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1.01.24 13:25
반성폭력 회칙?

제5조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은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언동을 함으로써 한 인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이다. 이는 일방적 신체 접촉,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 성적으로 불쾌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등 유무형의 다양한 종류를 포괄한다.

5조 해설
이 정의에 부합하는 행동은 어떤 것이든 성폭력이며, 가담한 사람은 가해자이다. 신체접촉이 아닌 말도 성적으로 모욕적이거나 비하적인 발언이라면 성폭력에 해당되며, 다수가 성적으로 불쾌한 분위기를 조성한 경우 주도한 사람뿐 아니라 동조한 사람 역시 성폭력을 저지른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령 과/반방 벽이나 게시판 또는 단체카카오톡방이나 온라인게시판 등에 동의 없이 성적인 사진이나 글을 게시하는 경우, 그것을 본 사람들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 또한 당사자에게 직접 한 행동이 아니라 해도 사진을 찍거나 배포하는 행동, 사생활을 유포하는 행동, 성적인 농담거리나 가십거리로 삼는 행동은 성폭력이다.

본 사람들도 다 피해자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