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장선거시행세칙이 2008년 임시 제1차 운영위원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시행세칙은 이 공고에 의하여 즉시 효력을 발합니다.



2008년 11월 2일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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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학생회장선거시행세칙





전문개정 2007. 10. 22.
개정 2008. 10. 15.
개정 2008. 11. 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생회장 선거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효력) 이 시행세칙은 모든 학생회장 선거에서 효력을 발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공고”라 함은 알릴 내용을 사회과학대학 및 그 부속 지역과 본회의 홈페이지에 벽보 또는 게시물의 형태로 게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선거운동원명부”라 함은 선거운동본부에 소속된 모든 선거운동원의 이름 및 학번을 기재한 명부를 말한다.
③ “1절지”라 함은 가로 길이 841mm 이상 925mm 이내, 세로 길이 1,149mm 이상 1,264mm 이내의 종이를 말한다.
④ “표지”라 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고 날인하여 각 후보자에게 제공한 표지를 말한다.
⑤ “총유권자수”라 함은 재학생선거인명부에 등재된 회원의 총수와 기타선거인명부의 서명 총수의 합을 말한다.
⑥ “가투표수”라 함은 재학생선거인명부 및 기타선거인명부상의 서명 총수를 말한다.
⑦ “실투표수”라 함은 투표함에서 실제로 나온 투표용지의 총수를 말한다.
⑧ “투표율”이라 함은 총유권자수에 대한 실투표수의 비율을 말한다.
⑨ “중복투표수”라 함은 선거인명부상의 중복된 서명의 총수에서 선거인명부에 중복하여 서명한 회원의 총수를 제한 수를 말한다.
⑩ “대리투표수”라 함은 적발된 대리투표의 수를 말한다.
⑪ “오차”라 함은 각 투표함의 가투표수에서 해당 투표함의 실투표수를 제한 수의 총합과 중복투표수 및 대리투표수의 합을 말한다.



제2장 선거일정

제4조(선거기간) 선거는 후보자 추천 및 등록으로 개시하고 당선자 확정으로 종료한다.
제5조(선거일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일정을 결정하여 선거 개시 1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후보자 추천 및 등록기간
2. 선거운동기간
3. 투표기간
② 후보자 추천 및 등록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일 이상, 선거운동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 이상, 투표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일 이상이어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변경 후 2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후보자 추천 및 등록

제6조(후보자 추천)
① 각 회원은 후보자 추천 및 등록기간에 본회의 회원으로서 선거 개시일을 기준으로 본회에 가입한 지 730일이 경과한 자를 추천서를 통하여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각 회원은 복수의 회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각 회원은 후보자 추천 및 등록기간에 본인 또는 다른 회원에 대한 추천을 타인에게 권유할 수 있다.
④ 추천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효력을 가진다.
1. 추천자의 이름, 학번, 소속 학과(부) 또는 과/반 학생회의 기재
2. 피추천자의 이름, 학번, 소속 학과(부) 또는 과/반 학생회의 기재
3. 추천자의 서명
⑤ 추천서의 양식은 제12조 제6항에 준한다.
⑥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1. 추천서에 후보자의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는 행위
2. 추천서를 배포하는 행위
3. 추천서를 방치하는 행위
4. 추천자의 이름, 학번, 소속 학과(부) 또는 과/반 학생회를 제외한 일체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5. 한 사람이 추천을 복수의 회원에게 동시에 권유하는 행위
⑦ 각 회원은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할 수 없다.
제7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추천 및 등록기간에 다음의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적증명서 [개정 2008. 10. 15.]
2. 회원 100인 이상의 추천서
②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선거관리위원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④ [삭제 2008. 10. 15.]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후 2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 추천 및 등록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로 등록된 자가 없는 경우 선거는 무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선거운동본부)
① 각 후보자는 선거운동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선거운동본부는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으로 구성된다. 단,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다.
1. 선거관리위원
2. 회원이 아닌 자
③ 선거운동본부를 설치한 경우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전까지 선거운동원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거운동본부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 후보자는 변경 후 2일 이내에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선거운동본부는 선거 종료 즉시 해소된다.
제9조(선거운동본부연석회의)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연석회의를 소집하여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② 선거운동본부연석회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로 구성된다.
③ 선거운동본부연석회의의 의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④ 선거운동본부연석회의의 협의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속할 수 없다.



제4장 선거운동

제10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후보자
2. 선거운동원
②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선거운동기간
③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사회과학대학 및 그 부속 지역
2. 사회과학도서관
3. 멀티미디어강의동
4. 후생관
5. 자하연 [신설 2008. 10. 15.]
6. 신양학술정보관 Ⅱ [신설 2008. 10. 15.]
7. 중앙도서관
8. 학생회관
9. 사회과학대학 학사과정 개설 교과목의 강의실
10. 후보자의 홈페이지
④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1. 학내의 자치단체로서 특정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표명하지 않으면서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의 정견에 대하여 논평하는 행위
제11조(공동선본발족식)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에 공동선본발족식을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공동선본발족식에 참가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선본발족식 5일 전까지 공동선본발족식의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공동선본발족식의 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⑤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공동선본발족식에서 정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정견 발표의 순서는 추첨으로 정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견 발표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단,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의 정견 발표 시간은 동등하여야 한다.
⑦ 공동선본발족식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동선본발족식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2조(선전물)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전까지 한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 당 50개 이상의 표지를 동등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기간에 벽보를 부착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각 벽보는 1개 이상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 각 벽보는 1절지 1장 넓이 당 1개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3. 각 벽보는 전체 넓이가 1절지 4장 넓이 이내이어야 한다.
4. 각 벽보는 배경색을 포함하여 색상이 4색 이내이어야 한다.
5. 각 벽보는 같은 후보자의 벽보와 925m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단,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1. 01.]
③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기간에 1종의 선전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각 선전복은 배경색을 포함하여 색상이 3색 이내이어야 한다.
2. 각 선전복은 윗옷, 모자, 손수건 또는 스카프이어야 한다.
④ 선전복의 착용은 제10조 제3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기간에 2종의 소책자를 배포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각 소책자는 각 장의 전체 넓이가 B5용지 1장 넓이 이내이어야 한다.
2. 각 소책자는 배경색을 포함하여 색상이 3색 이내이어야 한다.
3. 소책자 1권 당 8장 이내이어야 한다.
4. 소책자 1종 당 1,000 부 이내이어야 한다.
⑥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기간에 3종의 전단을 배포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각 전단은 전체 넓이가 A3용지 1장 넓이 이내이어야 한다.
2. 각 전단은 배경색을 포함하여 색상이 3색 이내이어야 한다.
3. 전단 1종 당 1,000 부 이내이어야 한다.
⑦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기간에 1개의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각 현수막은 가로 길이가 10,058mm 이내이어야 한다.
2. 각 현수막은 세로 길이가 100,584mm 이내이어야 한다.
3. 각 현수막은 한 장소에 고정되어야 한다.
⑧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기간에 1곳의 홈페이지를 운용할 수 있다. 단, 각 홈페이지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각 홈페이지는 운영자를 제외한 접속자들의 권한에 차등이 없어야 한다.
2. 각 홈페이지는 각 접속자가 직접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일체의 자료를 전송하지 않아야 한다.
⑨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1. 선전복을 배포하는 행위
2. 선전복을 부착하는 행위
3. 소책자를 부착하는 행위
4. 전단을 부착하는 행위
제13조(공동유세)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에 공동유세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공동유세에 참가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유세 5일 전까지 공동유세의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공동유세의 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⑤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공동유세에서 정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정견 발표의 순서는 추첨으로 정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견 발표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단,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의 정견 발표 시간은 동등하여야 한다.
⑦ 공동유세가 진행 중인 때에는 공동유세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4조(공동정책간담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에 공동정책간담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공동정책간담회에 참가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정책간담회 5일 전까지 공동정책간담회의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공동정책간담회의 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⑤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공동정책간담회에서 정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정견 발표의 순서는 추첨으로 정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견 발표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단,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의 정견 발표 시간은 동등하여야 한다.
⑦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공동정책간담회에서 타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다. 질의의 순서는 추첨으로 정한다.
⑧ 선거관리위원회는 질의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단,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의 질의 회수는 동등하여야 한다.
⑨ 각 회원은 공동정책간담회에서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다.
⑩ 선거관리위원회는 질의문답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단,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의 질의문답 시간은 동등하여야 한다.
⑪ 공동정책간담회가 진행 중인 때에는 공동정책간담회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5조(공동정책자료집)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에 공동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배포하여야 한다.
②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기간 전까지 정책자료집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각 정책자료집은 B5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각 정책자료집은 검은색 및 흰색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각 정책자료집은 30장 이내이어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자료집의 제출 기한을 위반한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의 정책자료집을 수록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정책자료집의 수록 순서는 추첨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0. 15.]
⑤ 공동정책자료집의 발간 부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5장 투표

제16조(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기간 전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을 결정하여야 한다. 단,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은 투표 개시 전 10일 이내이어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에 재학 중인 회원을 재학생선거인명부에, 기타의 회원을 기타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7조(투표시간)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간을 결정하여 투표기간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투표시간은 각 투표일의 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이어야 한다.
③ 총 투표시간은 1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18조(투표소의 설치)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설치 장소를 결정하여 투표기간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투표소는 5개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제19조(투표소의 관리)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간에 각 투표소에 투표소 관리요원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투표소 관리요원이 될 수 없다.
1. 후보자
2. 회원이 아닌 자
③ 선거운동원을 투표소 관리요원으로 배치하는 경우 서로 다른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원을 동시에 동수로 배치하여야 한다. 단, 찬반투표인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0. 15.]
④ 투표소 관리요원은 투표시간이 종료되는 즉시 투표함을 밀봉하여 선거인명부 및 잔여 투표용지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⑤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1.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
2. 투표절차를 안내하는 발언 또는 투표를 독려하는 발언 이외의 모든 발언
제20조(투표절차)
① 투표는 투표자 신원 확인, 투표자의 선거인명부 서명, 투표용지 배부, 기표, 투표의 순으로 진행한다.
② 투표소 관리요원은 투표자의 신분증으로 투표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투표소 관리요원은 투표자의 투표를 거부할 수 있다.
제21조(찬반투표)
①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자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찬반투표의 절차는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준한다.
③ 찬성표가 반대표를 초과하고 찬성표와 반대표의 표차가 오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종료 즉시 후보자를 당선자로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15.]
④ 찬성표가 반대표를 초과하지 못하거나 찬성표와 반대표의 표차가 오차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선거는 무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08. 10. 15.]
제22조(연장투표)
① 가투표수가 총유권자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간 및 투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간 및 투표기간을 3회 이상 연장할 수 없다.
제23조(결선투표)
① 상위 득표자들의 표차가 오차의 2배 이하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해당 상위 득표자들을 후보자로 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결선투표의 절차는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준한다.
제24조(재투표)
①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선거인명부를 분실한 경우
2. 투표함을 분실한 경우
3. 개표 전에 투표함을 개봉한 경우
4.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의 중대한 관리상의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재투표의 절차는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준한다.
제25조(재선거)
① 연장투표에도 불구하고 가투표수가 총유권자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선거는 무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6조(선거무산) 선거가 무산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개표 및 당선자 확정

제27조(선거인명부의 확인) 투표 종료 후 2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의 입회하에 선거인명부를 확인하여 총유권자수 및 가투표수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28조(개표)
① 가투표수가 총유권자수의 과반수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개표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개표는 공개리에 진행되어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 복수의 개표요원이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의 입회하에 개표를 진행한다.
④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개표요원이 될 수 없다.
1. 회원이 아닌 자
⑤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표는 기권표로 간주한다.
1. 어떠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기표하지 않은 표
⑥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표는 무효표로 간주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날인을 확인할 수 없는 표
2.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표
3. 투표용지의 2곳 이상에 기표한 표
4. 어느 후보자에 대하여 기표하였는지 확정할 수 없는 표
⑦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개표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⑧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 접수 즉시 선거운동본부연석회의를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야 한다.
⑨ 사고로 인하여 개표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개표를 중지하고 투표함을 밀봉하여야 한다.
⑩ 사고의 상황이 해소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개표를 재개하여야 한다.
⑪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종료 후 2일 이내에 개표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당선자 확정)
① 최상위 득표자와 차상위 득표자의 표차가 오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종료 즉시 최상위 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 확정 후 2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선거는 당선자 확정 공고 3일 후 24시에 종료한다.
④ 당선자의 임기는 선거 종료 다음날 0시에 개시한다.



제7장 징계

제30조(부정행위)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1.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타인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2.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
3. 후보자, 선거운동본부 또는 선거운동원을 비방하는 행위
4.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을 위협 또는 폭행하는 행위
5. 부정행위를 유도하는 행위
6. 선전물을 훼손하는 행위
7.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
8.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9.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10.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을 비방하는 행위
11. 선거관리위원, 투표소 관리요원 또는 개표요원을 위협 또는 폭행하는 행위
12. 투표자를 위협 또는 폭행하는 행위
13. 선거운동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14. 선전물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15. 공동선본발족식, 공동유세 또는 공동정책간담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16. 선거운동경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17.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31조(징계절차)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행위를 한 자를 즉시 징계하여야 한다. 단, 부정행위를 한 자가 선거운동원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한 징계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징계 후 2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를 한 자는 공고 후 2일 이내에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 접수 후 2일 이내에 선거운동본부연석회의를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
⑤ 하나의 징계사항에 대하여 두 번 이상 이의신청할 수 없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기간에 모든 징계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각 투표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32조(시정권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로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권고받은 자는 즉시 부정행위를 시정하여야 한다.
③ 시정을 권고받은 자가 부정행위를 성실하게 시정하지 않은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징계할 수 있다.
제33조(주의)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로서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주의를 받은 자는 즉시 부정행위를 시정하여야 한다.
③ 주의를 받은 자가 부정행위를 성실하게 시정하지 않은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징계할 수 있다.
④ [삭제 2008. 10. 15.]
제34조(경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로서 경고를 줄 수 있다.
② 경고를 받은 자는 즉시 부정행위를 시정하고 회원 전체에 대하여 사과하여야 한다. 사과의 형식은 제3조 제1항에 준한다.
③ 경고를 받은 자가 부정행위를 성실하게 시정하지 않은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징계할 수 있다.
④ 2회의 주의는 1회의 경고로 간주한다.
제35조(투표권 정지)
① 특정 회원에 대한 징계가 경고 1회를 초과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선거에서 해당 회원의 투표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권 정지 후 2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선거운동 정지)
① 후보자에 대한 징계가 경고 2회를 초과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정지 후 2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후보자 등록말소)
① 후보자에 대한 징계가 경고 2회를 초과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 후보자에 대한 징계가 경고 3회 이상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의 절차 없이 해당 후보자의 등록을 즉시 말소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말소 후 2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투표기간에 후보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당선무효)
① 당선자 확정 후 3일 이내에 당선자의 중대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당선이 무효화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다른 후보자가 없는 경우 선거는 무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장 시설 및 경비

제39조(선거시설)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에 본회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선거기간에 본회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40조(선거관리경비)
① 선거관리경비는 학생회비에서 지출한다.
② 선거관리경비는 의결기구의 승인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경비를 관리할 책임을 진다.
④ 선거관리경비의 결산은 총회 또는 학생대표자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선거운동경비)
①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투표 종료 전까지 선거운동경비의 결산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종료 후 2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42조 이 시행세칙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한다.
제43조 이 시행세칙이 확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