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정당성
2012.10.20 07:45
성폭력을 신고합니다. 꼭 읽어주세요

사퇴사유서에서 지칭하신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지지서울모임 (현 사노위 학생위원회(준) 관악분회)의 회원인 B가 당시 (가) 단위에 속해있었던 A에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그 내용은 A가 둘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힘을 과시하여 여성성을 과시하였고, 이는 남성인 B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그럼으로써 B의 발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A가 여성으로써의 지위를 이용해 이 문제를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B의 사과와 조직적 조치를 요구하는 서신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A가 커뮤니티에 공개글로 ‘사노위 성폭력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시글을 올려놓아 학생위원회에서 알게되었습니다. 이후 B는 정치적인 사과는 물론 인간적인 사과까지 강요받았습니다. 심지어 ‘말한 내용자체가 폭력’, ‘씨발’, ‘안경을 부수면 살인미수라던데 그렇게 하고 싶다’는 등의 언어적 폭력은 물론 심리적 상처까지 입혔습니다.
반성폭력 운동의 원칙에 따라 이 상황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제보를 보고 성폭력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분은 인권에 대해서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인권이란 죽음과 생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니까요.

몇몇 분들이 말하신 대로, ““남녀다툼”이라고 지칭하신 ‘처음사건’을 “사사롭다”라고 성격규정하는 것 자체가, 즉 쓸데없는 일로 치부하는 태도가 성/문제를 은폐하는 [공사분리 이데올로기]에 해당합니다.
여타 사회문제가 시급한 것과 나란히 섹슈얼리티 관련 문제도 시급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위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