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의 결과

 3개월에 걸친 호암교수회관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끝났다.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보장됐다는 점에서, 해고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약속을 사측에서 해줬기 때문에, 현장으로 복귀했다.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자신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당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는 점에 합의했다. 다른 부분들은 업무에 복귀하고 나서도 파업투쟁 아닌 다른 방식으로 문제제기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었다.
 해결할 문제는 굉장히 골치 아픈 것들이었다.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보장이 전혀 안 된다는 문제가 가장 컸다. 노동조합에서 자보나 유인물을 내면, 그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단체협상안에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노동조합에서 자보나 유인물을 낼 때마다 사측에게 그 내용까지 모두 검사 맡아야 한다는 것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양보했다. 게다가 업무 중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1년에 4시간으로 한정시켜버렸다. 원래는 이런 한계규정이 없었는데, 이런 규정까지 생겼던 것이다. 이것은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말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 호암교수회관 노동자들은 이것까지 양보했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노동자들은 파업투쟁 이전에 자연퇴사 했던 19인의 공석을 정규직 채용으로 보충할 것을 요구했다. 이것은 당연한 요구이다. 사회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호암교수회관 노동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노동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19인의 빈자리 때문에 호암교수회관 노동자들의 업무가 과중됐던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정규직 채용은 필수였던 것이다. 하지만, 사측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 비정규직 채용을 단체협상안에 넣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이것까지 양보했다.

양보의 결과

 이렇게 호암교수회관 노동자들이 최대한 양보를 해서 노동자들은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양보한 노동자들이 받은 대우는 무엇인가. 사측은 “너는 파업으로 인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으니 징계를 당하기 전에 퇴사하라”는 말을 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징계 위협을 했다. 게다가 회사의 퇴사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에서 타 업무로 강제 전환배치 시키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파업을 했던 노동조합원 모두에 대한 징계를 철회해 줄 테니, 부위원장은 사직서를 쓰라”는 말로 부위원장을 회유한 후, 부위원장이 돈 받고 도망갔다는 악선동을 했다.
 이것이 노동자들이 양보한 결과인가. 그에 대한 답인가. 호암교수회관 노동자들은 3개월간 월급 한푼 받지도 못한 채,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을 했다. 그리고 사측과의 교섭에서 많은 양보를 하고서 현장으로 돌아갔다. 그 결과가 이것이다. 그렇게 양보하고도 실질적으로 받은 대답이 이것이다. 부당한 경영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 보기 싫다는 것이다. 너는 말이 많으니까 나가라는 것이다. 호암교수회관 노동자들의 투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더욱 절박해졌다.



진보의 요람 사회과학대학 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