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대학 제 28대 학생회장 선거

징계 공고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학생회장선거시행세칙> 제30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가 주의 1회의 징계를 받았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

후보자 지윤 및 우리의 맥박, 광장에 뛰다 <RE-VIBE> 선거운동본부

 

2. 사유

정책자료집 제출기한 위반

제30조 제17항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징계 내용

주의 1회

 

4. 징계 누적 현황

주의 1회

 

 

 

2009년 11월 11일

 

사회과학대학 제 28대 학생회장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