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0년 상반기 사회과학도서관 사물함 배정 관련 공고
* 2010년 상반기 사회과학도서관 사물함 배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배정 대상 : 사회과학도서관 사물함 400 개 (201~600. 사물함 상태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열쇠형 사물함 (1~180) 은 올해 안에 교체 예정이라 이번에는 배정하지 않습니다.
* 추가 사물함 반입 시기에 따라 추가 당첨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사용 기간 : 2010년 1학기 ~ 여름학기 (2010년 3월 ~ 8월)
- 사용료 : 무료. 단, 보증금 10,000 원
* 보증금은 사물함 반납 즉시 환급합니다.
- 신청 자격 : 사회과학대학 학사과정 재적생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칙 상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회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 타 단대 소속 부/복수전공생, 졸업생, 대학원생 타대생, 교류학생은 제외합니다.
프로세스상 신청은 가능하나 배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기간 : 2010년 3월 4일(수) 신청 폼 개방시 ~ 3월 10일(수) 18:00
* 신청 기간이 지났는데 신청된 것은 무효 처리합니다.
- 신청 장소 : 게시글 하단 링크 클릭
- 배정 방식 : 무작위 추첨
- 당첨자 발표 : 2010년 3월 11일(목) 22:00까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
- 사물함 위치 확인 기간 : 2010년 3월 16일(화) 10:00 ~ 18일(목) 18:00
- 사물함 위치 확인 장소 :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사무실 (16동 243호)
- 사물함 위치 확인 절차 :
① 보증금 입금(계좌: 농협 302-0144-3119-81, 예금주: 조운범) 후 배부처에 입금증/이체증 제출 (신규 사용자에 한함.)
② 신분 확인 후 사물함 위치 확인 (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만 유효함.)
* 기존 사용자 가운데 더 이상 사물함을 사용하지 않게 되신 분들은 아래에 표시된 사물함 유형별 기간까지 각각의 방법을 통하여 반납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형 사물함(201~600) 보증금 환급 기간 : 3월 15일(월) 23:59 까지
* 기한 내 환급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 신형 사물함 보증금 환급 방법 :
① 사회대 학생회실(16동 243호)에 직접 방문해 이름과 학번, 사물함 번호,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기록
② 사회대 학생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비밀글을 통해 이름과 사물함 번호 혹은 학번, 연락처, 그리고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업로드
* 수수료 문제가 있으니, 되도록 농협 계좌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물함 사용자의 명의와 계좌 예금주의 명의는 동일해야 합니다.
- 구형 사물함(1~180) 보증금 환급 기간 : 3월 19일(금) 18:00까지
* 기한 내 환급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 구형 사물함 보증금 환급 방법 :
사회대 학생회실(16동 243호)에 직접 방문해 열쇠를 제출하고 이름과 학번, 사물함 번호, 환급받을 계좌번호, 연락처를 기록
* 사물함 사용자의 명의와 계좌 예금주의 명의는 동일해야 합니다.
- 기한 내에 열쇠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3층)나 사물함을 비우지 않는 경우(4층), 학생회 집행부에서 사물함 내의 물품을 임의로 꺼내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사무실(016-243)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물품은 1개월간 보관되며, 이후 폐기됩니다. 분실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의 사항
- 기존 사용자 가운데 추첨에서 당첨된 분은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 사물함을 계속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동 이월처리)
- 사물함 열쇠를 타인이 대신 반납하는 경우, 대행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보증금을 환급합니다.
- 사물함 열쇠를 타인이 대신 수령하는 경우, 대행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위치와 비밀번호를 알려 줍니다.
- 3월 18일(목) 18:00까지 사물함 위치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 사물함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배정된 사물함을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등록된 사용자의 사물함 사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 타인의 명의를 차용/도용하여 신청하거나, 배정된 사물함을 매매할 수 없습니다. 적발 시 사물함 사용을 영구히 금지합니다.
* 문의처
-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사무국(16동 243호)
-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홈페이지(http://so.jinbo.net/ )
- 사무국장 개설 사물함 핫라인 (문자만 가능) : 공하나공 아홉오공둘 오넷하나둘 (스팸문자 방지를 위해 이렇게 썼습니다)
타단대 소속인 분들은 그 단대에 사물함이 있을 것이고,
졸업한 분들은 졸업을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대학원생 타대생 분들은 잘 모르겠네요;
여튼, 책을 다 들고 다니란 얘긴가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의 학생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장 회원
제7조(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사과정에 적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② 회원은 학교당국의 징계에 의해서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8조(권리)
① 회원은 학생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학생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시설과 재산을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제9조(의무)
① 회원은 학생회칙과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결정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② 회원은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진다.
이에 근거해 사물함 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기에 일단은 사회과학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재학 휴학 여부에 관계없는 재적생들이 사물함 배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사물함이 평상시같이 580개 정도 배정이 된다면 사물함이 남고, 그 사물함을 교류학생들에게 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의 경우 평상시의 신청자 수를 감안해 보면 약 100명 이상의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어 내부적으로 교류학생들에게 배정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도 교류학생 입장이고, 아침저녁으로 사도 출퇴근 하는 입장이지만
제가 답글 달아주는 학생회 입장에서 본다면
말이 너무 신경을 찌르는것 같아요,
- 저는 학칙상의 자격의 해석으로 학사과정 상의 승인이 되어있는 교류학생들한테
사물함을 배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학부생의 자격으로 참여와 활동, 이의제기가 가능한 지위를 부여받았는데 사물함 배정에 있어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수업 2개만 있어도 팔 떨어질것 같은데ㅠㅠㅠㅠㅠㅠㅠ
그렇게 했는데....ㅠ
여튼 사물함신청이 아니고 마치 무슨 회원가입인 것처럼 가입이 완료됐다고 뜨던데
이게 신청된거 맞는거죠?
안됐을까봐 불안 ㅠㅠㅠㅠㅠ
아예 새로 사물함을 배정받아서 새로운 사물함으로 배치받을 수도 있나요..?
기존사용자가 구 사물함을 사용하는 경우 새로운 사물함을 사용할 수 없게하는 건 좀 그렇네요..
새로운 사물함 배치받은 사람은 계속 새것만 사용하고....
시정해야할 부분이 있는것 같은데요;.
아니면 ② 사회대 학생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비밀글을 통해 이름과 사물함 번호 혹은 학번, 연락처, 그리고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업로드 하기만 하면 일단 보증금은 환급되나요?
그럼 열쇠사물함 기존사용자는 자동이월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교체되기 전까지는 같은 열쇠사물함을 이용하다가 교체되면
짐을 새 사물함에 옮겨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