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올라와 있던 것은, 이 초안이 나오기 전에 매우 초기 단계의 안입니다.
현재 초초안의 수정을 거치고, 토론회를 거친 초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인원가이드라인의 초안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인권 가이드라인

(인권센터 내부 검토자료, 2013년 9월 23일)

21세기를 인권의 시대로 만드는 것은 인류가 가진 희망이다. 이 희망에 한 발짝 다가서기 위해서 서울대학교는 교육과 연구라는 대학 본연의 사명 가장 앞에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놓고자 한다. 이제 서울대학교의 교육에는 만인이 자유롭고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음이 무겁게 담길 것이다. 서울대학교의 연구에는 성별, 종교, 국적, 언어 등 모든 경계를 넘어 인류의 인권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이 세워질 것이다.

자명하게도 서울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권을 향유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 3주체인 교원, 직원, 학생은 인권 친화적인 대학문화를 만들기 위해 평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나가야 한다. 더 나아가 모든 구성원은 지역사회를 비롯한 서울대학교 공동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들이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진다. 이러한 마음을 단단하게 남기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제1장 구성원의 인권

제1조 (사상 및 표현의 자유) 구성원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제2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구성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성별 정체성, 출신 학교, 병력(病歷), 징계여부, 성적 등을 근거로 차별받지 않는다.

제3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구성원은 모욕적인 발언, 집단 따돌림, 성희롱·성폭력 등 정신적·물리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구성원은 학교의 운영에 있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 구성원은 당사자 간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 (건강에 관한 권리) 구성원은 대학 내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

제7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구성원은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8조 (학문의 자유) 교원은 학문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9조 (근로의 권리) 직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자기결정권) 학생은 자신의 생활양식을 스스로 결정하고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교육에 관한 권리) 학생은 수업, 논문 지도 등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학습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형성해나갈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자치의 권리) 학생은 학생자치조직을 구성·운영하고 그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2장 서울대학교 구성원의 책무

제13조 (인권보장)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인격을 존중하며,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제14조 (폭력금지) 구성원은 모욕적인 발언, 집단 따돌림, 성희롱·성폭력 등 다른 구성원에게 정신적·물리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5조 (차별금지) 구성원은 교육, 연구, 행정, 고용, 복지, 학생자치활동 등의 영역에서 다른 구성원에 대하여 제2조의 차별을 하지 않는다.

제16조 (개인정보보호의무) 구성원은 개인식별정보, 가족관계, 교우관계, 인사기록, 성적, 병력(病歷), 징계기록, 상담기록, 성적지향 등의 다른 구성원의 개인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17조 (인권교육) 구성원은 매년 인권교육을 받고 학습하여야 한다.

제18조 (사회적 책임) 구성원은 지역사회주민,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 등 서울대학교 공동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3장 서울대학교 교원의 책무

제19조 (사상 및 양심의 자유) 교원은 지식을 창출하고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학문공동체의 중심적 일원으로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구성원의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옹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제20조 (공정한 교육) ① 학문적 입장과 사상의 차이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② 학업평가와 논문지도 및 논문심사에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③ 장애, 언어 및 문화, 양육, 빈곤, 질병 등의 이유로 학업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학생을 배려해야 한다.

④ 교육 및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다른 교원, 조교, 연구원, 학생 및 연구 보조원들에게 기여한 정도에 따라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 특히, 근무시간, 근무강도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⑤ 학생에게 교육 및 연구활동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는다.

제4장 직원의 책무

제21조 (인권침해의 방지) 직원은 대학 내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는 행정 전문가로서, 업무 수행 시 인권 침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2조 (인권존중문화) 직장 내에서 인권 존중 문화를 실천하여야 한다.

제5장 학생의 책무

제23조 (인권존중문화) ① 학문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른 구성원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고 배려한다.

② 지역사회를 비롯한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 전반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제24조 (부당한 강요 금지) 다른 학생에게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하지 않는다.

제6장 가이드라인의 이행

제25조 (이행의무) 서울대학교는 본 인권가이드라인 이행을 포함한 학내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인권교육) 서울대학교는 구성원에게 본 인권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 (인권침해의 구제) ① 본 인권가이드라인의 위반으로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은 자치단위, 소속부서 또는 인권센터에 구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자치단위, 소속부서 또는 인권센터의 장은 인권침해사실을 인지하였거나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