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대 사회대 정.부학생회장 선거 징계 공고

* 소명 및 이의제기를 포함한 징계와 관련한 모든 의견은
사회대 선관위 메일 (sociovote@gmail.com)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9대 사회대 정.부학생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사회대 선관위)는 아래의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에 대해 경고 1, 주의 1의 징계가 이루어졌음을 공고합니다.

 

징계 대상 : 선본 homie

사건 경과

-공동선본발족식 이후, 사회대 학생회원으로부터 선본 homie의 선관위 구성 이전 활동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제보의 요지는 사회대 페이스북을 통해 게시된 공동선본발족식 내용을 통해 볼 때, 선본 homie1) 에브리타임에서 공개적으로 선본원을 모집한 행위, 2) 선거운동기간 전 각 과반 단톡방에 공개적으로 선본원을 모집한 행위, 3) 21학번이 회원이 아닌 상태에서 선본 활동에 참여한 행위를 하였으며, 해당 행위가 사회대 및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판단의 근거로 인용한 것은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 42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42(단과대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 선거의 조정)

단대 선관위와 동연 선관위는 단과대학생회 회칙이나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결정의 근거가 없거나, 심각한 논란이 발생하여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총학 선관위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조정이 요청된 경우 총학 선관위는 신속히 논의하여 유권해석을 내려야 하며, 단대 선관위 및 동연 선관위는 이를 따라야 한다.

-사회대 선관위는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제보를 안건으로 다루었고, 선본 homie가 선관위 구성 이전 에브리타임과 일부 과/반 단체 카카오톡을 통해 공개적으로 선본을 모집하기 위한 글과 영상을 배포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으나, 사회대 선거시행세칙 상에는 선거운동의 정의와 선본 모집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안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421항에 따른 조정 신청 사유,“단과대학생회 회칙이나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결정의 근거가 없거나에 해당하기에 사회대 선관위는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1) 선본 homie가 사회대 선관위 구성 이전에 게시한 영상과 글이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는 선거운동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2)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243항에 명시되어 있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 접촉 및 홍보를 진행하여 선본원을 모집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313일 자정에 진행된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논의 결과, 선본 homie가 사회대 선관위 구성 이전 선본을 공개 모집하며 게시물을 배포한 것은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50조 상의 선거운동에 대한 정의에 근거할 때 선거운동에 해당하며(찬성 9, 반대 0, 기권 0),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243항을 위반한 행위(찬성 9, 반대 0, 기권 0)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참고: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50(정의)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 또는 선본이 총학생회 선거에서 당선되도록 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선전이란 특정 후보자 또는 선본의 견해, 입장, 공약, 후보자 또는 선본 자체 등을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해 게시ㆍ배포ㆍ공연ㆍ노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선전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선전매체란 선전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매체를 가리킨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과 그 준비를 위해 사용하는 모든 금액의 합을 가리킨다.

24(예비모집 및 모집)

예비 후보가 되려는 자는 선거가 예정된 학기의 개강일 60일 전부터 부후보, 선본장 및 선본원의 예비모집을 할 수 있다.

정후보가 되려는 자는 예비 후보로 등록한 이후부터 부후보, 선본장 및 선본원의 모집을 할 수 있다.

예비모집 및 모집은 온ㆍ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불특정다수에 대해 접촉 및 홍보를 해서는 아니 된다.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422항에 의거할 때, 단과대 선관위는 조정이 요청된 경우 총학 선관위는 신속히 논의하여 유권해석을 내려야 하며, 단대 선관위 및 동연 선관위는 이를 따라야합니다.

-이에 사회대 선관위는 선본 homie에 다음과 같은 징계를 공고합니다.

 

1. 사회대 선관위 구성 전 선본과 관련한 홍보물을 배포한 행위에 대한 징계

징계 대상 : 선본 homie

사유: 선거시행세칙 상 부정행위에 대한 경고

35(경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로서 경고를 줄 수 있다.

 ② 경고를 받은 자는 즉시 부정행위를 시정하고 회원 전체에 대하여 사과하여야 한다. 사과의 형식은 제3조 제1항에 준한다.

 ③ 경고를 받은 자가 부정행위를 성실하게 시정하지 않은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징계할 수 있다.

 ④ 2회의 주의는 1회의 경고로 간주한다.

 

사건 내용 및 부정행위 사항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의하면, 선본 homie가 사회대 선관위 구성 이전 에브리타임, 일부 과/반 단톡방을 통해 선본의 방향성 등을 담은 게시글과 영상을 배포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함.

-사회대 선거시행세칙(이하 세칙) 102항은 선거운동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하도록 제한하고 있기에 선본 homie가 사회대 선관위가 구성되기 전에 선거운동을 진행한 것은 세칙 제3113선거운동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함.

-또한, 세칙 제103항의 14호와 제1210항은 과/반 학생회 단톡방을 통한 선거운동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에 각 선거운동본부가 규정대로 제작한 선전물 중 각 선거운동본부가 선택한 선전물 최대 4종에 대하여 과/반 학생회에 카카오톡 공지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선본 homie가 사회대 선관위가 구성되기 전에 배포한 글과 영상은 세칙과 선관위가 규정한 방식대로 제작되거나 배포되지 않은 바, 세칙 제3114선전물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함.

-더불어, 사회대 학생회원의 제보를 통해 homie의 선거운동본부원이 아닌 자가 2월 중 소속 과/반 단톡에 해당 글과 영상링크를 배포하고, 다른 선거운동본부원이 아닌 자에게 추가 공유를 요청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만이 선거운동을 하도록 규정한 세칙 제101항에 위배되는 부정행위임. 이러한 부정행위는 선본 homie가 선본의 방향성 등을 담은 글과 영상을 배포함으로 하여 유발된 것이기에, 본 사안에서 징계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선본 homie의 행위는 세칙 제315부정행위를 유도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함.

*참고: 사회대 선거시행세칙

10(선거운동의 제한)

 ①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후보자

  2. 선거운동원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선거운동기간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4. 12조 제10항에 따른 과/반 학생회 카카오톡 공지방 [신설 2019. 08. 12.]

12(선전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에 각 선거운동본부가 규정대로 제작한 선전물 중 각 선거운동본부가 선택한 선전물 최대 4종에 대하여 과/반 학생회에 카카오톡 공지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9. 08. 12.]

1. /반 학생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지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단 이 과정에서 각 선거운동본부의 선전물에 대한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공지는 특정 학번, 학회 등에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전체 과/반 학생회의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3. 카카오톡 공지를 위한 선전물은 png, jpg 등 이미지 파일의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전물에 포함된 텍스트 전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운동본부로부터 전달 받은 선전물과 텍스트를 선거관리위원회 O차 공식 선전물이라는 표지와 함께 공지해야 한다.

31(부정행위)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5. 부정행위를 유도하는 행위

13. 선거운동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14. 선전물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징계 및 시정 권고

-선본 homie가 행한 부정행위는 선거시행세칙 제31(부정행위) 상의 세 개의 항목을 위반하는 행위이고, 과거에 배포된 글이나 영상을 모두 삭제하거나 회수할 없는 비가역적 성격의 행위임. 또한, 선본 homie는 사회대 선관위가 해당 사실이 부정행위로 판정될 소지가 있음을 선본에도 사전 전달하고, 선본 homie의 선전물의 유관 내용을 블라인드 처리하여 과/반 단톡에 배포 요청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대 선관위 이전 선본과 관련된 글과 영상을 배포한 사실과 그 내용물을 313일 홍보에 재차 활용하였음.

-해당 부정행위가 위와 같이 여러 항목에 대한 위반과 시기를 달리한 여러 행위롤 포함하고 있는 중대한 부정행위인 바, 경고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아야할 사안으로 판단함.

-사회대 선관위는 선본 homie에게 다음과 같이 시정을 권고함.

1) 추후 선거운동에서 사회대 선관위 구성 글과 영상을 배포한 사실과 해당 게시물을 일체 활용하지 않을 것

2) 지금까지 해당 사실과 게시물을 활용한 바가 있다면,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게시할 것

3) 해당 부정행위에 대해 사회대 학생회원 전체에 대한 사과문을 작성하여 사회대 선관위에 제출할 것.

 

2. 공개적으로 선본원을 모집한 행위에 대한 징계

징계 대상 : 선본 homie

사유: 선거시행세칙 상 부정행위에 대한 주의

34(주의)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로서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주의를 받은 자는 즉시 부정행위를 시정하여야 한다.

 ③ 주의를 받은 자가 부정행위를 성실하게 시정하지 않은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징계할 수 있다.

 ④ [삭제 2008. 10. 15.]

 

사건 내용 및 부정행위 사항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조정 결과, 선본 homie가 사회대 선관위 구성 이전 에브리타임, 일부 과/반 단톡방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향한 홍보의 방식으로 공개적인 선본 모집을 진행한 것은 총학생회 선거시행 세칙 제243항에 위배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참고: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24(예비모집 및 모집)

예비 후보가 되려는 자는 선거가 예정된 학기의 개강일 60일 전부터 부후보, 선본장 및 선본원의 예비모집을 할 수 있다.

정후보가 되려는 자는 예비 후보로 등록한 이후부터 부후보, 선본장 및 선본원의 모집을 할 수 있다.

예비모집 및 모집은 온ㆍ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불특정다수에 대해 접촉 및 홍보를 해서는 아니 된다.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422항 상 단과대 선관위는 조정이 요청되어 총학 선관위는 내린 유권해석을 따라야 하며, 동일 규정 제401항 및 411항에서도 총학 선관위와 단대 선관위가 선거운영의 원칙을 공유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사회대 선관위 역시 해당 행위를 부정행위로 간주함.

-사회대 선거시행세칙(이하 세칙) 32(징계절차) 1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행위를 한 자를 즉시 징계하여야 하기에, 해당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징계와 시정 권고를 함.

-더불어, 사회대 학생회원의 제보를 통해 homie의 선거운동본부원이 아닌 자가 2월 중 소속 과/반 단톡에 해당 글과 영상링크를 배포하고, 다른 선거운동본부원이 아닌 자에게 추가 공유를 요청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만이 선거운동을 하도록 규정한 세칙 제101항에 위배되는 부정행위임. 이러한 부정행위는 선본 homie가 공개적으로 선본원을 모집함으로 하여 유발된 것이기에, 본 사안에서 징계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선본 homie의 행위는 세칙 제315부정행위를 유도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함.

*참고: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40(총학 선관위와 단대 선관위의 관계)

총학 선관위는 단대 선관위, 동연 선관위와 선거운영의 원칙을 공유하며, 단대 선관위, 동연 선관위가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 및 조정을 수행한다.

단대 선관위와 동연 선관위는 총학생회 선거와 단과대학생회 선거, 동아리연합회 선거가 모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학 선관위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41(선관위원장연석회의)

선관위원장과 각 단대 선관위원장, 동연 선관위원장은 단과대학생회선거관리위원장 연석회의를 구성해, 선거관리의 원칙을 공유하고 선거 실무를 조율한다.

선관위원장연석회의는 다음 사항을 조율한다.

1. 총학생회 선거와 단과대학생회 선거에 필요한 게시공간의 할당

2. 선거 일정 및 투개표 사무의 공조

선관위원장이 존재하지 않는 단과대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의 경우 선관위원장연석회의에 파견인 1인을 둘 수 있다.

선관위원장연석회의는 온라인에서 진행할 수 있다.

42(단과대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 선거의 조정)

단대 선관위와 동연 선관위는 단과대학생회 회칙이나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결정의 근거가 없거나, 심각한 논란이 발생하여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총학 선관위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조정이 요청된 경우 총학 선관위는 신속히 논의하여 유권해석을 내려야 하며, 단대 선관위 및 동연 선관위는 이를 따라야 한다.

*참고: 사회대 선거시행세칙

32(징계절차)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행위를 한 자를 즉시 징계하여야 한다. , 부정행위를 한 자가 선거운동원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 학생회장 후보자 또한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31(부정행위)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5. 부정행위를 유도하는 행위

 

징계 및 시정 권고

-해당 부정행위는 경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위이기에 그 징계에 대한 사실 역시 대중적인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이에, 사회대 선관위는 해당 부정행위에 대해 주의의 징계를 내림.

-사회대 선관위는 선본 homie에 다음과 같은 시정을 권고함.

1) 추후 선거운동에서 선본원을 공개 모집한 사실을 담은 문구나 표현을 일체 사용하지 않을 것

2) 이미 배포된 선전물 중 1)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것에 대해 최대한 가능한 범위에서 수정을 진행할 것

 

39대 사회과학대학 정부학생회장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