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대 사회대 정·부학생회장 선거 징계 재의결 공고]

 

<공고>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선관위 재의결 결과를 공고합니다.

 

32(징계절차)

 

 ⑤ 부정행위를 한 자는 공고 후 48시간 이내에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 접수 후 2일 이내에 선거운동본부연석회의를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

 

 ⑦ 하나의 징계사항에 대하여 두 번 이상 이의신청할 수 없다.

 

 ⑧ 선거관리위원회는 주의 이상의 모든 징계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각 투표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절차 진행 경과

 

사회대 선관위는 316일 오후 320분경 선본 homie에 대한 경고 1, 주의 1회의 징계를 공고하고, 시정권고 2회의 징계를 확정하였습니다. 316일 오후 350분경 선관위 메일을 통해 징계에 대한 선본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사회대 선관위는 317일 자정 선거운동본부연석회의를 소집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취한 의견과 선본의 이의신청서를 바탕으로 32023시 제6차 선관위 회의를 열어 징계에 대한 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재의결 결과

 

사회대 선관위는 선본 homie에 대한 경고 1, 주의 1, 시정권고 2회의 징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본 homie에서는 다음 6가지의 근거를 들어 징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습니다.

 

1. 본 징계는 사회대 학생회의 운영을 성문화한 회칙 및 선거시행세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일절 확보하지 않은 부당 징계입니다.

2. 본 징계는 구성원 모집글이 방향성을 드러냈다는 타당하지 못한 해석에 기반한 부당

징계입니다.

3. 본 징계는 세칙상 명시된 선본의 정의를 따르지 않은 채, 당시 선본이 아니었던

임의단체를 선본으로 해석하여 징계 근거를 마련해낸 부당 징계입니다.

4. 본 징계는 올바른 선거 문화 확립이라는 이해중립적인 목적을 지녔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부당 징계입니다.

5. 본 징계는 사회대 선거시행세칙상 징계 대상으로서 명시조차 되어있지 않은 선본원

공개 모집을 징계하고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무리하게 준용한 부당 징계입니다.

6. 본 징계는 선관위가 권력을 남용하여 선거 사무 방해라는 조항을 악용한 부당

징계입니다.

 

선본측에서 제시하신 각 근거에 대한 선관위의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본측 근거 1. 본 징계는 사회대 학생회의 운영을 성문화한 회칙 및 선거시행세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일절 확보하지 않은 부당 징계라는 점

*참고 사회대 선거시행세칙

32(징계절차)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행위를 한 자를 즉시 징계하여야 한다. , 부정행위를 한 자가 선거운동원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 학생회장 후보자 또한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징계절차가 개시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징계의 내용과 사유를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즉시 전달해야 하며, 부정행위를 한 자는 징계절차에 대해 전달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자신의 의견을 소명할 수 있다. 단 이 과정은 서면으로 대체될 수 있다. [개정 2019.11.25.]

 

소명을 전달받은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소명의 내용을 고려하여 즉시 징계해야 한다. [개정 2019.11.25.]

 

선거관리위원회는 주의 또는 경고의 징계가 이루어졌을 경우 징계 후 2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4.]

 

 ⑤ 부정행위를 한 자는 공고 후 48시간 이내에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 접수 후 2일 이내에 선거운동본부연석회의를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

 

 ⑦ 하나의 징계사항에 대하여 두 번 이상 이의신청할 수 없다.

 

 ⑧ 선거관리위원회는 주의 이상의 모든 징계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각 투표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선본에서 해당 근거와 관련해 지적하신 사항은 징계 개시 사실을 명확히 통보받지 못하였다는 점, 징계 수위까지 결정된 상태에서 전달받아 소명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첫째, 사회대 선관위는 징계 절차 전반을 선본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사회대 선관위는 311일 사회대 학생회원으로부터 선본 homie2월 중 에브리타임과 일부 과/반 단톡에 선본과 관련된 글과 영상을 게시하고, 공개적으로 선본원을 모집하였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사회대 선관위는 제보에서 언급된 글과 영상을 확보하였으며, 에브리타임 및 일부 과/반 단톡에 해당 글과 영상이 공유된 사실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사회대 선관위는 제3차 선관위 회의(03.11. 22:30)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어떻게 다룰지를 논의하였고, 사회대 선거시행세칙에는 선거운동의 정의나 선본원 모집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총선관위에 조정을 신청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차 선관위 회의 다음날인 312, 사회대 선관위는 선전물 게시 지연에 대한 선본측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제보 및 총선관위에의 조정 신청 사실>을 공유드렸습니다. 선본은 31300:19분경 선관위장에게 보이스톡을 걸어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선본의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313일 오후에는 이에 대한 7페이지 가량의 선본 측 입장문을 선관위에 전달하였습니다.

사회대 선관위는 총선관위 조정 결과와 선본의 입장문을 참고하여 제4차 사회대 선관위 회의(03.13 23:00)에서 선본 homie2월 중 선본의 입장과 공약을 담은 글과 영상을 공유하고, 공개적으로 선본원을 모집한 것에 대한 징계 절차의 필요성 및 그 내용과 사유를 논의하였습니다.

4차 선관위 회의 다음날인 314, 사회대 선관위는 <선본 homie에 입학 전의 21학번 학생이 참여한 사실><선본원이 아닌 인물이 2월 중 선본 homie에 대한 글과 영상을 과/반 단톡에 배포한 사실>에 대한 증거를 추가 제보 받았습니다. 사회대 선관위는 이러한 제보가 4차 선관위 회의 결과에 변동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제보를 받은 당일 제5차 선관위 회의를 통해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4,5차 회의를 통해 징계 여부와 내용, 사유가 정리된 후 사회대 선관위는 징계 내용과 사유가 담긴 징계 공고안을 다음과 같은 문안과 함께 선본측에 전달하였습니다.

[선관위에서 징계가 결정되어 해당 내용 전달합니다. homie 선본께서는 24시간 이내에 의견을 소명하실 수 있고, 그 이후 소명 내용을 고려해 경고 및 주의의 징계가 공고될 예정입니다. 시정권고의 경우 징계의 사실과 내용이 공고되지 않습니다. 공고가 이뤄지면 48시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2일 이내에 선관위는 선본연석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청취하고 징계에 대해 다시 의결하게 됩니다. 징계가 재의결되면 하나의 징계사항에 대한 추가 이의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징계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해당 문건에도 언급하였지만, 징계와 관련된 문의는 모든 선관위원분들이 확인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선관위 메일을 통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회대 선관위의 징계 내용 및 사유 전달로부터 24시간이 지난 시점까지 사회대 선관위 메일을 통해 접수된 선본의 소명은 없었습니다. 이에 사회대 선관위는 전달 시각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난 이후인 03.16. 15:26분경에 소명이 없음을 확인하고 징계를 공고하였습니다.

사회대 선관위는 제4,5차 선관위 회의에서 징계 절차의 필요성 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해당 회의 종료 후 하루가 지나기 전에 징계 내용과 사유를 정리하여 선본측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4,5차 선관위 회의가 진행되기 이전에도 제보 접수나 총선관위에의 조정 신청 사실을 선본에 전달하였으며, 선본에서는 이에 대해 선관위장과의 통화와 입장문 전달을 통해 의견을 표명하셨습니다.

이상의 절차 진행을 바탕으로 할 때, 사회대 선관위는 선본측에 징계 절차의 진행 과정을 사회대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명확히 통보하였다고 판단합니다.

 

둘째, 사회대 선관위가 징계 개시 사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징계 수위가 포함된 징계 공고안을 전달한 것은 세칙 규정에 따른 적절한 절차 진행입니다.

사회대 선거시행세칙 제322항은 징계절차가 개시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징계의 내용과 사유를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즉시 전달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징계의 내용과 사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전대 선관위가 작성한 징계 공고문을 참고하면 <징계의 내용과 사유>에 징계의 수위와 근거 조항, 부정행위 내용, 사건 내용 등이 포함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사회대 선관위가 징계 수위가 포함된 징계공고안을 선본에 전달한 것은, 징계의 내용과 사유를 전달해야한다는 세칙 규정에 따른 적절한 절차 진행이었습니다.

*참고

[38대 선관위(이전 선관위) 징계 공고문 예시]

38대 사회대 정·부학생회장 선거 징계 공고

38대 사회대 정·부학생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아래의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에 대해 선거시행세칙 제33조에 따른 시정권고의 징계가 이루어졌음을 공고한다.

 

징계 대상: <순하리> 선본

 

사유: 선거시행세칙 상 부정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33(시정권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로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권고받은 자는 즉시 부정행위를 시정하여야 한다.

 ③ 시정을 권고받은 자가 부정행위를 성실하게 시정하지 않은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징계할 수 있다.

 

사건 내용 및 부정행위 위반사항

- 115일 선관위는 <순하리> 선본이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벽보를 경제학부 조교실 바로 앞 게시판에 부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이는 선거시행세칙 제12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는 행위로 선거시행세칙 상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한다.

 

12(선전물)

 ②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기간에 벽보를 부착할 수 있다. ,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각 벽보는 1개 이상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 각 벽보는 1절지 1장 넓이 당 1개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31(부정행위)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14. 선전물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진보의 요람, 관악 사회대 학생회

38대 사회대 정·부학생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선본측 근거

2. 본 징계는 구성원 모집글이 방향성을 드러냈다는 타당하지 못한 해석에 기반한 부당

징계입니다.

3. 본 징계는 세칙상 명시된 선본의 정의를 따르지 않은 채, 당시 선본이 아니었던

임의단체를 선본으로 해석하여 징계 근거를 마련해낸 부당 징계입니다.

5. 본 징계는 사회대 선거시행세칙상 징계 대상으로서 명시조차 되어있지 않은 선본원

공개 모집을 징계하고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무리하게 준용한 부당 징계입니다.

 

먼저 선본에서 총선관위 유권 해석과 관련하여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대 선관위가 답변 드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사회대 선관위의 입장은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와 동일합니다.

 

더불어, 사회대 선관위가 총선관위에 조정 신청을 한 것은 정당한 절차 진행임을 부연하고자 합니다.

총선관위 선거시행 세칙은 단과대 선관위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7절 단과대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

38(단과대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

단과대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는 총학생회 선거와 단과대학생회 선거, 동아리연합회 선거가 모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학 선관위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총학 선관위의 협조 요청이나 자원봉사자 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단과대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는 가능한 한 협력해야 한다.

 

39(단대 선관위 및 동연 선관위)

단대 선관위, 동연 선관위는 각 단과대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의 선거를 담당하는 기구이다.

단대 선관위와 동연 선관위의 설치 및 운영은 각 단과대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의 회칙 및 선거시행세칙에 의한다. , 선거에 관련한 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단과대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는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근거로 특성에 맞게 적용하여 단대 선관위 또는 동연 선관위를 설치할 수 있다.

 

40(총학 선관위와 단대 선관위의 관계)

총학 선관위는 단대 선관위, 동연 선관위와 선거운영의 원칙을 공유하며, 단대 선관위, 동연 선관위가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 및 조정을 수행한다.

단대 선관위와 동연 선관위는 총학생회 선거와 단과대학생회 선거, 동아리연합회 선거가 모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학 선관위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41(선관위원장연석회의)

선관위원장과 각 단대 선관위원장, 동연 선관위원장은 단과대학생회선거관리위원장 연석회의를 구성해, 선거관리의 원칙을 공유하고 선거 실무를 조율한다.

선관위원장연석회의는 다음 사항을 조율한다.

1. 총학생회 선거와 단과대학생회 선거에 필요한 게시공간의 할당

2. 선거 일정 및 투개표 사무의 공조

선관위원장이 존재하지 않는 단과대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의 경우 선관위원장연석회의에 파견인 1인을 둘 수 있다.

선관위원장연석회의는 온라인에서 진행할 수 있다.

 

42(단과대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 선거의 조정)

단대 선관위와 동연 선관위는 단과대학생회 회칙이나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결정의 근거가 없거나, 심각한 논란이 발생하여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총학 선관위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조정이 요청된 경우 총학 선관위는 신속히 논의하여 유권해석을 내려야 하며, 단대 선관위 및 동연 선관위는 이를 따라야 한다.

3차 사회대 선관위 회의 결과는 사회대 선거시행세칙에 선거운동의 정의나 선거운동본부원 모집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보 사실을 다루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대 선관위가 총선관위에 조정을 신청한 것은 총선관위 선거시행세칙 제421, “단대 선관위와 동연 선관위는 단과대학생회 회칙이나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결정의 근거가 없거나, 심각한 논란이 발생하여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총학 선관위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에 근거를 둔, 세칙에 기반한 절차 진행이었습니다.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은 총선관위와 단과대 선관위가 선거 운영의 원칙을 공유하고, 상호 간에 적극적인 협력을 도모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대 선관위는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41조에 따른 선관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총선관위 선거세칙상에 따라 게시 공간 등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대 선관위가 총선관위 선거시행세칙과 조화를 이루며 업무를 수행하고, 총학생회 선거 시행세칙에 단과대 선관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제보 사실은 사회대 선거시행세칙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부당한 예외가 될 것입니다.

 

선본측 근거 4. 본 징계는 올바른 선거 문화 확립이라는 이해중립적인 목적을 지녔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부당 징계입니다.

 

사회대 선관위는 징계를 포함한 모든 선거 관련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세칙에 기반한 판단을 도모하였습니다. 모든 선관위 회의 결과지 및 속기록은 사회대 학생회 사이트 문건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본측 근거 6. 본 징계는 선관위가 권력을 남용하여 선거 사무 방해라는 조항을 악용한 부당 징계입니다.

 

사회대 선거시행세칙상 시정권고는 그 사실과 내용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본에서 그 중 한 가지 사항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신 만큼, 원활한 논의 진행을 위해 논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기존 선관위가 내렸던 징계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1. 선관위와의 소통 방식 안내 미준수에 대한 징계

사유: 선거시행세칙 상 부정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

33(시정권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로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권고는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이루어지며 징계의 사실과 내용이 공고되지는 않는다. 다만 선거운동본부연석회의에 징계의 사실과 내용을 공유해야 한다.[신설 2019.11.25.]

 ③ 시정을 권고 받은 자는 즉시 부정행위를 시정하거나 권고 받은 시점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한다.[개정 2019.11.25.]

 ④ 시정을 권고 받은 자가 부정행위를 성실하게 시정하지 않은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징계할 수 있다.

 

사건 내용 및 부정 행위 사실

-선관위장이 선관위와 선본 간의 연락은 선본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1300:19 자정 선본 homie의 정후보, 부후보, 선본장은 선관위장에게 그룹콜 형식의 연락을 하여 선전물 심사와 징계 여부에 대한 선본 측 의견의 반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선거 공정성을 위해 연락 방식을 제한한 선관위의 안내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은 행위라는 점, 선관위의 고유 업무 영역인 선전물과 징계에 대한 심의에 영향을 행사하고자 한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대 선거시행세칙 제31(부정행위) 8호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입니다. 또한 늦은 시간 갑작스럽게 세 명의 선본 인원이 연락을 취해 항의를 이어간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대 선거시행세칙 제31(부정행위) 11호 선거관리위원, 투표소 관리요원 또는 개표요원을 위협 또는 폭행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38대 사회대 정.부학생회장단 선거 진행의 전례를 확인한 결과, 선관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38대 선거 기간 동안 선본과 선관위 간의 소통은 선관위장과 선본장만이 참석하는 선거운동본부연석회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졌고, , 부후보자가 선관위와 직접 소통한 바는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사회대 선관위는 선본 homie에 다음과 같은 시정을 권고합니다.

1) 선본에서 선관위에 대한 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선본장이 선관위장에게 연락을 취할 것

*문의 사항이라 세칙이나 행사 진행 등에 대한 단순 질의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규정이나 결정이 있다면 선관위장이 바로 답변이 가능한 영역에 해당하기에 연락 방식을 위와 같이 함.

2) 선관위 결정 및 징계에 대한 소명과 이의제기는 선관위 메일을 통해 제출할 것

*소명과 이의제기의 경우 선관위원 전원이 확인 가능한 매체로 접수되는 것이 보다 공정한 진행을 담보할 수 있으며, 선관위 전체가 논의하여 처리해야할 사안이기에 연락 방식을 위와 같이 함.

3) , 부후보자가 선관위장 혹은 선관위원에게 직접적인 연락을 취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

 

선거운동본부연석회의 자리에서 선본이 주요하게 문제제기 하신 것은 시정 권고 중 <선관위와의 소통 방식 안내 미준수에 대한 징계>가 위협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한 징계라는 점, 해당 행위를 선거 사무 방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대 선거시행세칙 제31(부정행위) 11선거관리위원, 투표소 관리요원 또는 개표요원을 위협 또는 폭행하는 행위중 위협은 그 성격상 당사자의 판단이 주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늦은 저녁 시간,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 세 명의 선본 구성원이 <선관위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며, 선본 입장을 정리해 입장문의 형태로 제출해달라>는 선관위장의 거듭된 안내에도 불구하고 항의를 이어간 행위는 단순한 소통 혹은 선본의 입장 표명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선관위의 독립적인 결정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은 선거 사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위와 같은 논의 결과로, 선관위는 선본의 6가지 이의신청 사유가 선관위의 징계 결정을 조정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추가로, 선거운동본부연석회의에서 선본은 사회대 선관위의 기존 징계 결정이 충분한 전례 검토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사회대 선관위는 재의 과정에서 사회대 학생회 사이트 및 SNS 계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다음과 같은 사회대 선관위의 징계 전례를 검토하였습니다.

38대 사회대 정·부학생회장 선거 징계 공고

징계 대상: <순하리> 선본

사유: 선거시행세칙 상 부정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사건 내용 및 부정행위 위반사항

- 115일 선관위는 <순하리> 선본이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벽보를 경제학부 조교실 바로 앞 게시판에 부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이는 선거시행세칙 제12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는 행위로 선거시행세칙 상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한다.

12(선전물)

 ②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기간에 벽보를 부착할 수 있다. ,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각 벽보는 1개 이상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 각 벽보는 1절지 1장 넓이 당 1개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31(부정행위)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14. 선전물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38대 사회대 정부학생회장 선거 징계 공고

징계 대상: ***(경제C/)

사유: 선거시행세칙 상 부정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사건경과 중략)

부정행위 위반 사항

- 해당 학생회원이 현재 제38대 사회대 정부학생회장 선거와 관련된 공고를 일절 거부하는 행위는 선거시행세칙 상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31조 제2호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

(설명 중략)

31조 제8호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설명 중략)

 

29대 학생회장 재선거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학생회장선거시행세칙> 129항에 의거하여, 다음의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가 주의 1회의 징계를 받았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

-후보자 김재의 및 2300 학우와 함께 할 때까지 <나는 후보다> 선거운동본부

2. 사유

-비선본원에 대한 선전복 배포

129“1. 선전복을 배포하는 행위

3. 징계 내용 : 주의 1

4. 징계 누적 현황 : 주의 1

 

28대 학생회장 선거

1. 대상

후보자 지윤 및 우리의 맥박, 광장에 뛰다 <RE-VIBE> 선거운동본부

2. 사유

투표소 관리요원 지각

30조 제17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주의 1, 주의 1

정책자료집 제출기한 위반

30조 제17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주의 1

3. 징계 누적 현황

경고 1, 주의 1(주의 3회 누적)

 

 

27대 학생회장 선거

대상

너와 내가 엮어가는 행복의 목소리, 세잎클로버 선거운동본부 및 후보자 구현

2. 사유

사회대여성주의연대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 제출 시한을 위반하였음

30조 제17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징계 내용

주의 1

이상의 전례를 보면, 선거시행세칙 상의 한 가지 항목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주의 정도의 징계가 내려진 바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28대 학생회장 선거에서는 하나의 항목 위반에 대해 두 번의 주의가 내려져 경고 1회로 합산된 바 있기도 합니다. 39대 선관위가 주의 및 징계의 권고를 내린 사항들은 여러 세칙 항목에 대한 위반과 시기를 달리한 여러 행위를 포함하고 있었기에, 전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적절한 정도의 징계는 아니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의 이유로, 사회대 선관위는 기존의 징계 결정을 유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