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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교류학생
2010.03.07 23:04
학생회의 학칙은 학교의 학칙과 별도인가요?
국내대학과의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중에서 '제29조(시설물의 이용) 수학 학생에게는 도서관, 실험실습실, 기숙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라는 구절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동등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그리도 무리한 요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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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학과의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중에서 '제29조(시설물의 이용) 수학 학생에게는 도서관, 실험실습실, 기숙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라는 구절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동등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그리도 무리한 요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