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사회대학생회
2010.03.05 11:43
일단은 회칙을 따랐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의 학생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장 회원

제7조(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사과정에 적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② 회원은 학교당국의 징계에 의해서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8조(권리)
 ① 회원은 학생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학생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시설과 재산을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제9조(의무)
 ① 회원은 학생회칙과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결정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② 회원은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진다.


이에 근거해 사물함 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기에 일단은 사회과학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재학 휴학 여부에 관계없는 재적생들이 사물함 배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사물함이 평상시같이 580개 정도 배정이 된다면 사물함이 남고, 그 사물함을 교류학생들에게 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의 경우 평상시의 신청자 수를 감안해 보면 약 100명 이상의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어 내부적으로 교류학생들에게 배정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