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요람, 37대 사회대 학생회

27차 단대운영위원회

 

일시 : 2019. 11. 11. 월요일 늦은 7

장소 : 사회대 학생회실 외실

 

참석단위 ( 8 / 14)

출석 현황

회짱

부회짱

시반

악반

동연

비반

불꽃반

나침반

한길반

한음반

겨레반

꼼반

일치반

알반

대리인

및 참관인

대리인 :

참관인 :

 

37대 사회대 학생회 제27차 단운위 안건목록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보고

보고안건 4. 체육대회 기획단 평가 보고

보고안건 5. 각 단위 보고

 

논의 안건

논의안건1. 한길반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중복의결권 처리방안에 대한 건

논의안건2. 수시생 면접 응원 추가 예산 요청의 건

논의안건3. 장학제도 개편 대응 의견 수렴의 건

논의안건4. 총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의 건

논의안건5. 선거시행세칙 개정안: 예비후보 등록기간 추가의 건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26차 운영위원회

(11.04)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보고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논의 안건

논의안건1. 성적장학금 폐지 관련 의견 수렴의 건 단위 내 의견수렴 진행 후 재논의

논의안건2. 선거시행세칙개정안: 예비후보등록기간 추가의 건 다음 운영위에서 재논의

논의안건3. 난민인권공동행동 예산 분담의 건 3만원 분담 인준함

논의안건4. 사회과학대학 PC환경 개선 논의의 건 PC환경 개선을 공문을 통해 요청할 것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41

총운영위원회
(11.03)

<보고안건>

보고안건1.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 활동 보고

1. 선거관리위원회 보고

- 11/4 전자투표 관련 정보화본부 및 개발팀 면담

- 11/5 <내일> 선거운동본부 사퇴 및 선거 무산

- 11/7 신임 위원장(임지현) 호선

 

2. 기타 보고

- 11/15 인권규범 제정 관련 토론회 진행 예정

- 11/22 전후 장학제도 개편 관련 공청회 추진 중

 

보고안건2. 중앙집행위원회 사비지출 환급 및 기부금 산입 보고

 

<논의안건>

논의안건1. 총학생회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제안의 건 (내용 생략)

1. 공직자 윤리규정 신설

2. 총학생회장 선서 개정

3.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회의운영 시행세칙 개정 인준

총학생회운영위원회 회의운영시행세칙(현행)

총학생회운영위원회 회의운영시행세칙 개정()

22(안건제출안건상정안건심의)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는 의안을 개회 이전에 총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산하기구, 특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총운영위원회에 보고안건, 인준안건, 심의안건, 검토안건, 기타안건을 개회 이전에 제출할 수 있다.

22(안건제출안건상정안건심의)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는 의안을 개회 이전에 총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산하기구, 특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총운영위원회에 보고안건, 인준안건, 심의안건, 검토안건, 기타안건을 개회 이전에 제출할 수 있다.

 

총학생회장단 혹은 중앙집행위원회가 제출하는 안건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담당 부서 혹은 담당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4. 중앙집행위원회 운영세칙 신설 : 집행기구 의사결정 투명화 및 책임성 강화

논의안건2. 장학제도 개편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 제안의 건 인준

장학제도 개편 대응 특별위원회설치 제안

1. 활동 내용 및 목적

- ‘성적장학금 폐지를 포함하는 서울대학교의 장학제도 개편이 추진되는 중

- 추진 과정에 총학생회 등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상황

- 이에 관련 사안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대응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설치 제안

- 기존 학생회 집행기구 구성원이 아닌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공개모집 제안

 

2. 위원 및 위원장

- 일정 기간 모든 회원 대상 공개모집 진행 후 위원장 내부 호선

 

3. 활동 기한

- 2020229(총학생회 운영위원회 의결로 활동 기한 연장 가능)

 

논의안건3. 62대 총학생회 재선거 전자투표 관련 논의의 건 인준

- 62대 총학생회 선거 전자투표 업체(univote)3월 재선거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논의안건4. 61대 총학생회 대상 청문회 개최 및 향후대응 논의의 건

의안 상정되었으나, 총학생회장 사퇴함에 따라 부결.

 

논의안건5. 임시 의장단 호선의 건

의장: 자연대 학생회장

부의장: 음대 학생회장

 

<심의안건>

<인준안건>

<검토안건>

<기타안건>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보고

1. 사회대학생회

- 수시생 면접 응원 준비 중

- 남학생휴게실 난방 장치(온풍기) 배치 예정

- PC환경개선 공문 전달

- 한신대학교 총학생회 플랑 문구 및 비용 전달

- 복도 사물함 증설 논의 진행 중

 

2.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운동기간 종료

- 1111일부터 1114일까지 4일간 본투표 기간

 

3. 체육대회 기획단

- 115일 화요일 평가회의 진행. 평가 결과 보고안건으로 첨부.

 

보고안건 4.

체육대회 기획단 평가 보고

1. 갈등상황: 리그오브레전드 결승전, 경제C/반과 심리/알반 사이의 갈등 [별첨]

현 회의에서 갈등 책임을 추궁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1) 갈등의 해결에 의미가 없으며 (2) 현 회의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불필요하다.

 

다만, 이와 관련해 운영 시의 피드백은 남기고자 한다. 이것만으로 다음 체육대회의 개선이라는 평가회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 게임 진행 시간 조율: 주로 시간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특히 다수 대 다수의 게임인 경우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1) 미리 기획단 측에서 대략적으로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모집, (2) 기획단 측에서 시간을 정하는 규칙을 선 제시, (3) 기획단이 주도적으로 시간 조율해 결정 등의 방안을 고려해 갈등 소재를 줄일 필요가 있음.

 

2. E-sports: 이스포츠에도 기본적인 룰들이 존재. 이러한 규정을 미리 정하면 게임 내에서 갈등 소재를 줄일 수 있을 것. 다만, 이 경우 기획단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함.

 

3. 채팅 제한: 게임에서의 채팅을 일부 제한하는 것 또한 갈등 소재를 줄일 수 있음. 접속 중인 시점이나 게임이 끝난 시점 정도를 제외하고는 채팅을 제한할 필요 있음.

 

4. 카톡방 개설 시: 모든 참여 인원이 있는 카톡방에서는 갈등이 생길 가능성 높음. 따라서, (1) 공지만 올릴 수 있는 공지방만 개설, (2) 발언권을 제한적으로 부여(예로, 각 팀 1), (3) 게임 끝난 후 바로 폭파 등의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갈등상황: 리그오브레전드 예선전, 경제B/반과 경제C/반 사이의 갈등 [별첨]

- 갈등상황과 같은 피드백을 남김.

 

 

 

 

3. 기획단 내 준비(실제 행사 전)

1) 기획단 구성 방법:

- 현재는 자원 + 한 반에서 아무도 없을 시 한명 파견.

 

- 실무적으로 한 과/반에 한 명씩 꼭 필요. 제대로 반과 기획단을 매개해야하기 때문. 따라서 이러한 반-기획단의 소통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회의 진행:

- 회의 횟수 / 회의 요일 선정 / 회의 방식

 

- 이는 사실 실무자의 개인적 스타일이 녹아들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함. 다만 올해에 있어서 아쉬움은 회의 참가자가 너무 적었고 (요일 선정의 문제였는지 어쩐지는 알 수 없음) 그렇기에 기획단 내부끼리의 소통 또한 주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짐. 회의 시간을 미리 정하고 약간은 의무적인 참석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

 

3) 장소 대여:

- 체육관, 운동장, 풋살장을 대여해야 함. 이는 그냥 일찍 무조건 일찍 하면 되는 것. 매우 중요. 기숙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방법을 볼 수 있는데, 그냥 학생으로 예약하는 방법과 행정실을 통해 공문을 보내는 방법이 있음. 공문 방법이 신청 가능 시기가 학생이 그냥 하는 것 보다 빠름. 그래서 뺏길 수 있으니, 행정실에 공문 부탁하는 것 추천.

 

- 그러나 풋살장 같은 경우는 공식적 대여 루트가 없다. 원래는 first come first serve라고 주위 사람들이 그랬으나, 이번 경기 도중 떤 분들께서 이곳은 밀어내기 방식 (기존 사용 팀과 새로 온 팀이 경기를 해 이긴 팀이 사용하는 방식) 으로 운영되는 곳이라고 주 장하셔서 이용에 약간 차질이 생겼음.

- 체육관과 운동장은 빠르게 공문을 통해 예약하면 됨. 추가적 대여가 필요하다면 개인 이름으로 대여. 풋살장 같은 경우는 공식 예약 방식을 물색할 것 추천(체육교육과에 문의해볼 것 제안).

 

4) 종목 선정:

- 올해는 일단 작년 종목으로 수요를 받아 진행 가능한 종목으로 추림.

 

5) 규칙 설정:

- 각 종목의 담당 기획단원이 초벌 작성하고 이를 논의하는 식으로 진행.

 

- 기획단에 그 종목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함. 그렇지 않다면 외부 자문을 받는 것을 추천.

 

6) 참가자 모집 및 팀 구성:

- 참가자는 기획단원 통해 각 반 공지/잡담방에서 투표로 받았고, 이를 토대로 회의에서 인원 보고 팀 만듦. (여러 반 합쳐서 구성하기도 함)

 

- 이 과정에서 올해는 수만 받았는데, 명단 받는게 어떨지. 명단이 필요하다기 보다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수요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이 과정이 정말 가장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실수가 생기면 게임 수 정하기, 대진, 일정, 심판 등 등 모든 것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

 

7) 홍보:

- 포스터 만들어서 각반 톡, 인스타, 페북으로 공유

 

8) 장비 및 심판 마련:

- 장비는 일부 구매, 일부는 기획단원 중 동아리에 소속되신 분이 있으셔서 빌려주심(그저 빛). 심판은 알음알음,,,

 

- 올해는 너무 늦게 장비를 구하고 심판을 구하기 시작해서 정말 급했음. 적어도 1주 전에는 구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함. 올해 같은 경우 개인적 친분에 너무 많이 의존했다는 문제가 있음.

 

- 심판 같은 경우는 참가자 수합이 늦어져서 대진이 늦어지고, 따라서 타임라인이 늦게 정해짐에도 기인함. 시간이 정해져야 심판을 구하기 때문.

 

9) 타임라인 구성:

-풋살의 경우 너무 빡빡했다는 피드백.

 

- 이스포츠의 경우에도 너무 자율에 맡기기 보다는 기획단이 개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피드백.

 

- 그리고 농구 풋살 축구 같은 경우는 참가자가 겹치는 문제 때문에 탐라가 꼬였던 문제가 발생.

 

10) 기타 의견:

이스포츠의 자율성 --> 위에서 언급.

 

중복 참여 --> 중복참여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수요 명단 받아서 미리 겹치는 사람들 파악 후, 탐라를 짜야 할 것 같음.

 

4. 공지 및 참가자 커뮤니케이션

1) C반 탁구 참가자 누락의 건:

 

- 이것은 전체적 내용 검토를 하기 전 다루어야 하는 하나의 큰 실수라고 생각. 어떻게 누락이 되었는지 훑어볼 필요가 있음. 기획단장의 입장을 이야기하자면, 모든 종목에 있어서 모든 반의 참가자 수를 수합하고 최종 팀 구성과, 경기 수, 대진 등이 정해진 상황이었음. 중간 중간 본인이 파악하고 있는 각 반 참가자 수, 팀 수, 경기 수와 대진을 파일이나 사진의 형식으로 기획단 톡방에 공유해 누락된 것이 있는지, 변동이 있는지 피드백 받음. 그렇게 C반이 없는 상태로 최종 대진이 굳혀짐. 그러나 구기종목 예선전이자 탁구 경기 전날인 10/3일 풋살 경기에서 C반 학생회원분들이 탁구는 언제 어디서 진행 되냐며 문의하심. 이 분들은 참가의사를 자신의 반 톡방에서 투표로 표명하셨다고 하였음.

 

- 이후 C반 담당 기획단원에게 문의 - 참가 신청 데드라인은 29일 정오 - C반 학생회원분들 29일 오후1011분에 참가 신청함 C반 담당 기호기단원이 같은 날 오후 1012분에 기획단 톡방 게시글 댓글에 추가 참가 신청함. 그러나 신청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신청이 되지 않았고, 이후 검토 과정에서도 이 분들은 명단에 존재하지 않음. C반 기획단원과 학우분들 사이에 신청이 안 되었다는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

 

앞으로 이런 부분(기한 내 신청을 하지 않아 누락된 경우, 누락을 공지하는 것)까지 한 번 더 봐야 함.

그리고 반 내에서도 공지할 때, 신청기한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려야 할 것 같음.

 

 

2) 기획단 - 반의 연결:

- 기획단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에 전달하고 반에서의 수요나 문의 등을 기획단으로 전달하는 일. 현재는 카톡방 (반 공지방/잡담방 등)을 통해 해당 반의 기획단원이 담당하였음.

 

 

 

3) 참가자 간 커뮤니케이션:

- 이번에 가장 많은 갈등이 일어나거나 분위기가 안 좋아졌던 것이 바로 카톡방에서의 참가자 간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였음. 그래서 모든 참가자가 있는 종목별 단톡방을 파는 것이 공지의 수월성에 있어선 좋지만, 정말 좋은 방법일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리고 어떤 카톡방에 기획단 내부에서 누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지도 논의해보아야.

 

- 종목별 전체 참가자 카톡방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의견 과열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이를 중재할 힘이 솔직히 기획단원 개인에게 있기 어려움. 그 때 톡방을 못 볼 수도 있고, 봐도 다수 vs 1이다보니 분위기 반전이 어려움. 따라서 위와 같이 (1) 공지만 올릴 수 있는 공지방만 개설, (2) 발언권을 제한적으로 부여(예로, 각 팀 1), (3) 게임 끝난 후 바로 폭파의 방법을 고려할 필요 있음.

 

- 그리고 올해는 종목별로 담당자 1명씩이 초대되어 실무를 진행했고 기획단장인 본인은 모든 톡방에 들어가서 상황을 인지하고 조정이 필요할 시 진행했는데, 기획단장으로서 모든 상황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개인적 성향이 그래야만이 안정되어서 그렇게 했지만 이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함. 다음 기획단장이 개인적으로 잘 생각해보고 선택하길 추천.

 

5. 당일 진행

- 기획단이 누군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릴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피드백

 

-> 의미 있는 피드백이라 생각함. 이름표라도 만들어야 할 것 같음.

 

- 선수들이 늦게 오는 문제

 

-> 이것은 미리 시간을 정해 놓고 이때까지 오지 않으면 모자란 채로 진행하거나, 패배로 하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

 

보고안건 5.

각 단위 보고

꺼지지 않는 진보의 횃불, 경제A/불꽃반: 집행부 회의 진행. 시크릿 산타 사업 및 여타 사업 준비 중. 일일호프 무산.

- 전진하는 바리케이드, 경제B/: 수요일 반방에서 간식사업 진행 에정.

- 사랑과 꿈이 넘치는 경제C/:

- 해방사회 그날까지, 사회/:

- 요람에서 무덤까지, 민중복지의 한길 사회복지/한길반:

- 잠재된 무한의 가능성을 여는 우리, 심리/알반:

- 시대와 공명하는 사람의 소리, 언론/꼼반: 오늘과 내일까지 학생회장 후보자 추천기간. 지난 금요일 일일호프 진행. 간신히 흑자.

- 흔들림 없는 시대의 길잡이, 외교/나침반:

- 하나의 소리를 향한 다양성의 고민, 인류/한음반: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선거 기간. 목요일에 19학번 일일호프. 남는 학과 예산을 전달 받아 과방 미화사업 에정.

- 칠천만 민중의 창과 방패, 인민의 벗 정치/일치단결반: 운영위, 집행부 회의 진행. 과방 관리. 이번 주 목요일 정치외교학부 교개협 에정. 회칙 개정 준비 중. 회칙 개정 준비 중. 11/20 김종민 의원 초청 강연 진행 예정.

- 칠천만 겨레에 가슴으로 답하라, 승리하는 해방겨레 지리/겨레반: 1125일부터 27일까지 겨레반 학생회장 투표기간. 지리학과 자치회/부자치회장 투표 동시 진행 예정.

- 사회대 동아리연합회:

 

 

 

 

 

 

 

 

논의안건

논의안건 1.

한길반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중복의결권 처리방안에 대한 건

동연장의 운영위원 권한을 일시 취소. 동연에서 의사가 있을 시 추후 재논의

- 사회복지학과 18학번 류한상 운영위원은 현재 동아리연합회장과 사회복지/한길반 학생회장을 겸임 중인 상황.

- 이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성사와 의결 과정에서 류한상 운영위원에게 2인의 권한을 중복으로 부여할 것인지, 1인의 권한만을 부여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상황.

- 학생회 홈페이지에서 학생회칙 및 세칙 열람 가능(so.jinbo.net).

 

[참고] 사회대 학생회칙

4절 운영위원회

 

31(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 및 학생대표자회의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총회 및 학생대표자회의를 대리하는 의결기구이다.

 

32(구성)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부학생회장

본회를 구성하는 학생회의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와 학생회장이 궐위 중인 본회의 단위는 일정 기간 자단위를 대표할 대표자를 운영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파견 대표자의 운영위원 자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주어진다.

 

[참고]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회의운영 시행세칙

3장 회의의 구성

 

10(구성) 운영위원회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칙32조에 따라 구성한다.

 

11(의결권) 운영위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다.

 

해석 제안: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의 지위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특정 학생회원에게 운영위원이라는 자격을 부여. 그러나 운영위원은 자연인이므로 분리되거나 복제될 수 없음. 자연인인 운영위원의 의결권은 운영위원회 회의운영 시행세칙에 따라 모두 평등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류한상 운영위원에게 하나의 의결권만을 인정할 것을 제안함.

 

 

 

 

 

 

 

 

 

 

 

 

 

 

 

논의안건 2.

수시생 면접 응원 추가 예산 요청의 건

인준

- 2019 하반기 정기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에서는 수시생 면접 응원을 위한 예산으로 150,000원을 인준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예산안 작성 과정에서 예산액보다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 추가 예산의 인준을 요청 드립니다.

 

[참고1] 수시생 면접 응원 예산 가안

품목

개당가격(1인당 가격)

필요개수

총 가격

이홈베이킹 접착OPP 스마일 봉투 13*13cm, 200

5700(29)

4

22,800

후렌치파이 딸기 15봉입

3040(203)

49

148,960

해태 미니자유시간 100개입

12,800(128)

8

102,400

ABC초콜릿 80개입 추정

4780(인당 2, 120)

19

90,820

비건용 다향만당 약과

600

20

12,000

예비비

-

-

23,020

 

 

 

400,000

* 730인 기준

** 이마트몰, 쿠팡 온라인 주문 가격 기준으로, 실구매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참고2] 2019 하반기 사회대학생회 예산안

하반기 사회대 학생회 예산안

수입

지출

이월금

169,368

경상비

사무실 유지비

200,000

학생회비

1,500,000

 

자보 인쇄비

100,000

자치지원금

5,500,000

단학대회

자료집

150,000

 

중간고사 야식사업

250,000

학생회장 선거

선거 경상비

400,000

선거 공영제

400,000

사회대 체육대회

공간 대여료

360,000

음료수

150,000

비품비

200,000

상품 및 상금

400,000

예비비

90,000

수시생 응원

150,000

동아리 지원금

4,000,000

학내/외부단체 연대 지원금

100,000

예비비 및 38대 이월금

219,068

총합

 

 

7,169,068

 

 

 

논의안건 3.

장학제도 개편 대응 의견 수렴의 건

의견 공유 진행. 추후 총학생회 논의와 연계하기로.

-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장학제도 개편과 관련한 의견 수렴을 요청 드린 바 있습니다.

- 각 단위의 의견에 대한 공유 및 논의를 요청 드립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75375584_2733363383421943_3004384783816982528_n.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83pixel, 세로 960pixel

 

 

 

논의안건 4.

총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의 건

의견 수렴 진행 후 전달

- 지난 1110일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제61대 총학생회장의 사퇴 의사가 표명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의장(자연대 학생회장)과 부의장(음대 학생회장)을 호선하였습니다.

-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의 3주 간 활동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후 행동방향에 대한 의견을 요청 드립니다.

<42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추후 행동 방향>

1. 다음 주 일요일(17)까지 각 단위별로 지난 총학생회 사태에 대해 남은 3주 동안 연석회의가 했으면 좋겠는 활동을 조사할 것.

 

2. 다음 주 일요일(17)까지 서강대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제62대 총학생회선거 후보자 2인에게 서강대학교 학생대상 일종의 사과문을 쓸 것인지 의사를 확인하고, 거부할 경우 연석회의 입장문 준비.

 

3. 집행위원회 모집

1) 두 가지 카테고리로 모집

- 총학생회 정상화(공청회, 포럼 등등 17일에 정해지는 사업 진행)

- 상시 업무(총학생회운영위원회, 사무, 인수인계자료 제작 등)

2) 17일에 총운위 인선 안건 상정

[참고]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발췌

10장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신설 2002.03.16. 개정 2010.09.07. 2013.05.31.>

71(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신설 2002.03.16.> [문구수정 2010.09.07.]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및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양자가 유고상황인 동시에 제551항에 따른 보궐선거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단과대학생회장과 동아리연합회장은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를 구성한다. <개정 2006.09.29.>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는 총운영위원회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및 각호신설 2013.05.31.>

1.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의 정식 명칭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직무대행 0000(해당년도)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0000(해당년도) 서울대학교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로 한다. 당해 121일부로 다음해의 해당년도를 개시하는 것으로 한다.

2. 총운영위원회의 명칭은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운영위원회’, 약칭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로 갈음한다.

3. 11장에서 규정하는 산하기구의 경우에는 총학생회 구성여부와 관계없이 총학생회 산하기구로 호칭한다.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의원 중에서 의장을 각호와 같이 호선한다. <각호신설 2013.05.31.>

1. 의장은 상설직으로, 총운영위원 중 1인으로 한다.

2. 부득이한 경우 부의장 1인을 호선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는 3월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며 3월 선거의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책임이 있다.

 

72(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의장) <신설 2002.03.16.>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의장 및 부의장은 각각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개정 2013.05.31.> [문구수정 2010.09.07.]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의장은 제965조의 절차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07.>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운영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 의장은 운영위원 중 1인을 운영위원회 임시의장으로 선임하여 운영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다. , 31조 제3항에 따라 총운영위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임시의장이 될 수 없다. <2013.05.31. 신설>

 

73(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중앙집행위원회) <신설 2010.09.07.> [문구수정 2013.05.31.]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문구수정 2013.05.31.]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중앙집행위원의 구성 및 직책 인선은 인선소위원회 또는 집행위원간의 호선으로 결정하며, 의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개정 2013.05.31.>

 

 

논의안건 5.

선거시행세칙 개정안: 예비후보등록기간 추가의 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정·부학생회장선거시행세칙

(191014 수정)

 

작성자: 발의자 (C반 학생회장) 강동훈

 

굵고 밑줄친 검은색 글씨체는 원안에서 추가되는 신설 조항을 의미합니다. 굵고 밑줄치고 기울여진 빨간색은 원래의 개정안에서 위 시간부로 수정된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전략)

 

5(선거일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일정을 선거 개시 1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1. 예비 후보 등록기간

  2. 후보자 추천 및 등록기간

  3. 선거운동기간

4. 투표기간

 ② 예비 후보 등록기간은 공휴일은 제외하고 2일 이상, 후보자 추천 및 등록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일 이상, 선거운동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 이상, 투표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일 이상이어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 변경 후 2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장 후보자 추천 및 등록

 

6(예비후보 등록) 예비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예비 후보 등록기간에 다음의 서류 또는 다음의 내용을 담은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재적증명서

후보자 약력

후보자의 얼굴이 드러나는 사진

 

6조의2(후보자 추천)

 ① 각 회원은 후보자 추천 및 등록기간에 본회의 회원으로서 선거 개시일을 기준으로 본회에 가입한 지 730일이 경과하였고 예비 후보로 등록한 자를 추천서를 통하여 정학생회장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3.]

 ② 각 회원은 후보자 추천 및 등록기간에 본회의 회원으로서 선거 개시일을 기준으로 본회에 가입한 지 547일이 경과한 자를 추천서를 통하여 부학생회장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12.]

 ③ 각 회원은 복수의 회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④ 각 선거운동본부는 정·부 학생회장 후보자의 추천을 하나의 추천서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 10. 12.]

 ⑤ 각 회원은 후보자 추천 및 등록기간에 본인 또는 다른 회원에 대한 추천을 타인에게 권유할 수 있다.

 ⑥ 추천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효력을 가진다.

  1. 추천자의 이름, 학번, 소속 학과() 또는 과/반 학생회의 기재

  2. 피추천자의 이름, 학번, 소속 학과() 또는 과/반 학생회의 기재

  3. 추천자의 수기 서명 [개정 2019. 08. 12.]

 ⑦ [삭제 2019. 08. 12.]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1. [삭제 2011. 03. 15.]

  2. 추천서를 배포하는 행위

  3. 추천서를 방치하는 행위

  4. 추천자의 이름, 학번, 소속 학과() 또는 과/반 학생회를 제외한 일체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5. 한 사람이 추천을 복수의 회원에게 동시에 권유하는 행위

6. 선거운동원 혹은 후보자의 유세 및 연설 [신설 2011. 03. 15.]
각 선거운동본부는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해 추천리플렛을 배포할 수 있다. ,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9. 08. 12]

1. 각 추천리플렛은 전체넓이가 A4용지 1장 넓이 이내여야 한다.

2. 추천리플렛은 1000부 이내이어야 한다.
각 회원은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할 수 없다.

 

(중략)

 

18(투표시간)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간을 결정하여 투표기간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투표시간은 각 투표일의 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이어야 한다.

 ③ 총 투표시간은 1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선거가 성사된 시점부터 8시간 이상 투표를 진행한다. 본항의 구체적인 집행에 관한 단서 조항은 아래 호와 같이 규정한다.

1. 선거가 성사된 날의 다음날이 공휴일일 경우, 공휴일이 끝난 그 다음날에 투표를 진행한다. 본항은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연장투표의 최대 연상 횟수와 최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2. 오프라인 투표소는 한 곳으로 제한하고, 온라인 투표는 본투표와 같이 진행한다.

 

(중략)

 

22(찬반투표)

 ① 선거에 출마한 선거운동본부가 하나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자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② 찬반투표의 절차는 제16, 17, 18, 19, 20조에 준한다.

 ③ 찬성표가 반대표를 초과하고 찬성표와 반대표의 표차가 오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종료 즉시 후보자를 당선자로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15.]

 ④ 찬성표가 반대표를 초과하지 못하거나 찬성표와 반대표의 표차가 오차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선거는 무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08. 10. 15.]

찬성표가 재학생선거인명부 및 기타선거인명부상의 유권자의 1/3 이하인 경우 선거는 무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23(연장투표)

 ① 가투표수가 총유권자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간 및 투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간 및 투표기간을 3회 이상 연장할 수 없다.

연장투표 시간은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