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요람, 사회대 제 27대 학생회

제 21차 운영위원회

 

일 시 : 민중진군 30년 10월 28일 수요일 7시

장 소 : 16동 243호 사회대 학생회실

발 신 : 27대 학생회장 구현

수 신 :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

 

 

[ 순서 ]

 

★ 참석단위

 

★ 보고 안건

 

1> 관악 총운영위원회 보고

2> 사회대 사업 보고

3> 단위별 보고

 

★ 논의 안건

 

1> 28대 사회대학생회장 선거 관련 논의

2> 실천단 무한도전 후원요청

3> 기타 논의

 

★ 일정 정리

 

 

 

 

 

☆ 참석단위

 

경제 A/불꽃반 경제 B/飛반 □ 경제 C/始반 □ 사회복지/한길반 사회/惡반 □ 심리/알반

□ 언론정보/꼼반 □ 외교/나침반 정치/일치단결반 □ 지리/겨레반 □ 한음반 (□ 사회대 동아리연합회)

 

 

 

☆ 보고 안건

 

1> 관악 총운영위원회 보고

□ 지난 22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총학생회 활동보고, 예산자치제 위원회 활동보고, 예산자치제 위원회 인준, 총학생회 결산안/예산안 보고, 자치언론기금 사용내역/지원예정내역 보고, 하반기 총론 의결, 총학생회칙 개정안 중 전학대회 공청회 의무개최 폐지, 총투표 시행세칙 조항, 축하사 조항 신설, 의학전문대학원생 회원 인정, 52대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인화 투쟁을 위한 총학생회 선거 연기 안건과 회비 의무납부는 부결되었습니다.

 

□ 총학생회 선거기간 동안 법인화 투쟁을 이어가기 위해 11월 2일 공동선본발족식 일정에 1. 총학생회 명의로 각 선본에 법인화 투쟁에 함께 해달라는 성명 발표 2. 공동의 실천투쟁을 넣었습니다. 또한 6일 각 선본이 함께 하는 법인화 대책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 공대 학생회 자치탄압/공안탄압과 관련하여 오는 30일 다시 한 번 관악서를 항의방문하기로 했습니다.

 

2> 사회대 사업 보고

□ 지난 13일,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상반기 사업보고, <청년실업 해결! 1만인 선언, 1만인 행동> 사업보고, <4월 실천단 Resistance> 사업보고, <518 노동자민중항쟁 광주순례단> 사업보고, 2009년도 상반기 결산보고, 하반기 총노선 의결, 하반기 사업계획 의결, 학생회칙 개정 의결, 2009년도 하반기 예산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인화투쟁을 위한 선거 연기(안)는 부결되었습니다.

 

3> 단위별 보고

□ 경제 A/불꽃반: 새로운 학생회장님(이상현 학우)이 당선되셨습니다!

□ 경제 B/飛반: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 경제 C/始반

□ 사회복지/한길반

□ 사회/惡반: 새로운 학생회장님(신예지 학우)이 당선되셨습니다!

□ 심리/알반

□ 언론정보/꼼반

□ 외교/나침반

□ 정치/일치단결반: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 지리/겨레반

□ 한음반: 학생회 선거가 준비 중입니다.

(□ 사회대 동아리연합회)

 

 

 

☆ 논의 안건

 

1> 28대 사회대학생회장 선거 관련 논의

일정 정리와 [ 별첨 1 ]를 참조하십시오.

일정과 시행세칙을 확정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인준을 요청합니다.

선거관리위원장: 06 정구현

선거관리위원: 07 조운범, 08 정수환

인준 받았습니다.

 

2> 실천단 무한도전 후원요청

[ 별첨 2 ]를 참조하십시오.

10만 원 후원을 인준했습니다.

 

3> 기타 논의

기타 논의 있습니까?

1년 간 수고하신 분, 1년 간 수고하실 분 모두에게 박수를 쳐드립시다!

수고하셨습니다!

 

 

 

 

 

 

 

 

 

 

 

 

 

 

 

 

 

☆ 일정 정리

 

비고

25

26

27

28

29

30

31

 

 

 

 

 

21차

운영위윈회

선거일정 공고

 

 

 

11/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후보자

추천

후보자

추천/등록

공동선본

발족식

 

 

 

학생회장

선거

15

16

17

18

19

20

21

 

 

 

 

1차 공동유세

 

공동

정책간담회

 

 

학생회장

선거

22

23

24

25

26

27

28

 

 

 

2차 공동유세

투표

투표

투표

투표

 

학생회장

선거

 

 

 

 

 

 

 

 

 

 

 

 

 

 

 

[ 별첨 1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학생회장선거시행세칙

 

 

 

 

 

전문개정 2007. 10. 22.

개정 2008. 10. 15.

개정 2008. 11. 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생회장 선거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효력) 이 시행세칙은 모든 학생회장 선거에서 효력을 발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공고”라 함은 알릴 내용을 사회과학대학 및 그 부속 지역과 본회의 홈페이지에 벽보 또는 게시물의 형태로 게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선거운동원명부”라 함은 선거운동본부에 소속된 모든 선거운동원의 이름 및 학번을 기재한 명부를 말한다.

③ “1절지”라 함은 가로 길이 841mm 이상 925mm 이내, 세로 길이 1,149mm 이상 1,264mm 이내의 종이를 말한다.

④ “표지”라 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고 날인하여 각 후보자에게 제공한 표지를 말한다.

⑤ “총유권자수”라 함은 재학생선거인명부에 등재된 회원의 총수와 기타선거인명부의 서명 총수의 합을 말한다.

⑥ “가투표수”라 함은 재학생선거인명부 및 기타선거인명부상의 서명 총수를 말한다.

⑦ “실투표수”라 함은 투표함에서 실제로 나온 투표용지의 총수를 말한다.

⑧ “투표율”이라 함은 총유권자수에 대한 실투표수의 비율을 말한다.

⑨ “중복투표수”라 함은 선거인명부상의 중복된 서명의 총수에서 선거인명부에 중복하여 서명한 회원의 총수를 제한 수를 말한다.

⑩ “대리투표수”라 함은 적발된 대리투표의 수를 말한다.

⑪ “오차”라 함은 각 투표함의 가투표수에서 해당 투표함의 실투표수를 제한 수의 총합과 중복투표수 및 대리투표수의 합을 말한다.

 

 

 

제2장 선거일정

 

제4조(선거기간) 선거는 후보자 추천 및 등록으로 개시하고 당선자 확정으로 종료한다.

제5조(선거일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일정을 결정하여 선거 개시 1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후보자 추천 및 등록기간

2. 선거운동기간

3. 투표기간

② 후보자 추천 및 등록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일 이상, 선거운동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 이상, 투표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일 이상이어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변경 후 2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후보자 추천 및 등록

 

제6조(후보자 추천)

① 각 회원은 후보자 추천 및 등록기간에 본회의 회원으로서 선거 개시일을 기준으로 본회에 가입한 지 730일이 경과한 자를 추천서를 통하여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각 회원은 복수의 회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각 회원은 후보자 추천 및 등록기간에 본인 또는 다른 회원에 대한 추천을 타인에게 권유할 수 있다.

④ 추천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효력을 가진다.

1. 추천자의 이름, 학번, 소속 학과(부) 또는 과/반 학생회의 기재

2. 피추천자의 이름, 학번, 소속 학과(부) 또는 과/반 학생회의 기재

3. 추천자의 서명

⑤ 추천서의 양식은 제12조 제6항에 준한다.

⑥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1. 추천서에 후보자의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는 행위

2. 추천서를 배포하는 행위

3. 추천서를 방치하는 행위

4. 추천자의 이름, 학번, 소속 학과(부) 또는 과/반 학생회를 제외한 일체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5. 한 사람이 추천을 복수의 회원에게 동시에 권유하는 행위

⑦ 각 회원은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할 수 없다.

제7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추천 및 등록기간에 다음의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적증명서 [개정 2008. 10. 15.]

2. 회원 100인 이상의 추천서

②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선거관리위원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④ [삭제 2008. 10. 15.]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후 2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 추천 및 등록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로 등록된 자가 없는 경우 선거는 무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선거운동본부)

① 각 후보자는 선거운동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선거운동본부는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으로 구성된다. 단,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다.

1. 선거관리위원

2. 회원이 아닌 자

③ 선거운동본부를 설치한 경우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전까지 선거운동원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거운동본부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 후보자는 변경 후 2일 이내에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선거운동본부는 선거 종료 즉시 해소된다.

제9조(선거운동본부연석회의)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연석회의를 소집하여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② 선거운동본부연석회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로 구성된다.

③ 선거운동본부연석회의의 의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④ 선거운동본부연석회의의 협의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속할 수 없다.

 

 

 

제4장 선거운동

 

제10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후보자

2. 선거운동원

②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선거운동기간

③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사회과학대학 및 그 부속 지역

2. 사회과학도서관

3. 멀티미디어강의동

4. 후생관

5. 자하연 [신설 2008. 10. 15.]

6. 신양학술정보관 Ⅱ [신설 2008. 10. 15.]

7. 중앙도서관

8. 학생회관

9. 사회과학대학 학사과정 개설 교과목의 강의실

10. 후보자의 홈페이지

④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1. 학내의 자치단체로서 특정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표명하지 않으면서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의 정견에 대하여 논평하는 행위

제11조(공동선본발족식)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에 공동선본발족식을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공동선본발족식에 참가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선본발족식 5일 전까지 공동선본발족식의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공동선본발족식의 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⑤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공동선본발족식에서 정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정견 발표의 순서는 추첨으로 정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견 발표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단,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의 정견 발표 시간은 동등하여야 한다.

⑦ 공동선본발족식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동선본발족식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2조(선전물)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전까지 한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 당 50개 이상의 표지를 동등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기간에 벽보를 부착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각 벽보는 1개 이상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 각 벽보는 1절지 1장 넓이 당 1개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3. 각 벽보는 전체 넓이가 1절지 4장 넓이 이내이어야 한다.

4. 각 벽보는 배경색을 포함하여 색상이 4색 이내이어야 한다.

5. 각 벽보는 같은 후보자의 벽보와 925m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단,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1. 01.]

③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기간에 1종의 선전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각 선전복은 배경색을 포함하여 색상이 3색 이내이어야 한다.

2. 각 선전복은 윗옷, 모자, 손수건 또는 스카프이어야 한다.

④ 선전복의 착용은 제10조 제3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기간에 2종의 소책자를 배포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각 소책자는 각 장의 전체 넓이가 B5용지 1장 넓이 이내이어야 한다.

2. 각 소책자는 배경색을 포함하여 색상이 3색 이내이어야 한다.

3. 소책자 1권 당 8장 이내이어야 한다.

4. 소책자 1종 당 1,000 부 이내이어야 한다.

⑥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기간에 3종의 전단을 배포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각 전단은 전체 넓이가 A3용지 1장 넓이 이내이어야 한다.

2. 각 전단은 배경색을 포함하여 색상이 3색 이내이어야 한다.

3. 전단 1종 당 1,000 부 이내이어야 한다.

⑦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기간에 1개의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각 현수막은 가로 길이가 10,058mm 이내이어야 한다.

2. 각 현수막은 세로 길이가 100,584mm 이내이어야 한다.

3. 각 현수막은 한 장소에 고정되어야 한다.

⑧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기간에 1곳의 홈페이지를 운용할 수 있다. 단, 각 홈페이지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각 홈페이지는 운영자를 제외한 접속자들의 권한에 차등이 없어야 한다.

2. 각 홈페이지는 각 접속자가 직접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일체의 자료를 전송하지 않아야 한다.

⑨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1. 선전복을 배포하는 행위

2. 선전복을 부착하는 행위

3. 소책자를 부착하는 행위

4. 전단을 부착하는 행위

제13조(공동유세)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에 공동유세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공동유세에 참가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유세 5일 전까지 공동유세의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공동유세의 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⑤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공동유세에서 정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정견 발표의 순서는 추첨으로 정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견 발표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단,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의 정견 발표 시간은 동등하여야 한다.

⑦ 공동유세가 진행 중인 때에는 공동유세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4조(공동정책간담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에 공동정책간담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공동정책간담회에 참가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정책간담회 5일 전까지 공동정책간담회의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공동정책간담회의 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⑤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공동정책간담회에서 정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정견 발표의 순서는 추첨으로 정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견 발표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단,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의 정견 발표 시간은 동등하여야 한다.

⑦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공동정책간담회에서 타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다. 질의의 순서는 추첨으로 정한다.

⑧ 선거관리위원회는 질의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단,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의 질의 회수는 동등하여야 한다.

⑨ 각 회원은 공동정책간담회에서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다.

⑩ 선거관리위원회는 질의문답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단,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의 질의문답 시간은 동등하여야 한다.

⑪ 공동정책간담회가 진행 중인 때에는 공동정책간담회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5조(공동정책자료집)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에 공동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배포하여야 한다.

②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기간 전까지 정책자료집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각 정책자료집은 B5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각 정책자료집은 검은색 및 흰색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각 정책자료집은 30장 이내이어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자료집의 제출 기한을 위반한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의 정책자료집을 수록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정책자료집의 수록 순서는 추첨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0. 15.]

⑤ 공동정책자료집의 발간 부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5장 투표

 

제16조(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기간 전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을 결정하여야 한다. 단,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은 투표 개시 전 10일 이내이어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에 재학 중인 회원을 재학생선거인명부에, 기타의 회원을 기타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7조(투표시간)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간을 결정하여 투표기간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투표시간은 각 투표일의 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이어야 한다.

③ 총 투표시간은 1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18조(투표소의 설치)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설치 장소를 결정하여 투표기간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투표소는 5개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제19조(투표소의 관리)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간에 각 투표소에 투표소 관리요원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투표소 관리요원이 될 수 없다.

1. 후보자

2. 회원이 아닌 자

③ 선거운동원을 투표소 관리요원으로 배치하는 경우 서로 다른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원을 동시에 동수로 배치하여야 한다. 단, 찬반투표인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0. 15.]

④ 투표소 관리요원은 투표시간이 종료되는 즉시 투표함을 밀봉하여 선거인명부 및 잔여 투표용지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⑤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1.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

2. 투표절차를 안내하는 발언 또는 투표를 독려하는 발언 이외의 모든 발언

제20조(투표절차)

① 투표는 투표자 신원 확인, 투표자의 선거인명부 서명, 투표용지 배부, 기표, 투표의 순으로 진행한다.

② 투표소 관리요원은 투표자의 신분증으로 투표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투표소 관리요원은 투표자의 투표를 거부할 수 있다.

제21조(찬반투표)

①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자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찬반투표의 절차는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준한다.

③ 찬성표가 반대표를 초과하고 찬성표와 반대표의 표차가 오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종료 즉시 후보자를 당선자로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15.]

④ 찬성표가 반대표를 초과하지 못하거나 찬성표와 반대표의 표차가 오차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선거는 무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08. 10. 15.]

제22조(연장투표)

① 가투표수가 총유권자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간 및 투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간 및 투표기간을 3회 이상 연장할 수 없다.

제23조(결선투표)

① 상위 득표자들의 표차가 오차의 2배 이하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해당 상위 득표자들을 후보자로 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결선투표의 절차는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준한다.

제24조(재투표)

①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선거인명부를 분실한 경우

2. 투표함을 분실한 경우

3. 개표 전에 투표함을 개봉한 경우

4.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의 중대한 관리상의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재투표의 절차는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준한다.

제25조(재선거)

① 연장투표에도 불구하고 가투표수가 총유권자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선거는 무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6조(선거무산) 선거가 무산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개표 및 당선자 확정

 

제27조(선거인명부의 확인) 투표 종료 후 2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의 입회하에 선거인명부를 확인하여 총유권자수 및 가투표수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28조(개표)

① 가투표수가 총유권자수의 과반수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개표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개표는 공개리에 진행되어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 복수의 개표요원이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의 입회하에 개표를 진행한다.

④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개표요원이 될 수 없다.

1. 회원이 아닌 자

⑤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표는 기권표로 간주한다.

1. 어떠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기표하지 않은 표

⑥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표는 무효표로 간주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날인을 확인할 수 없는 표

2.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표

3. 투표용지의 2곳 이상에 기표한 표

4. 어느 후보자에 대하여 기표하였는지 확정할 수 없는 표

⑦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개표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⑧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 접수 즉시 선거운동본부연석회의를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야 한다.

⑨ 사고로 인하여 개표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개표를 중지하고 투표함을 밀봉하여야 한다.

⑩ 사고의 상황이 해소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개표를 재개하여야 한다.

⑪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종료 후 2일 이내에 개표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당선자 확정)

① 최상위 득표자와 차상위 득표자의 표차가 오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종료 즉시 최상위 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 확정 후 2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선거는 당선자 확정 공고 3일 후 24시에 종료한다.

④ 당선자의 임기는 선거 종료 다음날 0시에 개시한다.

 

 

 

제7장 징계

 

제30조(부정행위)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1.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타인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2.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

3. 후보자, 선거운동본부 또는 선거운동원을 비방하는 행위

4.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을 위협 또는 폭행하는 행위

5. 부정행위를 유도하는 행위

6. 선전물을 훼손하는 행위

7.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

8.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9.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10.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을 비방하는 행위

11. 선거관리위원, 투표소 관리요원 또는 개표요원을 위협 또는 폭행하는 행위

12. 투표자를 위협 또는 폭행하는 행위

13. 선거운동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14. 선전물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15. 공동선본발족식, 공동유세 또는 공동정책간담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16. 선거운동경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17.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31조(징계절차)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행위를 한 자를 즉시 징계하여야 한다. 단, 부정행위를 한 자가 선거운동원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한 징계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징계 후 2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를 한 자는 공고 후 2일 이내에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 접수 후 2일 이내에 선거운동본부연석회의를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

⑤ 하나의 징계사항에 대하여 두 번 이상 이의신청할 수 없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기간에 모든 징계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각 투표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32조(시정권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로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권고받은 자는 즉시 부정행위를 시정하여야 한다.

③ 시정을 권고받은 자가 부정행위를 성실하게 시정하지 않은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징계할 수 있다.

제33조(주의)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로서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주의를 받은 자는 즉시 부정행위를 시정하여야 한다.

③ 주의를 받은 자가 부정행위를 성실하게 시정하지 않은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징계할 수 있다.

④ [삭제 2008. 10. 15.]

제34조(경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로서 경고를 줄 수 있다.

② 경고를 받은 자는 즉시 부정행위를 시정하고 회원 전체에 대하여 사과하여야 한다. 사과의 형식은 제3조 제1항에 준한다.

③ 경고를 받은 자가 부정행위를 성실하게 시정하지 않은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징계할 수 있다.

④ 2회의 주의는 1회의 경고로 간주한다.

제35조(투표권 정지)

① 특정 회원에 대한 징계가 경고 1회를 초과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선거에서 해당 회원의 투표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권 정지 후 2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선거운동 정지)

① 후보자에 대한 징계가 경고 2회를 초과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정지 후 2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후보자 등록말소)

① 후보자에 대한 징계가 경고 2회를 초과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 후보자에 대한 징계가 경고 3회 이상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의 절차 없이 해당 후보자의 등록을 즉시 말소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말소 후 2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투표기간에 후보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당선무효)

① 당선자 확정 후 3일 이내에 당선자의 중대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당선이 무효화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다른 후보자가 없는 경우 선거는 무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장 시설 및 경비

 

제39조(선거시설)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에 본회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선거기간에 본회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40조(선거관리경비)

① 선거관리경비는 학생회비에서 지출한다.

② 선거관리경비는 의결기구의 승인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경비를 관리할 책임을 진다.

④ 선거관리경비의 결산은 총회 또는 학생대표자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선거운동경비)

①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투표 종료 전까지 선거운동경비의 결산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종료 후 2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42조 이 시행세칙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한다.

제43조 이 시행세칙이 확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별첨 2 ]

 

용산학살, 비정규교수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 실천단 [무한도전]

담당

최기원

(기획단 재정책임자)

010-2998-6726

 

 

날짜

2009-10-23

 

[후원요청서]

용산학살, 비정규교수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 실천단 ‘무한도전’

 

1.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저희는 용산학살, 비정규교수 문제해결을 위한 서울대 실천단<무한도전> 기획단입니다.

 

3. 오는 39주기 전국노동자대회를 맞이하여 전태일 정신을 학습하고, 비정규 교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4. 또한, 서울대 내에서 용산학살, 비정규교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학내 여론을 만들고 문제 해결에 힘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용산학살 해결을 위한 서울대생 8천 명의 서명을 받아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5. 이 사업의 후원을 요청드립니다. 20만원의 후원을 요청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참가단 재정기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허락하신다면 각종 홍보물(자료집, 유인물, 웹자보)에 그날이 오면 후원회의 명칭을 기재하겠습니다..

 

7. 다음과 같은 문서를 첨부합니다.

[별첨 1] 용산학살, 비정규교수 문제해결을 위한 서울대 실천단<무한도전> 제안서 및 기획안

 

* 후원계좌 : 농협 302-0124-7930-11 예금주 허 담

* 연락처 : 010-2998-6726,

 

용산학살, 비정규교수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 실천단 무한도전

용산학살 해결을 위한 평범한 학생들 무한 도전,

[무한도전] 제안드립니다!

 

 

 

0.

사업기조

 

 

신자유주의 시대

 

신자유주의의 시대다. 유례없는 정권과 자본의 탄압이 가로막고 있다. 지난 1월 21일 있었던 용산학살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유족들은 정식 장례식을 치르지 못했다. 용산철거민들에 대한 재판은 계류중이다. 검찰은 용산학살과 관련된 수사기록 3,000쪽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철거민들이 망루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따져 묻기 전에, 무엇 때문에 용산학살이 터졌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철거민들의 주장의 정당성을 따져보지 않고 경찰특공대가 난입하여 사상자가 생긴 것이 용산학살의 본질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해 정부가 고개를 숙이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철거민들의 근본적인 생존권을 해결할 수 없는 지금의 재개발 방식 대신 제대로 된 법제 마련을 통해 인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을 지향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부는 이와 관련된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시민사회 각계 각층에서 용산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여론이 불고 있음에도 정부는 은폐와 왜곡을 일삼아 왔다. 지난 국감에서 부총리는 “새총을 먼저 쐈기 때문에 용산참사가 일어난 것”이라는 발언을 통해 지금의 정권이 용산학살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드러내 보였다. 정운찬 총리 역시 국감을 의식해서인지 용산 현장을 방문하는 등 제스처를 취했지만,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용산참사 책임은 화염병 때문이라고 발언했던 것처럼 용산 문제에 대한 용산학살에 대한 검·경의 관점을 그대로 승인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용산학살이 이 정권의 손에서 마무리되지 않을 것임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용산뿐만이 아니다. 730여일째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비정규교수들에게도 이명박 정권은 결코 반갑지 않다. 이명박 정권은 반값등록금 등 대학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당선되었다. 그러나 당선 후 국립대법인화/지방사립대 통폐합/대학재정지원 감소/각종 복지혜택 축소 등등을 통해 대학사회를 끊임없이 자본과 이윤의 논리가 유통되는 공간으로 만들려 애썼다. 이것은 대학강사 - 비정규교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당장 지난 7월 8일 고대에서 75명, 전국적으로 이미 밝혀진 통계만 1290여명의 강사들이 해고되었다. 집계되지 않거나 대학에서 발표하지 않은 것을 추산하면 5000명이 넘는다. 이들이 해고된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비정규교수를 비정규직 노동자로 인정하는 판례가 고등법원에서 있었고 이에 따라 대학이 정규직전환을 유예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 대체로 정황을 보아 맞는 듯하다. 고등교육법상 교원지위 등록이 되지 않았던 1977년 박정희 정권 말기부터 사건의 시초는 있어 왔던 것이지만, 이 상황을 더 악조건으로 몰아 넣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권이 주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흐름인 것이다.

 

또 얼마 전 한나라당 경기도위원회는 경기도의회에 무상급식을 유료화하는 법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신자유주의에 편승한 이명박 정권의 우파적 개혁으로 인해 서민·노동자·여성·장애인·대학생·초중고생 등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이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두 개의 싸움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과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싸움은 필요한 것이다. 빼앗긴 약자로서,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한 시민으로서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 싸움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는 정치적 차원에서의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해, 또 다른 하나는 경제적 차원에서의 신자유주의적 불평등의 확산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공안탄압, 용산학살 수사기록 미공개, 김제동·윤도현 등에 대한 방송에서의 배제, 미디어법 등은 전자의 영역에 들어가야 할 것이며, 재개발법과 독점자본의 횡포, 비정규직과 같은 부분은 후자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두 가지가 얽혀 배제를 낳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면, 얽혀진 두 가지 방향의 문제의식으로 모아 이명박 정권에 대한 반대로 수렴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일이다.

 

서울대대학생사람연대에서 [무한도전]을 제안하는 것은 그 이유 때문이다. 얽힌 두 가지 실타래를 풀지 않고 한국사회가 제대로 기능하리라고 보긴 어렵다. 이 문제를 짚고 가지 않으면 많은 이들이 앞으로 다가올 실업과 경제위기, 기본권의 후퇴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을 것이다. 지금은 몇몇 이들만의 사건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막는 데 실패한다면 이것은 모두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저항은 지평선 위의 들풀처럼

 

물론 다양한 수준의 액션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곳에서, 기본적인 관점으로 올바른 것을 주장하는 싸움이 결국은 승리하는 법이다. 혹여 승리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불씨를 남겨 놓고 더 큰 들불을 준비하는 싸움은 낮은 곳에 있는 이들과의 연대를 통해, 낮은 곳에서 함께 변화와 저항을 이야기할 때만이 가능하다. 현실정치적 상상력은 필요하지만, 가치와 행동의 차원에서 근본적일 수 있어야 더 깊고 넓게 소통하고, 변화를 꿈꾸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럼에도 대안 없는 운동은 운동일 수 없다. 실천단의 주 기조 중 하나인 기본소득은 현실정치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을 더 넓게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모든 이에게 보편적인 최소조건으로서의 기본소득 개념은,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에 분노하는 이들이 자유권 수준의 문제의식에 침잠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를 줄 것이며, 또 나아가 우리들이 얘기하는 의제의 해결을 철학적으로 뒷받침해줄 현실적인 논리를 갖추어 줄 것이다.

 

88만원 세대라는 말이 보여주는 것처럼 대학생들 역시 생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정권의 독한 탄압에 좌절한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노동자들의 단결권이 사용자의 권력에 개별적으로 대항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사회적 조건 때문에 형성되었다는 것을 상기해 보자. 정권과 자본에 의한 악조건은 우리들의 연대 외에는 풀 길이 없는 셈이다.

 

1970년 청년 노동자 전태일은 '근로기준법 준수하라'를 외치며 청계시장 앞에서 분신했다. 그 죽음은 한국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비참하게 살던 이의 절망 어린 외침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사회에서 제대로 된 노동운동이 시작되는 거대한 계기이기도 했다. 청년 전태일의 정신을 본받자. [무한도전]과 함께 할 것을 제안드린다.

 

 

 

사업목표

 

 

1. 사업목표

 

1) 용산학살/비정규교수에 대한 학내여론을 환기한다

2) 39주기 전국노동자대회를 맞아 전태일 정신을 실천하고 계승한다

3) 대안으로서의 무상급식/기본소득을 적극 학습, 홍보한다

 

 

2. 명칭 및 기조

 

1) 명칭 : 용산학살, 비정규교수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 실천단 [무한도전]

2) 기조 : 서울대인의 힘으로 용산학살 반드시 해결하자!

① 용산학살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② 무분별한 개발 반대 ③ 전태일정신 계승

 

 

사업기획

 

1. 사업개요

1) 진행시기

- 2009년 10월 26일(월) ~ 12월 3일(목) 6주간

※ 준비시기 : 10월 1일 ~ 10월 25일

 

2) 형식

- 교양/선전/투쟁을 골자로 한다. 공부하고 실천한다!

- 용산학살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실천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

- 학내선전 및 사업 중심으로 구성한다.

 

3) 사업흐름

① 10월 (10월 1일 ~ 10월 25일) - 준비기간

홍보 및 참가자 조직에 집중/자료집 및 일정계획 수립

 

② 10월 5주(10월 26일 ~ 10월 31일) - 첫모임

- 첫 교양 및 학내 선전/간담회

 

③ 11월 1주(11월 1일 ~ 11월 8일) - 전국노동자대회주간

- 비정규교수 관련 일정, 전국노동자대회 참여

 

④ 11월 2주, 3주, 4주 (11월 9일 ~ 11월 23일) - 학내 활동

- 용산철거민/무상급식 관련 일정

 

 

주요사업

 

1. 첫 주 교양

 

1) 의의 및 목표

- 참가자들과의 첫 만남

- 기세있게 학습과 선전교양을 진행

 

2) 진행시기

- 10월 26일(월)/28일(수) 저녁 서울대 강의실

 

3) 교양 1 프로그램 예시안

- 용산학살 영상 상영 및 교양

- 모임 일정 소개

- 뒤풀이

 

4) 교양 2 프로그램 예시안

- 선전교양(스피치, 선전물만들기, 마임 배우기)

- 뒤풀이

 

5) 첫 주 선전

- 29일, 30일 아침/점심/저녁 셔틀/학생회관 선전

- 유인물 배포/서명/스피치 형식으로 진행

- 대자보 부착/웹자보 배포

 

 

2. 전국노동자대회 주간

 

1) 교양

- 11월 2일(월) 서울대 강의실

- 전태일 평전 세미나/비정규교수 문제 교양

- 뒤풀이

 

2) 둘째 주/셋째 주 선전

- 11월 3일 ~ 11월 6일/11월 10일 ~ 12일 아침/점심/저녁 셔틀, 학생회관 선전

- 격일 간격으로 비정규교수 문제, 용산학살 선전 진행

- 유인물 배포/서명/스피치 형식으로 진행

- 대자보 부착/웹자보 배포

 

3) 전국노동자대회 일정 참여

- 11월 7일 비정규교수와의 간담회/11월 7일 전야제

- 11월 8일 전국노동자대회 본대회 참여(본대회에서 유인물 배포 및 선전활동 병행)

 

4) 중간 정리엠티

- 11월 13일 ~ 14일

- 중간평가 및 멤버십을 다지는 시간으로.

 

 

3. 용산학살 해결 주간

 

1) 용산철거민 후원 강연회

- 11월 26일 (목) 저녁 6시 30분

- 조직목표 100명

- 연사 후보 : 손낙구(부동산 계급사회 저자) 등/ 철거민 분들을 초대

- 홍보 : 미리 티켓을 팔아 조직화, 포스터 및 대자보, 웹자보 부착, 지인 조직, 후원자 조직

- 참가비를 걷어 철대위에 기부

 

2) 용산학살 해결을 요청하는 기자회견

- 11월 26일(목) 오후 1시 서울대학교 본부

- 지금까지의 서명을 모아 총학생회에 전달

-

 

3) 셋째 주, 넷째 주 선전

- 첫 주 선전과 동일

- 하루는 무상급식 선전을 인연맺기운동본부와 함께 진행

 

4) 교양 - 기본소득, 무상급식

- 11월 23일(월)

- 기본소득/무상급식 교양

- 11월 29일 인;연콘서트 참여

 

5) 후속사업

- 다른 형태의 모임으로 전환 혹은 해산

- 겨울사업 제안

- 크리스마스 파튀 등

 

 

 

4. 운영/기타일정

1) 체계

대표/총무/홍보선전국장/회계를 둔다. 이 4인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

 

2) 회비

실천단비 3만원을 걷는다.

 

3) 기타 준비해야 할 것

- 공간 : 상시적으로 드나들 수 있는 공간 필요

- 돈 : 단대학생회 및 총학 등에 후원(선거 전에 해야 함)

- 자료집 및 단체 티

- 홍보물 : 웹자보/자보 등

- 문선 준비

 

 

25

26

27

28

29

30

31

 

첫교양

용산학살

 

 

두 번째 교양

전태일 평전

 

 

11/1

2

3

4

5

6

7

 

선전교양

선전

선전

선전

비정규교수 간담회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8

9

10

11

12

13

14

전국노동자대회 참여

중간평가

선전

선전

선전

MT

MT

15

16

17

18

19

20

21

강연회준비시작

용산 철거민 간담회

선전

선전

선전

 

 

22

23

24

25

26

27

28

 

무상급식 교양

 

 

기자회견

용산학살 해결을 위한 강연회

 

콘서트 인;연

4) 일정정리

 

 

 

 

IV

재정기획안

 

 

지출

내역

단가

수량

금액

티셔츠

14000원

13매

18만2원

티셔츠 택배 및 도안 인쇄

 

 

4만2천원

자료집

1500원

20부

3만원

사업홍보대자보

1000원

100장

10만원

유인물

50원

6000장

30만원

문서 인쇄

 

 

1만원

선전물품

우드락/풀/가위/색지 등

5만원

서명판 준비물

파일/볼펜 등

5만원

실천단 플래카드

20000원

5

10만원

영상물 구입

용산/비정규교수 관련자료

2만원

 

 

 

 

 

 

 

 

88만4천원

내역

단가

인원

금액

실천단 참가비

20000

12

24만원

의로운 시민들의 후원금

 

20만원

서울대 대학생사람연대 분담금

15만원

 

 

 

 

 

 

59만원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