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요람, 37대 사회대 학생회

24차 단대운영위원회 결과지

 

일시 : 2019. 10. 7. 월요일 늦은 7

장소 : 사회대 학생회실 외실

 

참석단위 ( 9 / 13)

출석 현황

회짱

부회짱

시반

악반

동연

비반

불꽃반

나침반

한길반

한음반

겨레반

꼼반

알반

알반

대리인

및 참관인

대리인 :

참관인 : 악 조담빈

궐위 단위: 일치반

 

37대 사회대 학생회 제24차 단운위 안건목록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보고

보고안건 3. 전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4. 사회대학생회 보고

보고안건 5. 각 단위 보고

 

논의 안건

논의안건1.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회의운영 시행세칙 제정의 건

논의안건2. 사회대 학생회장단 선거시행세칙 개정 논의의 건

논의안건3. 38대 사회대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준비의 건

논의안건4. 38대 사회대학생회 선거일정 결정의 건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23차 운영위원회

(09.23)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보고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논의 안건

논의안건1. 2019 하반기 회계감사위원회 위원 추가를 위한 논의의 건 사회복지/한길반 학생회장 위촉

논의안건2. 총학생회 좌담회 관련 협조 요청의 건 만장일치 인준

논의안건3. 09.30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확정의 건 수정안 인준

논의안건4.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의안 상정의 건: 37대 사회대학생회 하반기 사업 계획 만장일치 인준

논의안건5.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의안 상정의 건: 37대 사회대학생회 하반기 사업 예산안만장일치 인준

논의안건6.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안건 목록 및 순서 결정의 건 수정안 만장일치 인준

논의안건7.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관련 보고 및 후속대응의 건 만장일치 인준

논의안건8. 서울대 생활협동노동자 파업에 대한 사회대학생회 연대 성명의 건 수정안 만장일치 인준

논의안건9.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의안 상정의 건: 새맞이기획단 회칙 개정안 수정안 표결 후 인준

논의안건10. 사회대 학생회장단 선거시행세칙 개정의 건 시간부족으로 다루지 못 함

논의안건11. 대학생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자취생 총궐기 공동주최 및 참가의 건 만장일치 인준

논의안건12. 사회대 부학생회장 인원제한 조정을 위한 회칙개정안 상정 및 세칙 개정의 건 만장일치 인준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보고

2019

하반기 정기 전학대회
(10. 02.)

통과 안건

1. 총학생회장 선서

2. 대의원 확정

3. 전학대회 시행세칙

4. 전학대회 안건 채택

5. 회의진행 순서 통과

 

보고 안건

1. 61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구성 보고

2. 61대 총학생회 활동 보고

 

논의 및 의결안건

1. 총학생회칙 및 선거시행세칙 개정() 논의하지 못함

2. (현장발의) 공간조정 시행세칙 제52 재개정 안 논의하지 못함

 

인준 안건

1. 회계감사위원회 구성의 건 인준 (만장일치)

2. 문화자치위원회 활동 보고 및 계획 인준 (만장일치)

3. 자치언론기금 활동 보고 및 계획 인준 (만장일치)

4. 축제하는 사람들 활동 보고 및 계획 인준 (만장일치)

5. 자치도서관 활동 보고 및 계획 인준 (만장일치)

6.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 활동 보고 및 계획 인준 (만장일치)

7.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활동 보고 및 계획 인준 (만장일치)

8. 학생인권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및 계획 인준 (만장일치)

9. 2018 여름농활 사전답사 관련사건 대책위원회 활동 및 해산 보고 인준 (만장일치)

10. 2019 여름농활 준비위원회 활동 및 해산 보고 인준 (만장일치)

11. 2018-N 사건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및 해산 보고 인준 (만장일치)

 

심의 안건

1. 20192(19.03.01~18.09.31) 총학생회 일반회계 결산() 부결 (찬성20, 반대 42, 기권17)

2. 20193(19.09.01~19.11.30) 총학생회 일반회계 예산() 논의하지 못함

3. 20201(19.12.01~20.02.29) 총학생회 일반회계 예산() 논의하지 못함

4. 문화자치위원회 예결산 내역() 논의하지 못함

5. 자치언론기금 예결산 내역() 논의하지 못함

6. 축제하는 사람들 예결산 내역() 논의하지 못함

7. 자치도서관 예결산 내역() 논의하지 못함

8.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 예결산 내역() 논의하지 못함

9.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예결산 내역() 논의하지 못함

10. 학생인권특별위원회 예결산 내역() 논의하지 못함

11. 2019 여름농활 준비위원회 결산 내역() 논의하지 못함

보고안건 3.

전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38

총운영위원회
(09. 29)

<보고안건>

보고안건1.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 활동 보고

보고안건2. 중앙집행위원회 사비지출 환급 및 기부금 산입 보고

 

<논의안건>

논의안건1. 공간조정세칙 개정의 건 부결

총학생회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총학생회를 원합니다.

-개인정보의 대중공개를 강제하는 공간조정 시행세칙의 개정을 요구하며-

지난 811일 제32차 총운영위원회에서는 총학생회 공간조정 세칙 제52에 관하여, 자치공간을 사용하는 단위의 명단을 중앙집행위원회와 총운영위원의 열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중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2018225일 신설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공간조정 세칙 제52는 구성회원 명단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의 개정을 통해 총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비공개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속기록을 통해 해당 안건의 발의자인 총학생회장의 발언을 살폈을 때 개정안의 취지는 총학 공간 투명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총학생회가 학내 공간을 소유한 것은 아니지만, 서울대학교로부터 학생자치공간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기구로써 자치공간의 활용에 있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취지와 달리 세칙 개정 내용에는 전례 없이 특정 학생단체 명단의 대중공개를 강제하고 있어, 총학생회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앞으로 침해할 여지가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총운영위원회에 해당 세칙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현행 공간조정 시행세칙이 총학생회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치단위 구성회원명단의 공개는 자치활동과 결사의 자유를 위축시킵니다. 정치 활동을 비롯한 자치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개인의 신상을 대중 공개해야만 하는 조건은, 자치활동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고, 나아가 결사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총학생회 주최의 조국 규탄 시위에서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집회에 참가한 사례만 보더라도 개인정보의 보호는 표현의 자유와 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이미 학내에서는 각종 자치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신상공개와 낙인찍기가 이뤄져 왔습니다. 실제로 각종 학내 커뮤니티에서는 여성주의, 성 소수자 단위에 대한 혐오뿐만 아니라, 소수진보정당에 대한 매카시즘, 비주류 종교 단위에 대한 부당한 공격 등 소수의 정치성을 갖는 단체에 대한 수많은 위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회원명단의 공개는 자치단위 회원 개개인에게 가시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학생회원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강제나 책임은 행정적 수준에서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둘째, 무리한 회원명단의 대중공개는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는 20147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조합원 명단공개는 불법이라며 조전혁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 모두 3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조 전 의원은 20114, 교사라는 이유로 교직원 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관명, 교사명,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 등 이 사건 정보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판례는 총학생회의 현행 공간조정 세칙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일반적으로 헌법의 체계상 큰 규범적 중요성이 부여되어 알 권리 등이 사생활의 보호 및 인격권 등에서 비롯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보다 높은 서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여겨지며, 특히 회원명단의 대중공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회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간조정 세칙이 곧바로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연하게도 학생회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고, 앞으로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은 세칙 적용에 따라 자치단위의 회원명단이 대중 공개 되었을 때, 해당 명단이 서울대 커뮤니티에 업로드 되거나 2016년 대학본부의 정치조직 사찰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또한 이런 권리 침해가 일어난 데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집니다. 더불어 다른 단과대학을 비롯하여 학생회 단위들이 참고 및 준용되는 총학생회칙에서 회원명단 대중공개라는 선례를 만들어, 더 많은 단위가 더 많은 경우에 명단의 대중공개라는 위협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 총학생회 운영에 있어 회원의 기본권 보장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이는 앞으로 단과대, 동아리, /반 등 학생회 운영에 있어서 회원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총학생회 자산 관리의 투명성은 회원에 대한 권리침해로 확보되어서는 안 되며, 회원명단의 대중공개가 아니더라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총학생회는 공간조정 세칙에 근거하여 공간 심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놓고 있으며, 세칙의 대상이 되는 단위들은 중앙집행위원회와 총운영위원회에 의해 충분한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투명성은 회칙과 세칙에 의한 검증 과정에 의해 확보되는 것입니다. 공간을 사용하는 자치단위의 회원명단을 모든 학생회원이 안다고 해서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총학생회의 검증 과정이 무의미하다고 선언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각 단과대학의 과/반 또는 동아리의 명단을 대중 공개하지는 않으며, 공간을 사용하는 중앙 동아리의 명단 역시 대중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회원명단의 대중공개 없이 공간의 배정과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 동아리 연합회의 사례를 보더라도, 회원명단의 대중공개를 통해서만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것은 비약에 불과합니다.

 

 

이에 총운영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개인정보 대중공개로 학생회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현 공간조정 시행세칙 제52의 내용을 개정하십시오.

총운영위원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결사의 자유, 자치활동의 자유 등 학생회원의 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십시오.

개정 제안 (811일 개정 전 세칙 변형)

총학생회 공간조정세칙 제5조의2 (구성회원 명단의 보호 및 관리)

자치 공간 심사 및 배정에서 제출된 구성 회원 명단은 중앙집행위원회 중 담당자와 총운영위원회가 열람할 수 있다. , 해당 심사 및 배정을 위한 총운영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열람 목적의 명단 배포 수단은 반드시 복사된 인쇄물로 진행되어야 하며, 열람 이후 즉시 파기해야 한다.

중앙집행위원회와 총운영위원회는 제출된 구성 회원 명단을 자치 공간 심사 또는 자치 공간 조정까지 보존하고, 이후 즉시 파기한다.

 

논의안건2. 자치공간심사 회원명단 비공개 요청의 건 부결

논의안건3. ‘우리는 왜, 무엇에 분노하는가?’ -조국 사태 관련 대학생 토론회 참여 제안의 건 - 인준

논의안건4. 우애와 협력을 향한 국회 청년 공론장 제안의 건 - 인준

논의안건5. 회계감사위원회 구성안 전학대회 상정의 건 추후 논의

논의안건6.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안 상정의 건 - 선거시행세칙 개정안 - 인준

논의안건7.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인준

1.구성()

이름

소속

입학년도

비고

강지원

의과대학 의예과

2019

 

김민형

사범대학 화학교육과

2017

화학교육과/나눔반 학생회장

김승정

인문대학 아시아언어문명학부

2019

중앙집행위원

도정근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2015

총학생회장

민혁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동물생명공학부

2019

 

신슬기

음악대학 기악과

2019

 

이민희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우주항공공학전공

2018

 

이승건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2016

부중앙집행위원장

임지현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2016

공과대학 학생회장

 

2. 관련 규정 (총학생회칙)

53(선거관리위원회) <개정 1995.03.21.> [문구수정 2010.09.07.]

선거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단과대학별로 단과대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 산하의 임시 독립기구로서, 총운영위원회가 지명/위촉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본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05.29.>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둔다.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 정·부학생회장 선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03.05.29.>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1개 이상의 실무부서를 둘 수 있다.

각 단과대학 및 동아리연합회 선관위의 구성은 각 그 회칙에 의한다.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단과대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하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각 단과대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선관위의 구성과 역할 및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보고안건 4.

사회대학생회 보고

- 2019 하반기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사회대 체육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019 사회대 체육대회 구기 종목

종목

우승팀

축구

심리/알반

풋살

심리/알반

농구 ()

사회복지/한길반

농구 ()

화이트라바

배드민턴

악반

탁구

알반

2019 사회대 체육대회 E-Sports

종목

우승팀

스타크래프트

사회복지/한길반

하스스톤

지리/겨레반

리그오브레전드

심리/알반

FIFA Online 4

심리/알반

보고안건 5.

각 단위 보고

꺼지지 않는 진보의 횃불, 경제A/불꽃반: 당선 이후 집행부 모집, 예산안 집행 중. 10/23 반방에서 간식사업 예정.

- 전진하는 바리케이드, 경제B/: 날짜는 미정이나 반방에서 간식사업 예정.

- 사랑과 꿈이 넘치는 경제C/:

- 해방사회 그날까지, 사회/:

- 요람에서 무덤까지, 민중복지의 한길 사회복지/한길반:

- 잠재된 무한의 가능성을 여는 우리, 심리/알반: 당선 이후 인수인계를 아직 받지 못 한 상황. 알반 인스타그램 계정을 신설.

- 시대와 공명하는 사람의 소리, 언론/꼼반: 9/24 개강총회 및 개강파티를 진행. 10/7 반 단체복을 주문했고, 10/11에 밤생영화제를 진행할 예정. 간식사업은 29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간식사업과 함께 꼼론장이라는 토론하는 시간을 같이 가질 예정.

- 흔들림 없는 시대의 길잡이, 외교/나침반:

- 하나의 소리를 향한 다양성의 고민, 인류/한음반:

- 칠천만 민중의 창과 방패, 인민의 벗 정치/일치단결반:

- 칠천만 겨레에 가슴으로 답하라, 승리하는 해방겨레 지리/겨레반: 14일 오후 7시에 사라지에서 간식사업 예정.

- 사회대 동아리연합회:

 

 

 

논의안건

논의안건 1.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회의운영 시행세칙 제정의 건

수정안 인준

- 지난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한 시행세칙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2019 상반기 학생대표자회의 학생회칙 개정안

원안

개정안

35(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는 의결에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회 및 특별기구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진행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5(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는 의결에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회 및 특별기구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진행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 회의운영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초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논의를 요청 드립니다.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 회의운영 시행세칙

 

신설 2019.XX.XX.

 

1장 총칙

 

1(목적) 본 시행세칙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칙4절의 운영위원회 회의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2(원칙) 본회의 운영기구인 운영위원회는 본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민주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학쟁회장단, 운영위원, 집행위원 등은 운영위원회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3(정의) 본 세칙에서 회의라 함은 운영위원회의 의사활동을 말한다.

본 세칙에서 운영위원이라 함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재적 인원을 말한다.

본 세칙에서 의결이라 함은 운영위원회에서 본 세칙에 따라 결정된 단체의사를 말한다.

 

2장 회의 진행의 원칙

 

4(회의공개의 원칙) 회의 진행, 회의 결과,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본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본회 회원은 회의의 참관권을 가진다. ,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참관인수를 제한하거나 질서를 방해하는 참관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5(정족수의 원칙) 회의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칙32조가 규정하는 재적 운영위원의 과반수 출석을 의사정족수로 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정족수로 한다.

 

6(일의제의 원칙) 회의는 한 번에 한 가지 의제만을 상정하여 다루고, 두 가지 이상의 안건을 동시에 상정하지 아니한다. , 이견안이 발의되었지만 원안과 함께 단일수정안을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시에 상정된 원안과 이견안에 대해서 선택 표결에 부칠 수 있다.

 

7(토론 자유의 원칙) 본회 회원은 누구나 회의에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다. , 운영위원에게 토론의 우선권이 부여된다.

발언자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며, 의장은 발언 횟수와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8(다수결의 원칙) 표결에 의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9(소수 의견 존중의 원칙) 회의에서 소수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3장 회의의 구성

 

10(구성) 운영위원회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칙32조에 따라 구성한다.

 

11(의결권) 운영위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다.

 

12(의장) 회의의 의장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으로 한다. 학생회장이 부재할 시, 부학생회장이 한다. 부학생회장도 부재할 시, 운영위원 중 호선한다.

의장은 회의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의장은 회의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의장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칙및 본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의사 진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 1인 이상의 운영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의장은 의사 진행 방식을 표결에 부쳐야한다.

 

13(서기) 운영위원회는 서기를 두어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파악하고, 의사를 기록하여 속기록을 작성한다.

 

 

14(소집) 의장은 회의 개회 이전에 안건의 제목과 내용을 운영위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임시 회의가 소집된 경우 의장은 제1항에 준하는 내용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15(의사정족수) 회의는 회의 장소에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의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고, 그 수가 재석하고 있어야 의사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16(회순) 개의로부터 폐회에 이르는 회순은 각 호에 의한다.

성원보고

개회선언

보고사항

안건심의

폐회선언

 

17(회의 용어의 정의) 회의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회: 회의가 진행되는 날 회의가 시작되는 것.

유회: 개회 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회의를 개회할 수 없을 때 다음 회의 일자를 정하여 공고하기로 한 후 회의를 끝내는 것.

휴게: 회의 도중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속개하기 전까지 회의를 일시 중단하는 것.

속개: 쉬었던 회의를 다시 진행하는 것.

폐회: 당일의 회의를 끝내는 것.

 

18(회의의 폐회·유회·휴게) 모든 안건의 심의가 끝났을 때 의장은 폐회를 선포하며, 폐회가 선포됨과 동시에 해당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효력이 발생 한다.

공고한 회의 시작 시각까지 의사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의장은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의장은 회의 중 의사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할 때 회의의 폐회 또는 휴게를 선포한다. 의사정족수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폐회되더라도 그 전에 의결된 안건은 효력을 유지한다.

 

4장 안건

 

19(안건) 안건이란 회의에서 심의해야 할 대상을 말한다.

처리된 안건의 재심의를 요구하는 재의 또한 안건의 하나로 본다.

안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본세칙 제20조에 따른 안건의 종류

본세칙 제22조 발의 요건

논의안건의 경우 안건의 정확한 요청사항 및 안건이 가결될 시 필요한 집행의 내용

 

20(안건의 종류) 안건은 논의안건과 기타안건으로 구분된다.

논의안건은 질의응답의 종결 이후에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치는 안건이다. 토론을 통해 안건 내용에 대한 타협과 절충이 가능하다.

기타안건은 회원 간의 자유로운 논의가 가능한 안건이다. 의결이 불필요한 안건으로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21(원안·수정안·이견안) 의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안과 수정안, 이견안으로 구분된다.

원안: 22조에 따라 발의된 의안.

수정안: 원안을 추가·삭제·변경한 의안. 수정안은 원안의 전체적인 체계는 그대로 두고 부분적인 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의안이다.

이견안: 동일의제에 대해 원안과 다른 의견을 가진 의안. 이견안은 원안의 체계와 다른 독자적인 서술체계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의안이다.

 

22(안건제출·안건상정·안건심의) 학생회장단과 집행위원회는 의안을 개회 이전에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학생회장단, 집행위원회, 특별기구,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 보고사항, 인준안건, 기타안건을 개회 이전에 제출할 수 있다.

재적 운영위원 2인 이상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회 12시간 전까지 의안이 발의될 수 있다. , 부득이한 경우 개회 전까지 제출된 안건에 대해 재석 운영위원의 과반의 동의를 받아 의안을 상정할 수 있다. 해당 의안 상정에 대한 논의는 개회선언 이후에 즉시 진행된다.

회의 중간에는 새로운 안건을 제출할 수 없으며, 제기되는 안건은 다음 운영위원회로 이월한다.

운영위원은 의안에 대한 수정안, 이견안을 회의 중에 재석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그 발의의 처리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발제 중의 수정안, 이견안의 발의는 해당 발제의 질의종결 후에 처리한다.

찬반토론 중의 수정안, 이견안의 발의는 해당 토론의 종결 후에 처리한다.

의장은 요건을 갖추어 발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을 반드시 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발의에 의한 의안의 상정 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수정안이 발의된 경우에 수정안을 먼저 상정하여 발제 및 질의응답, 찬반토론을 거친 후 표결에 부친다. 수정안 부결 시에 원안을 상정한다.

이견안이 발의된 경우에는 휴게를 선언하고 각 의안의 대표자들이 합의하여 단일수정안을 작성한다. 만약 단일수정안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안과 이견안 각각에 대한 발제 및 질의응답, 찬반토론을 거친 후 원안과 이견안을 선택표결에 부친다.

당일 심의할 안건이 2개 이상이면 의장은 회순에 따라 안건을 하나씩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의장은 상황에 따라 회순을 변경하여 상정할 수도 있고, 복수의 안건을 병합하여 상정하거나 하나의 안건을 분할하여 상정할 수도 있다. , 이견이 있을 시에는 처리방식을 표결에 부친다.

발의된 안건이 논의되지 못한 경우, 해당 안건은 다음 운영위원회에 다시 발의된다.

 

23(안건의 처리과정) 안건의 처리 순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안건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 또는 의사표명

안건에 대한 논의종결

안건에 대한 표결

 

5장 발언

 

24(발언권) 운영위원과 참관인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하여 그 허가를 얻어야 발언할 수 있다. , 운영위원에게 발언의 우선권이 부여된다.

운영위원은 소속 단위를, 참관인은 이름과 소속을 밝힌 후, 발언의 종류와 요지를 설명하고 부연설명을 한다.

1항과 제2항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언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장이 발언의 중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5(발언 횟수와 시간) 의장은 균등한 발언을 위해 회원의 발언 횟수와 발언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이견이 있을 시에는 이를 표결에 부친다.

제안 설명, 질의와 정보 요구 및 의사진행발언은 본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6(발언의 종류) 발언의 종류는 각 호와 같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발언권을 부여한다.

신상발언: 자신의 신상 문제가 회원들에게 잘못 전해졌음을 인지하였을 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발언.

규칙발언: 회의 진행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칙,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운영위원회 회의운영 시행세칙, 일반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었을 경우 이를 바로 잡고자 하기 위하여 행하는 발언.

의사진행발언: 안건의 병합 또는 분할, 휴회, 일정촉진, 의장의 결정에 대한 항의 등 회의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의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발언.

질문발언: 회의운영과정에서 잘 모르는 사항을 문의하기 위하여 행하는 발언.

질의발언: 제출된 안건의 내용에 대해 문의하기 위하여 행하는 발언

찬반발언: 제출된 안건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발언.

 

 

6장 표결

 

27(표결) 안건의 표결은 의장의 표결개시선언으로 시작된다.

의장은 표결개시선언을 함에 있어서 어떤 안건이 그 대상인지 밝혀야 한다.

 

28(표결방법) 표결은 기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의장은 재석 운영위원 전원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 대해 표결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2개 이상의 수정안이나 이견안이 발의된 경우 발의된 순서의 역순으로 각각의 안건에 대해 찬성, 반대, 기권을 물어 계산할 수 있다.

 

29(표결결과선포) 표결이 종료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집계하여 선포한다.

 

7장 회의록

 

30(회의록)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회의 장소

개회·휴게·유회·폐회의 일시

개회 당시의 출석 운영위원 명단

운영위원의 출입 사항

안건의 제목과 내용

의사

각 운영위원의 표결 사항을 기재한 표결결과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집행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주체는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기록을 보조할 수 있다.

회의의 의사 진행을 위해 사용된 모든 문서 및 자료는 회의록에 준하여 취급한다.

 

논의안건 2.

사회대 학생회장단 선거시행세칙 개정 논의의 건

차후 단운위에서 논의하기로 결정

개정안 중 예비 후보 등록기간 관련 부분을 올해 선거부터 적용할지, 아니면 다음 선거부터 적용할지에 대해 선택 표결 진행

 

올해 선거부터:

다음 선거부터: 회 꼼 불꽃 뵈 비

기권: 악 겨레 알

 

표결 결과 다음 선거부터 적용으로 결정.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정·부학생회장선거시행세칙

 

전문개정 2007. 10. 22.

개정 2008. 10. 15.

개정 2008. 11. 01.

개정 2010. 10. 11.

개정 2011. 03. 15.

개정 2013. 03. 14.

개정 2015. 10. 12.

개정 2017. 10. 13.

개정 2019. 08. 12.

 

(전략)

 

5(선거일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일정을 선거 개시 1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1. 예비 후보 등록기간

  2. 후보자 추천 및 등록기간

  3. 선거운동기간

4. 투표기간

 ② 예비 후보 등록기간은 공휴일은 제외하고 2일 이상, 후보자 추천 및 등록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일 이상, 선거운동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 이상, 투표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일 이상이어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 변경 후 2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장 후보자 추천 및 등록

 

6(후보자 추천)

 ① 각 회원은 후보자 추천 및 등록기간에 본회의 회원으로서 선거 개시일을 기준으로 본회에 가입한 지 547일이 경과하였고 예비 후보로 등록한 자를 추천서를 통하여 정학생회장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 08. 12.]

 ② 각 회원은 후보자 추천 및 등록기간에 본회의 회원으로서 선거 개시일을 기준으로 본회에 가입한 지 547일이 경과한 자를 추천서를 통하여 부학생회장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12.]

 ③ 각 회원은 복수의 회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④ 각 선거운동본부는 정·부 학생회장 후보자의 추천을 하나의 추천서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 10. 12.]

 ⑤ 각 회원은 후보자 추천 및 등록기간에 본인 또는 다른 회원에 대한 추천을 타인에게 권유할 수 있다.

 ⑥ 추천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효력을 가진다.

  1. 추천자의 이름, 학번, 소속 학과() 또는 과/반 학생회의 기재

  2. 피추천자의 이름, 학번, 소속 학과() 또는 과/반 학생회의 기재

  3. 추천자의 수기 서명 [개정 2019. 08. 12.]

 ⑦ [삭제 2019. 08. 12.]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1. [삭제 2011. 03. 15.]

  2. 추천서를 배포하는 행위

  3. 추천서를 방치하는 행위

  4. 추천자의 이름, 학번, 소속 학과() 또는 과/반 학생회를 제외한 일체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5. 한 사람이 추천을 복수의 회원에게 동시에 권유하는 행위

6. 선거운동원 혹은 후보자의 유세 및 연설 [신설 2011. 03. 15.]
각 선거운동본부는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해 추천리플렛을 배포할 수 있다. ,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9. 08. 12]

1. 각 추천리플렛은 전체넓이가 A4용지 1장 넓이 이내여야 한다.

2. 추천리플렛은 1000부 이내이어야 한다.
각 회원은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할 수 없다.

 

(중략)

 

18(투표시간)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간을 결정하여 투표기간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투표시간은 각 투표일의 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이어야 한다.

 ③ 총 투표시간은 1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선거가 성사된 날의 다음날에 8시간 이상 투표를 진행한다.

 

(중략)

 

22(찬반투표)

 ① 선거에 출마한 선거운동본부가 하나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자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② 찬반투표의 절차는 제16, 17, 18, 19, 20조에 준한다.

 ③ 찬성표가 반대표를 초과하고 찬성표와 반대표의 표차가 오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종료 즉시 후보자를 당선자로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15.]

 ④ 찬성표가 반대표를 초과하지 못하거나 찬성표와 반대표의 표차가 오차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선거는 무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08. 10. 15.]

찬성표가 재학생선거인명부 및 기타선거인명부상의 유권자의 1/3 이하인 경우 선거는 무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23(연장투표)

 ① 가투표수가 총유권자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간 및 투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간 및 투표기간을 3회 이상 연장할 수 없다.

연장투표 시간은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후략)

 

논의안건 3.

38대 사회대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준비의 건

만장일치 인준

- 38대 사회대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장을 우선 임명하고, 일주일 간 대중 공고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회원을 선거관리위원회 의장으로 임명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름

소속

비고

한만희

사회/악반 17학번

사회대 부학생회장

[참고] 사회대 학생회칙 발췌

56(지위 및 직무)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장 선거를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집행기구이다.

 

57(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된다.

 

선거관리위원은 본회의 회원으로서 임명일을 기준으로 본회에 가입한 지 180일이 경과한 자 중에서 총회 또는 학생대표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가 임명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임 정·부학생회장의 임기 개시 또는 학생회장 선거 무산 즉시 해소한다.

 

58(의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총회 또는 학생대표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가 임명한다.

 

 

 

 

 

 

논의안건 4.

38대 사회대학생회 선거 일정 결정의 건

수정안 인준

[참고] 사회대 학생회칙 발췌

2절 학생회장 선거

 

62(선거 시기)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선거는 10월 혹은 11월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총회 혹은 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에 따라 다른 시기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38대 사회대학생회 선거 일정>

1) 후보 추천 및 등록 기간: 1022() - 1024()

2) 선거운동기간: 1026() - 1110()

3) 투표 기간: 1111() - 1114()

 

[참고] 62대 총학생회 선거 일정

 

[ 62대 총학생회 선거 일정 공고 ]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54조 및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39조에 따라 제62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일정을 확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감사합니다.

 

1) 예비후보등록기간 : 107() ~ 13()

2) 후보 추천 및 등록 기간 : 1022() ~ 24()

3) 공동선본발족식 : 1025()

4) 선거운동기간 : 1026() ~ 1110()

- 공동유세 : 1031(), 1110()

5) 본투표기간 : 1111() ~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