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학생회칙 조항에 근거하여, 2019 상반기 정기 학생대표자회의 의안을 공고합니다.

8(의안 발의)

운영위원회 또는 100인 이상의 회원은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학생회장은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순 서

통과안건

대의원 확정

 

2. 안건 확정

 

3. 2019년 상반기 학생대표자회의 시행세칙 확정

 

4. 진행 순서 확정

 

보고안건

진보의 요람, 37대 사회대 학생회 사업 보고

 

2. 2019 사회대 새맞이 기획단 보고

 

3. 2019년도 상반기 회계감사위원회 보고

 

심의안건

20184/4분기 사회대 학생회 회계 결산

 

2. 20191/4분기 사회대 학생회 회계 결산

 

3. 2019년 상반기 사회대 학생회 예산안

 

논의안건

1. 진보의 요람, 37대 사회대 학생회 시대인식 및 총노선

 

2. 37대 사회대 학생회 상반기 사업계획

 

3. 2019 교육공동행동 사업계획

 

 

4. 한음반학생회 명칭변경을 위한 학생회칙 개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