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1학기 사회과학도서관 사물함 배정 규정이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도 신분 증명으로 인정합니다.

- 사물함 열쇠를 타인이 대신 반납하는 경우, 대행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대행자의 서명을 받고 보증금을 환급합니다.

- 재사용 신청을 타인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대행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대행자의 서명을 받고 재사용 신청을 접수합니다. 단, 2007년 3월 31일까지 본인이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실(16동 243호)을 방문하여 사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배정된 사물함을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규정을 적용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신청하거나, 배정된 사물함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적발 시 사물함 사용 자격을 1년 간 박탈합니다.”



* 오늘까지 사물함 열쇠를 반납하거나 재사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공고한 바 있는 다음의 규정을 적용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신규 사용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기간에 열쇠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학생회 집행부에서 사물함 내의 물품을 임의로 꺼내 학생회실(16동 243호)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2007년 3월 13일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