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요람, 37대 사회대 학생회

17차 단대운영위원회 결과지

 

일시 : 2019. 7. 1. 월요일 늦은 7

장소 : 사회대 학생회실 외실

 

참석단위 ( 8 / 14)

출석 현황

회짱

부회짱

시반

악반

알반

일치반

불꽃반

나침반

한길반

한음반

겨레반

꼼반

동연

비반

대리인

및 참관인

대리인 :

참관인 :

 

 

37대 사회대 학생회 제17차 단운위 안건목록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보고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논의 안건

논의안건1. 대학 페미니스트 매니페스토 2019 제작 제안의 건

논의안건2. 2019 사회대 리부트 기획단 구성 및 단장 인준의 건

 

기타안건

기타안건 1. 총학생회 교육환경개선협의회 의견수렴의 건[별첨자료]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16차 운영위원회

(06.03)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집행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논의 안건

논의안건 1. (대외비) 사회대 학생총회 행동방안 실행을 위한 세부 계획 논의의 건 추후 논의 경과에 따라 확정

논의안건 2. 사회대 학생총회 행동방안 실행을 위한 탄원문 검토의 건 수정안 인준

논의안건 3. 2019 농민학생연대활동 기획단 구성의 건 인준

 

기타안건

기타안건 1. 총장선출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 수렴의 건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27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69)

<보고안건>

1.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 활동 보고

4. 6/5 교육부총장 면담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인문대학생회장이 전체학생총회 후속 대응의 일환으로 교육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논의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A교수 징계 관련

- 6월에 소집될 징계위원회에서는 A교수 건은 다루어지지 않으며, A교수에 대한 징계는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A교수에 대한 징계를 다루는 징계위원회의 일정이 정해지면 총학생회에 그 사실을 공유하기로 약속받았습니다.

 

2. 교원징계규정 관련

- 현재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조항을 추가한 교원징계규정 제정안은 지난 5월 평의원회에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평의원회에서는 해당 규정을 본부 차원에서 검토한 후 평의원회 교육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교무처는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조항(제정안 제10조제5)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쳤으며, 6월 평의원회에 상정할 계획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평의원회에서 해당 규정이 조속히 심의될 수 있도록 총학생회-학생처-평의원회 의장단 간의 면담을 추진하고, 규정이 제정된 후에는 규정 개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총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협의했습니다.

 

3. 인권지침 관련

- 현재 인권센터, 총학생회, 대학원총학생회, 교수협의회, 서울대노조가 함께 참여하는 권리장전 제정 TF가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본부에서는 해당 TF에서 합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책임있는 추진 절차를 마련할 것이며, 학내에서 공식적인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평의원회에서까지 논의를 이어나갈 것을 협의했습니다.

2. 중앙집행위원회 사비지출 환급 보고

3. 2019 전체학생총회 기획단 사비지출 환급 보고

 

<논의안건>

1. 징계위원회 손편지 발송 사업 공동 진행 요청의 건 인준

2.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공동집회 주최 요청의 건 - 인준

3. 강사법 관련 공문 발송 요청의 건 수정안 인준

1. 현재 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 시행에 따라 서울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에 대한 전부개정규정()’이 학내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강사법의 시행은 단과대별 예산 배정, 기존 수업의 존폐, 강의 인력의 확보 등 학생들의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이에 서울대학교 교무처에서도 단과대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강사법 시행에 따른 서울대학교 교무처의 대응 방향에 대해, 해당 법령 시행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학생들이 정보를 열람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습니다.

 

3. 이에 서울대학교 교무처에 강사법 및 서울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전부개정규정()’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최근 5년 강사료 배정 관련 자료

- 강사법 시행 관련 강사료 추가 편성 여부 및 현황

- 기존 강의의 축소·폐지 계획 관련 사항

4. 교원징계위원회 관련 공문 발송 요청의 건 - 수정안 인준

To. 교무처

 

서울대학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선생님들께 무궁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 지난 6 5 면담에서 학생 대표 측은 A교수 징계위원회에 학생 대표 혹은 피해자대리인이 참관할  있게  달라는 요구사항을 교육부총장님께 전달했습니다. 이에 교육부총장님께서는  요구사항이 상위법  위법의 소지가 있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2. 그러나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에 대해 학생  입장을 징계위원회가 듣는 과정은 분명 필요합니다. A교수 사건에 관해 전체학생총회가 성사되고 파면 요구가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될 정도로, 피해자 뿐 아니라 수많은 서울대 학생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해당 학과의 학생들에 대한 2 가해가 실제적인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고려할 , 학생들은 서울대학교라는 교육 공동체의 구성원이자 학문 후속세대의 일원으로서 이 사안에 대한 스스로의 의견을 징계위원회에서 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3. 또한 회의 전면 공개는 법적으로 논쟁의 소지가 있다 해도, 징계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의결에 따라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있습니다. 학생대표가 A교수 징계위원회에서 진술하는 것은 회의 내용과 의결에 대한 공개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4. 또한, 피해자대리인  피해자는 교육부총장님께서 면담에서 천명하신  ‘징계위원회가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떤 것을 심의했으며, 어느 시점에 결과가 나올  같다  현재 규정상으로도 제공되어야 하는 주요 정보 역시 지속적으로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5. 이에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관련 교원징계규정 또는 별도의 징계위원회 관련 규정의 제정이 요구됩니다. 제정 취지  관련 근거는 별첨과 같습니다.

 

6. 따라서 A교수 사건에 대해 학생 대표가 진술할 수 있도록 교원징계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교원징계규정과 관련하여 총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할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별첨1] 교원징계규정  징계위원회 규정 /개정 취지

- 피해자 정보접근권 보장: 피해자는 징계위원회에 증언할 권리를 가지지만 그것이 징계위원회에서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없습니다. 현재는 증언이 일방적으로 청취되기만  뿐입니다.

또한 징계위원회가 어떤 사실관계나 정보, 증언을 증거자료로 채택했는지 피해자는   없고, 부당하거나 왜곡된 사실이나 증거가 있어도 이에 대해 발언하거나 반박 증거를 제출할  있습니다. 때문에 잘못된 자료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이뤄질 경우, 결과적으로 정당하지 못하게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게 됩니다.

- 징계위원회 투명성 및 전문성 재고: 작년 h교수의 3개월 결과와 지연된 판단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대한 학내 신뢰가 실추된  있습니다. 이에 인권센터의 징계위원 사전교육 제도화, 명료한 위원 선임기준의 공개 등으로 결과의 공정성 담보와 징계위원회의 위상 강화가 요구됩니다.

- 징계위원회 학생참여 : 이후 상위법 개정에 따른 교원징계과정에서의 학생 참여권의 논의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전체학생총회의 요구이며 교육공무원징계령이나 사립학교법의 개정 등의 대응과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현재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17명 공동발의)로 징계위원회 학생참여를 보장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상위법 개정을 위한 협조와 개정에 따른 세부적 논의의 약속을 부탁드립니다.

5. 시흥캠퍼스 관련 설문조사 시행의 건 추후 논의

 

<심의안건>

 

<인준안건>

1. 2019 여름농활 준비위원회 인선 및 예산안 인준 요청의 건 - 인준

 

<검토안건>

 

<기타안건>

28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71)

논의안건1. 수도전 기획단 잔금 환급 논의의 건

논의안건2. 학생회관 CCTV 설치 관련 공문 발송의 건

논의안건3. 외국어 교양 교과목 절대평가 요구 입장서 게시의 건

논의안건4. 시흥캠퍼스 투쟁 관련 학생징계 대응 후원금 학생회비 산입의 건

논의안건5.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 주체 요청

 

심의안건1. 2019 여름농활 준비위원회 예산안 심의의 건

심의안건2. 2019 봄축제 결산안 심의의 건

 

기타안건1. ‘소통과 협력을 위한 SNU인 리더십관련 협조 요청

기타안건2. 전자투표 시스템 준비 관련 논의

기타안건3. 임시 전학대회 일정 논의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보고

- 사회대도서관 사물함에서 나온 짐들 중, 보관 기간이 지난 서적들을 사회대 도서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단행본의 경우 사회대 도서관 열람실에 비치할 예정이며, 전공서적은 사회대도서관 차원에서 자체 나눔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H교수 강단복귀 거부를 위한 사회대인 탄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사회과학대학 주전공 학부생 248, 복수전공 및 부전공 학부생 8, 이외 서울대학교 학생구성원 7인이 탄원 서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탄원은 관련자들과 협의하여 사회대 학장단 및 사회학과장에게 공문으로 전송할 예정이며, 이후 공문전송 사실을 포함하여 대중공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사회대 학장단 교섭 결과 보고

- 지난 527일 사회대 학생총회에는 사회대 11개 과/반 교육권 실현을 위한 요구안 채택의 건이 의결되었습니다. 해당 의안에는 세부 행동방안으로 학장단과 일주일 간 교섭, 결렬 시 농성 돌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난 611일 화요일 오전 11시 사회대 학장, 사회대 학생부학장과의 면담을 한 시간 가량 진행하였습니다. 세부 요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요구안1. 학과별 전공수업 확충

학과별로 전공강의 요구안을 전송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겠음. 확정적인 결론은 학과 내 논의 진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 필요. 다만 간략한 수준의 답변은 사회대 학장단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 당장 613일 사회대 교수회의 안건으로 다루겠으며 의견을 다음 주 중으로 전달할 것.

 

요구안2. /반 자치지원금 보장 논의

학과부장에 직접 협조 요청할 것. 해당 회의에서 과/반 자치지원금 요구안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음.

 

요구안3. 사회대 및 학과별 예결산 자료 공유

학과별 예결산 공유 문제의 경우 사회대학장단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음.

다음의 사안을 학장단 논의를 통해 확정하겠음.

실험 실습비 사용 내역의 경우 정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포맷을 만들어 공유하겠음.

사회대 강사료와 관련된 예산 내역을 공유하겠음.

 

-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문 작성을 시작하였습니다. 67일 초안을 작성하였고 교차 피드백을 진행하였습니다. 610일에는 합의문 내용에 대한 학생회장단과 학장단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다만 학장단의 해외 출장 일정으로 인하여 서명 절차가 다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628, 최종 서명을 진행하였습니다.

 

- 합의문은 작성되었으나 세부 사안에 대한 이행 경과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추후 운영위원회에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사회대 학생회장단 학장단 합의문

사회과학대학 학생 요구안에 관한 합의문

 

사회과학대학 학생총회의 사회대 11개 과/반의 교육권 실현을 위한 요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단과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는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 사회과학대학 학장단과 학생회는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상호 노력하고, 아래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적극 대화해 나가기로 한다.

 

 

안건 1. 사회대의 단과대/학과별 예결산 공개 관련

사회과학대학 학장단은 인류심리지리학과에 적용되는 등록금 차등의 근거를 학생들에게 소명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하여 인류심리지리학과의 실험실습비 예산지출내역을 매년 학생회와 공유한다.

사회과학대학 학장단은 전공강의 개설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과학대학에서 강사 고용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을 매년 학생회와 공유한다.

학과()에서 학생회와 예결산을 공유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할 경우, 사회과학대학 학장단과 학생회장단은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

 

 

안건2. 학생의 수요를 반영하여 전공수업 추가개설 관련

사회과학대학 학장단과 학생회장단은 사회대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학과별 전공교과목이 개설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이를 위하여 학생회는 교과목 개설의 정시성과 수강 수요의 충족도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학장단과 공유하고 학장단은 이를 각 학과부에 전달하여 학과부의 협조를 요청한다.

 

 

안건3. /반별 자치지원금 보장 관련

사회과학대학 학장단과 학생회장단은 학과/반 학생회의 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상호 노력한다.

② ①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과학대학 학장단은 각 학과()에 협조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학생회장단과 공유한다.

 

 

2019. 6. 27.

 

사회과학대학 학장 이 봉 주 ()

 

37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이 승 준 ()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꺼지지 않는 진보의 횃불, 경제A/불꽃반:

- 전진하는 바리케이드, 경제B/

- 사랑과 꿈이 넘치는 경제C/: 열심히 하고 있음.

- 해방사회 그날까지, 사회/:

- 요람에서 무덤까지, 민중복지의 한길 사회복지/한길반: 집행부 리뉴얼 진행중. 2학기 예정 사업으로는 LT, 집행부 내부 세미나, 저녁 모임 등 생각 중. 사회대 운동회 결합 방안 고려중.

- 잠재된 무한의 가능성을 여는 우리, 심리/알반: 이번주 금-토 집행부 엘티.

- 시대와 공명하는 사람의 소리, 언론/꼼반:

- 흔들림 없는 시대의 길잡이, 외교/나침반:

- 하나의 소리를 향한 다양성의 고민, 인류/한음반: 밤샘 영화제 기획중. 3차 교개협 기획 중. 과방 리뉴얼 사업 준비중.

- 칠천만 민중의 창과 방패, 인민의 벗 정치/일치단결반: 카드뉴스로 동아리, 대외활동 등 리뷰 정보 제공 추진중. 8월 말 집행부 엘티 예정. 영화제 사업 준비 중.

- 칠천만 겨레에 가슴으로 답하라, 승리하는 해방겨레 지리/겨레반: 75일까지 강의평 수합 중.

 

논의안건

논의안건 1.

대학 페미니스트 매니페스토 2019 제작 제안의 건

표결 후 부결

찬성: 회장, 한길반, 부회장

반대: 겨레반, 일치반, 시반

기권: 한음반, 알반

 

- 다음과 같은 제안서를 수신하였습니다. 논의를 요청 드립니다.

 

수신

대학 페미니스트 단위

발신

관악 여성주의 학회 달

제목

대학 페미니스트 매니페스토 2019’ 제작 제안서

일시

2019.06.11.

연락처

관악 여성주의 학회 달페이스북 페이지(facebook.com/lalunefeminist) 및 인스타그램 계정(@lalune.snu) / 학회장 황강한 010-2245-1128, suwonist1995@gmail.com

 

 

총여학생회는 의미를 갱신하면서 배제와 차별에 저항하는 자치기구를 맡아왔다. 그리고 학내 페미니스트들은 총여학생회를 여성이라는 성별로 환원된 여학생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의 정치학을 개진하는 기구로 이해하며 총여학생회 폐지에 맞섰다. 대학 내에서 차이가 어떻게 조직되어 어떤 방식으로 대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사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온 학내 소수자 집단의 대학생활을 정치적인 문제로 제기하고, 다양한 차이를 가진 학내 구성원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총여학생회가 해온 역할이다.

 

 

2018년 이후, 대학가의 페미니스트들은 많은 것을 얻고 또 잃었습니다. 대학미투 운동을 통해, 우리가 일상을 향유하는 학문공동체가 가부장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전례 없이 큰 힘으로 온 사회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총여학생회가 절차적으로 부당한 총투표에 의해 폐지되는 광경을 수 차례 목격해야 했습니다. 페미니즘적 문제의식을 학생사회에 제기하는 보루로 활용할 수 있었던 주요 자치기구가 서울 내 대학교들에서 사실상 모두 사라졌습니다. 작년 대학가에서 페미니즘을 두고 일어난 이 두 개의 큰 흐름은 지금도 동덕여대, 서울대, 성균관대 등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여학생회 폐지는 대표자의 문제, 그리고 민주주의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총여학생회가 필요하다는 페미니스트들의 외침은, 신자유주의와 탈정치화의 흐름 속에서 대학미투 문제에 책임감 있게 대응하기는커녕 백래시를 일삼는 기존의 학생자치 기구에 대한 불만과 맞닿아 있습니다. 학생회가 대표해야 할 학생들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상황에서도, 기존의 학생회가 할 수 있던 것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총여학생회의 폐지를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작 고발자들을 대표하여 문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를 제기하고 실천한 이들은 총여학생회를 지키고 재건하려던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이었습니다.

 

2018년 대학가의 페미니즘은, 이전부터 여성운동과 학생운동 내부에서 거론되던 다양한 딜레마를 전면적으로 제기했습니다. 학생사회가 탈정치화되어가고 있다는 오래된 우려가 총여학생회의 폐지로 인해 확인된 동시에, 2019년의 학생회가 왜 그리고 어떻게 페미니즘을 통해 정치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지를 질문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페미니즘이 모두를 대표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의 급진적입장에 일리가 있었던 것처럼도 보이지만, 동시에 총여학생회와 같은 기구를 통해 누군가는 대표되어야 하고 또 누군가는 대표자로 나서야 하는 어려움도 드러났습니다. 확실한 것은, 더 이상은 페미니즘의 문제를 우회하고 정치를 말할 수 없으며, 소수자 정치와 대표성의 문제를 우회하고 페미니즘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사회 내 페미니스트 대표자의 독특한 역할이 제기됩니다. 합의된 기조보다는 앞으로 토론해나갈 쟁점이 더 많은 페미니즘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페미니스트 대표자는 분명 모든 페미니스트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페미니스트 대표자는 또한 형식적인 중립을 지키기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학내에 팽배한 여성혐오와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누군가는 대표자인 동시에 페미니스트여야 합니다. 누군가는 소수자를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대표해야 하고, 누군가는 사회 정의를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더 많은 페미니즘뿐만 아니라, 그 속의 페미니스트 대표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페미니스트 대표자가 필요하다면, 그들이 대안으로 제시해나갈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두가 페미니스트에 주목하고 모두가 페미니스트에게 책임을 요구하지만 아무도 페미니즘 정치를 쉽사리 허락하지 않는 2019년의 조건에서, 위의 과제는 2019년 하반기 학생회 선거를 맞아 페미니스트들이 결집하여 대학 페미니스트 매니페스토 2019’를 제작하고 대중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언적인 동시에 현재적인 문건 작성은 해방적인 공동체에 대한 페미니즘의 상상력을 사회에 확산시키는 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존재하는 우리 내부의 관심과 입장의 차이를 섣불리 동일한 기조로 환원하지 않으면서도 2019년 학생사회의 현안에 함께 대응해나가는 경험을 축적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에 관악 여성주의 학회 달에서는 대학 페미니스트 매니페스토 2019’ 사업을 제안합니다. 현재 학생사회에서 페미니즘의 정의와 페미니즘의 민주주의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말과 행동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지를 제시해나가야 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공존하고 협력해온 현장 활동가들의 목소리와 경험을 담아낸 대학 페미니스트 매니페스토 2019’의 제작을 통해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혹은 여론화하여 학생회 선거 기간에 후보 출마 혹은 질의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학생사회 내에서 논의되도록 독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획안 (예시, 초안)

 

대학 페미니스트 매니페스토

총여학생회의 재건을 넘어, 페미니스트 대학으로

 

서문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었습니다

 

1. 차이의 정치가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피해자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3. 신체적 특성이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4. 퀴어한 대학이 필요합니다.

5. 젠더화된 노동착취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6. 페미니즘 교육을 지지하고 확산해야 합니다.

 

결론 - 페미니스트 학생회가 필요하다

=> ‘서문결론의 경우 선언적 성격으로 문안 작성, 1~6 개별 의제의 경우 관련 사례 및 정책 제안 수합하여 기재하고자 합니다. 되도록 각 활동 단위에서 겪고 있는 현안 및 문제점과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 요구를 위주로 문서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계획

 

- 6월 말 - 회의 소집

- 7, 8- 제작 회의 진행 (4~5회 예상) 및 내용 작성

* 첫 회의 때 논의 진행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초안을 작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구성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초벌적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실무로는 문안 작성, PDF 제작, 일반 공개 및 배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9월 초 개강 주 - 기자회견, 배포

* 참여 단위 모집 후, 대학 밖의 여성단체들에 사업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요청사항

 

- ‘대학 페미니스트 매니페스토 2019’ 제작 및 배포 과정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는 단위 차원으로도, 개인 자격으로도 가능합니다.

- 참여 여부에 대한 답신은 620()까지 부탁드립니다.

- 연락처: 상단에 기재한 연락처를 활용해 주십시오.

 

 

.

 

논의안건 2.

2019 사회대 리부트 기획단 구성 및 단장 인준의 건

인준

- 상반기 정기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 받은 2019 사회대 리부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획단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특별기구 구성 및 특별기구장 인준을 요청 드립니다.

 

특별기구명

2019 사회대 리부트(확대간부 수련회) 기획단

특별기구장

이승준(정치외교학부 16학번)

특별기구 활동기간

2019617일부터 2학기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전까지

활동내용

8월 말 23일간 진행될 수련회 캠프 기획 총괄.

출발 전까지 일주일 한 번씩 회의 진행.

하반기 정기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에서 활동보고 후 해소.

 

[참고1] 관련 학생회칙

7장 특별기구

 

70(설치) 학생회장은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의결기구의 동의를 받아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71(구성) 특별기구의 구성은 의결기구의 동의를 받아 학생회장이 정한다.

72(특별기구의 장) 특별기구의 장은 의결기구의 동의를 받아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73(운영) 특별기구의 운영은 특별기구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참고2] 상반기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자료집(p. 81)

2019 사회대 리부트

 

여름 방학이 끝나가는 8월 말, 사회대 리부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새 학기가 시작한 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자치가 약해지고 공동체적인 삶이 흔들려가기에, 다시 한 번 자치에 대해 생각하고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장으로써 리부트를 진행하겠습니다. 23일 간 함께 자치와 관련된 주제들을 가지고 토론하면 함께 자치에 대해 고민하고,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면서 학우들끼리의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3] 2018 사회대 리부트 타임라인

822()

823()

824()

13:00 학교 집결

9:00 기상/아침식사

0:00 기상/서울로 출발/안녕~

15:00 도착, 발대식/조편성/내규

10:00 토론2: 자치/공동체

 

16:00 레크리에이션1: 아이스브레이킹

12:00 점심/물놀이

18:00 저녁

15:00 18:00 레크리에이션2

19:00 22:00 토론1: 대학/교육

19:00 21:00 토론3: 인권/사회

뒤풀이

뒤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