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요람, 38대 사회대 학생회

27차 단대운영위원회 안건 결과

 

일시 : 2020. 9. 22 오후 610

장소 :

 

참석단위 ( 6 / 11)

출석 현황

회짱

부회짱

시반

악반

알반

일치단결반

불꽃반

나침반

한길반

한음반

겨레반

꼼반

비반

 

대리인

및 참관인

대리인 :

참관인 :

*궐위 : 비반, 일치단결반

 

들어가며

2학기가 시작했는데, 전 이미 하나 드랍했어요~~~

38대 사회대 학생회 제27

단운위 안건목록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단과대 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 집행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논의 안건

논의안건 1. 2020 하반기 회계감사위원회 구성 인준의 건
논의안건 2. 체 및 언어/정신적 폭력에 대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인준의 건

논의안건 3.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릴레이 홍보 '인권열차' 사업 제안 인준의 건

논의안건 4. 총학생회 선거를 위한 초빙위원회 위촉의 건

 

기타안건1. 단학대회 날짜 선정의 건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26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99)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단과대 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 집행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논의 안건

논의안건 1. 인권사회팀 사업 인준의 건-인준
논의안건 2. 사회대학생회 회계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과/반 학생회장 지명의 건-불꽃, 나침반 학생회장

논의안건 3. 사회대 학생회실 도서 대여 및 무료나눔 사업 인준의 건-만장일치 인준

 

기타안건1. 9월 과/반별 일정수합

 

 

보고안건 2.

전차 단과대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41차 단과대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913)

<보고안건>

1. 단과대연석회의 및 단과대 학생회 활동 보고

2. 사비처리 보고

 

<인준안건>

1. 자치언론기금 위원 인준의 건-만장일치 인준

 

<논의안건>

1. 조승래 의원 서울대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작성의 건-만장일치 인준

기획과에서 연석회의 측에 평의원회 구성과 관련한 서울대법 개정안 의견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의견서 초안을 작성하여 연운위 카톡방을 통해 피드백을 거친 후 공문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학교 측 공문 내용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1], [별첨2], [별첨3]

 

2. 자치 공간 심사 진행 인준의 건-만장일치 인준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회칙상 8월 한 달간 자치 공간 심사를 진행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집행위원회 측 실수로 8월 중 공간조정 심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자치 공간 심사를 914일부터 한 달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자치 공간을 배정받은 단체의 자치 공간 심사 대상 기간을 914일로부터 1013일까지로 재설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총학생회칙 및 공간조정 시행세칙

공간조정 시행세칙

4(자치 공간 심사)

 

총학생회칙 제40조의21항에 의거하여 중앙집행위원회는 자치 공간을 심사할 권한을 갖는다.

 

자치 공간을 배정받은 단체는 매년 8월 한 달간 자치 공간 심사의 대상이 된다. ,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및 총학생회 산하기구는 제외한다. <개정 2019.07.07.>

 

총학생회칙

40조의2 (자치 공간 조정) <신설 2011.09.22.> <조문이동 2017.06.25>

 

중앙집행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 단대학생회 관할 공간을 제외한 자치 공간의 심사 권한을 가지며, 총운영위원회에 공간 조정안을 발의할 권한을 갖는다. 공간 조정은 최종적으로 총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해당 단위는 공간 조정에 관하여 총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따라야 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3.09.27. 2014.09.24.>

 

중앙집행위원회는 공간 조정 해당 단위가 공간 조정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회의 7일 전에 대표자 등에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27. 2014.09.24.>

 

기타 공간 조정에 관한 사항은 총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공간 조정 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4.09.24.>

 

 

3.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연대 서명 제안의 건-만장일치 인준

전태일 3법 카드뉴스/국민동의청원 참여 링크 홍보의 건

0909 인권연대국 정기회의와 0910 중앙집행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친 문안입니다.

국민동의청원 참여링크가 포함되어있어 관례에 따라 연석회의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전태일 3법 카드뉴스 문안

 

텍스트

뉴스에서 한번쯤 들어보셨을 전태일 3,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어떤 내용일까요? 인권연대국에서 전태일 3법 내용을 알아보는 카드뉴스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법과 노조할 권리를!

모든 노동자에게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 시민에게 안전과 건강권을!

 

전태일 열사 산화 50주년이 되는 2020,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전태일 정신을 실현하는 전태일 3법 국민동의청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태일 3법 국민동의청원 참여 링크]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개정 청원 : bit.ly/전태일3_근로기준노동조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청원 : bit.ly/전태일3_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각 법안을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다른 관계로 청원 링크가 2개입니다.)

 

국민동의청원 참여 기간: 8/31 9/26

 

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603만 명(무급가족종사자 240만 명 포함)으로 전체 노동자의 1/4 가량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불안, 저임금 등의 노동조건 문제 해결을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필요합니다.

 

2.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 3법을!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오늘날 한국의 특수고용노동자 규모는 2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비정규 노동센터 조사 기준)

그러나 이들은 법률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노동자성이 있음에도 자영업자로 판단되어 노동권(근로기준법, 헌법의 노동 3)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모든 노동자가 법률이 정한 최저선 이상의 노동조건에서 노조할 권리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으며 일하기 위해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한국 산재사망 노동자는 매년 2,400명에 달합니다.(출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사고사망/질병사망 모두 포함) 하루 평균 7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며, 2001~2018년 누적 산재사망 노동자는 42,632명입니다.

산업재해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안전사고,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유발하는 사고 등 소비자의 안전을 경시하는 이윤논리로 인하여 시민재해 또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솜방망이 처벌과 협소한 산재인정 범위 때문입니다.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기업을 강력히 처벌하고 기업의 책임 범위를 넓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2. 조일병 사건 대응/군인권 제고 관련 사업계획 인준의 건

0909 인권연대국 정기회의와 0910 중앙집행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친 사업계획입니다.

이하 내용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5]

 

4. 중앙집행위원회 인권연대국 사업 인준의 건-만장일치 인준

전태일 3법 카드뉴스/국민동의청원 참여 링크 홍보의 건

0909 인권연대국 정기회의와 0910 중앙집행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친 문안입니다.

국민동의청원 참여링크가 포함되어있어 관례에 따라 연석회의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전태일 3법 카드뉴스 문안

 

텍스트

뉴스에서 한번쯤 들어보셨을 전태일 3,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어떤 내용일까요? 인권연대국에서 전태일 3법 내용을 알아보는 카드뉴스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법과 노조할 권리를!

모든 노동자에게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 시민에게 안전과 건강권을!

 

전태일 열사 산화 50주년이 되는 2020,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전태일 정신을 실현하는 전태일 3법 국민동의청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태일 3법 국민동의청원 참여 링크]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개정 청원 : bit.ly/전태일3_근로기준노동조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청원 : bit.ly/전태일3_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각 법안을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다른 관계로 청원 링크가 2개입니다.)

 

국민동의청원 참여 기간: 8/31 9/26

 

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603만 명(무급가족종사자 240만 명 포함)으로 전체 노동자의 1/4 가량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불안, 저임금 등의 노동조건 문제 해결을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필요합니다.

 

2.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 3법을!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오늘날 한국의 특수고용노동자 규모는 2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비정규 노동센터 조사 기준)

그러나 이들은 법률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노동자성이 있음에도 자영업자로 판단되어 노동권(근로기준법, 헌법의 노동 3)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모든 노동자가 법률이 정한 최저선 이상의 노동조건에서 노조할 권리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으며 일하기 위해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한국 산재사망 노동자는 매년 2,400명에 달합니다.(출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사고사망/질병사망 모두 포함) 하루 평균 7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며, 2001~2018년 누적 산재사망 노동자는 42,632명입니다.

산업재해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안전사고,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유발하는 사고 등 소비자의 안전을 경시하는 이윤논리로 인하여 시민재해 또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솜방망이 처벌과 협소한 산재인정 범위 때문입니다.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기업을 강력히 처벌하고 기업의 책임 범위를 넓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2. 조일병 사건 대응/군인권 제고 관련 사업계획 인준의 건

0909 인권연대국 정기회의와 0910 중앙집행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친 사업계획입니다.

이하 내용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5]

 

5.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릴레이 홍보 '인권열차' 사업 제안의 건-만장일치 인준

이하 내용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6]

<기타안건>

1. /반 학생회 선거 플랫폼 관련 논의 요청의 건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 각 과/반별로 대면으로 선거를 진행함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학생회 선거가 진행되기 전 각 과/반별로 신청을 받아 기존 총학생회장 및 단과대 학생회장 선거에서 사용한 vote.snu.ac.kr을 통해서 과/반별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중집 전체회의에서 논의했습니다.

관련해 연석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주시면 유니보트(기존 선거 진행 업체)’와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42차 단과대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920)

<보고안건>

1. 단과대연석회의 및 단과대 학생회 활동 보고

 

<인준안건>

1. 2020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중앙집행위원회원 인준의 건-만장일치 인준

 

- 814일부터 817일까지 진행한 신입모집을 통해서 선발된 중앙집행위원명단입니다. 운영위원회 인준 요청을 누락하여 늦었지만, 인준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의 인원을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중앙집행위원으로 인준하여 주십시오.

연번

이름

학번

소속

직책

1

장원재

20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중앙집행위원

2

박용규

20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중앙집행위원

3

유정민

20

치의학대학원 학사과정

중앙집행위원

4

김윤수

20

경영대학 경영학부

중앙집행위원

5

김민지

17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중앙집행위원

6

고은희

20

인문대학 인문계열

중앙집행위원

 

관련 총학생회칙

2절 중앙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집행위)’상임집행위원회(상집)’로 문구수정 1994.03.16. 이하 상임집행위원회집행국로 문구수정 2003.05.29. ‘집행국중앙집행위원회로 문구수정 2013.05.31.]

 

38(지위)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문구수정 2013.05.31.]

 

39(구성) <개정 1995.09.14.>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 인수위원회에서 구성하고 총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 총학생회 인수위원회가 해소된 이후에는 총학생회장이 구성하고 총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개정 1993.09.14. 단서 신설 2010.09.07.> [문구수정 2013.05.31.]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역할과 지위에 따라 중앙집행위원장, 각 국장, 국원으로 구성한다. , 각 국 내부 업무분장에 따라서 국 내에 팀을 구성하여 팀장, 팀원을 두는 등의 상세한 구성에 있어서는 총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총학생회장단이 결정한다. [문구 수정 및 단서 신설 2013.05.31.]

중앙집행위원은 총학생회장이 선임하고 총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개정 2017.02.28.> [문구수정 2013.05.31.]

중앙집행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 중 1인으로 제한하며,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3.05.31. 개정 2017.02.28.>

 

73(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중앙집행위원회) <신설 2010.09.07.> [문구수정 2013.05.31.]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문구수정 2013.05.31.]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중앙집행위원의 구성 및 직책 인선은 인선소위원회 또는 집행위원간의 호선으로 결정하며, 의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개정 2013.05.31.>

 

 

2. 2020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중앙집행위원회 공간조정 TF, 군인권 TF 인준의 건-만장일치 인준

다음의 인원을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중앙집행위원회의 TF원 및 TF장으로 인준하여 주십시오. 이번 2020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중앙집행위원회 업무를 위한 공간조정 TF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각 인원들에 대한 인준을 부탁드립니다.

 

<공간조정 TF>

연번

이름

학번

소속

직책

1

이민성

19

자유전공학부

공간조정 TF

2

김선재

19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공간조정 TF

3

김정우

19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공간조정 TF

4

전현철

19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농업자원경제학전공

공간조정 TF

5

조예원

20

간호대학 간호학과

공간조정 TF

5

복재원

17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동물생명공학부 식품생명공학전공

공간조정 TF

7

김민주

18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공간조정 TF

8

민혁

19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동물생명공학부 식품생명공학전공

공간조정 TF

9

박용규

20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공간조정 TF

10

장원재

20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공간조정 TF

11

손태준

18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공간조정 TF

 

<군인권 TF>

연번

이름

학번

소속

직책

1

박시현

19

경영대학 경영학부

군인권 TF

2

손태준

18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군인권 TF

3

양어진

18

음악대학 국악과

군인권 TF

4

이민성

19

자유전공학부

군인권 TF

5

김정우

20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군인권 TF

5

김은서

20

자유전공학부

군인권 TF

 

관련 총학생회칙

2절 중앙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집행위)’상임집행위원회(상집)’로 문구수정 1994.03.16. 이하 상임집행위원회집행국로 문구수정 2003.05.29. ‘집행국중앙집행위원회로 문구수정 2013.05.31.]

 

38(지위)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문구수정 2013.05.31.]

 

39(구성) <개정 1995.09.14.>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 인수위원회에서 구성하고 총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 총학생회 인수위원회가 해소된 이후에는 총학생회장이 구성하고 총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개정 1993.09.14. 단서 신설 2010.09.07.> [문구수정 2013.05.31.]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역할과 지위에 따라 중앙집행위원장, 각 국장, 국원으로 구성한다. , 각 국 내부 업무분장에 따라서 국 내에 팀을 구성하여 팀장, 팀원을 두는 등의 상세한 구성에 있어서는 총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총학생회장단이 결정한다. [문구 수정 및 단서 신설 2013.05.31.]

중앙집행위원은 총학생회장이 선임하고 총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개정 2017.02.28.> [문구수정 2013.05.31.]

중앙집행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 중 1인으로 제한하며,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3.05.31. 개정 2017.02.28.>

 

73(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중앙집행위원회) <신설 2010.09.07.> [문구수정 2013.05.31.]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문구수정 2013.05.31.]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중앙집행위원의 구성 및 직책 인선은 인선소위원회 또는 집행위원간의 호선으로 결정하며, 의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개정 2013.05.31.>

 

 

3. 총학생회 산하기구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 위원장 인준의 건-만장일치 인준

관련 세칙에 따라 아래의 인원을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장으로 인준 요청드립니다.

 

직위

소속

학번

이름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장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18

이선준

 

관련 세칙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 운영세칙

3 (구성)

...

위원장은 민주적인 원칙에 따라 위원 가운데 호선하여 후보자를 선출하여 제청하고 총운영위원회에서 검증 절차를 거쳐 인준한다.

...

 

 

<논의안건>

1. 서울대학교 장학·복지위원회 학생위원 추천의 건-인문대 정 추천.

장학복지과에서 장학복지위원회 학생위원 임기가 930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후임 학생위원 추천을 요청하였습니다.

 

공문 내용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1], [별첨2]

 

2. 교육공공성 실현/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위한 대학가 공동행동 초동단위 제안의 건-만장일치 인준

이하 내용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3]

 

3. '관악, 민주주의의 길을 걷다' 마을사업추진단 참여의 건-만장일치 인준

이하 내용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4]

 

4. 62대 총학생회 선거 일정 설정의 건-수정안 만장일치 인준

선거시행세칙 제431항에 따라 다음의 선거 주요일정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일정은 927일에 선거관리위원회 초빙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 선거일정 가안입니다. 이에 대한 논의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련 세칙을 첨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각형입니다.

 

관련 세칙 - 선거시행세칙

사각형입니다.

 

 

5. 미수령 배분금 용처 결정의 건-이견안 인준

819일 중앙집행위원장, 중앙집행위원회 회계담당자, 산하기구 회계담당자들과 재정운영조정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관련해 결과적으로 축제하는 사람들의 학생회비 배분금 7%0%,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의 학생회비 배분금 0%2%로 배정하는 안건이 모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미배분 학생회비 배분금 5%의 용처에 대해서 연석회의 운영위원회에서의 결정을 요청드립니다.

 

회의 결과지 및 지난 회의 별첨 자료를 첨부합니다. [별첨5], [별첨6]

 

수정안 : 다음 학생회비로 이월

이견안 : 중앙집행위원 예산으로 편성하여 학생회관 시설 정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

 

관련 세칙 - 재정운영세칙

재정운영세칙 <2019. 04. 14. 개정>

 

11(업무)

재정운영 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각 집행기구의 배정 예산의 조정에 관한 논의

2. 전학대회 미처리 예산안·결산의 처리 방안에 관한 논의

3. 1호 내지 제2호에 따른 사업별 배정 예산의 조정에 관한 논의

 

30(중앙집행위원회 재정)

중앙집행위원회의 재정은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를 포함한 총학생회 운영과 사업 집행에 사용된다.

5. (산하기구별 재정) 산하기구별 재정은 총학생회 산하기구 중 서울대학교 자치도서관,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의 재원으로서 지급되는 예산을 말한다.

 

 

 

 

보고안건 3.

사회대 집행위원회 보고

문화자치팀 : 줌마피아 경기는 금/, 어몽어스 경기는 화//토마다 3주동안 진행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생활복지팀 : 전공책 중고장터에 학생회실 도서들이 올라갔습니다. 그에 관한 홍보가 곧 올라갈 예정이니, 각 과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꺼지지 않는 진보의 횃불, 경제A/불꽃반

 

- 전진하는 바리케이드, 경제B/

 

- 사랑과 꿈이 넘치는 경제C/

 

- 해방사회 그날까지, 사회학과/

- 요람에서 무덤까지, 민중복지의 한길 사회복지/한길반

 

- 잠재된 무한의 가능성을 여는 우리, 심리/알반

개총 인원 수 미달로 끝남. 다음 주부터 집행부장 친구가 궐위로 들어올 계획

- 시대와 공명하는 사람의 소리, 언론/꼼반

 

- 흔들림 없는 시대의 길잡이, 외교/나침반

없음.

- 하나의 소리를 향한 다양성의 고민, 인류/한음반

없음.

- 칠천만 민중의 창과 방패, 인민의 벗 정치/일치단결반

 

- 칠천만 겨레에 가슴으로 답하라, 승리하는 해방겨레 지리/겨레반

20뻔대 뽑음

 

논의안건

논의안건 1.

2020 하반기 회계감사위원회 구성 인준의 건-만장일치 인준

- 회칙에 따라 2020 회계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명단으로 2020 회계감사위원회를 구성해주실 것을 드립니다.

<2020 하반기 회계감사위원회 구성>

이름

소속 과/

학번

구성원 자격

배세영

경제A/불꽃반

19

경제A/불꽃반 학생회장

서영인

외교/나침반

19

외교/나침반 학생회장

고지원

언론/꼼반

20

사회대 집행위원

강민

경제B/

19

사회대 집행위원

이현성

정치/일치단결반

19

동아리연합회 추천

 

[참고] 유관회칙

78(회계감사위원회)

본회는 투명한 학생회비 집행 및 예산감사를 위해 매 학기 1회 회계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회계감사위원회는 매 학기 초 상설기구로 설치된다.

 

회계감사위원회는 과/반 학생회장 2, 집행위원회 2, 동아리연합회에서 추천한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원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5인 중 호선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

 

1. 사회과학대학 정·부학생회장

 

2. 사회과학대학 회원이 아닌 자

 

회계감사위원회는 본회의 재정투명성 증대와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을 목표로 활동하며, 구체적인 활동 방향은 운영세칙으로 지정한다.

 

회계감사위원회의 활동 결과는 자보로 공개한다.

 

회계감사위원회 위원들은 집행위원회에 회계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논의안건 2.

신체 및 언어/정신적 폭력에 대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인준의 건 만장일치 인준

- 사회대 내 한 과반에서 신체 및 언어/정신적 폭력에 대한 사건이 인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5조 해설의 261항 및 4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반성폭력학생회칙을 적용해 사건을 해결해보고자 합니다. 10조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명단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이름

소속 과/

학번

구성원 자격

서혜지

언론/꼼반

18

학생회장

서영인

외교/나침반

19

외교/나침반 학생회장

금선호

심리/알반

19

심리/알반 학생회장

류한상

사회복지/한길반

18

사회복지/한길반 학생회장

김제우

외교/나침반

17

사회대 집행부원

권소원

경제A/불꽃반

19

사회대 집행부원

 

 

 

 

[참고] 사회대 학생회 반성폭력학생회칙

5(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은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언동을 함으로써 한 인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이다. 이는 일방적 신체 접촉,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 성적으로 불쾌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등 유무형의 다양한 종류를 포괄한다. 당사자가 한 명인지 다수인지, 피해자가 성폭력이 있었음을 아는지 알지 못하는지는 성격 규정과 관련이 없다.

 

[해설]

이 정의에 부합하는 행동은 어떤 것이든 성폭력이며, 가담한 사람은 가해자이다. 신체접촉이 아닌 말도 성적으로 모욕적이거나 비하적인 발언이라면 성폭력에 해당되며, 다수가 성적으로 불쾌한 분위기를 조성한 경우 주도한 사람뿐 아니라 동조한 사람 역시 성폭력을 저지른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령 과/반방 벽이나 게시판 또는 단체카카오톡방이나 온라인게시판 등에 동의 없이 성적인 사진이나 글을 게시하는 경우, 그것을 본 사람들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 또한 당사자에게 직접 한 행동이 아니라 해도 사진을 찍거나 배포하는 행동, 사생활을 유포하는 행동, 성적인 농담거리나 가십거리로 삼는 행동은 성폭력이다.

 

2. 성적 대상화나 비하

-몸매나 신체, 옷차림을 성적으로 평가하는 발언

-성적인 맥락에서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

-성적인 맥락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하는 것

-성적 농담의 소재나 가십거리로 삼는 것

-‘걸레’, ‘아다등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

-성생활이나 사생활에 대한 비하나 조롱

 

61(2차 가해) 사건 해결 과정에서 피해당사자의 권리를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해설]

성폭력 가해피의자나 주변 사람들, 공동체 대표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폭력 사건이 벌어지면 일단 부정하고 은폐하거나, 사건을 축소하고 대충 처리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돌아갈 결과를 개의치 않고 방어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때문에, 피해자는 사건 해결 과정에서 주변의 의심이나 적대, 따돌림, 사생활 침해, 협박이나 강압, 명예훼손 역고소 등의 또다른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의도적인 공격이 없더라도, 사회의 성차별주의적인 통념 때문에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전가당하거나 사회적으로 낙인찍히는 경우도 많다. 이는 많은 경우에 성폭력 사건 자체보다도 더 큰 상처를 피해자에게 안겨주며, 공동체의 정의와 신뢰를 완전히 파괴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2차 가해는 결코 지엽적인 사안이나 실수로 여겨질 문제가 아니며, 성폭력 못지않은 무게를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2차 가해 판정 또한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행위가 초래한 결과를 기준으로 하며, 맥락과 상황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내려져야 한다.

2차 가해는 단순히 피해당사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위나 사건 해결을 만족스럽게 해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당사자의 권리를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차 가해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으면, 피해당사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모든 행동이나 완벽하지 못한 모든 대처가 2차 가해로 규정되어 피해자 권력화로 이어지기 쉬울 뿐만 아니라, 성폭력을 대하는 구성원들의 태도가 경직되고 구성원들이 사건에 대한 판단 자체를 기피하게 될 우려가 크다. 이는 공동체적, 민주적 해결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6(사적 폭력) 절차 밖에서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

 

[해설]

폭력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다른 폭력을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로 행사되었을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 사적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십중팔구 갈등을 확대시키고 공동체의 정의와 신뢰를 훼손할 뿐이다.

이 조항은 물리적 폭행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신상 공개, 사생활 유포, 협박, 집단따돌림 등 모든 유형·무형의 폭력을 포함한다. 그러나 사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사적 폭력이라고 볼 수 없다.

 

 

10(사건의 해결) 사건의 해결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반드시 포함한다. 책임자 및 책임자가 소속된 단위는 구체적 상황과 관계당사자들의 권리 및 의사를 고려하여 최선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책임이 있다.

 

[해설]

아래의 절차는 공동체적 평가와 변화를 위해 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단계 차원에서 제시된 것으로, 구체적인 방식은 상황에 맞게 고안하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

 

10(사실 관계의 규명) 사건 평가에 앞서 사건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사건 경위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해설]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사건 경위는 당사자들이 모두 만족하는 사건 경위나 세세한 부분까지 일치하는 경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성격을 판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들에 관련해 양쪽의 진술이 모순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부터 이야기가 엇갈리는데 사건에 대해 제대로 평가가 진행되기는 매우 어렵다.

 

사회대 학생회는 이러한 상태를 목표로 사실 관계를 규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반드시 거기에 성공해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법기관이나 다른 단체 등 외부에서 진상조사가 이미 완료된 경우 이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 양측의 진술이 모순된 상태에서 진상조사 등을 토대로 한 쪽의 입장을 사실로 판정하고 논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양쪽에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된다. 한 쪽 당사자의 입장에서 재구성한 사건 경위는 왜곡되어 있기 매우 쉽기 때문이다.

 

진상조사는 대표자나 집행부가 담당할 수도 있고, 진상조사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할 수도 있으며, 외부에 의뢰하거나 이관할 수도 있다. 어떤 것이 적절할지는 공동체에서 토론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되거나 추가적인 피해를 낳지 않는 한 당사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급적 전담인력을 확보해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피해를 줄이는 길이다.

 

논의안건 3.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릴레이 홍보 '인권열차' 사업 제안 인준의 건-만장일치 인준

- 자세한 내용은 별첨을 참고해주세요. [별첨1]

 

논의안건 4.

총학생회 선거를 위한 초빙위원회 위촉의 건-서혜지 위촉, 만장일치 인준

42차 연운위를 통해서 총학생회 선거 일정이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9/24()까지 초빙위원회(기존 중선관위와 유사한 역할)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목요일 전까지 각 단과대 학생회 및 동연에서 1인을 위촉해야합니다.

 

10/15()~10/20() 예비 후보 등록 기간

10/28()~30() 추천 및 등록기간

10/31() 최종 선본원 등록일

11/2() 공동선본발족식

11/3()~11/16() 선거운동 기간

11/17()~11/20() 본투표 기간

 

 

(null)

기타안건1. 단학대회 날ᄍᆞ 선정의 건-106() 예정

- 10월 첫째주나 둘째 주 쯤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