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후보자 추천과 등록에 관한 T I P






1. 후보자 추천

① 후보자 추천은 피추천자에 대한 지지의 의미보다는 피추천자가 이번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만하다는 승인의 의미를 가집니다.

② 각 회원은 복수의 회원을 후보자로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2. 후보자 등록

① 학생회장의 자격: 학생회장 선거 개시일을 기준으로 본회에 가입한 지 730일이 경과한 자

② 후보자의 등록조건: 회원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③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 (추천자/피추천자의 이름, 학번, 소속 학과(부) 또는 과/반 학생회가 기재된) 회원 100인 인상의 추천서

- 피추천자의 재적증명서

- 선본명, 으뜸구호, 후보자 약력, 후보자 인물사진 (해상도 300dpi 이상의 file)

- (선거운동본부에 소속된 모든 선거운동원의 이름 및 학번이 기재된) 선거운동원 명부

- 정책자료집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학생회장선거시행세칙>을 참조하세요.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홈페이지(http://so.jinbo.ne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09년 10월 29일


사회과학대학 제 28대 학생회장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