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위원회
진보의 요람, 제38대 사회대 학생회
제34차 단대운영위원회 안건지
일시 : 2020. 11. 10 00시
장소 : 줌
■ 참석단위 ( 5 / 9)
출석 현황 | 회짱 ■□ | 부회짱 □ |
| 악반 ■ |
| 일치단결반 ■ | 불꽃반 □ |
나침반 ■ |
| 한음반 □ | 겨레반 ■ | 꼼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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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및 참관인 | 대리인 : | ||||||
참관인 : |
*궐위 : 비반, 알반, 한길반
들어가며
제38대 사회대 학생회 제34차 단운위 안건목록 |
■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단과대 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 집행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4.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보고 보고안건 5. 각 단위 보고 ■ 논의 안건 논의안건 1. 집행위원 인준의 건 논의안건 2. 학생인권 지켜내는 보라색 우산 공동행동(가제) 공동주최 요청의 건 논의안건 3. 21학번 새맞이 특별기구 설치의 건 논의안건 4. <1987-2020, 태국 민주항쟁 연대 한국 청년·학생 선언> 기자회견 공동주최 제안의 건 |
■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
33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10월 27일) | ■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단과대 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 집행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4.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보고 보고안건 5. 각 단위 보고 ■ 논의 안건 논의안건 1. 제62대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집행부 위촉의 건-선거 미실시로 인해 논의안건 삭제 |
보고안건 2. | 전차 단과대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
제50차 단과대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11월 1일) | <보고안건> 1. 단과대연석회의 및 단과대 학생회 활동 보고 2. 산하기구 정기 보고 2-1. 문화자치위원회 보고 2-2. 자치언론기금 보고 2-3. 축제하는 사람들 보고 2-4. 자치도서관 보고 2-5.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 보고 2-6.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보고 2-7. 공간조정시행세칙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2.0 2-8.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보고 2-9. 음대 내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보고 2-10. 서울대학교 2020 총선국회 대응 특별위원회 보고 <심의안건> 1. 71번 통장 예산안 심의의 건-논의안건3 부결에 따라 만장일치 부결 * [별첨 6] 총학생회 71번 통장(법률기금) 결산(17.09.10.~20.10.30.) * [별첨 7] 총학생회 71번 통장(법률기금) 예산(안) - 재원의 특수성, 사안의 특수성 등으로 매번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예산안 심의를 거치는 게 불가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례적으로 해당 통장으로 한하여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 이에 총학생회 71번 통장의 잔금을 ‘2017년 3월 11일 및 5월 1일자 본부점거 폭력진압 사건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이에 대한 반소’의 법률기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별첨3] 예산(안)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논의안건> 1. 2020년도 하반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인준의 건-만장일치 인준 -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18조 제5항 및 동조 제6항에 의거, 다음의 인원을 2020 하반기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으로 인준하여 주십시오.
관련 총학생회칙
2. 회계감사위원회 구성 전학대회 상정의 건 총학생회칙에 따라, 총운영위원회는 회계감사위원회 구성 안건의 전학대회 상정의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회계감사위원회 추천인은 0명입니다. <관련 학생회칙>
3. 징계무효소송 법률기금 잔금 용처 결정의 건-부결 찬 사회대 음대 인문대 반 약대 치대 기 공대 농대 미대 수의대 자전 1. ‘징계무효소송 법률기금’은 시흥캠퍼스 철회를 위한 본부 점거 투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학생들의 소송비용 마련을 위해 총학생회가 2017년 9월부터 모금한 법률기금입니다. 2. 부당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사회의 지지에 힘입어, 법원은 2017년 9월 5일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렸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1173 결정), 2018년 11월 2일에는 학생 12명에 대한 징계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판결함으로써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7가합557427 판결). 이 판결은 2019년 2월 2일 학교 측이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확정되었습니다. 3. 징계무효소송에서 전부 승소함에 따라, 징계 당사자들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소송비용 총 694만 4,600원을 서울대로부터 돌려받았습니다. 징계 당사자들은 이렇게 남은 법률기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한 결과 법률기금 잔여액의 일부를 △징계 완전 무효화를 축하하며 연대해온 단체와 학생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축하의 밤’ 행사 비용 △ 2년 넘게 진행이 지지부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총학생회장에게 요청해 집행하였습니다. 4. 2017년 3월 11일 및 같은 해 5월 1일자 폭력침탈 사건의 피해자인 이시헌 외 8명(현재 재학생 및 졸업생)은 2020년 9월 9일 서울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학 당국의 폭력으로 인해 입은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보상받고, 더 중요하게는 그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법적 구속력 있는 판결로써 분명히 남겨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소송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을 기초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대는 2020년 10월 26일 위 소송의 원고들을 상대로 반소(反訴)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의 불법 점거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고 서울대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원고들이 공동하여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5. 징계무효소송 법률기금 중 아직 4,156,236원(2020. 10. 30.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징계처분이 완전히 무효화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 사건도 이제 종결되었기 때문에 위 잔여액을 어디에 사용할지가 문제됩니다. 징계무효소송 법률기금은 총학생회가 징계무효소송 법률비용이라는 목적(용처)을 명시하여 학생 및 시민들로부터 모금받은 돈이기 때문에, 잔여액을 개인 또는 단체들이 나눠갖거나 아니면 위 목적과 관련 없는 곳에 사용하기보다는 위 목적과 밀접하게 관련된 곳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6. 이에, 징계무효소송 법률기금 잔금을 ‘2017년 3월 11일 및 5월 1일자 본부점거 폭력진압 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이에 대한 반소’의 법률기금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별첨 8] 안건 제안 세부 배경 4. 2017년 본부점거 폭력진압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 법률기금 모금 진행의 건-인준 찬 공대 농대 사회대 수의대 음대 인문대 자전 치대 반 약대 기 1. 본부의 반소 제기 사실을 공론화함과 동시에, 같은 날 ‘2017년 3월 11일 및 5월 1일자 본부점거 폭력진압 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이에 대한 반소’의 법률기금 모금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 다음 계획과 같이 모금을 진행하는 안을 논의해주십시오. ― 다 음 ― 1) 온라인 모금 (웹자보+텍스트) - ‘2017년 시흥캠퍼스 반대 본부점거 폭력진압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 법률기금’(가칭)에의 후원을 호소 - 2017년 본부 점거, 인권위 권고, 적반하장 격으로 반소 제기한 본부 등 간략한 설명 넣기 - 후원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단, 희망하는 경우 익명후원도 가능) 구글독스 신청 서식도 넣기 - 기존 징계무효소송 법률기금의 잔액은 본 소송 기금으로 전환하였음도 일러두고, 기존 법률기금의 수입 및 지출내역은 we.snu.ac.kr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고 안내(텍스트에 링크 게시) -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전학대회 카톡공지방, 에브리타임, 스누라이프 등 곳곳에 홍보 ※ ① 후원금은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과 재판 대응을 위한 활동비용(주로 플래카드·피켓·유인물 출력비)에만 사용되며, ② 재판이 모두 종료되고 나서도 모금액 중 일부가 남게 되면, 이는 당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거나 대학 당국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는 다른 학생들에게 기부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명시. ※ 수입과 지출 내역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명시 2) 단체 모금 - 취지: 과거 징계무효소송 법률기금 모금 경험에 비추어보았을 때, 온라인 모금만으로는 목표액을 달성하기 쉽지 않기에 단체 모금도 진행. - 모금 제안 대상: 각급 학생회, 대학원 총학생회, 학내 노조(대학노조/서울일반노조), 서울대학교 민주화 교수협의회, 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 등 학내 단체들뿐 아니라 모금 취지에 동의하는 학외 단체들(‘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와 학생 탄압 중단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회의’ 가맹 단체들 포함)에도 제안 - 구체적인 제안 방법과 제안 금액은 온라인 모금이 진행되는 추이를 보며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의장이 소송인단의 담당자(대표진정인 이시헌)와 협의하여 진행 예) 초기에는 온라인 모금과 같이 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제안을 해놓았다가, 5. 2017년 본부점거 폭력진압 사건 피해학생에 대한 반소 대응의 건-만장일치 인준 - 이하 내용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9] [별첨10] 6. 대학본부 돌벽 항의 학생게시판 및 현수막 설치 전학대회 의안 상정의 건-만장일치 인준 A. 배경 및 취지 - 최근 본부에 항의할 사안(1. 권력형 성폭력 교수 파면 및 제도개선, 2. 교육환경개선협의회에서 밝혀진 비민주적 절차 개선, 3. 노동자 차별대우 시정 및 처우개선, 4.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 투쟁시 폭력진압 규탄)이 다수 발생하여 본부에 대한 압박 행동이 필요하나 뚜렷한 오프라인 압박행동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B. 사업계획 - 이에 교개협 관련 항의자보가 부착되었던 본부 돌벽을 학생게시판으로 전환하고 학생들의 항의발언을 수합하여 A0 용지로 게시판을 설치하고 그 위에 항의발언을 포스트잇으로 붙이는 ‘본부 항의 학생게시판 설치 사업’을 제안드립니다. - 사업 진행 사실과 항의발언 수합 링크를 웹자보와 문안을 통해서 홍보하고 들어올 발언들 중 지나치게 부적절한 것(ex. 욕설, 주제에 맞지 않는 발언)을 제외한 발언들을 포스트잇에 써서 본부 돌벽 위의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식의 사업 진행을 제안드립니다. 이와 병행하여 항의내용과 관련된 ‘본부 항의 현수막 설치 사업’ 또한 제안드립니다. 현수막은 유관 학생회 기구 및 학생회와 연대하고 있는 학내단체와 공동으로 게시합니다. C. 게시판 상(가안) (1) 현수막 설치 계획
관련 학생회 기구 및 학생회와 연대하고 있는 학내단체와 공동으로 현수막을 붙일 것을 제안합니다. 현수막 문구는 가안입니다. (2) 게시판 설치 계획
상기한 4가지 주제에 관해 항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책상, 포스트잇, 펜 직접 설치 및 온라인 수합 이후 대리 서술)하고 그 위에 성격에 맞는 성명(기존에 작성된 성명)을 부착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수막과 마찬가지로 관련 학생회 기구 및 학생회와 연대하고 있는 학내단체와 공동으로 현수막을 붙일 것을 제안합니다. 7. 학생인권 지켜내는 보라색 우산 공동행동 공동주최의 건-만장일치 인준 1. 배경 및 취지 -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행동에 비해 오프라인 행동이 부족했음 -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 집회 지침은 100인 이하로만 집결이 가능, 그러므로 100인 이하 규모의 집회를 기획함 2. 개요 일시 : 2020년 11월 11일(수) 오후 3시 ~ 4시 장소 :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 총장잔디 - 집회 순서 : 총장잔디에서 약식 집회 진행 후 본부 근처로 이동 3. 내용 - 약 90명(스탭+발언자+플랑 담당 제외)의 학생들이 총장잔디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보라색 우산+피켓을 들고 서있는 상태에서 진행 - 발언 진행 이후 본부 건물에 학생 징계위원회 결과통지서(A4, 마스킹테이프) 부착 공동행동 진행 - 여력이 된다면 본부 둘러싸는 인간 띠잇기도 생각해볼 수 있음 - 각종 학내기구를 중심으로 공동주최 제안서를 발송하되, 외부단체(전대넷, 예술인 단체 등) 일부에도 제안서 발송 4. 예산 - 우산90개, 피켓90개, 플랑, 배송비, 포스터 제작비, 현장 보도자료 인쇄비 등 합쳐서 약 45만원 - 이하 내용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11] 8. 자치 공간 조정 집행 기한 연장의 건-만장일치 인준 지난 10월 18일 연석회의운영위원회에서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대분회’와 ‘수중탐사대’의 자치 공간 조정의 건이 가결되어 해당 두 단체는 10월 18일로부터 3주 뒤인 11월 8일 이전까지 연석회의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단체 구성원이 모여 집행하기가 힘듦을 참작하여, 해당 집행을 11월 25일까지로 유예하는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논의 부탁드립니다. |
2020 하반기 전체학생 대표자회의 (11월 4일) | ▶ 논의 및 의결안건 1. 대학본부 돌벽 항의 학생게시판 및 현수막 설치의 건-정족수 부족으로 논의 못함 ▶ 인준안건 1. 2020 서울대학교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중앙집행위원회 활동 계획-만장일치 인준 2. 학생·소수자 인권위원회 활동 보고 활동 계획-만장일치 인준 3. 자치언론기금 활동 보고 및 계획-만장일치 인준 4. 축제하는 사람들 활동 보고 및 계획-만장일치 인준 5.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 활동 보고 및 계획-만장일치 인준 6. 자치도서관 활동 보고 및 계획-만장일치 인준 7. 문화자치위원회 활동 보고 및 계획-만장일치 인준 8. 서울대학교 2020 총선-국회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및 계획-만장일치 인준 9. 대학내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만장일치 인준 10. 공간조정 시행세칙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만장일치 인준 11. 음대 내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만장일치 인준 ▶ 심의안건 1. 2020년 2기(20.03.01~20.08.31) 총학생회 일반회계 결산(안)-부결(찬성0, 반대42, 기권31) 2. 2020년 3기(20.09.01~20.11.30) 총학생회 일반회계 예산(안)-만장일치 인준 3. 제62대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결산(안) -만장일치 인준 |
제51차 단과대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11월 9일) | <보고안건> 1. 단과대연석회의 및 단과대 학생회 활동 보고 <심의안건> 1. 2020년 2기(20.03.01.~20.08.31.) 총학생회 일반회계 결산(안) 만장일치 가결 2020년 2기(20.03.01.~20.08.31.) 총학생회 일반회계 결산(안) 심의의 건 * [별첨 1] 2020년 2기(20.03.01.~20.08.31.) 총학생회 일반회계 세부 결산(안) - 전학대회에서 부결된 2020년 2기 총학생회 일반회계 결산(안)입니다. 이에 재정운영세칙 제25조와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회의운영 시행세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석회의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별첨1] 2020년 2기(20.03.01.~20.08.31.) 총학생회 일반회계 세부 결산(안)을 별첨하오니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수입 요약
2. 지출 요약
관련 세칙
2. 제62대 총학생회 3차 선거관리위원회 예산안 인준의 건 만장일치 가결 제62대 총학생회 3차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예산안의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선거의 무산이 확정되었으나, 각 과반의 선거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에 선거 플랫폼 업체와의 계약금은 그대로 유지됨을 알립니다. 항상 수고해주시는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관련 세칙 - 이하 내용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2] 3. 71번 통장 예산안 심의의 건 만장일치 가결 * [별첨 3] 총학생회 71번 통장(법률기금) 결산(17.09.10.~20.10.30.) * [별첨 4] (대외비)(잠금)총학생회 71번 통장(법률기금) 예산(안) - 재원의 특수성, 사안의 특수성 등으로 매번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예산안 심의를 거치는 게 불가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례적으로 해당 통장으로 한하여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 이에 총학생회 71번 통장의 잔금을 ‘2017년 3월 11일 및 5월 1일자 본부점거 폭력진압 사건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이에 대한 반소’의 법률기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별첨 4] 예산(안)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논의안건> 1. <1987-2020, 태국 민주항쟁 연대 한국 청년·학생 선언> 기자회견 공동주최 제안의 건 만장일치 가결 - 이하 내용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1] 2. 11.11 보라색 우산 집회 카드뉴스 홍보의 건 만장일치 가결 수신: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직무대행 2020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3. 대학 민주주의 관련 성명문 게시 요청의 건 만장일치 가결 1. 대학 민주주의와 학생 자치를 위해 진력하시는 귀 단위에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 이하 내용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6] 4.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학가·청년 공동행동 가맹 제안서 만장일치 가결 - 이하 내용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7] 5. 시흥캠퍼스 추진 관련 대본부 질의 공문 답변 촉구 공문 발송의 건 만장일치 가결 - 파일로 첨부된 공문을 본부에 발송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이하 내용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8] 6. 10/16 인권헌장 공청회 관련 연석회의 성명문 작성의 건 만장일치 가결 - 인권헌장 관련 배경 및 취지는 생략합니다. 7. 징계무효소송 법률기금 잔금 용처 결정의 건 가결(찬성 8, 반대 1, 기권 0) 찬성 : 농생대 미대 사회대 수의대 음대 인문대 자전 치대 반대 : 약대 1. ‘징계무효소송 법률기금’은 시흥캠퍼스 철회를 위한 본부 점거 투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학생들의 소송비용 마련을 위해 총학생회가 2017년 9월부터 모금한 법률기금입니다. 2. 부당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사회의 지지에 힘입어, 법원은 2017년 9월 5일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렸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1173 결정), 2018년 11월 2일에는 학생 12명에 대한 징계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판결함으로써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7가합557427 판결). 이 판결은 2019년 2월 2일 학교 측이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확정되었습니다. 3. 징계무효소송에서 전부 승소함에 따라, 징계 당사자들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소송비용 총 694만 4,600원을 서울대로부터 돌려받았습니다. 징계 당사자들은 이렇게 남은 법률기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한 결과 법률기금 잔여액의 일부를 △징계 완전 무효화를 축하하며 연대해온 단체와 학생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축하의 밤’ 행사 비용 △ 2년 넘게 진행이 지지부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총학생회장에게 요청해 집행하였습니다. 4. 2017년 3월 11일 및 같은 해 5월 1일자 폭력침탈 사건의 피해자인 이시헌 외 8명(현재 재학생 및 졸업생)은 2020년 9월 9일 서울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학 당국의 폭력으로 인해 입은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보상받고, 더 중요하게는 그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법적 구속력 있는 판결로써 분명히 남겨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소송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을 기초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대는 2020년 10월 26일 위 소송의 원고들을 상대로 반소(反訴)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의 불법 점거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고 서울대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원고들이 공동하여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5. 징계무효소송 법률기금 중 아직 4,156,236원(2020. 10. 30.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징계처분이 완전히 무효화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 사건도 이제 종결되었기 때문에 위 잔여액을 어디에 사용할지가 문제됩니다. 징계무효소송 법률기금은 총학생회가 징계무효소송 법률비용이라는 목적(용처)을 명시하여 학생 및 시민들로부터 모금받은 돈이기 때문에, 잔여액을 개인 또는 단체들이 나눠갖거나 아니면 위 목적과 관련 없는 곳에 사용하기보다는 위 목적과 밀접하게 관련된 곳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6. 위와 같은 사안에 관해서는 징계 당사자 12인의 동의를 모두 구했습니다. [별첨 2] 확인 부탁드립니다. ※ 징계 당사자의 실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별첨 2]는 비공개 처리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징계처분(법원 판결로 모두 무효임이 확인되었음)을 받은 학생이 누구인지 등의 정보는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이를 누설하지 말아주시길 요청드립니다 7. 이에, 징계무효소송 법률기금 잔금을 ‘2017년 3월 11일 및 5월 1일자 본부점거 폭력진압 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이에 대한 반소’의 법률기금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별첨 9] 안건 제안 세부 배경 * [별첨 10] (대외비)서울대 징계 당사자 12인 동의서 |
제51차 단과대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11월 9일) | <보고안건> 1. 단과대연석회의 및 단과대 학생회 활동 보고 <심의안건> 1. 2020년 2기(20.03.01.~20.08.31.) 총학생회 일반회계 결산(안) 만장일치 가결 2020년 2기(20.03.01.~20.08.31.) 총학생회 일반회계 결산(안) 심의의 건 * [별첨 1] 2020년 2기(20.03.01.~20.08.31.) 총학생회 일반회계 세부 결산(안) - 전학대회에서 부결된 2020년 2기 총학생회 일반회계 결산(안)입니다. 이에 재정운영세칙 제25조와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회의운영 시행세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석회의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별첨1] 2020년 2기(20.03.01.~20.08.31.) 총학생회 일반회계 세부 결산(안)을 별첨하오니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수입 요약
2. 지출 요약
관련 세칙
2. 제62대 총학생회 3차 선거관리위원회 예산안 인준의 건 만장일치 가결 제62대 총학생회 3차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예산안의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선거의 무산이 확정되었으나, 각 과반의 선거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에 선거 플랫폼 업체와의 계약금은 그대로 유지됨을 알립니다. 항상 수고해주시는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관련 세칙 - 이하 내용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2] 3. 71번 통장 예산안 심의의 건 만장일치 가결 * [별첨 3] 총학생회 71번 통장(법률기금) 결산(17.09.10.~20.10.30.) * [별첨 4] (대외비)(잠금)총학생회 71번 통장(법률기금) 예산(안) - 재원의 특수성, 사안의 특수성 등으로 매번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예산안 심의를 거치는 게 불가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례적으로 해당 통장으로 한하여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 이에 총학생회 71번 통장의 잔금을 ‘2017년 3월 11일 및 5월 1일자 본부점거 폭력진압 사건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이에 대한 반소’의 법률기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별첨 4] 예산(안)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논의안건> 1. <1987-2020, 태국 민주항쟁 연대 한국 청년·학생 선언> 기자회견 공동주최 제안의 건 만장일치 가결 - 이하 내용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1] 2. 11.11 보라색 우산 집회 카드뉴스 홍보의 건 만장일치 가결 수신: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직무대행 2020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3. 대학 민주주의 관련 성명문 게시 요청의 건 만장일치 가결 1. 대학 민주주의와 학생 자치를 위해 진력하시는 귀 단위에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 이하 내용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6] 4.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학가·청년 공동행동 가맹 제안서 만장일치 가결 - 이하 내용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7] 5. 시흥캠퍼스 추진 관련 대본부 질의 공문 답변 촉구 공문 발송의 건 만장일치 가결 - 파일로 첨부된 공문을 본부에 발송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이하 내용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8] 6. 10/16 인권헌장 공청회 관련 연석회의 성명문 작성의 건 만장일치 가결 - 인권헌장 관련 배경 및 취지는 생략합니다. 7. 징계무효소송 법률기금 잔금 용처 결정의 건 가결(찬성 8, 반대 1, 기권 0) 찬성 : 농생대 미대 사회대 수의대 음대 인문대 자전 치대 반대 : 약대 1. ‘징계무효소송 법률기금’은 시흥캠퍼스 철회를 위한 본부 점거 투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학생들의 소송비용 마련을 위해 총학생회가 2017년 9월부터 모금한 법률기금입니다. 2. 부당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사회의 지지에 힘입어, 법원은 2017년 9월 5일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렸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1173 결정), 2018년 11월 2일에는 학생 12명에 대한 징계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판결함으로써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7가합557427 판결). 이 판결은 2019년 2월 2일 학교 측이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확정되었습니다. 3. 징계무효소송에서 전부 승소함에 따라, 징계 당사자들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소송비용 총 694만 4,600원을 서울대로부터 돌려받았습니다. 징계 당사자들은 이렇게 남은 법률기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한 결과 법률기금 잔여액의 일부를 △징계 완전 무효화를 축하하며 연대해온 단체와 학생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축하의 밤’ 행사 비용 △ 2년 넘게 진행이 지지부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총학생회장에게 요청해 집행하였습니다. 4. 2017년 3월 11일 및 같은 해 5월 1일자 폭력침탈 사건의 피해자인 이시헌 외 8명(현재 재학생 및 졸업생)은 2020년 9월 9일 서울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학 당국의 폭력으로 인해 입은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보상받고, 더 중요하게는 그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법적 구속력 있는 판결로써 분명히 남겨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소송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을 기초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대는 2020년 10월 26일 위 소송의 원고들을 상대로 반소(反訴)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의 불법 점거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고 서울대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원고들이 공동하여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5. 징계무효소송 법률기금 중 아직 4,156,236원(2020. 10. 30.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징계처분이 완전히 무효화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 사건도 이제 종결되었기 때문에 위 잔여액을 어디에 사용할지가 문제됩니다. 징계무효소송 법률기금은 총학생회가 징계무효소송 법률비용이라는 목적(용처)을 명시하여 학생 및 시민들로부터 모금받은 돈이기 때문에, 잔여액을 개인 또는 단체들이 나눠갖거나 아니면 위 목적과 관련 없는 곳에 사용하기보다는 위 목적과 밀접하게 관련된 곳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6. 위와 같은 사안에 관해서는 징계 당사자 12인의 동의를 모두 구했습니다. [별첨 2] 확인 부탁드립니다. ※ 징계 당사자의 실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별첨 2]는 비공개 처리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징계처분(법원 판결로 모두 무효임이 확인되었음)을 받은 학생이 누구인지 등의 정보는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이를 누설하지 말아주시길 요청드립니다 7. 이에, 징계무효소송 법률기금 잔금을 ‘2017년 3월 11일 및 5월 1일자 본부점거 폭력진압 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이에 대한 반소’의 법률기금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별첨 9] 안건 제안 세부 배경 * [별첨 10] (대외비)서울대 징계 당사자 12인 동의서 |
보고안건 3. | 사회대 집행위원회 보고 |
생활복지팀 : 사회대 후리스 디자인 신청 수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사회팀 : 온라인 인권문화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안건 4. |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보고 |
10월 31일, 11월 1일 5,6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시반 참고인들 중 가능한 분들이 모여 토일 13-17시 사이 양일간 진행했습니다.
11월 8일 7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보고서 작성 부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주 15일에 각자 맡은 부분 초안 완성해서 1차 점검한 뒤, 22일에 최종 완성으로 대중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안건 5. | 각 단위 보고 |
꺼지지 않는 진보의 횃불, 경제A/불꽃반
- 전진하는 바리케이드, 경제B/飛반
- 사랑과 꿈이 넘치는 경제C/始반
- 해방사회 그날까지, 사회학과/惡반
11월 교개협 과단위 진행 준비 중. 인권침해 학생회 차원 준비 예정.
- 요람에서 무덤까지, 민중복지의 한길 사회복지/한길반
없음.
- 잠재된 무한의 가능성을 여는 우리, 심리/알반
- 시대와 공명하는 사람의 소리, 언론/꼼반
- 흔들림 없는 시대의 길잡이, 외교/나침반
특별 사항 없음.
- 하나의 소리를 향한 다양성의 고민, 인류/한음반
- 칠천만 민중의 창과 방패, 인민의 벗 정치/일치단결반
신상발언. 회칙이 바뀜. 정치외교. 새짱 선출 공고가 20톡방에 올라감. 집부 내에서 12월 일치주간 이라고 해서 사업 준비 중.
- 칠천만 겨레에 가슴으로 답하라, 승리하는 해방겨레 지리/겨레반
37대 겨레반 선관위 구성했고, 선거일정 올림. 다음주 37대 겨레반 회장 있을지 업을지 알 수 있을 듯.
■ 논의안건
논의안건 1. | 집행위원 인준의 건-만장일치 인준 |
아래 회칙조항에 근거하여, 집행위원 인준을 요청 드립니다.
<관련 규정 – 사회대 학생회칙>
제2절 집행위원회 46조(지위 및 직무) 집행위원회는 학생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사업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이다. 47조(구성) ①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집행위원은 본회의 회원 중에서 의결기구의 동의를 받아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
연번 | 이름 | 소속 | 학번 | 직책 |
1 | 정유진 | 경제B/飛반 | 20 | 집행위원 |
논의안건 2. | 학생인권 지켜내는 보라색 우산 공동행동(가제) 공동주최 요청의 건-만장일치 인준 |
- 이하 내용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1]
논의안건 3. | 21학번 새맞이 기획 특별기구(이하 ‘이맞특’) 설치의 건-부결 |
20학번 새맞이 행사는 급작스럽게 코로나로 인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비대면에 대한 새맞이에 대한 고민이 과거에 없었기에 새로운 방향의 새맞이 행사를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지속됨에 따라 21학번 새맞이 행사는 그에 걸맞는 대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기존에 진행되었던 것과는 다른 형태의 행사가 필요하다는 점, 39대 학생회장이 공석인 상태로 12월 이후에 새맞이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을 때, 원활한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비대면 상황의 새맞이 가이드라인을 잡아보고자 합니다.
각 과반 새맞이 준비가 상이한 관계로 사회대 전체 차원의 새맞이에 관한 논의를 다룰 계획입니다. 각 과반 신환회를 통해 각 과반의 특성이나 분위기를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으나, 사회대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사회대 차원의 행사를 기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의 수시생 오티 및 새터와 같이 사회대에 대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행사를 새내기들이 경험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현 상황에서 21학번 새맞이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초벌 논의를 하고자 하는 21학번 새맞이 기획 특별기구를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이후에 이 특별기구는 이후 2021 새맞이 기획단이 만들어지면 해체될 계획입니다.
특별기구 참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로 인준을 받게 되면, 대중모집을 진행해 효율적인 대안 모색을 위해 노력해보고자 합니다.
이름 | 소속 과/반 | 학번 |
정유진 | 경제B/飛반 | 20 |
이세미 | 경제A/불꽃반 | 20 |
고지원 | 언론/꼼반 | 20 |
진수민 | 경제A/불꽃반 | 20 |
서혜지 | 언론/꼼반 | 18 |
찬성 회
기권 겨레 (한길)
반대 나침 일치 악
논의안건 4. | <1987-2020> 태국 민주항쟁 연대 한국 청년 학생 선언> 기자회견 공동주최 제안의 건-만장일치 인준 |
이하 내용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