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위원회
진보의 요람, 사회대 과/반학생회장 연석회의
제 9차 연석회의
일 시 : 민중진군 32년 2월 28일 월요일 |
장 소 : 16동 243호 사회대 학생회실 |
발 신 : 사회대 과/반 연석회의 공동의장 수지, 동훈 |
수 신 : 사회대 과/반 연석회의 운영위원 |
☆ 참석단위
□ 경제 A/불꽃반 □ 경제 B/飛반 □ 경제 C/始반 □ 사회복지/한길반 □ 사회/惡반 □ 심리/알반
□ 언론정보/꼼반 □ 외교/나침반 □ 정치/일치단결반 □ 지리/겨레반 □ 한음반 (□ 사회대 동아리연합회)
☆ 1. 보고안건
1> 총운위 보고
2> 사회대 보고
2월 18~20일간에 진행된 새내기 새로배움터를 성공적으로 끝맺었습니다. 수고하신 연석회의 의원님들께 서로 박수를 보냅시다^^
2011 사회대 새맞이 기획단이 20일을 끝으로 해소되었습니다.
2011 사회대 새맞이 기획단
단장 최봉준 임명 2010. 12. 26. 해소 2011. 02. 21
3> 단위별 보고
□ 경제 A/불꽃반
□ 경제 B/飛반
□ 경제 C/始반
□ 사회복지/한길반
□ 사회/惡반
□ 심리/알반
□ 언론정보/꼼반
□ 외교/나침반
□ 정치/일치단결반
□ 지리/겨레반
□ 한음반
(□ 사회대 동아리연합회)
☆ 2. 논의안건
1> 사회대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 3월 일정 논의
사회대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 향후 일정
◆ 필수업무
1) 단학대회
- 연석회의 활동 보고와 3월 재선거 논의를 목적으로 열리는 단학대회입니다.
2) 사회대 학생회장 재선거
3) 사물함 관련 업무
- 사물함 공고 논의 참조
4) [학생자치포럼]
- 3월 12일.
5) 총학생회 주관 법인화 투쟁 결합
◆ 선택(?)업무
1) 3월 실천단
2) 과/반체제개편논의 진행
◆ 특기사항
◇ 단학대회
제25조(구성) ① 학생대표자회의는 학생대표자로 구성되며 학생대표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학생회장 2. 본회를 구성하는 학생회의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회장 3. 2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회를 구성하는 각 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에서 추대한 3인 이하의 대표 4. 대의원 궐위 시에도 각 학생회는 2인, 동아리연합회는 1인을 재적 대의원으로 한다. 5. 부가적으로 혹은 예외적으로 인정되어 의결권한을 갖는 대의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상정안에 따라 해당 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의결을 거친다. ② 대의원 명단과 재적 대의원 범위는 학생대표자회의 3일 전까지 확정되어야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
→ 최소 23인이 재적 대의원입니다. 과/반별로 학생회장 제외 3인까지 대의원을 추대할 수 있습니다.
③ 학생회장은 개회 7일 전까지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학생회장 직권 소집 때는 사전 공고 제한을 받지 않는다.
(중략) ② 학생회장은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
→ 지난 임시단학대회 회칙 개정 결과, 소집 공고만 일주일 전에 나오면 되고 안건은 3일 전까지 마련되면 됩니다.
◇ 사회대 학생회장 재선거
제63조(선거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개시 10일 전까지 선거 실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
→ 역시 지난 회칙 개정 결과로 선거 공고 규정이 14일에서 10일로 여유로워졌습니다.
- 선거시행세칙은 연석회의만의 의결로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대 차원의 논의를 야기하는 데 있어서 단학대회 차원에 논의를 부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시행세칙을 지금의 조건에 맞게 바꾸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석회의 차원에서 선거시행세칙 개편 위원회(?) 같은 것을 모집하여 간단하게 논의를 진행하고, 바뀐 세칙을 단학대회에 부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 학생회장 재선거 시기에는 연석회의를 해소하고 운영위원회와 “학생회장 권한대행” 체제로 갈 것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단학대회를 기점으로 연석회의와 중앙집행위원회를 해소하는 것이 관례-연석회의는 학생회 선거 무산을 이유로 세워지며, 권한대행은 임시 공백기에 세워짐-상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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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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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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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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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함공고 |
개강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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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학대회 공고 |
학생자치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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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학대회 안건 공고 |
단학대회 |
연석회의 해소&선거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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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인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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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후보자 추천기간 |
사회대 학생회장 재선거!! |
2> 2011 상반기 사물함 배정 관련 논의
사회대 학생회에서는 몇년간 계속해서 사회대 도서관 사물함 600개 가량에 대한 배정과 운영을 책임져 왔습니다. 따라서 3월 제 29대 사회대 학생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연석회의에서 이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국에서 제의한 사물함 배정 관련 공고사항입니다.
2011 상반기 사물함 배정 관련 공고
* 2011 상반기 사물함 배정을 기점으로 사물함 배정/운영에 관한 규정을 바꾸었기에 상세히 공고하는 바입니다.
- 변동사항
사물함 보증금 제도를 폐지합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1만원의 보증금 제도는 환급자들의 숫자도 적고 실질적인 효과가 미비함에도 보증금 납입/환급 대기 시간만 발생시켜 사물함 사용자의 불편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학생회 구성이 무산되어 사물함 관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진 지금 그 불편은 더욱 극대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사물함 관리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증금 제도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 상반기에는 보증금 환급 작업만 진행하며 2011 하반기부터는 환급/납입 과정이 모두 생략되어 사물함 배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 배정 대상 : 사회과학도서관 사물함 600개
- 사용 기간 : 2011년 3월 ~ 2011년 8월 (2011년 봄학기 ~ 2011년 여름학기)
- 신청 자격 : 사회과학대학 학사과정 재적생
※ 재적생은 재학생과 휴학생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즉, 휴학생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타인사용 목적으로 군휴학생 등이 신청하는 행위를 하실 경우, 향후 사물함 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타 단대 소속 부/복수전공생, 졸업생, 대학원생, 타대생, 교류학생은 제외합니다.
프로세스상 신청은 가능하나 배정에서 제외됩니다.
교류학생의 배정 관련해서는 28대 제 7차 단대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랐습니다.
-지금 당장은 사물함을 사회대 학생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따라서 이것은 학생회의 시설과 재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학생 회칙에 의거하여 교류학생은 사물함을 배정받을 수 없다. 교류학생이 배정받으려면, 상반기 단학대회에서 학생회칙을 수정하거나, 사물함 관리를 행정실로 넘겨야 한다. 그렇다면, 이번 상반기 사물함 배정은 받을 수 없고, (상반기 단학대회- 31일- 8차 운영위원회 보고 참조) 하반기에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생회칙을 고치는 것 보다 행정실로 사물함 업무가 넘어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이야기되었다.
- 신청 기간 : 2011년 2월 28일(월) 신청 폼 개방시 ~ 3월 7일(월) 18:00
* 신청 기간이 지났는데 신청된 것은 무효 처리합니다.
- 신청 장소 : 게시글 하단 링크 클릭
- 배정 방식 : 무작위 추첨
- 당첨자 발표 : 2011년 3월 7일(월) 22:00까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
- 당첨자 발표 형식 : 학번, 사물함번호, 비밀번호 순(ex. 2008-10529, 333, 0124)
- 보증금 환급 기간 : 3월 11일(금)까지
* 이번부터 보증금 제도를 폐지하기에, 당첨 되었더라도 보증금 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모든 기존 사용자들은 보증금 환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환급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사물함 보증금 환급 방법
사회대 학생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비밀글을 통해 이름과 사물함 번호 혹은 학번, 연락처, 그리고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업로드
* 사물함 사용자의 명의와 계좌 예금주의 명의는 동일해야 합니다.
* 오프라인 환급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 사물함 미배정자 물품 정리 기간 : 3월 11일(금)까지
기간 내에 사물함을 비우지 않는 경우, 학생회 집행부에서 사물함 내의 물품을 임의로 꺼내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의 사항
- 현재 사물함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후 사물함을 계속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물함 사용을 신청하고, 추첨에서 당첨되어야 합니다.
- 기존 사용자 가운데 추첨에서 당첨된 분은 보증급 환급 처리만 한 후, 기존 사물함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배정된 사물함을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등록된 사용자의 사물함 사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 타인의 명의를 차용/도용하여 신청하거나, 배정된 사물함을 매매할 수 없습니다. 적발 시 사물함 사용을 영구히 금지합니다.
- 배정된 사물함의 위치를 바꾸고자 하는 경우 상호 동의를 통해 사회대 학생회실에 찾아오실 경우에 한해 바꾸어 드립니다.
- 이 사물함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사회대 도서관 개인 사물함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사항
- 현재 사회대 학생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물함 보증금은 약 850만원입니다. 사물함 개수는 600개이고 사물함 1개당 보증금이 1만원임에도 850만원을 보증금으로 관리하는 이유는, 사물함 보증금 비환급액이 누적되었기 때문입니다. 2011년 보증금 환급 이후 250만원 이상의 보증금이 잔여액으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는 2010년 하반기 사용자 중 보증금 환급 비신청자 숫자에 따라 늘어납니다.) 하여 이 금액 전체를 사회대 도서관 시설물 추가 구입에 사용하려 합니다. 첨부된 서식에 맞추어 필요한 시설물의 내용과 예상 가격 등을 작성해 주시면 사회대 도서관 행정실과 협의하여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의처
-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사무국(16동 243호)
-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홈페이지(http://so.jinbo.net/ )
- 중앙집행위원장 연락처 : 한빛 010-2716-3854
☆ 3. 일정정리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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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
수 |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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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석회의 제 9차 회의 |
삼일절 |
개강 입학식 |
총학 3.3 개강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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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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