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1111
2015.03.12 14:36
전면 재배정과 추가 재배정 모두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발생한다면
절차적으로 공정한 방식으로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아직 사물함 사용이 시작된 것도 아닌데요.

최초에 배정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불공정한 배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책임의 문제는 어떻게 하시는건가요??
추가배정으로 인해 책임의 면제가 가능한건가요?
불공정한 절차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소수의 가능성을 재부여해줄테니 여기서 만족하라는건가요?

사물함 사용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전면재배정한다고 하더라도
최초의 신청자들 중 중복신청 등의 사유를 걸러서
신청자 후보군을 만들고
이 사람들 중 다시 배정하고
남는 자리에 대해서 타단대생에 대한 배정을 실시하면 안되나요?
단지 1주일 내외의 기간 차이가 생기는 것 밖에 없는데 그것마저 불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