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대 동아리 연합회 회칙(2004년 제정, 2014년 개정)

 

 

 

1장 총칙

 

1(명칭)

본회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동아리 연합회라 한다.

 

2(목적)

본회는 회원들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하여 사회 변혁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고, 사회대 동아리 구성원간의 진보적인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며 대학의 진보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사회대 동아리 구성원의 상업성을 지양한,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동아리 활동을 보장하며 건전한 대학문화와 자주적인 문화 창달을 그 목적으로 한다.

 

3(구성)

본회는 사회대 동아리 연합회에 정식 등록된 사회대 동아리, 소모임, 연대체, 연합 등으로 구성되며 이하의 동아리는 소모임, 연대체, 연합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4(기구)

본회는 사회대 동아리장 연석회의, 연합회 회장을 두며,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아리장 연석회의를 거쳐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5(권한)

본회는 회원들 간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대학의 자율적 운영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

본회는 회원들의 합의와 동의의 과정 속에서 사업을 집행할 권한을 갖는다.

 

 

2장 회원

 

6(자격)

본회의 회원은 사회과학대 동아리 연합회에 정식 등록된 본 대학의 동아리 구성원으로 한다.

 

7(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제반활동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의무)

본회의 회원은 학생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지닌다.

 

 

3장 동아리장 연석회의

 

9(지위)

동아리장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최고 의결기구이다.

 

10(구성)

연석회의는 각 정식 등록 동아리 1인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각 동아리의 대표자가 1인 이상일 경우, 각 대표자는 참여하여 제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협의 하에 결정하여 1표만이 효력을 가진다.

본회의 회장이 연석회의를 주관한다.

각 정식 등록 동아리의 대표자 1인은 본 회의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다.

 

11(소집)

정기 연석회의는 매학기 초에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 연석회의의 소집권은 연합회 회장이 가지며, 각 동아리 대표와 사회대 학생회장은 5개 이상의 정식등록 동아리 대표들의 동의를 얻어 임시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12(업무 및 권한)

연석회의는 동아리 구성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본회의 제반 중요한 사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동아리 대표자 회의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연석회의 소집 요구안

2. 가등록, 정식등록 동아리에 대한 심의 및 의결권

3. 특별기구 동의권

4. 회칙 개정 발의권

 

13(의결)

일반 안건에 대하여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특별안건이나 회칙의 의결정족수는 그 안건에 정해진 의결정족수를 따른다.

각 대의원은 한 개의 동아리만을 대표할 수 있다.

 

14(탄핵권)

연석회의는 회장이 업무수행 시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는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회장을 탄핵할 수 있다.

 

15(운영)

연석회의 전반적 운영은 당해 연도 회칙에 따른다.

 

 

4장 회장

 

16(지위)

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17(선출)

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연석회의 당시 정식등록 지위를 유지하거나 당해 연석회의를 거쳐 새롭게 정식등록된 동아리의 대표자들 중 차기 회장을 호선으로 선출한다. , 지원자가 없는 등의 이유로 차기 회장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에 더 논의하여 결정한다. (2014)

 

18(임기)

회장의 임기는 선출 직후부터 다음 학년 초 정기 연석회의 소집시기까지이다.

 

19(업무 및 권한)

회장은 본회의 사업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을 진다.

회장은 단대 학생회 대표자 회의(단학대회)에 참석할 의무와 발언권, 의결권을 가진다.

매학기 개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기 연석회의의 공고 및 소집을 의무화한다.

연석회의는 최소한 2주일 이전에 공고되어야 하며, 정기 연석회의의 공고 시 동아리 등록 공고를 병행해야 한다.

 

 

5 등록 및 활동

 

20(가등록)

가등록의 자격은 사회과학대 가등록 동아리로서의 위상을 갖춘 동아리에게 주어진다.

본회에 가등록하려는 동아리는 그 설립 및 활동 목적이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본회에 가등록하려는 동아리는 그 설립 및 활동 목적을 위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인입절차를 제외하고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야 한다.

본회에 가등록하려는 동아리는 사회과학대 신입회원을 매년 1회 이상 공개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 동아리의 특성 상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회에 가등록하려는 동아리는 동아리 설립 및 활동 목적, 이전 활동 내용, 추후 활동 계획, 사회과학대 소속 회원 4인 이상의 명단 등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회에 가등록하려는 동아리는 제5항에 규정된 내용을 포함한 동아리 홍보 자료를 가등록 표결 전에 발표할 수 있으며, 연석회의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가등록이 인정된다.

등록된 동아리는 동아리의 자체 사정에 따라 연석회의에 가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석회의는 이를 바로 처리하여야 한다.

 

21(정식등록)

정식등록의 자격은 가등록 상태에서 1년 이상 활동해 온 동아리로서 사회과학대 정식 동아리로서의 위상을 갖춘 동아리에게 주어진다.

본회에 정식등록하려는 동아리는 그 설립 및 활동 목적이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본회에 정식등록하려는 동아리는 그 설립 및 활동 목적을 위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인입절차를 제외하고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야 한다.

본회에 정식등록하려는 동아리는 신입회원을 매년 1회 이상 공개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 동아리의 특성 상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회에 정식등록하려는 동아리는 동아리 설립 및 활동 목적, 가등록 기간 활동 내용, 추후 활동 계획, 사회과학대 과/2개 이상을 포괄하는 회원 8인 이상의 명단 등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회에 정식등록하려는 동아리는 제5항에 규정된 내용을 포함한 동아리 홍보 자료를 정식등록 표결 전에 발표할 수 있으며, 가등록 상태로 활동해 온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찬성 비율을 얻으면 정등록이 인정된다. (2014)

1. 1년 이상 2년 미만: 연석회의 출석 대의원의 2/3 이상

2. 2년 이상 3년 미만: 연석회의 출석 대의원의 1/2 이상

3. 3년 이상: 연석회의 출석 대의원의 1/3 이상

정식등록된 동아리는 동아리의 자체 사정에 따라 연석회의에 정식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석회의는 이를 바로 처리하여야 한다.

 

21조의2(동아리 지원금) (2014)

정식등록 동아리는 매 학기 동아리 지원금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정식등록 동아리는 제1항의 동아리 지원금을 동아리의 공적인 활동에 한하여 투명하고 알뜰하게 사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

정식등록 동아리는 전 학기에 분배받은 동아리 지원금의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 등을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21조의3(동아리방) (2014)

동아리는 독자적인 활동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본회는 동아리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정식등록 동아리에 배당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를 위해 사회대 학생회 및 단대 운영 위원회, 사회대 행정실 등 필요한 주체와 논의할 수 있다.

 

 

6장 징계 대상과 절차

 

22(징계)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불성실한 활동을 한 동아리는 연석회의를 통해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의 종류는 경고와 제명으로 한다.

 

23(경고)

동아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로써 징계할 수 있다.

1. 매년 1회 이상 사회과학대 학우를 대상으로 하는 기획행사, 혹은 학내외 활동이 없는 경우

2. 타당한 이유 없이 활동내용이 활동계획서와 크게 다르거나 부진한 경우

경고는 연석회의 출석 대의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징계할 수 있다.

경고 조치 당한 가등록 동아리는 가등록이 취소된다.

 

24(제명)

동아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명으로써 징계할 수 있다.

1. 2년 이내 2회 이상의 경고를 받는 경우

2. 본회의 목적 및 제반 민주적 관례에 심각히 반하는 경우

3. 동아리의 해산이 명백한 경우

4. 정기 연석회의에 연속 2회 불참하는 경우

제명은 연석회의 출석 대의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징계할 수 있다.

제명 조치 당한 가등록 동아리와 정식등록 동아리는 가등록 또는 정식등록이 취소되며, 제반 권리를 상실한다.

 

7장 회칙 개정

 

25(회칙 개정 및 신설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칙을 개정하거나 신설할 것을 발의할 수 있다.

1. 연석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 수 이상의 연서가 있는 경우

2. 단대 운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연서가 있는 경우

3. 사회과학대 동아리 구성원 30명 이상의 연서가 있는 경우

 

26(의결)

회칙 개정 및 신설안은 연석회의 재적 대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시행세칙의 개정 및 신설안은 연석회의 재적 대의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1/2 이상의 찬성을 적용한다. (2014)

 

27(공포와 효력 발생)

연석회의 회장은 회칙 개정 및 신설 사항을 즉시 공포하여야 하며,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28(해석과 적용)

본 회칙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준으로써 부칙 및 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

본 회칙 및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해석이 애매한 부분은 연석회의, 단대 운영 위원회, 기타 제 민주 단체의 회칙 및 관례에 따른다.

 

 

본 회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시행세칙

 

1(동아리 지원금)

본 회칙 제21조의2 1항의 동아리 지원금 총액은 본회 회장에 인센티브 10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나머지를 정식등록 동아리 수로 나누어 각각 균등하게 분배한다.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