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서울대 인권가이드라인>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권센터는 제정 과정에서 반드시 학생들의 의견이 단계단계마다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회에도 의견을 요청해왔습니다.

총학생회 커뮤니케이션 국장님에 따르면, 현재 인권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예가 있다고 합니다.

1. 명칭을 인권가이드라인으로 하는 것이 적당한지 (아니면, 인권선언, 인권헌장 등 다른 명칭이 적절한지)
2. 내용 중에 '성폭력을 하면 안된다' 등의 조항이 너무 당연한 것이라는 의견 또는 부정적 표현이어서 이를 긍정적이고 꼭 필요하다는 인상을 주도록 고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있음
3. 조항의 순서를 적절하게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음




서울대학교 인권 가이드라인

(2013년 7월 2일)

 

서울대학교는 개교 이래 교육과 연구를 통하여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되기 위하여 부단히 매진해왔고, 한편으로는 사회에 대한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치열하게 협력 또는 경쟁하면서, 인권이라는 소중한 가치가 존중되지 못한 면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서울대학교의 명성에 걸맞은 인권존중의 문화를 가꾸어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서울대학교는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서울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다고 선언한다. 서울대학교는 구성원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 의사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 세계인권선언,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릴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면서, 이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서울대학교 구성원 모두는

1. 다른 구성원 및 학내에서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하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을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한다.

2.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3.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지 않는다.

4. 성희롱 또는 성폭력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폭력 또는 폭언을 하지 않는다.

6. 안전상의 이유 등 긴급하고 절박한 경우 외에 타인의 개인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학생은

7. 다른 사람에게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응대한다.

8. 선·후배 및 동급생에게 원하지 않는 일을 지시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9. 학내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직원은

10. 직위가 낮거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등으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는다.

11.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지연, 혈연, 학연 등의 이유로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12.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는다.

13.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되,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는다.

 

교수는

14. 강의와 논문 지도를 통해 학생의 학문적 관심사와 창의성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노력한다.

15. 학업평가와 논문지도 및 심사에서 최대한 공정성을 유지한다.

16. 장애, 언어 및 문화, 양육, 빈곤, 질병 등의 이유로 학업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적절하게 배려한다.

17. 학문적 입장과 사상의 차이를 이유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18. 교수는 연구 및 교육활동에 기여하는 비전임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및 연구 보조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한다.

19. 학생의 휴식, 건강 등을 고려하여 연구실 또는 실험실 근무시간에 대하여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준다.

20. 학생에게 연구·교육 이외의 사적인 업무를 맡기지 않는다.

21.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 간에 따돌림, 폭행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금지되는 차별 사유로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들고 있다.

 

위의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국제인권규범, 헌법, 법률 및 기타 규범에 근거한다.

1조, 2조, 10조 (인간의 존엄성)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3조, 11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지위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1항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2항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4조, 5조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3조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6조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족관계, 가정 또는 타인과의 연락에 대해 외부의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 침해를 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침해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나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않는다.

 

7조, 12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할 책무)

세계인권선언 제29조 제1항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진다.

세계인권선언 제29조 제2항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리에 대한 정당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법에 따라 정하여진 제한을 받는다.

 

8조, 13조, 20조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을 의무)

세계인권선언 제3조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4조 어느 누구도 [...]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형법 제324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9조, 21조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의 법정에 의해 적절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전문 “타 개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4조, 15조, 16조 (학습에 관한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26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3조 제1항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서울대학교 교수윤리규범 I의 2 교수는 강의를 통해 학생의 학문적 관심을 적극적으로 살려 낼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학생을 지적 탐구에 참여하는 동반자로 존중한다.

서울대학교 교수윤리규범 I의 4 교수는 학생들의 논문지도 과정에서 학생의 학문적 관심사와 창의성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노력한다.

서울대학교 교수윤리규범 IV의 1 교수는 국적·인종·성·빈부·출신지역 및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하지 않는다. 특히 학업평가와 논문지도 및 심사에서 최대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17조 (사상·양심, 의사 표현, 학문의 자유)

세계인권선언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1항 모든 사람은 간섭 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2항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서울대학교 교수윤리규범 IV의 2 교수는 학생의 전공이나 연구 분야, 지적 관심이나 학문적 방법론 및 철학이 다르다고 해서 학생을 차별 대우하지 않도록 한다.

 

18조, 19조 (교수의 연구 및 교육활동에 기여하는 이들의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4조 어느 누구도 [...]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

세계인권선언 제23조 제2항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4조 모든 사람은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8조 제2항 어느 누구도 예속상태에 놓여 지지 아니한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a)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한 다음의 것을 제공하는 보수

(i)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 [중략]

(b)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중략]

(d) 휴식, 여가 및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급휴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제1항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2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3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헌법 제32조 제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32조 제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6조 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서울대학교 교수윤리규범 II의 3 교수는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 대학원생 및 연구 보조원의 권리나 인격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이들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