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위원회
진보의 요람, 제38대 사회대 학생회
제27차 단대운영위원회 안건 결과지
일시 : 2020. 9. 22 오후 6시 10분
장소 : 줌
■ 참석단위 ( 6 / 11)
출석 현황 | 회짱 ■ | 부회짱 ■ | 시반 □ | 악반 □ | 알반 ■ |
| 불꽃반 □ |
나침반 ■ | 한길반 □ | 한음반 ■ | 겨레반 ■ | 꼼반 □ |
| | |
대리인 및 참관인 | 대리인 : | ||||||
참관인 : |
*궐위 : 비반, 일치단결반
들어가며
2학기가 시작했는데, 전 이미 하나 드랍했어요~~~
제38대 사회대 학생회 제27차 단운위 안건목록 |
■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단과대 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 집행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 논의 안건 논의안건 1. 2020 하반기 회계감사위원회 구성 인준의 건 논의안건 3.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릴레이 홍보 '인권열차' 사업 제안 인준의 건 논의안건 4. 총학생회 선거를 위한 초빙위원회 위촉의 건 기타안건1. 단학대회 날짜 선정의 건 |
■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
26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9월 9일) | ■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단과대 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 집행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 논의 안건 논의안건 1. 인권사회팀 사업 인준의 건-인준 논의안건 3. 사회대 학생회실 도서 대여 및 무료나눔 사업 인준의 건-만장일치 인준 기타안건1. 9월 과/반별 일정수합 |
보고안건 2. | 전차 단과대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
제41차 단과대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9월 13일) | <보고안건> 1. 단과대연석회의 및 단과대 학생회 활동 보고 2. 사비처리 보고 <인준안건> 1. 자치언론기금 위원 인준의 건-만장일치 인준 <논의안건> 1. 조승래 의원 서울대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작성의 건-만장일치 인준 기획과에서 연석회의 측에 평의원회 구성과 관련한 서울대법 개정안 의견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의견서 초안을 작성하여 연운위 카톡방을 통해 피드백을 거친 후 공문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학교 측 공문 내용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1], [별첨2], [별첨3] 2. 자치 공간 심사 진행 인준의 건-만장일치 인준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회칙상 8월 한 달간 자치 공간 심사를 진행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집행위원회 측 실수로 8월 중 공간조정 심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자치 공간 심사를 9월 14일부터 한 달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자치 공간을 배정받은 단체의 자치 공간 심사 대상 기간을 9월 14일로부터 10월 13일까지로 재설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총학생회칙 및 공간조정 시행세칙
3.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연대 서명 제안의 건-만장일치 인준 전태일 3법 카드뉴스/국민동의청원 참여 링크 홍보의 건 0909 인권연대국 정기회의와 0910 중앙집행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친 문안입니다. 국민동의청원 참여링크가 포함되어있어 관례에 따라 연석회의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2. 조일병 사건 대응/군인권 제고 관련 사업계획 인준의 건 0909 인권연대국 정기회의와 0910 중앙집행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친 사업계획입니다. 이하 내용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5] 4. 중앙집행위원회 인권연대국 사업 인준의 건-만장일치 인준 전태일 3법 카드뉴스/국민동의청원 참여 링크 홍보의 건 0909 인권연대국 정기회의와 0910 중앙집행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친 문안입니다. 국민동의청원 참여링크가 포함되어있어 관례에 따라 연석회의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2. 조일병 사건 대응/군인권 제고 관련 사업계획 인준의 건 0909 인권연대국 정기회의와 0910 중앙집행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친 사업계획입니다. 이하 내용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5] 5.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릴레이 홍보 '인권열차' 사업 제안의 건-만장일치 인준 이하 내용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6] <기타안건> 1. 과/반 학생회 선거 플랫폼 관련 논의 요청의 건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 각 과/반별로 대면으로 선거를 진행함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학생회 선거가 진행되기 전 각 과/반별로 신청을 받아 기존 총학생회장 및 단과대 학생회장 선거에서 사용한 vote.snu.ac.kr을 통해서 과/반별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중집 전체회의에서 논의했습니다. 관련해 연석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주시면 ‘유니보트(기존 선거 진행 업체)’와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
제42차 단과대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9월 20일) | <보고안건> 1. 단과대연석회의 및 단과대 학생회 활동 보고 <인준안건> 1. 2020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중앙집행위원회원 인준의 건-만장일치 인준 - 8월 14일부터 8월 17일까지 진행한 신입모집을 통해서 선발된 중앙집행위원명단입니다. 운영위원회 인준 요청을 누락하여 늦었지만, 인준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의 인원을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중앙집행위원으로 인준하여 주십시오.
관련 총학생회칙
2. 2020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중앙집행위원회 공간조정 TF, 군인권 TF 인준의 건-만장일치 인준 다음의 인원을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중앙집행위원회의 TF원 및 TF장으로 인준하여 주십시오. 이번 2020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중앙집행위원회 업무를 위한 공간조정 TF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각 인원들에 대한 인준을 부탁드립니다. <공간조정 TF>
<군인권 TF>
관련 총학생회칙
3. 총학생회 산하기구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 위원장 인준의 건-만장일치 인준 관련 세칙에 따라 아래의 인원을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장으로 인준 요청드립니다.
관련 세칙 –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 운영세칙
<논의안건> 1. 서울대학교 장학·복지위원회 학생위원 추천의 건-인문대 정 추천. 장학복지과에서 장학‧복지위원회 학생위원 임기가 9월 30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후임 학생위원 추천을 요청하였습니다. 공문 내용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1], [별첨2] 2. 교육공공성 실현/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위한 대학가 공동행동 초동단위 제안의 건-만장일치 인준 이하 내용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3] 3. '관악, 민주주의의 길을 걷다' 마을사업추진단 참여의 건-만장일치 인준 이하 내용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4] 4. 제62대 총학생회 선거 일정 설정의 건-수정안 만장일치 인준 선거시행세칙 제43조1항에 따라 다음의 선거 주요일정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일정은 9월 27일에 선거관리위원회 초빙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 선거일정 가안입니다. 이에 대한 논의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련 세칙을 첨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련 세칙 - 선거시행세칙 5. 미수령 배분금 용처 결정의 건-이견안 인준 8월 19일 중앙집행위원장, 중앙집행위원회 회계담당자, 산하기구 회계담당자들과 재정운영조정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관련해 결과적으로 축제하는 사람들의 학생회비 배분금 7%를 0%로,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의 학생회비 배분금 0%를 2%로 배정하는 안건이 모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미배분 학생회비 배분금 5%의 용처에 대해서 연석회의 운영위원회에서의 결정을 요청드립니다. 회의 결과지 및 지난 회의 별첨 자료를 첨부합니다. [별첨5], [별첨6] 수정안 : 다음 학생회비로 이월 이견안 : 중앙집행위원 예산으로 편성하여 학생회관 시설 정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 관련 세칙 - 재정운영세칙
|
보고안건 3. | 사회대 집행위원회 보고 |
문화자치팀 : 줌마피아 경기는 금/일, 어몽어스 경기는 화/목/토마다 3주동안 진행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생활복지팀 : 전공책 중고장터에 학생회실 도서들이 올라갔습니다. 그에 관한 홍보가 곧 올라갈 예정이니, 각 과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고안건 4. | 각 단위 보고 |
꺼지지 않는 진보의 횃불, 경제A/불꽃반
- 전진하는 바리케이드, 경제B/飛반
- 사랑과 꿈이 넘치는 경제C/始반
- 해방사회 그날까지, 사회학과/惡반
- 요람에서 무덤까지, 민중복지의 한길 사회복지/한길반
- 잠재된 무한의 가능성을 여는 우리, 심리/알반
개총 인원 수 미달로 끝남. 다음 주부터 집행부장 친구가 궐위로 들어올 계획
- 시대와 공명하는 사람의 소리, 언론/꼼반
- 흔들림 없는 시대의 길잡이, 외교/나침반
없음.
- 하나의 소리를 향한 다양성의 고민, 인류/한음반
없음.
- 칠천만 민중의 창과 방패, 인민의 벗 정치/일치단결반
- 칠천만 겨레에 가슴으로 답하라, 승리하는 해방겨레 지리/겨레반
20뻔대 뽑음
■ 논의안건
논의안건 1. | 2020 하반기 회계감사위원회 구성 인준의 건-만장일치 인준 |
- 회칙에 따라 2020 회계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명단으로 2020 회계감사위원회를 구성해주실 것을 드립니다.
<2020 하반기 회계감사위원회 구성>
이름 | 소속 과/반 | 학번 | 구성원 자격 |
배세영 | 경제A/불꽃반 | 19 | 경제A/불꽃반 학생회장 |
서영인 | 외교/나침반 | 19 | 외교/나침반 학생회장 |
고지원 | 언론/꼼반 | 20 | 사회대 집행위원 |
강민 | 경제B/飛반 | 19 | 사회대 집행위원 |
이현성 | 정치/일치단결반 | 19 | 동아리연합회 추천 |
[참고] 유관회칙
제 78조(회계감사위원회) ① 본회는 투명한 학생회비 집행 및 예산감사를 위해 매 학기 1회 회계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매 학기 초 상설기구로 설치된다. ③ 회계감사위원회는 과/반 학생회장 2인, 집행위원회 2인, 동아리연합회에서 추천한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원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5인 중 호선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 1. 사회과학대학 정·부학생회장 2. 사회과학대학 회원이 아닌 자 ④ 회계감사위원회는 본회의 재정투명성 증대와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을 목표로 활동하며, 구체적인 활동 방향은 운영세칙으로 지정한다. ⑤ 회계감사위원회의 활동 결과는 자보로 공개한다. ⑥ 회계감사위원회 위원들은 집행위원회에 회계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논의안건 2. | 신체 및 언어/정신적 폭력에 대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인준의 건 – 만장일치 인준 |
- 사회대 내 한 과반에서 신체 및 언어/정신적 폭력에 대한 사건이 인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5조 해설의 2와 6조 1항 및 4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반성폭력학생회칙을 적용해 사건을 해결해보고자 합니다. 제10조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명단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이름 | 소속 과/반 | 학번 | 구성원 자격 |
서혜지 | 언론/꼼반 | 18 | 학생회장 |
서영인 | 외교/나침반 | 19 | 외교/나침반 학생회장 |
금선호 | 심리/알반 | 19 | 심리/알반 학생회장 |
류한상 | 사회복지/한길반 | 18 | 사회복지/한길반 학생회장 |
김제우 | 외교/나침반 | 17 | 사회대 집행부원 |
권소원 | 경제A/불꽃반 | 19 | 사회대 집행부원 |
[참고] 사회대 학생회 반성폭력학생회칙
제5조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은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언동을 함으로써 한 인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이다. 이는 일방적 신체 접촉,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 성적으로 불쾌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등 유무형의 다양한 종류를 포괄한다. 당사자가 한 명인지 다수인지, 피해자가 성폭력이 있었음을 아는지 알지 못하는지는 성격 규정과 관련이 없다. [해설] 이 정의에 부합하는 행동은 어떤 것이든 성폭력이며, 가담한 사람은 가해자이다. 신체접촉이 아닌 말도 성적으로 모욕적이거나 비하적인 발언이라면 성폭력에 해당되며, 다수가 성적으로 불쾌한 분위기를 조성한 경우 주도한 사람뿐 아니라 동조한 사람 역시 성폭력을 저지른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령 과/반방 벽이나 게시판 또는 단체카카오톡방이나 온라인게시판 등에 동의 없이 성적인 사진이나 글을 게시하는 경우, 그것을 본 사람들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 또한 당사자에게 직접 한 행동이 아니라 해도 사진을 찍거나 배포하는 행동, 사생활을 유포하는 행동, 성적인 농담거리나 가십거리로 삼는 행동은 성폭력이다. 2. 성적 대상화나 비하 -몸매나 신체, 옷차림을 성적으로 평가하는 발언 -성적인 맥락에서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 -성적인 맥락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하는 것 -성적 농담의 소재나 가십거리로 삼는 것 -‘걸레’, ‘아다’ 등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 -성생활이나 사생활에 대한 비하나 조롱 6조 1항 (2차 가해) 사건 해결 과정에서 피해당사자의 권리를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해설] 성폭력 가해피의자나 주변 사람들, 공동체 대표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폭력 사건이 벌어지면 일단 부정하고 은폐하거나, 사건을 축소하고 대충 처리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돌아갈 결과를 개의치 않고 방어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때문에, 피해자는 사건 해결 과정에서 주변의 의심이나 적대, 따돌림, 사생활 침해, 협박이나 강압, 명예훼손 역고소 등의 또다른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의도적인 공격이 없더라도, 사회의 성차별주의적인 통념 때문에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전가당하거나 사회적으로 낙인찍히는 경우도 많다. 이는 많은 경우에 성폭력 사건 자체보다도 더 큰 상처를 피해자에게 안겨주며, 공동체의 정의와 신뢰를 완전히 파괴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2차 가해는 결코 지엽적인 사안이나 실수로 여겨질 문제가 아니며, 성폭력 못지않은 무게를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2차 가해 판정 또한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행위가 초래한 결과를 기준으로 하며, 맥락과 상황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내려져야 한다. 2차 가해는 단순히 피해당사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위나 사건 해결을 만족스럽게 해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당사자의 권리를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차 가해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으면, 피해당사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모든 행동이나 완벽하지 못한 모든 대처가 2차 가해로 규정되어 피해자 권력화로 이어지기 쉬울 뿐만 아니라, 성폭력을 대하는 구성원들의 태도가 경직되고 구성원들이 사건에 대한 판단 자체를 기피하게 될 우려가 크다. 이는 공동체적, 민주적 해결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
6조 ④항 (사적 폭력) 절차 밖에서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 [해설] 폭력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다른 폭력을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로 행사되었을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 사적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십중팔구 갈등을 확대시키고 공동체의 정의와 신뢰를 훼손할 뿐이다. 이 조항은 물리적 폭행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신상 공개, 사생활 유포, 협박, 집단따돌림 등 모든 유형·무형의 폭력을 포함한다. 그러나 사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사적 폭력이라고 볼 수 없다. 제10조 (사건의 해결) 사건의 해결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반드시 포함한다. 책임자 및 책임자가 소속된 단위는 구체적 상황과 관계당사자들의 권리 및 의사를 고려하여 최선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책임이 있다. [해설] 아래의 절차는 공동체적 평가와 변화를 위해 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단계 차원에서 제시된 것으로, 구체적인 방식은 상황에 맞게 고안하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 10조 ①항 (사실 관계의 규명) 사건 평가에 앞서 사건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사건 경위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해설]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사건 경위는 당사자들이 모두 만족하는 사건 경위나 세세한 부분까지 일치하는 경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성격을 판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들에 관련해 양쪽의 진술이 모순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부터 이야기가 엇갈리는데 사건에 대해 제대로 평가가 진행되기는 매우 어렵다. 사회대 학생회는 이러한 상태를 목표로 사실 관계를 규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반드시 거기에 성공해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법기관이나 다른 단체 등 외부에서 진상조사가 이미 완료된 경우 이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 양측의 진술이 모순된 상태에서 진상조사 등을 토대로 한 쪽의 입장을 사실로 판정하고 논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양쪽에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된다. 한 쪽 당사자의 입장에서 재구성한 사건 경위는 왜곡되어 있기 매우 쉽기 때문이다. 진상조사는 대표자나 집행부가 담당할 수도 있고, 진상조사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할 수도 있으며, 외부에 의뢰하거나 이관할 수도 있다. 어떤 것이 적절할지는 공동체에서 토론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되거나 추가적인 피해를 낳지 않는 한 당사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급적 전담인력을 확보해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피해를 줄이는 길이다. |
논의안건 3. |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릴레이 홍보 '인권열차' 사업 제안 인준의 건-만장일치 인준 |
- 자세한 내용은 별첨을 참고해주세요. [별첨1]
논의안건 4. | 총학생회 선거를 위한 초빙위원회 위촉의 건-서혜지 위촉, 만장일치 인준 |
42차 연운위를 통해서 총학생회 선거 일정이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9/24(목)까지 초빙위원회(기존 중선관위와 유사한 역할)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목요일 전까지 각 단과대 학생회 및 동연에서 1인을 위촉해야합니다.
10/15(목)~10/20(화) 예비 후보 등록 기간
10/28(수)~30(금) 추천 및 등록기간
10/31(토) 최종 선본원 등록일
11/2(월) 공동선본발족식
11/3(화)~11/16(월) 선거운동 기간
11/17(화)~11/20(금) 본투표 기간
기타안건1. 단학대회 날ᄍᆞ 선정의 건-10월 6일 (화) 예정
- 10월 첫째주나 둘째 주 쯤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