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9.27. 제31대 사회대학생회 하반기 학생대표자회의에서 개정되기 이전의 회칙입니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반성폭력학생회칙(개정이전)

─ 성폭력 근절 및 사건 해결을 위한 학생회칙 ─





제정 1998. 00. 00.
개정 2002. 00. 0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 및 그 담당 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들의 성적 자율권을 확보하여 성폭력으로부터 해방된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은 한 인간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성적 자율권의 침해는 상대방의 의지에 반하거나 의지와 관계없는,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그 행위의 의도에 무관하게 피해자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① 성폭력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존재이다.
 ② 성폭력은 언어적 성폭력, 물리적 성폭력, 고정된 성역할을 강요하는 것, 성적 대상화, 성차에 기반을 두어 적대적이거나 불편함을 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대상)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의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사회과학대학의 과/반/동아리/전공에 기반을 둔 공동체의 실질적 성원 및 휴학생을 포함한다.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중 어느 일방만이 해당될 때에도 이 학생회칙을 적용한다.
제4조(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사회대 학생회는 성폭력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담당할 의무가 있으며, 반드시 학생회 내에 1인 이상의 책임자를 둔다.
 ① 사회대 학생회는 임기 내 상시로 성폭력 사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힘쓴다.
 ② 사회대 학생회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③ 피해자 혹은 가해자 중 일방이 사회대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사회대 학생회는 제9조에 명시된 피해자/가해자 단위의 의무에 따른다.
 ④ 사회대 학생회의 책임자는 성폭력 상담원 교육을 이수할 것을 권고한다.
제5조(사건의 신고)
 ① (신고인) 신고는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임한 피해자의 대리인, 피해상황을 목격한 주변인이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방법) 신고는 직접 방문, 전화, 서면, e-mail 등 모든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③ (신고기구) 과/반, 동아리, 사회대 학생회의 대표 및 담당기구나 학내 여성모임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한 자는 피해자의 사건해결의지를 확인하여 최종신고를 접수한다.
 ④ (신고인의 보호) 성폭력 사건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은 신고인의 동의 없이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기타 신고인을 인지할 수 있는 사항 등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사건 해결 과정과 그 이후에도 자신의 피해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며 자신의 피해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권리를 보장받는다.
 ① 대책위원회는 피해자의 사건해결 의지에 따라 신고 접수 시부터 사건의 해결을 위한 모든 과정을 이행하여 피해자의 부담을 줄인다.
 ② 성폭력 사건에 관계된 모든 사람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기타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건의 해결과정에서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신뢰인을 동반할 권리
  2. 특정인의 관여를 요청하거나 거부할 권리
  3. 필요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
  4. 사건해결을 위한 기구와 관계규정을 선택할 권리
  5. 자신의 경험을 피해로 규정하고 피해사실이 실재하도록 공론화를 요구할 권리
 ④ 피해자는 사건의 해결과정과 그 이후에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생활권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침해하는 사건을 2차 가해로 규정하고 이 학생회칙을 적용한다.
제7조(적용시한) 이 학생회칙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시한 제한 없이 적용되며, 학생회칙 제정 이전에 발생했으나 미해결된 사건에도 소급 적용된다.
제8조(대책위원회) 사건이 접수되면 다음과 같이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사건을 해결하여야 한다.
 ① (대책위원회 소집일과 소집 주체) 대책위원회 소집일은 원칙적으로 최종 신고 접수 이후 2주일 이내로 하며, 소집의 주체는 최종 신고 접수자로 한다.
 ② (대책위원회의 구성) 대책위원회 구성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측 1인, 가해자, 피해자 단위 대표 1인, 가해자 단위대표 1인,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1인, 여성모임 1인으로 한다. 피해자 측 1인이라 함은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 중 1인을 지칭한다.
  1. 피해자는 대책위원회 모임에 대리인만을 단독으로 참석시킬 수도 있다.
  2. 피해자 대리인으로 구성되었던 대책위원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면담을 필요로 할 경우, 피해자는 신뢰인 1인을 동반할 수 있다. 또한 이 때, 피해자가 원할 경우, 대책위원회는 해당 모임에 가해자를 동석시키지 않을 수 있다.
  3.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단위 소속일 경우, 단위 대표는 1인으로 할 수 있다.
  4. 대책위원회 내 여성의 수는 반수 이상으로 한다.
 ③ (대책위원회의 역할) 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1. 성폭력 사건의 정황 사실에 대한 조사
  2. 상담 및 조사 결과를 통한 가해자 사후 대책 결정
  3. 피해자의 권리 보장
  4.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사후 조치
 ④ (해소와 재소집) 가해자와의 합의가 결렬되었을 경우에 대책위원회는 1차로 해소되며, 이후 피해자 지원의 형식으로 다시 대책위원회가 꾸려질 수 있다.
제9조(사건해결의 방법) 원칙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사후 처리는 피해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한다.
 ② (공간분리) 피해자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 및 공간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다.
 ③ (사건 공개의 원칙) 사건은 가해자의 사과문과 함께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가해자가 사과문 게시를 거부할 경우, 단독으로 사건을 공개할 수 있다.
 ④ (사후처리의 방법) 가해자에 대한 사후 처리의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다음에 명시된 사항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대책위원회가 합의한 사항들은 사후처리 방법이 될 수 있다.
  1. 가해자가 자신의 가해사실을 인정했을 경우 가해자에 대한 사후처리 방법에는 실명공개 사과, 다양한 형태의 재교육 이수 등이 있을 수 있다.
  2. 가해자가 사건 해결의 전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대자보, 언론, 공문 등을 통한 경고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공론화 및 강제력 요청) 사후처리에 있어 강제력이 필요하거나 외부 단위에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 그리고 해당단위와 합의하여 사건을 처리한다.
 ⑥ (재발 시 처리) 동 가해자에 의해 사건 재발 시 사후처리의 수위를 높인다.
 ⑦ (가해자/피해자 단위의 의무) 가해자/피해자가 속해있는 단위는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일련의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피해자 단위는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가해자 단위는 가해자를 비롯한 공동체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10조(동조자의 정의와 처리) 가해자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동조하여 정신적 협박이나 물리적 강압 및 기타 가능한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었음이 조사, 심의 결과 드러난 자를 동조자로 정하며, 다음 항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① 대책위원회의 판단 및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서 대책위원회는 동조자에 대한 사후 처리를 결정할 수 있으며, 방법은 제9조에 따른다.
 ② 가해자의 소속 단위가 해당 성폭력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 피해자의 동의하에 해당 단위에 사과 대자보를 요구할 수 있다.





─ 「성폭력 근절 및 사건 해결을 위한 학생회칙」에 따른 별첨 문서 ─



 이 문서는 『성폭력 근절 및 사건 해결을 위한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칙』의 각 조항에 대한 부연 설명을 담고 있다. 학생회칙이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의 反성폭력 담론의 기반이 된다는 것과 실제 성폭력 사건에 적용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조항에 더하여 의미를 명시함으로 해서 회칙에 대한 이해를 풍부히 하도록 한다.

제1조(목적)에 관하여: 성적 자율권이란 개인이 자신의 신체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제반의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통제가 가능한 조건들을 가리킨다. 이는 단순히 성적인 접촉에 대해 동의나 거부의 의사를 표명하는 수동적인 자유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들을 구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동의 유무가 아니라 피해자가 처한 객관적인 조건, 공동체의 전반적인 인식정도가 되며, ‘해방된 공간’이란 그러한 조건이 성숙된, 개개인의 결정을 자유롭게 만드는 조건들이 충족된 공간을 말한다. 이 학생회칙은 그러한 목적을 위한 실제적인 제한과 규칙인 동시에, 구성원들이 성폭력을 문제삼고 이를 방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제2조(성폭력의 개념)에 관하여:
 ①항에 관하여: 이 학생회칙은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피해가 존재한다는 것은 성폭력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현실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를 치유하기 위해 공동체가 노력해야 함을 뜻한다. 이것은 적절한 증거와 조사에 의해 판단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에서 합의한 사실로서 성폭력에 대한 태도 문제이다. 성폭력은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의해 발생하므로 가해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고, 가해자와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을 의심하는 것을 넘어서 공간이 가지는 성적 자율성을 문제삼을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대책위원회의 활동 역시 단순히 가해자 개인을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지원하고 공간의 성적 자율성을 증대시키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②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예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1. 언어적 성폭력
   ─ 남성에게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나 비유가 여성에게만 사용되는 경우(“감히 여자가”, “여자가 왜 그러니” …)
   ─ 여성을 남성의 뒷전에 위치 짓거나 여서의 무능력을 조장하는 표현(“여자가 너무 나선다”, “여자는 그냥 두면 기어 오른다”, “끽해봤자 여자일 뿐” …)
   ─ 성적으로 모독하는 호칭의 사용
   ─ 남성에 대한 성차별 언어(“기생오라비 같다”, “남자가 그런 일도 못 하냐?” …)
   ─ 성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거나, 소외를 재생산하는 성적 은어(“삽신교”, “좆도” 시리즈, “따 먹는다” …)
   ─ 개인의 성적 활동, 성 감각에 대해 질문하거나 이야기함
   ─ 옷차림, 신체, 성적활동에 대한 지나친 언급
   ─ 불쾌한 성적 농담(농담의 내용이 왜곡된 성의식을 담고 있거나, 강간 등을 주제로 하는 농담)
   ─ 기타 상대방이 모멸감을 느끼거나 인격의 손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표현이 잠재된 언사
  2. 고정된 성 역할을 강요하는 경우
   ─ 타인에 대한 보살핌 등의 감정노동을 여성에게만 전가시키는 일
   ─ 가사노동과 가사노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유사한 일들을 여성만의 일이라고 강요하는 일
   ─ 힘들고 거친 일을 남성에게만 전가시키는 일
   ─ 흡연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난하거나 시비를 거는 일
   ─ “너 여자/남자 맞아?” 하면서 정형화된 성적 이미지를 강요하는 일
   ─ 이중적인 순결 이데올로기를 남성과 여성에게 강요하는 일(혼전 성관계를 맺음이 남성에게는 총각 딱지 떼는 일이고, 여성에게는 순결을 지키지 않는 천박한 짓이라 여기는 것, 예컨대 “카사노바”, “걸레”)
  3. 성적 대상화
   ─ 여성 앞에서 휘파람, 교성, 침을 삼키는 소리 등 성에 관련된 음란한 소리를 내거나 외모에 대한 평가를 무례하게 하는 일
   ─ 음담패설을 하거나 음란가요를 부르는 일
   ─ 공동체 구성원의 생활공간이나 통신공간에 성적 모욕감을 주는 사진이나 포스터 등을 게시하는 일
   ─ 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쳐다보거나 아래위로 훑어보는 일
  4. 물리적 성폭력
   ─ 여기서 물리적이라 함은 신체적 접촉뿐만이 아니라 성적으로 타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피해를 입히는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
   ─ 원하지 않는 데이트나 교제의 강요
   ─ 호감이나 친근감을 내세워 상대방이 원치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주거나 행동의 제약을 가져오게 하는 행위
   ─ 신체 일부를 고의적으로 접촉
   ─ 원치 않는데도 신체 일부를 애무하거나 문지르는 행위
   ─ 손으로 성행위 등을 나타내는 몸짓을 하는 것
   ─ 술자리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옆자리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노골적으로, 은근히 그 이익 불이익을 암시하는 행위
   ─ 기타 성적 접촉, 성관계를 강요하는 일체의 물리적 혹은 신체적 행위
  5. 적대적 환경 조성
   ─ 특정한 이유 없이 성행위를 몸짓 혹은 손짓으로 (소위)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는 경우
   ─ 여학우들을 임의로 배제시키는 환경을 조성하거나 행동을 강요하는 경우
   ─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
   ─ 음란한 쪽지, 편지를 보내는 행위
   ─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농담거리로 삼는 일(“그 여자애가 원래 좀 문란했지” …)
   ─ 성폭력을 목격하거나 성차별적 발언을 들었을 때, 분위기에 편승 또는 방관하는 일
   ─ 성차별적 발언이나 행동에 대한 문제제기를 사소한 문제에 과민반응을 보인다고 치부해 버리는 일
제3조(대상)에 관하여: 학생회칙은 사회과학대학이라는 물리적인 장소에서 파생되는 모든 공동체에 해당된다. 당연히 각종 자치단위들이 포함되며, 복수전공, 전과생을 불문하고 이러한 공동체들에서 관계를 맺었고 그로 인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 학생회칙의 적용을 받는다.
제4조(사회과학대학 학생회)에 관하여:
 ①항에 관하여: 성폭력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이다. 특정한 가해자/피해자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에 그 공동체가 구성원들의 성적 자율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가 하는 것이다. 학생회는 우선적으로 구성원의 성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건 발생 시에는 자신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사건을 해결하고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 학생회 선거 시에 이러한 책임성에 대하여 각 선본들에 대하여 이 회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할 수 있다.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담당 주체의 문제, 성폭력 사건 예방을 위해 준비된 활동, 성폭력에 대한 선본의 입장 등.
 ②항에 관하여: 신고 이후 1주일 이내에 대책위원회가 소집되어야 함을 이 학생회칙은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물리적인 시간제한을 떠나서,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는 공동체에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담론이 구성원들의 성적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즉, 2차 가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담론 형성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④항에 관하여: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된다. 이러한 지식은 한국 성폭력 상담소나 여성 민우회에서 담당 주체가 교육을 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다.
제5조(사건의 신고)에 관하여:
 ①항에 관하여: 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의지이다. 피해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는 가운데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해자 동의하의 신고가 명시된 이유가 바로 이 피해자 보호 때문이다. 신고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항에 관하여: 대책위원회를 소집할 때 주의할 점은, 사건의 불필요한 확산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곧바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직결된다. 신고를 받은 자가 사건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대책위원회는 소집이 가능하며, 그 후 피해자의 의지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④항에 관하여: 마찬가지로 신고인 역시 또 다른 종류의 가해 가능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해자들이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절차를 따르기보다는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한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신고인 역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한다.
제6조(피해자의 권리)에 관하여: 이 학생회칙에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나약한 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해를 언어화하여 드러내고 스스로 치유해 나가는 적극적 피해자상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옹호하고자 한다. 피해자는 공개된 성폭력 사건의 ‘인물’이 아니라 오늘도 매일같이 되살아나는 폭력의 경험을 떨치며 삶을 살아내고 있는 생존자이다. 온전히 한 인간으로써의 삶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다음의 각 항은 그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이다.
 ①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보호 뿐 아니라 생활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피해자로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건 해결의 전 과정에 참여해야만 한다는 뜻은 아니다. 피해자의 치유를 위해서 사건 진행 및 해결의 부담은 대책위원회가 지도록 한다. 이는 대책위원회가 단지 가해자의 사후 처리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지를 존중하며 지원하는 체계여야 하기 때문이다.
 ②항에 관하여: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가 피해를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공동체에서 낙인찍히고 성폭력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여겨지는 현재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피해자가 최대한 2차 가해를 입지 않고 자신의 피해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③항의 4호에 관하여: 이는 피해자가 처리할 단위, 처리기구, 사후처리 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책위원회의 소집과 해소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른다.
 ④항에 관하여: 이는 사건 해결과정과 사후처리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가해에 관한 조항이다. 사건 이후에 피해자의 생활 범위 내에 계속 가해자가 나타나거나, 혹은 주위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경우 피해자의 생활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 학생회칙을 적용하도록 한다. 이것은 대책위원회의 활동으로 성폭력 사건 해결이 모두 종결된 것이 아니라 사건의 해결은 피해자가 치유를 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전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7조(적용시한)에 관하여: 성폭력은 돌발적인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맞닥뜨린 상황을 맥락적으로 파악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상처를 딛고 스스로의 피해를 말하기까지에도 시간이 걸린다. 설령 피해가 오래 전에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현재 생활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학생회칙은 성폭력 가해자 개인에 대한 규제를 넘어서 성폭력에 대한 공동체의 올바른 인식과 성폭력 근절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 발생 당시 신고 기구나 해결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제8조(대책위원회)에 관하여:
 ①항에 관하여: 개인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기억이 희미해져 정황확인이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이 좋으며 원칙적으로 그 기간은 2주 이내로 한다. 피해자가 사건 해결 의지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2주 이내에 대책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1차 신고 접수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②항에 관하여: 성폭력 사건은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 문화 전반의 문제에서 파생한 사건이므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그 책임은 가해자뿐 아니라 단위 구성원 모두에게 있다. 그러므로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단위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모두의 대표로 단위대표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1인, 여성모임 1인이 대책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대책위원회에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는 사건의 올바른 해결 및 문화전반에 대한 성찰의 책임이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多 대 多), 는 대표를 정할 수 있다.
  1호와 2호에 관하여: 피해자의 피해는 성폭력 사건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에게는 가해자와 같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가해자와 마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피해자는 대책위원회 모임에 피해자 대리인만을 참석시킬 수 있으며 대책위원회 해당모임에 가해자를 동석시키지 않을 수 있다.
  3호와 4호에 관하여: 성폭력의 문제는 비대칭적 권력 관계 속에서 다수자가 소수자에게 행사하는 ‘성적권력‘의 문제이다. 이 때 소수라는 것은 단순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피지배의 관계에서 권력으로부터 억압받고 배재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수자로서의 ‘남성’의 관점이 지배적인 이 사회에서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관점은 명백히 성적 소수자인 ‘여성’의 관점이어야 하며 이들의 목소리가 지배 권력에 의해 묵살 당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여성의 수를 과반수로 한다는 것은 대책위원회가 ’소수자‘로서의 여성의 관점으로 사건을 해결하고자 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③항 1호에 관하여: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맡은 대책위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정황 사실”을 확인해야한다. 어느 시각에 어느 장소에서 어떤 행위가 일어났는지 등 정황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서 진술서를 받고 다시 이를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를 ‘조사’라고 한다. 그러나 대책위의 역할은 ‘조사’로 한정지어져야 하며 사건을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실제로 사건이 성폭력이라고 판단하는 주체는 피해자 자신이며 피해자 이외에 대책위 및 제3자가 성폭력여부를 결정지어서는 안 된다. 
 ③항 2호에 관하여: 대책위원회는 가해자에게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의미였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자기 자신의 내부를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대책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스스로 성폭력에 대해 명확한 입장과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③항 3호에 관하여: 성폭력은 개인의 신체에 대한 권리, 존중받을 권리, 성을 즐길 수 있는 권리 등 인간의 권리 전반에 대한 침해임과 동시에 또 다른 특수한 폭력을 동반하게 된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성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피해를 온전히 말할 수 있는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책위원회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말하는 것이 정당하고 떳떳하다는 것을 인정해주어야 하며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치유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장치는 대책위원회가 꾸려진 당시에 모두 마련될 필요는 없다. 이후 피해자를 위한 치유조건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서 논의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모두 피해자 보호이며 소극적인 피해자 신원보장에서 더 나아간 적극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제9조(사건해결의 방법)에 관하여: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옳다. 지금까지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쪽인데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가해자는 떵떵거리면서 자신의 ‘인권’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진정 인권으로 보호받아야 할 ‘침해당한 인권’이 버림을 받는, 공동체 속에 만연한 권력 불평등이 어처구니없게도 피해와 가해의 상황에서도 그대로 적용 되어 버린 셈이다. 따라서 사후처리에 있어서도 피해자는 결코 침해당해서는 안 되는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또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요구안을 주장할 수 있으며, 대책 위원회는 이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사후처리를 결정한다. 단, 대책 위원회는 피해자에게 공간 분리, 사건 공개, 재교육 등의 가해자에 대한 사후 처리 방식에 대해 권유할 수 있다.
 ①항에 관하여: 사후처리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역시 피해자의 요구이며,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해자가 이를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 없을 때에는 상황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지만, 피해자 치유를 위한 사건해결의 방향은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이 옳다.
 ②항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있어서 성폭력 사건을 다시 떠오르게 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도 없다. 더군다나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게 된다면 이는 피해자에게 당시의 공포와 위협, 불쾌함을 연상시킬 것이며 따라서 피해자가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자신의 생활공간에서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받지 못한 채 피해 다녀야 하는 것은 말도 못할 제2의 피해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자 보호와 치유의 측면에서 대책 위원회는 피해자 주변 공간에서 가해자를 분리시킬 수 있다. 공간 분리의 수준은 피해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대책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③항에 관하여: 성폭력 사건의 공개는 공동체 내부의 성폭력에 대한 공론화와 인식의 올바른 변화와 함께, 기존의 권력 구조에 기반 한 가해와 피해의 재생산을 근절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사건의 공개는 가해자의 거부와 상관없이 우선으로 필요한 사항이며 대책위원회는 공개를 통해 사건의 해결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항 1호에 관하여:
  1. 실명공개 사과: 실명공개를 통해서 피해자는 자신의 공간에서 가해자를 만나지 않을 권리, 가해자가 부당하게 옹호되지 않는 공간에서 생활할 권리를 지키게 된다. 실명 공개는 가해자가 ‘존재’하게 하고, 피해자는 ‘정당한’ 피해자로서 살아갈 권리를 지키게 한다. 피해자의 치유를 위해서 그리고 ‘성폭력적 공간’으로서 공동체의 각성과 폭력적 상황의 재생산을 막기 위하여 실명공개 사과는 필요하다.
  2. 다양한 형태의 재교육 이수: 대책위원회는 가해자를 대함에 있어 ‘변화가능성’을 전제한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하나, 그것으로 사건이 올바르게 ‘해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자신 안에 있는 왜곡된 성의식에 대해서 성찰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재교육이란 이러한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유형에는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 성폭력 및 여성문제 관련 단체에서의 일정 기간 봉사 활동을 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겠다.
 ④항 2호에 관하여: ‘경고’는 가해자가 대책위원회의 전 과정, 그리고 대책위원회의 해소 이후 피해자에게 어떠한 형식으로든 보복성을 띤 행동을 하거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시행할 수 있다.
 ⑦항에 관하여: 단위는 대책위원회에 참여할 대표를 책임지고 선임해야 하며, 사후처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특히, 가해자 단위는 가해자가 책임지고 사건해결에 임하도록 한다.
제10조(동조자의 정의와 처리) 이 조항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2차로 가해자 혹은 그 주변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2차 가해에 해당하며, 그에 관한 책임과 해결방법을 명시한 것이다. 2차 가해란 사건 신고 이후 가해자 또는 그 주변인이 피해자 및 신고자와 접촉하여 신고를 취소하거나 사건을 공식적으로 해결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것,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 피해자 및 신고자를 협박하는 것, 피해자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 사건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 등등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재차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지칭한다. 이런 행위들은 직접적으로 피해자가 경험한 성폭력 경험을 딛고 치유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사건을 연상시키고 때로는 성폭력 피해 자체보다 더한 상처를 주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피해자의 치유를 힘들게 만든다. 결국 이러한 2차 가해의 행위들은 피해자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