리고 대학 학사운영 전반에 학생들이 통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들은 그 모든 것들을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다.

 

한신대학교는 15년부터 오랫동안 총장직선제 투쟁을 하며 점차 민주대학에 가까워지고 있다. 163월 교수 50%, 직원 25%, 학생 25%의 비율로 총장후보자직선투표를 시행한 경험이 있다. 17년에는 학생, 직원, 교수, 본부가 공동으로 합의하여 교수 60%, 직원 20%, 학생 20%의 비율로 총장후보자선출 규정안을 만들었다. 현재 1958일의 전체학생총회에는 학생참여 25% 비율을 결의하였다. 총장신임평가 역시 학생들의 요구를 총장이 받아들인 것이다.

 

문제는 총장신임평가, 총장직선제를 방해하는 불통의 대학 본부일 것이다. 본부는 교수, 학생, 직원과 올해 5월 말~6월 초에 총장신임평가를 진행하겠다고 한 약속을 불이행했다. 한신대학교 본부와 총장은 총장직선제와 민주대학을 요구하는 전국 대학을 보아라. 여전히 소수의 대학, 재단과 이사회가 독점하는 대학을 만들려는가? 전국대학은 민주대학의 깃발을 올렸다.

 

우리의 연대로 한신대학교의 민주주의가 지켜지길 바란다. 우리는 공감과 연대로 한신대학교의 총장신임평가 시행을 함께 촉구한다. 전국 대학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마음으로 한신대학교의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그대들의 싸움은 곧 우리 모두의 싸움입니다

 

한신대학교 본부는 핑계 말고 총장신임평가 시행하라!

전국대학의 연대로 총장신임평가, 민주대학 이뤄내자!

 

 

논의안건 5.

선거시행세칙 개정안: 예비후보등록기간 추가의 건

시간부족으로 다루지 못 함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정·부학생회장선거시행세칙

(191014 수정)

 

작성자: 발의자 (C반 학생회장) 강동훈

 

굵고 밑줄친 검은색 글씨체는 원안에서 추가되는 신설 조항을 의미합니다. 굵고 밑줄치고 기울여진 빨간색은 원래의 개정안에서 위 시간부로 수정된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전략)

 

5(선거일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일정을 선거 개시 1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1. 예비 후보 등록기간

  2. 후보자 추천 및 등록기간

  3. 선거운동기간

4. 투표기간

 ② 예비 후보 등록기간은 공휴일은 제외하고 2일 이상, 후보자 추천 및 등록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일 이상, 선거운동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 이상, 투표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일 이상이어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 변경 후 2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장 후보자 추천 및 등록

 

6(예비후보 등록) 예비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예비 후보 등록기간에 다음의 서류 또는 다음의 내용을 담은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재적증명서

후보자 약력

후보자의 얼굴이 드러나는 사진

 

6조의2(후보자 추천)

 ① 각 회원은 후보자 추천 및 등록기간에 본회의 회원으로서 선거 개시일을 기준으로 본회에 가입한 지 730일이 경과하였고 예비 후보로 등록한 자를 추천서를 통하여 정학생회장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3.]

 ② 각 회원은 후보자 추천 및 등록기간에 본회의 회원으로서 선거 개시일을 기준으로 본회에 가입한 지 547일이 경과한 자를 추천서를 통하여 부학생회장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12.]

 ③ 각 회원은 복수의 회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④ 각 선거운동본부는 정·부 학생회장 후보자의 추천을 하나의 추천서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 10. 12.]

 ⑤ 각 회원은 후보자 추천 및 등록기간에 본인 또는 다른 회원에 대한 추천을 타인에게 권유할 수 있다.

 ⑥ 추천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효력을 가진다.

  1. 추천자의 이름, 학번, 소속 학과() 또는 과/반 학생회의 기재

  2. 피추천자의 이름, 학번, 소속 학과() 또는 과/반 학생회의 기재

  3. 추천자의 수기 서명 [개정 2019. 08. 12.]

 ⑦ [삭제 2019. 08. 12.]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1. [삭제 2011. 03. 15.]

  2. 추천서를 배포하는 행위

  3. 추천서를 방치하는 행위

  4. 추천자의 이름, 학번, 소속 학과() 또는 과/반 학생회를 제외한 일체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5. 한 사람이 추천을 복수의 회원에게 동시에 권유하는 행위

6. 선거운동원 혹은 후보자의 유세 및 연설 [신설 2011. 03. 15.]
각 선거운동본부는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해 추천리플렛을 배포할 수 있다. ,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9. 08. 12]

1. 각 추천리플렛은 전체넓이가 A4용지 1장 넓이 이내여야 한다.

2. 추천리플렛은 1000부 이내이어야 한다.
각 회원은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할 수 없다.

 

(중략)

 

18(투표시간)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간을 결정하여 투표기간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투표시간은 각 투표일의 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이어야 한다.

 ③ 총 투표시간은 1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선거가 성사된 시점부터 8시간 이상 투표를 진행한다. 본항의 구체적인 집행에 관한 단서 조항은 아래 호와 같이 규정한다.

1. 선거가 성사된 날의 다음날이 공휴일일 경우, 공휴일이 끝난 그 다음날에 투표를 진행한다. 본항은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연장투표의 최대 연상 횟수와 최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2. 오프라인 투표소는 한 곳으로 제한하고, 온라인 투표는 본투표와 같이 진행한다.

 

(중략)

 

22(찬반투표)

 ① 선거에 출마한 선거운동본부가 하나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자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② 찬반투표의 절차는 제16, 17, 18, 19, 20조에 준한다.

 ③ 찬성표가 반대표를 초과하고 찬성표와 반대표의 표차가 오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종료 즉시 후보자를 당선자로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15.]

 ④ 찬성표가 반대표를 초과하지 못하거나 찬성표와 반대표의 표차가 오차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선거는 무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08. 10. 15.]

찬성표가 재학생선거인명부 및 기타선거인명부상의 유권자의 1/3 이하인 경우 선거는 무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23(연장투표)

 ① 가투표수가 총유권자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간 및 투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간 및 투표기간을 3회 이상 연장할 수 없다.

연장투표 시간은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논의안건 6.

38대 사회대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만장일치 인준

- 38대 사회대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선거관리위원 임명을 요청 드립니다.

 

<38대 사회대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이름

소속 과/

학번

김제우

외교/나침반

17

오성훈

지리/겨레반

18

이승준

사회복지/한길반

16

조담빈

사회/악반

18

홍원준

사회/악반

18

[참고] 사회대 학생회칙 중

56(지위 및 직무)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장 선거를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집행기구이다.

 

57(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된다.

 

선거관리위원은 본회의 회원으로서 임명일을 기준으로 본회에 가입한 지 180일이 경과한 자 중에서 총회 또는 학생대표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가 임명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임 정·부학생회장의 임기 개시 또는 학생회장 선거 무산 즉시 해소한다.

 

(중략)

 

61(권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선거 일정의 결정 및 선거 업무의 수행

 

선거시행세칙의 해석

 

학생회칙 또는 선거시행세칙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위반한 후보자에 대한 처벌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결

논의안건 7.

학생회장 선거시행세칙 개정안: 선본원 신고제

논의안건 8과 함께 논의 진행, 수정안 인준

 

 

학생회장선거시행세칙 (선본원 신고제) 개정안

 

 

작성: 발의자 (C반 학생회장) 강동훈

현안

개정안

8(선거운동본부)

선거운동본부를 설치한 경우 정·부 학생회장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전까지 선거운동원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거운동본부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 정·부 학생회장 후보자는 변경 후 2일 이내에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8(선거운동본부)

선거운동본부를 설치한 경우 정·부 학생회장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전까지 각 선거운동원의 이름, 학번, 전공, 선본 내 직책이 포함된 선거운동원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거운동본부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 정·부 학생회장 후보자는 변경 후 48시간 이내에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논의안건 8.

학생회장 선거시행세칙 개정안: 종합

수정안 인준

 

개정 전

개정 후

1장 총칙

 

(중략)

 

3(용어의 정의)

 ① 공고라 함은 알릴 내용을 사회과학대학 및 그 부속 지역과 본회의 홈페이지에 벽보 또는 게시물의 형태로 게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선거운동원명부라 함은 선거운동본부에 소속된 모든 선거운동원의 이름 및 학번을 기재한 명부를 말한다.

 ③ “1절지라 함은 가로 길이 841mm 이상 925mm 이내, 세로 길이 1,149mm 이상 1,264mm 이내의 종이를 말한다.

 

 

(중략)

1장 총칙

 

(중략)

 

3(용어의 정의)

 ① 공고라 함은 알릴 내용을 사회과학대학 및 그 부속 지역과 본회의 홈페이지에 벽보 또는 게시물의 형태로 게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선거운동원명부라 함은 선거운동본부에 소속된 선거운동본부장과 모든 선거운동원의 이름, 학번 및 소속 학과() 또는 과/반 학생회를 기재한 명부를 말한다.

 ③ “1절지라 함은 가로 길이 841mm 이상 925mm 이내, 세로 길이 1,149mm 이상 1,264mm 이내의 종이를 말한다.

 

(중략)

4장 선거운동

 

(중략)

 

11(공동선본발족식)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에 공동선본발족식을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공동선본발족식에 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선본발족식 5일 전까지 공동선본발족식의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중략)

 

13(공동유세)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에 공동유세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공동유세에 참가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유세 5일 전까지 공동유세의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중략)

 

14(공동정책간담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에 공동정책간담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공동정책간담회에 참가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정책간담회 5일 전까지 공동정책간담회의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4장 선거운동

 

(중략)

 

11(공동선본발족식)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에 공동선본발족식을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공동선본발족식에 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선본발족식 2 전까지 공동선본발족식의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중략)

 

13(공동유세)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에 공동유세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공동유세에 참가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유세 2 전까지 공동유세의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중략)

 

14(공동정책간담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에 공동정책간담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공동정책간담회에 참가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정책간담회 2 전까지 공동정책간담회의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중략)

 

5장 투표

 

18(투표시간)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간을 결정하여 투표기간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투표시간은 각 투표일의 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이어야 한다.

 ③ 총 투표시간은 1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중략)

 

5장 투표

 

 

18(투표시간)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간을 결정하여 투표기간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투표시간은 각 투표일의 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이어야 한다. 다만, 전자 투표의 경우 시간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총 투표시간은 1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19(투표소의 설치)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설치 장소를 결정하여 투표기간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투표소는 3개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 03. 14.]

19(투표소의 설치)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설치 장소를 결정하여 투표기간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투표소는 2개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 03. 14.]

(중략)

 

7장 징계

 

38(·부 학생회장 후보자 등록말소)

 ① ·부 학생회장 후보자에 대한 징계가 경고 2회를 초과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② ·부 학생회장 후보자에 대한 징계가 경고 3회 이상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의 절차 없이 해당 후보자의 등록을 즉시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 학생회장 후보자 등록말소 후 2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④ 투표기간에 정·부 학생회장 후보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중략)

 

7장 징계

 

38(·부 학생회장 후보자 등록말소)

 ① ·부 학생회장 후보자에 대한 징계가 경고 2회를 초과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② ·부 학생회장 후보자에 대한 징계가 경고 3회를 초과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의 절차 없이 해당 후보자의 등록을 즉시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 학생회장 후보자 등록말소 후 2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④ 투표기간에 정·부 학생회장 후보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중략)

 

44(선거운동비용환급제)

투표율 미달 등의 사유로 선거가 무산되었을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무산 선언까지 선거를 완주한 선거운동본부에게 각 5만원씩 선거비용을 환급한다.”

(중략)

 

44(선거운동비용환급제)

투표율 미달 등의 사유로 선거가 무산되었을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무산 선언까지 선거를 완주한 선거운동본부에게 각 5만원씩 선거비용을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