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위원 동우

 

1. 개요

 

사회대 학생회의 재정투명성과 내실 있는 예산집행을 꾀하기 위해서, 제29대 사회대 학생회는 작년 2학기 단대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회계감사위원회 조항을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칙 제78조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30대 사회대 학생회는 1학기 회계와 관련하여 회계감사위원회를 처음으로 설치하고 활동하였습니다.

 

2. 회계 감사 결과

 

총학생회 차원에서 추진한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사회대 학생회가 35만원을 보냈으나, 학우들에게 27만원만을 걷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학우들이 소송 비용으로 1만원씩 내기로 하였는데 학생회가 학우들에게 잘 걷지 못한 것입니다. 집행력의 절대적 부족을 감안하더라도 누구에게 못 걷었는지 명단도 정리되어있지 않은 것은 집행부의 과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동아리 지원금이 20만원과 25만원으로 차등 지원되었다는 것이 지적하였습니다. 집행부는 동아리 1개의 활동 종료로 인해서 돈이 어느 정도 남았고, 이를 돈이 많이 든다고 호소하는 동아리에 조금씩 더 배분하였다고 해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아리 간 형평성을 위해서는 동아리 지원금을 기본적으로 똑같이 주어야 하고 만약 이유가 있다면 사회대 동아리연합회 회의 또는 단대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 과정상의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 하였습니다.

6월 25일에 인문대 학생회에 빌려준 20만원을 아직 돌려받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3. 운영상의 난점과 제언

 

관련 규정이 신설된 이후로 첫 회계감사위원회를 운영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운영상의 난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의 활동이 명료하지 않습니다. 사회대 학생회칙에는 이 기구의 추상적 목표만이 서술되어 있고, “구체적인 활동 방향은 운영세칙으로 지정한다”라고만 서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음 회계감사위원회에서는 운영세칙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감사위원회의 인원 구성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칙에 따르면 과/반 학생회장 2인, 집행위원회 2인, 동아리연합회에서 추천한 1인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제30대 사회대 학생회의 집행위원은 단 1명이어서 2인을 채울 수 없었고, 또한 동아리연합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동아리연합회 추천 1인은 선정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회계감사위원회의 인사 구성안을 조금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번 첫 번째 회계감사위원회 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 회계감사위원회는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인원 구성이나 구체적 활동 등 회칙 또는 세칙 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규정이 없다면 이번 회계감사위원회처럼 무엇을 해야 할 지부터 애매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에 1학기 회계감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제안합니다. 회계감사위원회는 학생회의 각 주요 사업이 끝날 때마다 그 사업의 회계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회계감사위원회는 1회성의 활동이 가진 한계를 벗어날 수 있고, 또 사업 집행 직후 감사이기에 좀 더 엄밀하게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