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칙 제115조에 의거해 사회과학대학 학생총회를 소집합니다.

일시: 2018510일 오후 6

장소: 사회대 아고라(16동 앞 광장)

 

2018.04.23.

진보의 요람, 36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윤 민 정 부학생회장 최 용 혁



-유관회칙-

15(소집)

총회는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학생회장은 학생대표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 1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학생회장은 개회 10일 전까지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16(의안 발의)

학생대표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 또는 100인 이상의 회원은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학생회장은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17조(의결)

① 총회는 재적 회원 1/10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략)

 

18(권한) 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학교당국과의 교섭사항에 대한 동의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