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대학 제 29대 학생회장 재선거
징계 공고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학생회장선거시행세칙> 제 12조 9항에 의거하여, 다음의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가 주의 1회의 징계를 받았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
-후보자 김재의 및 2300 학우와 함께 할 때까지 <나는 후보다> 선거운동본부
2. 사유
-비선본원에 대한 선전복 배포
제 12조 9항 “1. 선전복을 배포하는 행위”
3. 징계 내용 : 주의 1회
4. 징계 누적 현황 : 주의 1회
2011년 4월 5일
사회과학대학 제 29대 학생회장 재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