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다음과 같은 학생회칙 조항에 근거하여, 2019 상반기 정기 학생대표자회의 의안을 공고합니다.
8조(의안 발의) ① 운영위원회 또는 100인 이상의 회원은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학생회장은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
순 서 | |
● 통과안건 | |
대의원 확정 | |
2. 안건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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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년 상반기 학생대표자회의 시행세칙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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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행 순서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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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안건 | |
진보의 요람, 제37대 사회대 학생회 사업 보고 | |
2. 2019 사회대 새맞이 기획단 보고 | |
3. 2019년도 상반기 회계감사위원회 보고 | |
● 심의안건 | |
2018년 4/4분기 사회대 학생회 회계 결산 | |
2. 2019년 1/4분기 사회대 학생회 회계 결산 | |
3. 2019년 상반기 사회대 학생회 예산안 | |
● 논의안건 | |
1. 진보의 요람, 제37대 사회대 학생회 시대인식 및 총노선 | |
2. 제37대 사회대 학생회 상반기 사업계획 | |
3. 2019 교육공동행동 사업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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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음반학생회 명칭변경을 위한 학생회칙 개정의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