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대학 제 28대 학생회장 선거

징계 공고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학생회장선거시행세칙> 제30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가 경고 1회, 주의 1회의 징계를 받았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

후보자 지윤 및 우리의 맥박, 광장에 뛰다 <RE-VIBE> 선거운동본부

 

2. 사유

투표소 관리요원 지각

제30조 제17항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주의 1회, 주의 1회

 

정책자료집 제출기한 위반

제30조 제17항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주의 1회

 

3. 징계 누적 현황

경고 1회, 주의 1회 (주의 3회 누적)

 

2009년 11월 30일

 

사회과학대학 제 28대 학생회장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