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위원회
진보의 요람, 제37대 사회대 학생회
제23차 단대운영위원회 결과지
일시 : 2019. 9. 23. 월요일 늦은 7시
장소 : 사회대 학생회실 외실
■ 참석단위 ( 7 / 12)
출석 현황 | 회짱 ■ | 부회짱 ■ | 시반 ■ | 악반 ■ | 동연 □ | 비반 □ | 불꽃반 □ |
나침반 □ | 한길반 ■ | 한음반 □ | 겨레반 ■ | 꼼반 ■ | | | |
대리인 및 참관인 | 대리인 : | ||||||
참관인 : |
* 궐위 단위: 일치반, 알반
제37대 사회대 학생회 제23차 단운위 안건목록 |
■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보고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 논의 안건 논의안건1. 2019 하반기 회계감사위원회 위원 추가를 위한 논의의 건 사회복지/한길반 학생회장 최인영 위촉 논의안건2. 총학생회 좌담회 관련 협조 요청의 건 만장일치 인준 논의안건3. 09.30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확정의 건 수정안 인준 논의안건4.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의안 상정의 건: 제37대 사회대학생회 하반기 사업 계획 만장일치 인준 논의안건5.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의안 상정의 건: 제37대 사회대학생회 하반기 사업 예산안 만장일치 인준 논의안건6.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안건 목록 및 순서 결정의 건 수정안 만장일치 인준 논의안건7.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관련 보고 및 후속대응의 건 만장일치 인준 논의안건8. 서울대 생활협동노동자 파업에 대한 사회대학생회 연대 성명의 건 수정안 만장일치 인준 논의안건9.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의안 상정의 건: 새맞이기획단 회칙 개정안 수정안 표결 후 인준 논의안건10. 사회대 학생회장단 선거시행세칙 개정의 건 시간부족으로 다루지 못 함 논의안건11. 대학생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자취생 총궐기 공동주최 및 참가의 건 만장일치 인준 논의안건12. 사회대 부학생회장 인원제한 조정을 위한 회칙개정안 상정 및 세칙 개정의 건 만장일치 인준 |
■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
22차 운영위원회 (09.02) | ■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보고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 논의 안건 논의안건1. 2019 하반기 회계감사위원회 구성의 건 인준 논의안건2.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에 대한 사회대학생회 성명의 건 수정안 표결 후 인준 논의안건3.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 사회대학생회 성명의 건 전면 수정안 표결 후 인준 논의안건4. 무인경비시스템 전환 대응을 위한 계획의 건 인준 ■ 기타 안건 기타안건1.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명단 수합 요청 |
보고안건 2. | 전차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보고 |
35차 총운영위원회 (09.03) | <보고안건> <논의안건> 논의안건1.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 대응 논의의 건 – 인준 - 9/5 목요일 오전 10시 기자회견 - 9/9 월요일 18시 학내 집회 논의안건2. 중앙집행위원회 예산 집행 인준의 건 - 인준
<심의안건> <인준안건> <검토안건> <기타안건> 기타안건1. 하반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일정 논의 | |||||||||||||||||||||||||||||||||||||||||||||||||||||||||||||||||||||||||||||
36차 총운영위원회 (09.15) | <보고안건> 보고안건1.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 활동 보고
보고안건2. 중앙집행위원회 사비지출 환급 및 기부금 산입 보고
<논의안건> 논의안건1. 법무부 장관 관련 추후 대응 논의의 건 – 입장문 추후 의결
논의안건2. 서울대학교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 발표의 건 - 인준 논의안건3. 서울대학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자-학생-시민사회 공동행동 참여요청의 건-인준 논의안건4. 제62대 총학생회 선거 일정 논의의 건 – 인준
논의안건5. 제62대 총학생회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 인준
<심의안건> <인준안건> 1. 중앙집행위원회 예산 집행 인준의 건 - 인준
<검토안건> <기타안건> 1. 회계감사위원 모집 관련 협조 요청 | |||||||||||||||||||||||||||||||||||||||||||||||||||||||||||||||||||||||||||||
37차 총운영위원회 (09.22) | <보고안건> 보고안건1.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 활동 보고
보고안건2. 중앙집행위원회 사비지출 환급 및 기부금 산입 보고 <논의안건> 논의안건1. 생활협동조합 파업 관련 대응의 건 수정안 인준 1. 총학생회 성명
2. 학생대상 공지
3. 후속 대응 참여 - 월요일 오전 11시 무기한 파업 선언 기자회견 -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일반노조 서울대 시설분회/기계전기 분회와 함께 중식집회 논의안건2. 하반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안 상정의 건 인준 논의안건3. <서울대저널> 좌담회 관련 협조 요청의 건 표결 후 부결 논의안건4. 자치 공간 조정의 건 표결 후 부결
논의안건5. 자치공간심사 회원명단 비공개 요청의 건 표결 후 부결
<심의안건> <인준안건> 인준안건1. 중앙집행위원회 예산 집행 인준의 건 <검토안건> <기타안건> 기타안건1. 회계감사위원 모집 관련 협조 요청 |
보고안건 3. | 사회대학생회 보고 |
- 사회대 사물함 배정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 9월 11일, 캠퍼스관리과와 전화통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사회과학대학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 정보는 규정상 공유가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16동 상주 경비 인원은 지금과 같은 2인이 유지될 것을 확답 받았습니다.
- 9월 18일, 사회대 학생생활상담실이 신설되었습니다. 사회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회대학생회의 오랜 바람이었던 만큼 많은 홍보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학생생활상담실 신설 안내> 사회대 학생생활상담실이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사회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심리/학업/인간관계/진로고민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할 전문 상담인이 대기 중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연락처 문의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운영시간: 매주 화, 수, 목 9시-18시 장소: 16-1동 301호 연락처: 02-880-6434 이메일: sahoi-rang@snu.ac.kr |
- 단과대 연합 체육대회에 대한 협조를 진행하였습니다.
- 사회대 체육대회를 준비 중입니다. 현재 종목이 확정되었고 신청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가맹단위인 난민인권공동행동에서 난민지위 인정과 난민인권 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9 사회대 체육대회> 일정: 10/3(예선), 10/4(본선) 장소: 학교 내 체육시설 종목: 축구, 풋살, 농구(3vs3, 5vs5), 발야구, 왕피구, 탁구, 배드민턴 E-sports: 스타크래프트, 피파온라인(3vs3), 리그오브레전드, 하스스톤 (E-SPORTS는 일정을 조율하여 사전에 예선을 진행합니다.) 문의: 각 과/반 체육대회 담당자 |
보고안건 4. | 각 단위 보고 |
꺼지지 않는 진보의 횃불, 경제A/불꽃반:
- 전진하는 바리케이드, 경제B/飛반
- 사랑과 꿈이 넘치는 경제C/始반: 무소식이 희소식
- 해방사회 그날까지, 사회/惡반: 마지막 집행부 회의 진행. 이번 주 중으로 신임 학생회장 선거 일정 진행 예정.
- 요람에서 무덤까지, 민중복지의 한길 사회복지/한길반: Humans of Hangil Ep.3 제작 후 업로드 함. 한길반방 사진전 준비 중. 1월 초 교육환경개선협의회 목표로 설문조사 및 자료 준비 중.
- 잠재된 무한의 가능성을 여는 우리, 심리/알반:
- 시대와 공명하는 사람의 소리, 언론/꼼반: 9월 24일 개강총회 및 개강파티 예정. 과방청소 진행 중. 게시판 디자인 중. 지난 목-토 학과 답사 진행. 교개협 예정됨.
- 흔들림 없는 시대의 길잡이, 외교/나침반:
- 하나의 소리를 향한 다양성의 고민, 인류/한음반:
- 칠천만 민중의 창과 방패, 인민의 벗 정치/일치단결반:
- 칠천만 겨레에 가슴으로 답하라, 승리하는 해방겨레 지리/겨레반: 9월 2일 개강총회 및 개강파티 진행. 이번 주 수-금 학과 답사 진행 예정.
- 사회대 동아리연합회:
■ 논의안건
논의안건 1. | 2019 하반기 회계감사위원회 위원 추가를 위한 논의의 건 사회복지/한길반 학생회장 최인영을 위촉 |
- 회칙에 따라 지난 9월 2일 2019 회계감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치/일치단결반 학생회장님의 사퇴로 인하여 회계감사위원 1인이 궐위 상태가 되었습니다.
- 2019 하반기 회계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과/반 학생회장 1인을 회계감사위원으로 위촉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사회복지/한길반 학생회장 최인영 위촉.
<前(전) 2019 하반기 회계감사위원회 구성>
이름 | 소속 과/반 | 학번 | 구성원 자격 |
김도연 | 정치/일치단결반 | 18 | 정치/일치단결반 학생회장 |
강동훈 | 경제C/始반 | 17 | 경제C/始반 학생회장 |
서혜지 | 언론/꼼반 | 18 | 사회대 집행위원 |
김해원 | 경제C/始반 | 19 | 사회대 집행위원 |
박기정 | 사회복지/한길반 | 18 | 동아리연합회 추천 |
[참고] 유관회칙
제 78조(회계감사위원회) ① 본회는 투명한 학생회비 집행 및 예산감사를 위해 매 학기 1회 회계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매 학기 초 상설기구로 설치된다. ③ 회계감사위원회는 과/반 학생회장 2인, 집행위원회 2인, 동아리연합회에서 추천한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원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5인 중 호선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 1. 사회과학대학 정·부학생회장 2. 사회과학대학 회원이 아닌 자 ④ 회계감사위원회는 본회의 재정투명성 증대와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을 목표로 활동하며, 구체적인 활동 방향은 운영세칙으로 지정한다. ⑤ 회계감사위원회의 활동 결과는 자보로 공개한다. ⑥ 회계감사위원회 위원들은 집행위원회에 회계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논의안건 2. | 총학생회 좌담회 관련 협조 요청의 건 만장일치 인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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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618호 전화 02) 880-5584 / 담당 : 여동준 기자 (010-5198-5142, yeodj@snu.ac.kr) |
발 신 : 서울대저널 편집국 수 신 : 진보의 요람, 제37대 관악 사회대 학생회 참 조 : |
제 목 : 총학생회 좌담회 관련 협조 요청 |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는 서울대학교 학생자치언론 <서울대저널>입니다. <서울대저널>은 서울대학교 학부생들이 만드는 종합시사월간지로, 월간으로 발행되어 캠퍼스 곳곳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2. <서울대저널>은 이번 10-11월호인 157호에 총학생회의 1년을 평가하는 기획기사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선거에서 유례없는 투표율을 기록할 정도로 다양한 차원에서 치열한 논의가 발생한 만큼 이번 총학생회의 1년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57호는 총학생회 선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인 10월 중순에 배포될 예정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다음 총학생회 선거의 판단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서울대저널>에서 요청을 드리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각 과/반에 좌담회를 홍보해주십시오.
2) 단과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좌담회를 홍보해주십시오.
3) 단과대 집행부 내부에서 희망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해주십시오.
4. <서울대저널>에서 요청 드리는 내용에 기대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대한 기층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홍보할 수 있습니다.
2) 과/반 자치에 포함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습니다.
3) 주제와 관련돼 적극적인 의견을 가졌을 확률이 높은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습니다.
5. 이번 좌담회는 9월 25일 오후 6시, 사회대 신양(16-1동) 405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6. 인준이 된다면 홍보할 내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논의안건 3. | 09.30.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확정의 건 수정안 인준 |
- 09.30.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진행을 위하여 대의원 명단을 확정하고 소집을 공고해야 합니다. 다음 명단의 의결을 요청 드립니다.
언론/꼼반 대의원 이수빈 추가
[유관 회칙]
제3절 학생대표자회의 제24조(지위) 학생대표자회의는 총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총회를 대리하는 의결기구이다. 제25조(구성) ① 학생대표자회의는 학생대표자로 구성되며 학생대표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부학생회장 2. 본회를 구성하는 학생회의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회장 3. 2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회를 구성하는 각 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에서 추대한 3인 이하의 대표 4. 대의원 궐위 시에도 각 학생회는 2인, 동아리연합회는 1인을 재적 대의원으로 한다. 5. 부가적으로 혹은 예외적으로 인정되어 의결권한을 갖는 대의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상정안에 따라 해당 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의결을 거친다. ② 대의원 명단과 재적 대의원 범위는 학생대표자회의 3일 전까지 확정되어야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
사회대 학생회 (2) | 정학생회장 이승준 | 언론/꼼반 (3) | 학생회장 서혜지 |
부학생회장 한만희 | 대의원 홍노아 | ||
경제A/불꽃반 (3) | 대의원 배세영 | 대의원 백창인 | |
대의원 김차승 | 지리/겨레반 (4) | 학생회장 이예찬 | |
대의원 김현민 | 대의원 임지헌 | ||
경제B/飛반 (2) | 학생회장 김성태 | 대의원 석송주 | |
회칙상 재적 대의원 | 대의원 강민수 | ||
경제C/始반 (3) | 학생회장 강동훈 | 정치/일치단결반 (2) | 대의원 배민재 |
대의원 임규진 | 회칙상 재적대의원 | ||
대의원 김도현 | 외교/나침반 (2) | 학생회장 김지민 | |
| 대의원 이준표 | ||
사회/惡반 (3) | 대의원 천인욱 | 사회복지/한길반 (2) | 학생회장 최인영 |
대의원 김용웅 | 대의원 김진경 | ||
대의원 장수아 | 동아리연합회 (1) | 연합회장 류한상 | |
한음반 (2) | 학생회장 조성우 | | |
대의원 김현민 | 재적 대의원 수 : 31 의사 정족 수 : 16 | ||
심리/알반 (2) | 대의원 금선호 | ||
대의원 허지웅 |
논의안건 4. |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의안 상정의 건: 제37대 사회대학생회 하반기 사업 계획 만장일치 인준 |
집행부 일상사업 | 기획사업 |
- 물품 대여사업 여자화장실 생리대 비치사업 중간고사 간식사업 | 장애인 이동권 실태조사 난민인권 의제 공론화 및 문제개선을 위한 연대 활동 사회대 체육대회 성적처리규정(30:40:30) 개정을 위한 서울대인 서명운동 준비 - 수시생 면접 응원 |
이행사업 | |
- 제38대 사회대학생회장단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일상사업
▶ 물품 대여사업
의약품, 생리대, 우산, 스포츠 용품, 선거 용품, 앰프 등 사회대학생회가 보유중인 자산을 학생회원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급 및 대여 중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여자화장실 생리대 비치사업
생리는 여성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라는 문제의식에서 여자화장실 생리대 비치사업을 지난 1학기부터 진행 중입니다. 현재 사회대 2층 중앙 여자화장실과 사회대 도서관 1층 여자 화장실에 생리대 비치함을 설치하여 관리 중입니다. 생리대가 필요한 사람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중간고사 간식사업
중간고사 기간 중 학우 여러분의 공부에 힘이 될 수 있도록, 간식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기획사업
▶ 장애인 이동권 실태조사
장애학생지원센터와의 소통 결과, 각 건물마다 장애인 이동권을 측량하여 스누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인력 부족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사회과학대학 및 주변 건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난민인권 의제 공론화 및 문제개선을 위한 연대 활동
지난 8월 26일, 사회대학생회는 운영위원회 논의를 통해 서울대학교 난민인권 공동행동에 가맹하였습니다. 난민인권 공동행동은 우리 사회의 난민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관련 의제를 공론화하며 난민과의 연대를 추구하는 서울대 내 단체입니다. 사회대학생회는 가맹단위로서 난민인권공동행동의 활동에 연대하여 난민인권 의제 공론화를 위한 성명발표, 강연회, 간담회, 서명운동 등의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 사회대 체육대회
10월 3일과 10월 4일 사회대 체육대회를 준비 중입니다. 농구(3vs3, 5vs5), 축구, 풋살, 발야구, 왕피구, 탁구, 배드민턴의 오프라인 종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스타크래프트, 피파온라인(3vs3), 리그오브레전드, 하스스톤의 E-sports종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회대 체육대회가 2학기 정기 자치행사로 유지 및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 성적처리규정(30:40:30) 개정을 위한 서울대인 서명운동 준비
지난 5월 27일 사회대 학생총회에서 성적처리규정 개정을 위한 서울대인 서명운동이 행동방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바로 기말고사 시험기간 및 여름방학이 시작되어 해당 행동방안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2학기에는 서울대인 서명운동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문안 및 설명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 수시생 면접 응원 사업
11월 중 진행될 예정인 수시생 면접 당일에 응원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수시생 면접 응원 사업은 매년 수시면접 응시자를 대상으로 간식을 전달하며 응원하는 사업입니다. 각 과/반 새맞이준비위원장을 중심으로 사전 준비 및 당일 실무를 분배하여 활동하겠습니다.
:: 이행사업
▶ 제38대 사회대학생회장단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8대 사회대학생회장단 선거의 진행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38대 사회대학생회장단 선거관리위원회는 사회대학생회장단 선거뿐만 아니라 총학생회장단 선거 투표소 및 투표함 운영에도 협조할 예정입니다. 두 학생회장단 선거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논의안건 5. |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의안 상정의 건: 제37대 사회대학생회 하반기 사업 예산안 만장일치 인준 |
- 하반기 사업 예산안을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논의를 요청 드립니다.
하반기 사회대 학생회 예산안 | ||||
수입 | 지출 | |||
이월금 | 169,368 | 경상비 | 사무실 유지비 | 200,000 |
학생회비 | 1,500,000 | | 자보 인쇄비 | 100,000 |
자치지원금 | 5,500,000 | 단학대회 | 자료집 | 150,000 |
| 중간고사 야식사업 | 250,000 | ||
학생회장 선거 | 선거 경상비 | 400,000 | ||
선거 공영제 | 400,000 | |||
사회대 체육대회 | 공간 대여료 | 360,000 | ||
음료수 | 150,000 | |||
비품비 | 200,000 | |||
상품 및 상금 | 400,000 | |||
예비비 | 90,000 | |||
수시생 응원 | 150,000 | |||
동아리 지원금 | 4,000,000 | |||
학내/외부단체 연대 지원금 | 100,000 | |||
예비비 및 38대 이월금 | 219,068 | |||
총합 | | | 7,169,068 |
논의안건 6. |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안건 목록 및 순서 결정의 건 수정안 인준 |
-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시행세칙에 따르면 운영위원회에서 안건 목록 및 순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한 안건 목록 및 순서는 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확정 됩니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세칙] 2019-1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시행세칙 중
제5조 안건 채택방법 및 회의 순서 통과와 관련된 규칙 제1항 안건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회원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안건지의 접수를 통하여 상정될 수 있다. 제2항 운영위원회에서 안건과 회의 순서가 결정된다. 제3항 수정안의 경우는 해당 학생대표자회의에서 표결하여 상정한다. |
<안건 목록 및 진행 순서>
● 통과안건 | |
대의원 확정 | |
2. 안건 확정 | |
3. 2019년 하반기 학생대표자회의 시행세칙 확정 | |
4. 진행 순서 확정 | |
● 보고안건 | |
진보의 요람, 제37대 사회대 학생회 사업 보고 | |
3. 2019년도 하반기 회계감사위원회 보고 | |
● 심의안건 | |
2019년 상반기 사회대 학생회 회계 결산 | |
● 논의안건 | |
1. 제37대 사회대 학생회 하반기 사업계획 | |
2. 2019년 하반기 사회대 학생회 예산안 | |
3. 학생회칙 개정안: 사회과학대학 운영위원회 회의운영 시행세칙 신설안 | |
4. 학생회칙 개정안: 새맞이기획단 관련 학생회칙 신설안 | |
5. 학생회칙 개정안: 부학생회장 인원제한 조정안 |
논의안건 7. |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관련 보고 및 후속대응의 건 만장일치 인준 |
-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과 관련하여 학교 당국의 책임 인정과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학생‧시민사회 연서명이 지난 9월 16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참고] 비정규직없는 서울대만들기 공동행동 보고 자료
[ 서울대의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과 서울대 총학생회는 지난 17일 학내 노동자들과 교수, 동문,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서명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청소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총장의 사과 △학내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서명에, 학부·대학원생 7,845명, 교수·강사 153명을 포함한 총 1만 4,677명의 개인과 189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한편 학교 측은 지난 9일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에 ‘청소 노동자 휴게실 개선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기계·전기 노동자, 생활협동조합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이날 ‘서울대학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해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활동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
-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만들기 공동행동에서는 연서명 전달에 대한 후속 대응으로, 지금까지 관심을 가져주신 학생단체 및 시민사회와 함께 ‘서울대학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1차 회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1차 회의 결과 일시: 2019년 9월 17일(화) 오후 12시 30분 장소: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실 참석단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사범대 학생회, 서울대 민주동문회, 정의당 서울대학교 학생위원회, 서울대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대분회, 관악구노동복지센터,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동조합, 서울대 청소경비분회, 서울대 기계전기분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악구지부, 주무열 관악구의원(더불어민주당) 1. 전차 회의 보고 단위별 상황 공유함. 청소경비분회/기계전기분회의 경우, 학교 측과 임단협 진행 중이고 학교 측에서 임금 부분 인상안을 매우 인색하게 내고 있고, 1회성 명절 상여금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중.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생협 식당 노동자 직군)의 경우도 학교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수준 임금만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 기본급 인상 요구하자 학교가 1회성 명절 상여금으로 해결/소폭 인상안 주장하는 중. 9월 18일 파업찬반투표 예정, (파업 97.5% 찬성률로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2. 보고 및 논의 1) 보고 기획부총장-대표자 간담회 내용: 책임지고 노동자 휴게실 처우 개선하겠다, 생협의 경우 교육부총장에게 개선 요구 전달하겠다고 함. 기계전기: 규장각, 행정관 지하 등 휴게실 매우 비좁고 열악, 생협 식당: 샤워시설 미비, 냉난방시설 미비 등 2) 공대위 구성 ① 구성단위 및 명칭 명칭: 서울대학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단위 ▷ 노동: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동조합 서울대시설분회/서울대기계·전기분회,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동조합,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악구지부, 사회연대노동포럼 ▷ 학생: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사범대 학생회, 서울대 비정규직의 소리를 전하는 모임 ‘빗소리’ ▷ 교수/동문: 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 서울대 민주화 교수협의회 ▷ 정당/구의원: 이기중 관악구의원(정의당), 주무열 관악구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서울대 학생위원회, 서울대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대분회 ▷ 지역단체: 관악구노동복지센터, 관악공동행동 ▷ 법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② 요구안 및 활동계획 - (학교 측에 대한) 요구안 △기계·전기, 소방, 생협 등 모든 부문의 노동환경 개선 대책 마련 △고인의 죽음에 대한 학교 당국의 사과 △공대위 차원의 실태조사 결과 및 요구안 수용 (청소노동자 뿐 아닌 모든 직군에 대해) 주요 활동 10월 7일 서울대학교 국정감사까지를 1차 활동기한으로 잡고, 그때까지 국감 대응을 위한 자료 제작, 의원실 연락 등을 1차 목표로 설정했음. ▷ 서울대학교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감시와 촉구 이를 위해 학교 측에 공대위(가맹단체 나열) 명의로 모든 직군 노동자 휴게시설 전수조사 및 포괄적 개선대책 요구하는 공문 발송하기로 함. ▷ 공대위 자체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상의 기준 및 서울대 상황에 맞는 추가 기준(분진, 석면문제 등)을 정하고, 이에 맞춰 각 건물 현장 근무 및 휴게시설 실태조사 진행 노동조합(서울일반노조 기전분회, 청소경비분회,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에서 조합원들을 설득해 현장 확인 및 사진 촬영을 해주셔야 함. 비서공(학생)과 노동조합 단위가 실무적으로 실태조사 방안 논의하는 소규모 회의 가지기로 함. ▷ 국정감사 대응 각 정당조직을 통해 국감에 참여하는 의원실 연락, 공대위 쪽 실태조사 자료 제공하고 노동조합 분회장 등을 소환해서 증인으로 두는 방안 등 국감을 경유해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학교 측이 요구안 수용에 압박을 받을 방법을 타진해보기로 함. ③ 집행체계 공동대표: 상징적 의미로, 분야별(노동, 학생, 지역, 동문, 교수) 단체 대표들이 공동으로 맡기로 함.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김형수 위원장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학생대표 윤민정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도정근 관악구노동복지센터 임성규 센터장 관악공동행동 박승한 상임대표 이외에 동문, 교수 측에도 제안 드리고, 수용하시면 확정하기로 함. 공동집행위원장: 현장 단위 노조, 실무 집행을 담당할 단위에서 공동으로 맡기로 함. 서울대 청소경비분회 최분조 분회장 서울대 기계전기분회 임민형 분회장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이시헌 관악구의원 주무열(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의원 이기중(정의당) 녹색당 관악동작운영위원장 직무대행 이은호 관악구노동복지센터 이가현 조직팀장 |
- 사회대학생회 또한 ‘공동대책위원회’ 가맹을 요청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를 요청 드립니다.
논의안건 8. | 서울대 생활협동노동자 파업에 대한 사회대학생회 연대 성명의 건 수정안 만장일치 인준 |
생활협동조합 노동자 파업에 대한 사회대학생회 성명 서울대학교에서는 지난 19일부터 생활협동조합 노동자들의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서울대학교 구성원을 위해 식당, 카페, 매점 등을 운영해 온 생활협동조합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학교 내 대부분의 식당과 카페가 운영을 중단했다. 그 결과 우리의 일상을 묵묵히 지탱해온 고된 노동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생활협동조합 노동자들의 파업은 본질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에 기인한다. 생활협동조합 노동자의 1호봉 기본급은 월 171만 5천원으로, 이는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서울대학교는 가까스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만을 추가적인 ‘보전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통해 기형적인 임금 체계를 유지해왔다. 근속연수가 올라가도 저임금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10년을 근무한 식당노동자에게 책정된 기본급은 겨우 200만원에 불과하다. 여전히 시급 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이다. 이처럼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체계에 더해 생활협동조합 노동자들은 근무 환경 또한 열악하다. 식당노동자들은 고온 다습하고 위험한 조리 기구들이 가득한 주방에서 수백, 수천인분의 식사를 준비한다. 배식이 끝나면 다음 식사를 준비하기 전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지만, 휴게 공간은 늘 부족하다. 1평이 채 안 되는 휴게 공간을 8명의 노동자가 사용하도록 하는가 하면, 샤워시설이 없어 주방에 간이 커튼을 치고 샤워하기도 한다. 심지어 카페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휴게시간도, 휴게 공간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생활협동조합 노동자들의 요구는 기본급 3% 인상과 51만 원의 명절 휴가비 지급, 호봉표의 조정이다. 그야말로 최소한의 임금 인상만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생활협동조합 경영진은 이마저도 거부했고 결국 지방위원회의 조정 절차는 결렬되었다. 생활협동조합 노동자들은 1989년 이후 30년 만에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사회대학생회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노동조건을 요구하는 생활협동조합 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근육과 관절을 혹사시키며 열기와 습도가 가득 찬 위험한 환경에서 고된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지금까지 최저에 가까운 수준의 임금을 받아왔다면, 이에 대한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번 파업은 학생들의 일상 속 음료수 한 잔, 식사 한 번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의 노고가 뒷받침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더 이상 노동자의 희생이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통해 우리의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 이에 사회대학생회는 생활협동조합 경영진과 서울대학교가 생활협동조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19.09.23. 진보의 요람 관악 사회대 학생회 |
논의안건 9. |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의안 상정의 건: 새맞이기획단 회칙 개정안 수정안 표결 후 인준 |
찬성: 뵈, 꼼, 시, 악, 겨레
반대: 회, 한길
기권:
- 경제C/시반 학생회장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학생회칙 개정안의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상정 논의를 요청 받았습니다.
제10장 새맞이 기획단 제87조 (지위) 새맞이 기획단은 해당 연도 새맞이 기간에 기획단장을 대표로 하여 새내기 맞이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특별기구다. 제88조 (업무 및 권한) ② 새맞이 기획단은 구성 및 업무 분장에 있어 자율성을 부여받는다. ③ 새맞이 기획단장은 운영위원회에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활한 의사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새맞이 기획단 전체 회의 또는 팀장 회의의 정기적 개회 운영위원회 직접 참석 허용 및 필요시 각종 안건의 발제와 질의응답에 대한 응대 등의 주요 정보 전달 새맞이 기획단 업무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공유 운영위원회 의사결졍 및 의견 제출에 관하여 새맞이 기획단 내 공유 제89조 (구성) ② 새맞이 기획단의 의사 결정 기구로서 〈새맞이 준비 위원장단〉을 둔다. ③ 새맞이 준비 위원장단은 각 반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새맞이준비위원장으로 구성된다. ④ 새맞이 기획단의 집행 기구로서 〈새맞이 하는 사람들〉을 둔다. ⑤ 새맞이 하는 사람들의 구체적 구성과 업무 분장은 당해 새맞이 기획단의 재량으로 둔다.
부칙 제1조 이 학생회칙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한다. 제2조 이 학생회칙이 확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 민주단체의 회칙 및 관례에 따라 의결기구에서 의결한다. (원래 학생회칙의 부칙을 아예 제1조로 시작하게 만듦.) (새맞이 기획단 관련 부분은, 회칙 안에 새준위 규정이 현존하는 일치반 회칙을 참고함) (새하사는 새터 하는 사람들의 줄임말로 사용돼왔음. 그런데 사실 이 분들께서 새터만 하지는 않음. 가령 수시생 OT도 함. 그래서 새맞이 하는 사람들로 명명함. 용어 변경에 따른 혼란이 존재할 수 있으나 통상 새하사로 줄여서 부르니 그 혼란이 크지 않을 듯으로 사료됨) |
논의안건 10. | 사회대 학생회장단 선거시행세칙 개정안의 건 시간부족으로 다루지 못 함 |
- 경제C/시반 학생회장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선거시행세칙 개정안의 논의 혹은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상정 논의를 요청 받았습니다.
<선거 일정 개정안>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정·부학생회장선거시행세칙 전문개정 2007. 10. 22. 개정 2008. 10. 15. 개정 2008. 11. 01. 개정 2010. 10. 11. 개정 2011. 03. 15. 개정 2013. 03. 14. 개정 2015. 10. 12. 개정 2017. 10. 13. 개정 2019. 08. 12. (전략) 제5조(선거일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일정을 선거 개시 1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1. 예비 후보 등록기간 2. 후보자 추천 및 등록기간 3. 선거운동기간 4. 투표기간 ② 예비 후보 등록기간은 공휴일은 제외하고 2일 이상, 후보자 추천 및 등록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일 이상, 선거운동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 이상, 투표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일 이상이어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변경 후 2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후보자 추천 및 등록 제6조(후보자 추천) ① 각 회원은 후보자 추천 및 등록기간에 본회의 회원으로서 선거 개시일을 기준으로 본회에 가입한 지 730일이 경과하였고 예비 후보로 등록한 자를 추천서를 통하여 정학생회장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3.] ② 각 회원은 후보자 추천 및 등록기간에 본회의 회원으로서 선거 개시일을 기준으로 본회에 가입한 지 547일이 경과한 자를 추천서를 통하여 부학생회장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12.] ③ 각 회원은 복수의 회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④ 각 선거운동본부는 정·부 학생회장 후보자의 추천을 하나의 추천서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 10. 12.] ⑤ 각 회원은 후보자 추천 및 등록기간에 본인 또는 다른 회원에 대한 추천을 타인에게 권유할 수 있다. ⑥ 추천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효력을 가진다. 1. 추천자의 이름, 학번, 소속 학과(부) 또는 과/반 학생회의 기재 2. 피추천자의 이름, 학번, 소속 학과(부) 또는 과/반 학생회의 기재 3. 추천자의 수기 서명 [개정 2019. 08. 12.] ⑦ [삭제 2019. 08. 12.] 1. [삭제 2011. 03. 15.] 2. 추천서를 배포하는 행위 3. 추천서를 방치하는 행위 4. 추천자의 이름, 학번, 소속 학과(부) 또는 과/반 학생회를 제외한 일체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5. 한 사람이 추천을 복수의 회원에게 동시에 권유하는 행위 6. 선거운동원 혹은 후보자의 유세 및 연설 [신설 2011. 03. 15.] 1. 각 추천리플렛은 전체넓이가 A4용지 1장 넓이 이내여야 한다. 2. 추천리플렛은 1000부 이내이어야 한다. (중략) 제18조(투표시간)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간을 결정하여 투표기간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투표시간은 각 투표일의 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이어야 한다. ③ 총 투표시간은 1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④ 선거가 성사된 날의 다음날에 8시간 이상 투표를 진행한다. (중략) 제22조(찬반투표) ① 선거에 출마한 선거운동본부가 하나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자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② 찬반투표의 절차는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준한다. ③ 찬성표가 반대표를 초과하고 찬성표와 반대표의 표차가 오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종료 즉시 후보자를 당선자로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15.] ④ 찬성표가 반대표를 초과하지 못하거나 찬성표와 반대표의 표차가 오차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선거는 무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08. 10. 15.] ⑤ 찬성표가 재학생선거인명부 및 기타선거인명부상의 유권자의 1/3 이하인 경우 선거는 무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3조(연장투표) ① 가투표수가 총유권자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간 및 투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간 및 투표기간을 3회 이상 연장할 수 없다. ③ 연장투표 시간은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후략) |
<선거 참여제도 개정안>
(전략) 제14조(공동정책간담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에 공동정책간담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공동정책간담회에 참가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정책간담회 5일 전까지 공동정책간담회의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공동정책간담회의 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⑤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공동정책간담회에서 정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정견 발표의 순서는 추첨으로 정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견 발표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단,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의 정견 발표 시간은 동등하여야 한다. ⑦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공동정책간담회에서 타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다. 질의의 순서는 추첨으로 정한다. ⑧ 선거관리위원회는 질의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단,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의 질의 회수는 동등하여야 한다. ⑨ 각 회원은 공동정책간담회에서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다. ⑩ 선거관리위원회는 질의문답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단,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의 질의문답 시간은 동등하여야 한다. ⑪ 공동정책간담회가 진행 중인 때에는 공동정책간담회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⑫ 사회대 각 과/반과 사회대 소속 동아리는 공동정책간담회에 대의원을 파견할 수 있다. 과/반은 4인 동아리는 2인으로 제한되며, 대의원은 자단위의 대표로서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에 대하여 질의해야 한다. [신설 2011. 03. 15.] ⑬ 선거참여 개인 및 단체는 최소 5분의 질의 시간을 보장받는다. 이 시간은 후보자의 답변 시간 동안 차감되지 않는다. (중략) 제10장 선거참여 [신설 2011. 03. 15.] 제45조(선거참여지원제도) ① 학내외 개인 및 단체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선거참여지원제도를 실시한다. ② 개인 및 단체는 해당 선거와 관련된 자료집, 소책자, 전단, 행사 기획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③ 선거참여는 다음 중 한 개 이상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각 정·부 학생회장 후보자나 선거운동본부의 정견에 대한 논평 [개정 2015. 10. 12.] 2. 각 정·부 학생회장 후보자나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 의사 표명 [개정 2015. 10. 12.] 3. 회원들의 선거 과정 참여 독려 혹은 투표 참여 독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1회 당 최대 10만원의 선거참여지원금을 해당 개인 및 단체에게 지급한다. ⑤ 선거참여지원금을 받은 모든 선거참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음을 명기해야 한다. ⑥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선거참여 활동을 할 수 없다. 1.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 2. 선거관리위원 ⑦ 선관위는 선거참여 개인 및 단체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다. 1. 간담회와 토론회에서의 질문 우선권 부여 2. 선거에 관련한 게시물의 게시 공간 보장 3. 선거에 관련한 게시물의 인쇄 지원 ⑧ 전 항의 지원을 각 호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1. 선거참여 개인 및 단체는 간담회와 토론회에서 최소 5분의 질의 시간을 보장받는다. 이 시간은 후보자의 답변 시간 동안 차감되지 않는다. 2. 게시 공간은 선거운동본부에게 제공되는 게시 공간으로부터 3m보다 더 멀 수 없다. ⑨ 선관위는 실무 처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선거참여 개인 및 단체에게 자원봉사자 제공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선거참여 개인 및 단체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관위에 협력한다. ⑩ 선거참여 개인 및 단체는 최소한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선관위는 제조 제호 목에 준하여 선거참여 개인 및 단체의 활동을 감독하며, 유사 선거운동본부라고 판단되는 선거참여자들은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을 박탈한다. (후략) |
논의안건 11. | 대학생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자취생 총궐기 공동주최 및 참가의 건 만장일치 인준 |
대학생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자취생 총궐기 기획단
발신일자: 2019년 9월 21일 발 신: 대학생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자취생 총궐기 기획단 수 신: 귀 단체 제 목: <자취생 총궐기> 공동주최 및 참여 제안 |
1. 제안 취지
- 수도권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17.2%(교육부 대학정보공시)에 불과해, 30%가 넘는 대학생은 자취방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공적 통제가 전혀 없어, 대학생들이 심각한 주거난에 처해 있습니다. 사전 조사 결과, 자취생들은 생활비 절반을 주거비로 내면서도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붙임] 서울지역 대학 자취생 주거실태조사 결과).
- 따라서 대학생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임대료 상한제, 최저주거기준 보장, 공공주택 확대 등을 비롯한 공적 통제가 도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학생들의 중장기적인 행동을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 9월 10일 16개 학생회와 학생단체(성공회대 총학, 동국대 사회과학대, 행동하는 이화인 등)가 가맹한 자취생 총궐기 기획단이 출범했습니다. 자취생 총궐기 기획단은 ▲자취방 임대료 상한제 ▲최저주거기준 보장 ▲대학생 공공주택 확대를 정부에 요구하며 세계 주거의 날(10월 1일)을 맞아 10월 5일 자취생 총궐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자취생 총궐기 기획단 소개
1) 단체명
대학생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자취생 총궐기 기획단 (약칭 ‘자취생 총궐기 기획단’)
2) 활동 기조
대학가 임대료 상한제(15만원) 도입
※ OECD는 주거비가 생활비의 20%가 넘지 않을 것을 권고. 2018년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인 31.7m2 이하 자취방 임대료 상한제 도입 필요.
자취생 최저주거기준 보장
대학생 공공주택 확대
3) 주요 사업
자취생 총궐기 기획 및 집행
대학생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사업 및 학내외 여론사업
대학생 주거권 보장을 위한 총선 대응, 정부 및 지자체 대응 사업 등
3. 요청사항
(1) 행사 공동주최 연명
10월 5일 사상 최초로 진행되는 자취생 총궐기 공동주최 단위로 연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총궐기 참가선언 현수막
자취생 총궐기 참가선언에 동참해주십시오. 기획단에서 제공하는 현수막에 원하시는 문구를 적으셔서, 학생회실이나 동아리방 등에 게시하여 주십시오.
≫ 학생단체 ‘참가선언 현수막’ 게시
-학생단체에서 총궐기에 참가하는 이유를 미니 현수막에 작성 및 학생회실 등에 게시
ex. [ ]에서는 [ ]때문에 자취생 총궐기에 참가합니다.
(3) 자취생 총궐기 홍보
자취생 총궐기 웹자보 등을 sns에 홍보하여 주십시오.
(4) 자취생 총궐기 참여
10월 5일 14시 광화문 인근에서 진행될 <자취생 총궐기>에 귀 단체의 참여를 요청합니다(당일 행사에서 발언 등 참여도 가능합니다).
# 문의: 자취생 총궐기 기획단 조직팀 010-7337-9501, 010-2528-7458
자취생 총궐기 서울대 기획단 010-9448-8087
붙임 | | 서울지역 대학 자취생 주거실태조사 결과 |
조사 취지 및 필요성 |
○ 대학생 주거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 대학생 주거정책을 발표하는 추세
○ 그러나 대학생의 구체적 주거실태와 당사자의 주요 불만 및 요구에 대한 파악 없이 도출한 정책은 주거문제 근본적 해결 불가
○ 이에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는 청년주거문제가 가장 심각한 서울*에서, 대학과 정부의 관리 밖에 있는 자취생을 대상으로 한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주거문제 당사자의 주요 불만을 파악하고자 노력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청년가구 주거빈곤율(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비주택시설 거주 가구 비율) 전국 17.6%, 서울 29.6%. 특히, 청년 1인가구의 경우 서울 37.2%
○ 주요 지표인 생활비와 주거비, 주거면적, 안전시설 유무 파악 등 양적 조사와 함께, 당사자의 주요 불만 및 요구를 파악하는 질적 조사를 통해 올바른 주거정책 도출에 적합한 자료 생산
조사개요 및 주요 추진경과 |
□ (조사명) 서울지역 대학 자취생 주거실태조사
□ (조사기관)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 (기간) `19.05.13 ~ `19.06.07
□ (표본추출․조사방법) 표본규모는 서울지역 대학 자취생 341명, 주요 대학가 오프라인 직접조사 및 온라인 조사 병행
<서울지역 대학 자취생 주거실태조사 결과 개요> ○ (주거형태) 표본 341명 중 원룸 거주 비중이 가장 높고(268명, 78.6%), 투룸(21명, 6.2%), 셰어하우스(16명, 4.7%), 하숙(12명, 3.5%), 오피스텔(12명, 3.5%), 고시원(7명, 2.1%) 순서임
* 구성비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구성비의 총합이 100%와 맞지 않을 수 있음. ○ (생활비) 서울 대학 자취생 월평균 생활비(주거비 포함)는 93.2만원 * 20만원 단위로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 평균) X (구간 응답 비율)의 총합을 계산 ○ (주거비) 서울 대학 자취생 월평균 주거비는 49.0만원으로, 월평균 생활비의 52.7% * 월평균 주거비는 월세 및 공과금과 기준금리(연 1.2%) 하 보증금의 월별 이자의 합 * OECD는 주거비가 월 소득의 20%를 넘지 않을 것을 권고함 ○ (주거면적) 최저주거기준(1인 기준 14m2) 미달가구 비율이 22.6%. 고시원, 오피스텔 등 비주택시설을 제외한 유형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1.7% ○ (주요 불만) 높은 수준의 주거비(55.2%), 좁은 주거면적(47.4%), 열악한 방음·환기·냉난방(43.1%), 순임 * 거주지 냉방이 되지 않아 여름철 상시 열사병 증세(어지럼증, 구토 등) 호소한 응답자 존재. ○ (주요 요구) 주관식 문항이었음에도, 주거비 지원 및 임대료 규제(43.5%), 대학생 공공주택 확충(22.9%), 주거면적·안전시설·냉난방·방음 등 주거환경 규제(25.3%)에 해당하는 응답이 공통적. |
붙임 | | 자취생 총궐기 기획단 출범 관련 기사 |
[한겨레]“방 같은 집 말고, 집 같은 집 살고 싶다”…자취생들 내달 총궐기
‘자취생 총궐기단’ 출범…내달 광화문서 총궐기 예정
대학생 월평균 주거비 49만원으로 생활비보다 많아
“임대료 상한제·최저주거기준 보장·공공주택 확대를”
대학 입학 후 1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한 천기주(20)씨는 지난 2월부터 자취생활을 시작했다. 2층 침대와 책상 4개가 있는 비좁은 4인실 기숙사 방에서 생활하던 천씨는 자취생활을 준비하며 잔뜩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자취방을 알아보면서 그 기대는 깨졌다. 개강 직전에 방을 찾다 보니, 학교 근처 원룸·오피스텔은 다 차 있었고 남아 있는 방은 창문 하나 없는 9.9㎡(3평) 남짓의 고시원뿐이었다. 안전한 집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여성 대상 범죄에 불안감을 느낀 천씨는 시시티브이(CCTV)가 있는 집을 원했는데, 월세가 5~10만원가량 비쌌다. 결국 천씨는 학교에서 버스로 30분 떨어진 수유역 근처에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60만원인 오피스텔을 골랐다. 한 학기 70만원인 기숙사보다 비쌌을 뿐 아니라, 매달 수도세와 관리비 등 10여만원도 별도였다. 천씨는 “집이 46㎡(14평) 정도로, 일반 원룸보다 넓은 편이긴 하지만 주방이나 붙박이장, 책상 등을 빼면 실제 거주하는 면적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며 “경남 사천 고향 집의 방만한 크기 집에서 생활하니 답답하고 숨이 막힌다”고 말했다.
천씨처럼 비싼 주거비를 내면서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내몰린 대학생들이 “방 같은 집 말고, 집 같은 집에 살고 싶다”고 연대했다. 10일 성신여대·성공회대 총학생회와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등 16개 학생회·학생단체는 ‘대학생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자취생 총궐기 기획단’(기획단)을 출범했다. 기획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료 상한제 △최저주거기준 보장 △공공주택 확대를 요구하며 “정부가 자취생들의 주거문제를 공적으로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가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서울지역 대학 자취생 34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자료를 보면, 자취생들은 생활비보다 비싼 주거비용을 지출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들은 월평균 생활비 44만2000원보다 더 많은 49만원을 주거비에 지출했지만, 주거면적은 최저 주거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응답자의 78.6%가 원룸에 거주했고, 22.6%는 국토교통부가 규정한 1인 최저주거기준 14㎡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자취방이 안전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응답자의 19%가 집에 소화기, 소화전, 스프링클러가 모두 없다고 답해, 화재 대처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주지가 외부인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것 같냐’는 질문에는 9명이 ‘매우 불안전’하다고 답했고, 불안전하다고 답한 비율도 16.7%(57명)나 됐다.
고근형(22) 자취생 총궐기 기획단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주거비가 월 소득의 20%가 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정부가 학생들의 주거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공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공적 통제를 도입하고, 대학생 자취방 임대료를 월 15만원 이하로 규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자취생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다음 달 5일 광화문광장에서는 ‘자취생 총궐기’를 열 예정이다.
논의안건 12. | 사회대 부학생회장 인원제한 조정을 위한 회칙개정안 상정 및 세칙 개정의 건 만장일치 인준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칙 개정안 (부회장 0~2명)
원안 | 개정안 |
제35조(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의결에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회 및 특별기구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진행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5조(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의결에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회 및 특별기구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진행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부학생회장이 복수일 경우, 한 명만 의결권을 가진다. |
제37조(지위 및 직무) ①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학생회장은 의결기구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집행한다. ③ 학생회장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④ 부학생회장은 정학생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정학생회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37조(학생회장단) ① 학생회장단은 총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② 총학생회장은 회원 중 1인, 부학생회장은 회원 중 최대 2인으로 한다. ③ 부학생회장 없이도 학생회장단이 구성될 수 있으나, 학생회장 또는 학생회장 대행 없이는 학생회장단이 구성될 수 없다. ④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이 선출되지 못하였거나 탄핵, 사퇴, 사망 등으로 인한 유고상황인 경우에는 제79조의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의 의장, 부의장을 학생회장단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37조의2(지위 및 직무) ①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학생회장은 의결기구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집행한다. ③ 학생회장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④ 부학생회장은 정학생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정학생회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