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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성소수자의 권리를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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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철회와 군형법 개정 시도에 부쳐  

 

모든 이의 인권 보장을 위해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지난 4,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한길·최원식 의원이 보수기독교계의 거센 반발을 이유로 발의를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종교,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UN 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소수자의 최소한의 인권과 법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꾸준히 제정이 추진되어 왔으나, 한기총 등의 기독교단체들은 성적지향 항목을 문제 삼으며 갖가지 방법으로 입법 철회를 시도해 왔습니다. ‘동성애는 반인륜적이므로 동성애를 반대(혐오)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으며, 소수자 혐오는 인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심각한 권리 침해입니다. 인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권리입니다. 여성, 장애인, 청소년, 외국인, 성소수자 등 모든 이의 인권 보장을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동성애를 법으로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지난 424일에는 민홍철 의원이 군형법 제92조의 6의 개정을 주장했습니다. 제목을 추행에서 동성 간의 간음으로, 처벌 대상을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에서 동성 간에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기타 유사 성행위를 한 때로 바꾸어 처벌 근거와 대상을 동성애로 확실히 하자는 것입니다. 92조의 692조의 다른 조항이 이미 강간과 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동성애를 따로 명시하여 처벌하는 법입니다. 국방부는 이 법이 폐지되면 군대 내 동성애가 만연해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법에 의한 적용례는 연 평균 1건 정도에 불과하고 처벌된 경우도 없습니다. 유명무실한 이 법조항은 군대 내 동성애 혐오를 정당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동성애자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규정하고 군대 내 동성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처벌에 반대합니다!

그동안 사회대 학생회는 반성폭력 내규나 새맞이 기조 등을 통해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에 반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사회대 학생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처벌을 제도화하려는 차별금지법 제정 철회와 군형법 개정 논의를 규탄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형법 제92조의 6 폐기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다양한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금지함으로써,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소수자에 대한 모든 사회적 차별이 사라지는 세상을 꿈꾸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형법 제92조의 6 폐기를 지지합니다!

 

 

진보의 요람 31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