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대학 제 28대 학생회장 선거
징계 공고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학생회장선거시행세칙> 제30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가 주의 1회의 징계를 받았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
후보자 지윤 및 우리의 맥박, 광장에 뛰다 <RE-VIBE> 선거운동본부
2. 사유
정책자료집 제출기한 위반
제30조 제17항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징계 내용
주의 1회
4. 징계 누적 현황
주의 1회
2009년 11월 11일
사회과학대학 제 28대 학생회장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