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요람, 38대 사회대 학생회

31차 단대운영위원회 안건 결과

 

일시 : 2020. 10. 16 오전 12

장소 :

 

참석단위 ( 5 / 9)

출석 현황

회짱

부회짱

시반

악반

알반

일치단결반

불꽃반

나침반

한길반

한음반

겨레반

꼼반

비반

 

대리인

및 참관인

대리인 :

참관인 :

*궐위 : 비반, 일치단결반, 알반

 

들어가며

과제 제출 9시간 전! 과연 다 할 수 있을 것인가~

38대 사회대 학생회 제31

단운위 안건목록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단과대 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 집행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4.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보고

보고안건 5. 각 단위 보고

 

논의 안건

논의안건1. 2020 서울대 국정감사 대응 기자회견 공동주최 제안의 건

논의안건2. 39대 사회대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28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929)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단과대 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 집행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4.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보고

보고안건 5. 각 단위 보고

 

논의 안건

논의안건1. 10.6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확정의 건 논의 못함

논의안건2.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의안 상정의 건: 38대 사회대학생회 하반기 사업 계획 만장일치 인준

논의안건3.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의안 상정의 건: 38대 사회대학생회 하반기 사업 예산안 수정안, 원안 부결

논의안건4. 39대 사회대학생회 선거 일정 결정의 건-만장일치 인준

29차 사회대학생회 임시

운영위원회

(101)

논의 안건

논의안건1. 10.6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확정의 건 만장일치 인준

논의안건2.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의안 상정의 건: 38대 사회대학생회 하반기 사업 예산안 만장일치 인준

30차 사회대학생회 임시

운영위원회

(108)

논의 안건

논의안건1.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릴레이 홍보 인권열차사업 인준의 건 축조심의로 인준

논의안건2. 38대 사회대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준비의 건 만장일치 인준

 

보고안건 2.

전차 단과대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46차 단과대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104)

<보고안건>

1. 단과대연석회의 및 단과대 학생회 활동 보고

 

<인준안건>

1. 62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인준의 건-만장일치 인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이름

소속

학번 두자리

손희재

인문대학 철학과

18

민혁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동물생명공학부 식품생명공학전공

19

박선호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20

김민주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18

김민형

사범대학 화학교육과

17

송현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천문학전공

20

 

1절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초빙위원회

7(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초빙위원회)

구성된 선관위 초빙위원회는 예비 후보 등록 기간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까지 1주 이상 선관위원 위촉 희망자의 공개모집을 실시해야 한다.

선관위 초빙위원회는 예비 후보 등록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선관위 인준 대상자 명단을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여 총운영위원회에 발의해야 한다.

선관위 초빙위원회와 총운영위원회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연령, 학년, 성별, 성적 지향, 장애,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선관위원 인준 대상자 명단 구성 및 인준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총운영위원회는 제4항에 의해 발의된 명단을 전원 인준하거나 전원 기각해야 한다. 발의된 명단이 전원 기각된 경우, 선관위 초빙위원회는 새로운 명단을 구성하여 총운영위원회에 발의해야 한다.

선관위 초빙위원회는 총운영위원회가 구성을 완료한 시점부터 제9조에 따른 선관위 해소 시점까지 존속한다.

 

2절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9(지위)

선관위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로서, 총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시점부터 선거관리위원장(‘선관위원장이라 약칭한다. 이하 같다)이 선거 관련 제반 업무가 모두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해소하는 시점까지 존속한다.

선관위는 선거 및 유관사업에 대한 유일한 관할권을 가지며, 총학생회칙과 본 세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활동한다.

 

10(역할)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독점적으로 수행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1. 총학생회 선거 및 유관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2. 총학생회칙과 본 세칙을 구체적인 지점에서 보완한다.

3. 선거 관련 제반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다.

4. 본 세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징계하는 선거사법 기능을 한다.

 

11(구성)

선관위의 인준 권한은 총학생회칙 제53조제3항에 의해 총운영위원회에 있다. ,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가 구성된 경우, 총학생회칙 제71조에 의한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를 본 세칙의 총운영위원회로 본다.

선관위는 제7조의 절차를 따라 구성한다.

임기 중인 선관위원에 궐위가 발생한 경우, 선관위 초빙위원회와 총운영위원회는 결원 확정 3일 내에 결원된 만큼의 선관위원을 새로 지명 또는 위촉하여 충원해야 한다.

선관위는 실무 처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각 선거운동본부(‘선본이라 약칭한다. 이하 같다)에 인력을 파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관련 회칙- 선거시행세칙

 

 

 

 

 

 

 

 

 

 

 

 

 

 

 

 

 

 

 

 

 

 

 

 

 

 

 

 

 

 

 

 

 

 

 

 

<논의안건>

1. 시흥캠퍼스 발전위원회 학생위원 추천의 건-만장일치 인준

시흥캠퍼스 발전위원회는 서울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 에 (2020. 3. 1.) 따라 시흥캠퍼스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써 기존 시흥캠퍼스 추진위원회를 대체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시흥캠퍼스 발전위원회 구성을 위해 각 기관을 대표하는 참여 위원 1명을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기관명

소속(대학)

직책(직급)

성명

비고

총학생회 직무대행 2020 단과대학생회장 연석회의

수의과대학

연석회의 부의장

이진성

 

- 시흥캠퍼스 발전위원회 구성()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1]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학칙

[시행 2020.7.30.] [서울대학교학칙 제2243, 2020.7.30, 일부개정]

 

48조의6(시흥캠퍼스 발전위원회) 시흥캠퍼스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위원회를 둔다.

시흥캠퍼스 발전위원회는 연구부총장, 시흥캠퍼스본부장, 사무국장, 시설관리국장, 국제협력본부장, 교무부처장, 학생부처장, 연구부처장, 기획부처장, 시흥캠퍼스본부 부본부장, 미래혁신연구원장, 시흥캠퍼스본부 전략기획실장과 총장이 임명·위촉하는 학내외 인사를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부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흥캠퍼스 본부장이 된다.

시흥캠퍼스 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흥캠퍼스 중·장기 교육 및 연구 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흥캠퍼스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시흥캠퍼스 중·장기 시설계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사업 유치 및 기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흥캠퍼스 운영에 관한 기획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시흥캠퍼스 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2.27.]

 

부칙 <2243,2020.7.3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6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0730일부터 시행한다.

 

2. 인권헌장 제정 촉구 공문 발송의 건-만장일치 인준

- 이하 내용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2]

 

3. 서어서문학과 모 교수의 인문대 학생회장단 협박에 대한 연석회의 성명서 작성 요청의 건-만장일치 인준

- 이하 내용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3]

 

4. 신임 2020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의장단 호선의 건-음대 의장, 수의대 부의장.

현 연석회의 의장 김현지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장이 개인 사유로 인해 104일부로 의장직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신임 의장단을 호선하고자 합니다.

 

관련 회칙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71(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신설 2002.03.16.> [문구수정 2010.09.07.]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및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양자가 유고상황인 동시에 제551항에 따른 보궐선거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단과대학생회장과 동아리연합회장은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를 구성한다. <개정 2006.09.29.>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의원 중에서 의장을 각호와 같이 호선한다. <각호신설 2013.05.31.>

1. 의장은 상설직으로, 총운영위원 중 1인으로 한다.

2. 부득이한 경우 부의장 1인을 호선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기타안건>

1. 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서울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의 건

기획과에서 평의원회 구성과 관련한 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서울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지난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과 내용이 거의 유사하여, 아래와 같이 단위별 의견 조회를 요청드렸으며, 새로운 의견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문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43b583bf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80pixel, 세로 1508pixel

 

 

 

47차 단과대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1011)

<보고안건>

1. 단과대연석회의 및 단과대 학생회 활동 보고

 

<인준안건>

1.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 신임 위원 인준의 건-만장일치 인준

다음 인원을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의 위원으로 인준 부탁드립니다.

연번

이름

학번2자리

소속

비고

1

손태준

18

전기정보공학부

 

 

<논의안건>

1. <사학비리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기자회견 제안의 건-만장일치 인준

- 이하 내용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1]

 

2. 인권열차 연대 단위 추가 요청의 건-만장일치 인준

- 이하 내용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2]

 

3. 교육환경개선협의회 결과 관련 본부 대응의 건-논의안건 4번과 동시 논의로 논의안건 3번이 만장일치 인준됨.

- 지난 교육환경개선협의회를 통해 본부 측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해, 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할지에 대한 논의 및 중앙집행위원회 차원에서 요청드리는 대응에 대한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별첨3] 교개협 속기 및 담당자 통화 발췌

성적처리규정 및 생리공결제 관련 규정 개정의 과정에서 학생의견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 이에 통상적 기관 조회가 있지, 학생회를 통한 의견 반영의 과정이 없었음. (확인 결과 관련해 스누메일을 통한 학생 의견 조회도 전무 했음.)

관련해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식의 대응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문제지점

-학생의 권익과 직결된 규정개정에 학생이 배제되었음. (구성원 의견 조회에서 학생이 배제됨)

-이에 대한 본부 측의 답변이 "전기관 의견 조회 때 학생 의견 반영을 안한 것은 관례적이고 통상적이다"라는 것은 이 사태가 우연한 실수가 아닌 대학 민주주의 부재라는 서울대의 구조적 모순으로부터 기인함을 나타내는 걸로 보임.

 

2. 기본 기조

-잘못된 관행은 공식적으로 지적될 필요성이 있으며 학생회의 압박 대응을 통해 본부의 의사결정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

-사립대학이 아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학생회의 압박을 쉽사리 무시할 수 없음.

-본부는 관료조직. 조직의 기조가 있으며 이러한 기조는 친절한 대응이나 양보를 통해서는 변화되지 않음. 학생회의 공식적 입장 내지는 대중의 여론이 우리가 가진 본부의 기조를 변화시킬 수단임.

-잘못된 관행에 공식적 지적 없이 내부 합의로만 상황이 종결되면 본부는 다음번에도 똑같은 입장을 취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의 반복으로 학생사회의 협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어왔고 현 상황에까지 이른 것. 우리가 압박/지적

입장을 명확히 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추후 학생사회에 손해를 끼칠 수 있음.

-본부와의 갈등은 응보적 의미나 일부 실무자의 인격문제가 아님. 대학 통제권에 있어 본부와 학생회의 상충하는 이해관계에서 기인하는 구조적 갈등임을 명확히 해야 함.

 

3.1. 요구안

-추후 전기관 의견조회는 반드시 학생회를 포함해야 함.

-현 규정개정에 학생의견을 반드시 반영하거나 최소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현 규정개정 종료 직후 바로 새로운 규정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 학생 참여/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이 사실은 모두 문건으로 작성되어 대중공개되어야 함.)

 

3.2. 타협안

-추후 전기관 의견조회는 반드시 학생회를 포함해야 함.

-현 규정개정 절차에 반영이 어렵다면 현 규정개정 종료 직후 바로 새로운 규정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 학생 -참여/의견수렴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이 사실은 모두 문건으로 작성되어 대중공개되어야 함.)

 

4. 즉각적 대응 방안

-대학민주주의와 교육권 보장을 기조, 요구안을 결론으로 하는 성명 작성(요구안과 타협안을 포함)

-논의결과와 문제지점을 담아낸 카드뉴스 발간

-상기한 요구안 제출과 성명/카드뉴스 발간 이후 본부와의 조속한 대화테이블 구성과 학생의견 반영을 요구.

 

[추가적 사업 제안(상황을 보아 조정)]

-대학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상기한 [요구안]과 더불어 제도개선이 필요함.

-서울대법 개정을 통한 평의원회/재경위원회 학생참여를 위한 국회 설득/본부 압박 행동을 기획해야 함.

-현 사건으로 드러난 대학 민주주의의 부재와 비민주적 대학운영의 여론화와 제도개선 요구를 긴밀히 결합시킬 수 있도록.

 

4. 교육환경개선협의회 결과 관련 본부 대응의 건 2

- 지난 교육환경개선협의회를 통해 본부 측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해, 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할지에 대한 논의 및 교육자치국장이 요청드리는 대응에 대한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 [별첨3] 교개협 속기 및 담당자 통화 발췌

- 성적처리규정 및 생리공결제 관련 규정 개정의 과정에서 학생의견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 이에 통상적 기관 조회가 있지, 학생회를 통한 의견 반영의 과정이 없었음. (확인 결과 관련해 스누메일을 통한 학생 의견 조회도 전무 했음.)

- 관련해 교육자치국장 및 중앙집행위원들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방식의 대응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문제지점

- 학업성적처리규정 개정에 학생 의견이 반영되지 않음(구성원 의견 조회 시 학생 의견 따로 묻지 않음).

 

2. 기본 기조: 본부와 대화를 통해 개선 지점을 명확히 전달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자.

- 본부 압박보다는 대화 기조로 논의하는 쪽이 추후 학생회-본부 관계에서 협상에 도움이 될 것

- 본부도 사람들로 구성돼 있는데 학생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면 추후 협상이 잘 안 가능성 있음.

- 학생회가 압박 기조로 나오면 지금 본부가 같이 논의 해보자고 한 제안들이 다 엎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러움.

 

3. 대응 방안

(1) 의견수렴 과정 중 학생의견 미반영에 대한 부분은 교개협 결과 보고 카드뉴스에 반영할 것.

 

(2) 학생처, 교무처 모두 앞으로는 학생 의견 많이 수렴하고 자주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 기관 의견 조회 시 총학생회도 꼭 넣어달라고 면담 시 요구할 것.

 

(3) 거의 막바지인 이번 학업성적처리규정(생리공결제가 여기 포함돼 있음) 개정에 학생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하기보다 이번 개정은 포기하고, 본부와의 생리공결제 추후 개선 논의에 집중할 것.

 

(4) 본부 압박보다는 대화 기조로 논의하는 쪽이 추후 학생회-본부 관계에서 협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추후 있을 면담 시 이에 대해 강하게 요구하는 쪽으로 갈 것.

 

5. 2020 서울대 국정감사 대응 기자회견 공동주최 제안의 건-인준 (찬성8, 기권2)

- 이하 내용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4]

 

6.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 시흥캠퍼스 추진 관련 대본부 질의 공문 발송의 건-만장일치 인준

- 이하 내용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5]

 

<기타안건>

1. 2020 하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 날짜 확정의 건-2321시 소집 예정

 

2. KAIST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인권가이드라인 관련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KAIST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윤석입니다.

KAIST 인권가이드라인 초안 작성에 서울대학교 인권가이드라인 참고가 큰 도움이 되었는데참고한 문서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의 문건인 만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측의 허락을 구하고자 연락 드렸습니다.

KAIST 학소위에서는 제31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당선 공약에 따라 2017년도부터 인권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이 과정에서 당시 서울대학교 학소위 실무자 분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도움을 받았고또한 '서울대학교 인권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상당 부분 참고한 바 있습니다그리고 2020 1월 최종안을 완성하여 제33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이에 KAIST 학부 총학 중집위 측에서는 KAIST 학소위에서 작성한 인권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참고문헌으로 기재된 '서울대학교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논의문서와 유사한 점을 들어 우려를 표하였고, KAIST 학소위 및 총학생회 사이의 논의를 거쳐 '서울대학교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논의'를 작성하고 집행하는 주체(서울대학교 학소위 및 총학생회)의 명시적 허가를 재차 받는 방향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전에 서울대학교 학소위에 연락을 드렸고서울대학교 인권가이드라인 참고에 대해서 허락을 받았지만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의 허락 역시 받는 게 정확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저희 KAIST 학소위에서 인권가이드라인을 작성 및 제정하면서 서울대학교 인권가이드라인의 틀과 내용을 상당 부분 참고하는 것이 가능할지 재차 문의 드립니다함께 첨부한 링크 또는 파일을 확인해주시고만약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부분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측에서 요구하시는 방향대로 해당 안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만약 각 학교 학소위 및 총학생회 차원의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카카오톡 또는 화상 회의 등의 플랫폼을 사용하여 해당 논의를 진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KAIST 인권가이드라인이 완성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셨던 점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며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적인 학생사회를 만들기 위해 늘 힘써주시는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최윤석 드림

구글 드라이브 링크https://docs.google.com/document/d/1tVzCeR4fjMadoY0pK5REddUuRwdPdT7MGJ_ZXDkLxBI/edit?usp=sharing

 

보고안건 3.

사회대 집행위원회 보고

생활복지팀 : 사회대 돕바 제작, 간식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권사회팀 : 온라인 인권문화제를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고안건 4.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보고

10112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1시에 정기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가해지목인과 피해호소인 대리인과 함께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고안건 5.

각 단위 보고

꺼지지 않는 진보의 횃불, 경제A/불꽃반

 

- 전진하는 바리케이드, 경제B/

 

- 사랑과 꿈이 넘치는 경제C/

 

- 해방사회 그날까지, 사회학과/
집행부 구성함. 국별로 회의 진행 중. 익명의 학우로 인해 인권침해, 차별/혐오적 표현에 대한 대책위를 구성 중에 있음.

- 요람에서 무덤까지, 민중복지의 한길 사회복지/한길반

 

- 잠재된 무한의 가능성을 여는 우리, 심리/알반

 

- 시대와 공명하는 사람의 소리, 언론/꼼반

 

- 흔들림 없는 시대의 길잡이, 외교/나침반

 

- 하나의 소리를 향한 다양성의 고민, 인류/한음반

없음.

- 칠천만 민중의 창과 방패, 인민의 벗 정치/일치단결반

 

- 칠천만 겨레에 가슴으로 답하라, 승리하는 해방겨레 지리/겨레반

야식사업을 진행 중. 카페를 동네마다 결제해주는 중.

 

논의안건

논의안건 1.

2020 서울대 국정감사 대응 기자회견 공동주최 제안의 건-만장일치 인준

- 이하 내용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1]

 

논의안건 2.

39대 사회대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만장일치 인준

 

- 39대 사회대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선거관리위원 임명을 요청 드립니다.

 

<39대 사회대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이름

소속 과/

학번

조성우

인류/한음반

18

홍원준

사회/악반

18

황지현

경제C/

18

신승은

사회/악반

19

김유진

경제B/

19

김정우

정치/일치단결반

20

[참고] 사회대 학생회칙 중

56(지위 및 직무)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장 선거를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집행기구이다.

 

57(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된다.

선거관리위원은 본회의 회원으로서 임명일을 기준으로 본회에 가입한 지 180일이 경과한 자 중에서 총회 또는 학생대표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가 임명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임 정·부학생회장의 임기 개시 또는 학생회장 선거 무산 즉시 해소한다.

 

(중략)

 

61(권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선거 일정의 결정 및 선거 업무의 수행

선거시행세칙의 해석

학생회칙 또는 선거시행세칙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위반한 후보자에 대한 처벌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