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단대학생대표자회의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 시행세칙은 단학대회 개회에서 폐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제2장 의사진행과 관련된 규칙

제2조 단학대회의 진행은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① 회의 공개의 원칙
② 발언 자유의 원칙
③ 다수결의 원칙
④ 소수의견 존중의 원칙
⑤ 일의제의 원칙: 회의는 한 가지 의안만을 상정하여 다루고 두 가지 이상의 의안을 동시에 심의하지 않는다.
⑥ 일사부재의의 원칙: 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을 그 회기 중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 또한 한 번 의결된 안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기할 수 없다.



제3장 안건 채택방법 및 회순 통과

제3조 회순통과의 순서에서 회의진행 순서와 안건이 확정된다.
제4조 안건 채택 및 회순통과의 순서가 끝난 후, 회순 변경은 찬반 토론 없이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4장 개회

제5조 단학대회 개회 정족수(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를 확인하고 의장이 개회를 선언한다.



제5장 의사진행과 관련된 규칙

제6조
① 모든 의사진행은 ‘동의(動議)’의 형식으로 한다.
② 동의가 나오면 재청을 받고 각 동의안의 성격에 따라 그에 합당한 방식으로 의결한다.
제7조
① 발언자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한다.
② 발언 시 발언자는 소속, 성명을 밝힌 후 먼저 발언의 요지를 밝히고 다음에 부연설명을 한다.
③ 발언시간은 각각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단, 발언시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의장의 제안에 의해 출석인원 1/2의 찬성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각 의안에 대한 발제: 15분 이내
2. 질의 및 답변: 5분 이내
3. 의사 진행발언 및 기타: 3분 이내
④ 발언자의 수는 참석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발제자는 표결 전에 그 의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할 수 있다.
제9조 단학대회 의장은 토론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의사진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제반 권한을 갖는다.
제10조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회를 선포하고 사회대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의사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정한다.




제6장 안건토론 및 의결

제11조 안건토론 및 의결과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의안 발제 → 질의 및 응답 → 찬반토론 → 의결” 단, 안건의 성격에 따라 표결할 안건을 구분할 수 있다.
제12조 의견수렴과 토론 속에서 수정안이 <의사조정위원회>에 의해 조정되면 그에 대한 표결을 한다.
제13조 2개 이상의 의안이 상정된 경우 각 의안에 대한 발제와 질의 및 응답을 원안부터 차례대로 진행한다. 그리고 각 의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어는 정도 진행한 후, 각 의안에 대한 수정안의 작성여부를 <의사조정위원회>와 의안 제출자가 논의하여 수정안이 작성될 경우에는 즉시 의결에 들어간다. 수정안이 작성되지 않을 때에는 2~3번의 찬반토론을 더 진행한 후 선택 표결을 한다.
제14조 질의 및 응답은 그 의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한 것이므로 범위를 벗어나는 질문이나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15조
① 조정된 수정안은 찬반토론 중에 제기한다.
② 수정안은 원안의 부분 혹은 전부에 대해 가능하며 제안자는 수정하는 부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수정안은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안에 동의한다는 뜻이므로 수정안이 통과되면 원안에 대한 의결과정 없이 수정안이 확정되는 것이다. (즉, 수정안이 상정되면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먼저 진행한다.)
④ 기타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1차적으로 회칙에 의거하고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전학대회의 시행세칙이나 일반적인 회의 원칙과 관례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제16조 단학대회에 임하는 대의원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확히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견해를 명쾌하게 전달함으로써 가장 올바르고 실천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도록 힘써야 한다.
제17조 발언권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회의는 형식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사전의 준비과정(자신이 회의에서 제기할 내용에 대하여 다른 대의원들에게 동의시키는 과정을 포함하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단학대회는 ‘결정’의 자리이기에 자유토론과는 구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