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재배정항의
2015.03.12 15:30
대학원생 배정 - 학생회칙상 사회대 학생회의 회원은 학부 재적생입니다. 사물함 사용권 역시 학부생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처음 사물함 배정을 공지할 때 학부생 우선배정 원칙을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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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상 사회대 학생회의 회원이 학부 재적상이라고 해서 대학원생의 사물함 이용을 제한한 것은 무리한 처사 아닌가요?

그렇다면 사회대 학생회의 회원이 아니면 사물함 신청자격조차 없다는 말인가요??

사회대 대학원생도 엄연한 사회대 학생 아닙니까?

학부 재학생 아니라고 차별하는 겁니까?

그럼 2015년도 2학기부터는 대학원생은 사물함 신청 자격조차 못 가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