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대학 제 29대 학생회장 재선거

징계 공고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학생회장선거시행세칙> 제 12조 9항에 의거하여, 다음의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가 주의 1회의 징계를 받았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

-후보자 김재의 및 2300 학우와 함께 할 때까지 <나는 후보다> 선거운동본부

 

2. 사유

-비선본원에 대한 선전복 배포

제 12조 9항 “1. 선전복을 배포하는 행위”

 

3. 징계 내용 : 주의 1회

 

4. 징계 누적 현황 : 주의 1회

 

 

 

 

2011년 4월 5일

사회과학대학 제 29대 학생회장 재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