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장의 직이 궐위되었으므로, 학생회칙 제43조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일시 추후 공지
장소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사무실(16동 243호)
의안 1. 학생회장 권한대행 호선



2008년 10월 29일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운영위원 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