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요람, 37대 사회대 학생회

12차 단대운영위원회 결과지

 

일시 : 2019. 4. 26. 금 늦은 3

장소 : 사회대 학생회실 외실

 

참석단위 ( 7 / 13)

출석 현황

회짱

부회짱

시반

악반

알반

일치반

불꽃반

나침반

한길반

한음반

겨레반

꼼반

동연

 

대리인

및 참관인

대리인 :

참관인 : 교육자치국장 김수환, 전 일치단결반 학생회장 이태경

*궐위 : 비반

 

37대 사회대 학생회 제12차 단운위 안건목록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집행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4. 온라인 운영위원회 논의 보고

보고안건 5. A교수 사건대응 특별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6. 각 단위 보고

 

논의 안건

논의안건 1.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경과 보고 및 연대 요청

논의안건 2. 2019 광주민중항쟁 순례기획단 지원금 인준의 건

논의안건 3. 사회대학생회 SNS 계정 홍보를 위한 예산 인준의 건

논의안건 4. 장애차별철폐의 날 학내 전시사업 공동기획 TF 분담금 인준의 건

논의안건 5. 사회대 학생총회 소집을 위한 100인 서명 계획안의 건

논의안건 6. 교육환경개선협의회 계획 및 문안 인준의 건

논의안건 7. 안양대학교 불법매각반대투쟁 입장문 연명의 건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11차 운영위원회

(04.08)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 보고

보고안건 3. 전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4. 사회대학생회 집행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5. A교수 파면특공대 보고

보고안건 6. 각 단위 보고

 

논의 안건

논의안건 1.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장애등급제폐지 집회 결합의 건 인준

논의안건 2. 4.20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학내 전시사업 공동기획TF 참여의 건 인준

논의안건 3. 학내 채식 확대 관련 활동의 건 인준

논의안건 4. A교수 파면을 위한 동조단식 사회대 연대계획의 건 410, 411일 중 투표로 결정하기로.

논의안건 5. 2019 광주민중항쟁 순례기획단 참여의 건 인준

논의안건 6.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청년학생 기자회견 참가의 건 인준

논의안건 7. 청소년 사회과학 파이오니어 캠프() 기획봉사단 논의의 건 추진해볼 것을 결정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17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414)

17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안건]

1. 총학생회 및 단과대 활동보고

 

[총학생회]

1. 4/2 학생지원과 면담

- 의예과 과방 관련 상황 파악. 폐막제 당일 야간 셔틀 1110분 서울대입구행 2대 증차 하기로.

 

2. 4/2 센랩 미팅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부중앙집행위원장)

- 학부생 하계인턴십,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기업 박람회 추진 논의. 공대 학생회와 함께 진행하기로.

- 예상 일정은 5/2~3. 장소는 3002층 다목적실로 추진 중.

 

3. 4/3 학생지원과 면담 (총학생회장)

- 학생회비 배분 위해 단과대별 납입자수 자료 수령. 남북교류 공모전 관련 지원 검토.

 

4. 4/3 중앙도서관 행정지원팀 면담 (총학생회장, 학생복지국 차장)

- 시스템 자동재제의 규제 대상에서 도서관 출입 및 도서 대출은 제외하기로. 장기적으로는 출입관리시스템 개선 방안 검토하기로.

 

5. 4/4 시흥캠퍼스 운영기획단 교육분과 회의

공간 배정 등 논의.

 

6. 4차 시흥캠퍼스 유휴부지 활용 TF 회의 참석 (부총학생회장)

- 유휴지 활용 최종안에 대해 논의, 현재 마스터플랜 반영 중.

 

7. 4/8 학내 인권 제도 개선 방안 연구발표와 토론회 (총학생회장)

- 패널로 총학생회장 참석.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인 규범력을 갖는 권리장전 제정 필요성, 징계 과정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필요성 등 발언.

 

8. 4/9 서울대학교 이사장 면담

- A교수 사건, 교원징계규정, 총장선출제도, 학내 의사결정기구 학생참여 관련 의견 전달.

 

9. 4/11 셔틀버스 개선 TF 회의 참석 (부총학생회장, 교통정책국장)

- 캠퍼스관리과, 학생지원과, 총학생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셔틀버스 개선 TF Kick-Off 회의에 부총학생회장과 교통정책국장이 참석. 정기적으로 회의가 개최될 계획이며 셔틀버스 개선과 사당 등 셔틀 노선 신설, 기타 학내 교통환경 개선 관련 기획안을 도출할 예정

 

10. 4/12 학사과 면담

수강신청제도, 복수정공제도, 드랍지, 초안지 관련 논의.

 

11. 4/12 장애학생간담회 참석 (부총학생회장, 교육정책국장, 인권안전국장 등)

학내 경사로 설치, 승강기 거울 설치, 점자블록 설치, 키오스크 이용 문제 등 논의.

 

12. 중앙집행위원회 사업 보고

학과별 강의 실태조사 진행

LEET 모의고사, 연극 등 제휴 진행

TEPS 인식개선 설문조사 진행

여학생 휴게실 생리대 무상배부 사업 진행

 

 

[논의안건]

1. 통감 빨대데이협력 요청의 건 인준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부결 심의안건 축제하는사람들 예결산 내역() 인준

3.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중앙집행위원 파견의 건 - 인준

4. 20191기 감사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요청의 건 인준

5.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회의운영 시행세칙 제정의 건 수정안 인준

6. 재정운영세칙 개정의 건 수정안 인준

7. 중앙집행위원 사비지출 환급 요청의 건 - 인준

8. 2019 여름농활 준비위원회 설치의 건 인준

 

[기타안건]

1. 시흥캠퍼스 대응 관련 논의

2. 학생회관 CCTV 설치 관련 논의

3. 교육환경개선협의회 단과대 공동 준비위원회 운영 제안

18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421)

[보고안건]

1.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경과 보고

 

[논의안건]

1.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공문 발송 요청 수정안 인준

2. A교수 사건 관련 총학생회 대응 계획 논의의 건 논의안건 1번과 병합하여 논의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집행위원회 보고

1) 인권사회팀

예비군 민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교수님들에게 요청 드릴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이메일 전송을 준비 중입니다.

5월 사회대 라운지 전시사업 주제는 노동으로 선정했습니다. 언교원, 글사공, 서울대 전반의 노동문제를 주제로 문안을 작성 중입니다.

비지모에서 제안해주신 학내 채식 확대 관련 활동 TF’에 인사팀이 함께 하기로 했고, 인권사회국장 박지후님이 파견인으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2) 교육공동행동 기획단

기획단 차원에서 간식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미친 듯이 카드뉴스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다들 좋아요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총회 소집을 단운위가 아닌, 일반 학우들에게 받으려고 합니다. 원래 총회는 학생대표자회의 또는 단과대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 1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3번째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회 관련 내용을 담은 리플렛과 함께 다음 주 일주일 간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상으로는 반방에 서명판을 비치하고 점심시간에 기획단 차원에서 사회대를 돌아다니면서 서명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을 통한 서명도 받을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안건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181학기, 여름학기, 20191학기, 여름학기 사회대 전공 수업(교수 개설/강사 개설)을 조사했습니다. 강사법으로 인한 강사 채용 감축이 우려되어서 조사를 진행했고, 학과에 관련 질의서를 보내서 추가적인 자료를 조사해볼 예정입니다.

학과

2018-1학기 개설 전공강의 수

2019-1학기 개설 전공강의 수

 

전필

전선

합계

전필

전선

합계

경제학부

15(4)

37(8)

52(12)

12(3)

39(11)

51(14)

정치외교학부

4(0)

29(9)

33(9)

4(0)

27(10)

31(10)

사회학과

3(1)

12(4)

15(5)

2(1)

11(1)

13(2)

사회복지학과

3(0)

4(0)

7(0)

4(2)

8(0)

12(2)

심리학과

2(1)

5(4)

7(5)

2(1)

7(4)

9(5)

인류학과

1(0)

10(1)

11(1)

1(0)

8(1)

9(1)

지리학과

1(1)

10(2)

11(3)

1(1)

9(1)

10(2)

언론정보학과

6(2)

23(11)

29(13)

6(1)

21(11)

27(12)

언론정보학과

3(1)

12(7)

15(8)

3(0)

13(6)

16(6)

정보문화학

3(1)

11(4)

14(5)

3(1)

8(5)

11(6)

 

 

3) 생활문화팀

축제 TF를 운영 중입니다.

반별 부스를 악반/한음+겨레반이 진행하기로 했고, 이외 다른 부스 운영 준비 중입니다.

밤에 진행하는 공연 동아리를 모집 중입니다.

 

* 팀 사업과 별개로 사회대 집행부 인스타 계정을 홍보하기 위해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 주위에 많은 홍보를 해주세요><

 

보고안건 4.

온라인 운영위원회 논의 보고

의안1. 33주기 김세진 이재호 열사 추모제 참가 논의의 건

- 2019419일 금요일 카톡방 개설을 통해 논의 시작.

- 학생회장: 정치학 전공 선배 열사를 추모하는 행사인만큼 사회대학생회도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

- 나침반: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

- 회장, 부회장, 겨레반, 한길반, 일치반, 나침반, 꼼반, 시반, 알반, 악반 한음반, 동아리연합회, 불꽃반 만장일치 인준

- 지원금 3만원 만장일치 인준

33주기 김세진 이재호 열사 추모제를 함께 합시다

 

발신: 6.15 남북공동선언 지지 이행을 위한 범서울대인 연석회의

수신: 관악 사회대 학생회

 

1. 취지

우리 서울대학교에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존경해야 할 많은 선배 열사들이 있습니다. 군사파쇼 정권의 독재와 억압에 맞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투쟁하다가 산화하신 선배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후배 서울대생들이 지켜나가야 할 전통입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지지 이행을 위한 범서울대인 연석회의1986428일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의 전방입소 교육에 맞서 신림사거리에서 투쟁하다가 산화하신 김세진(자연대 미생물학과이재호(사회대 정치학과) 열사를 기억하는 추모제를 매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준비하며 이어지는 서울대의 유일한 선배 열사 추모제로, 관심을 갖는 서울대 학우들, 열사 부모님과 유가족, 민주화운동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여 열사의 민족자주와 민주주의에 대한 큰 뜻을 기억하고 청년의 정신으로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평화와 통일을 실현해나가고자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의미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 열사의 33주기에도 추모제를 진행합니다. 많은 서울대 학우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 당시 상황

1986년 당시 대학생들은 2학년 때 의무적으로 전방부대에 입소해 일주일간 군사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학원 병영화의 근거로 미국과 전두환 정권이 내세운 것은 북한의 남침 위협에 따른 안보 태세의 확립을 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 광주 민중항쟁을 거치며 한국 민중들은 이미 미국을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아닌 독재의 후견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전방입소 교육을 민족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독재 정권에 순응할 것을 요구하는 미국과 군사 독재 정권에 의한 냉전적 사상 교육의 장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이에 서울대학교 선배들은 전방입소 교육을 거부하며, 냉전체제 속에서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한 전술핵무기를 철수시키고 평화를 외치고자 했습니다. 1986428, 김세진 열사(당시 자연대 학생회장)와 이재호 열사(당시 반전반핵 평화옹호 투쟁위원장)를 중심으로 서울대 선배들은 신림 사거리 도로에서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정당한 외침을 독재정권과 경찰은 폭력적으로 막았고, 가장 앞장서서 구호를 외치며 투쟁하던 김세진, 이재호 두 열사는 불꽃으로 산화해 가셨습니다.

 

 

3. 추모제 안()

- 일시: 2019425() 오후 4~6

- 장소: 학생회관 라운지

- 추모제 식순

: 영정 입장_ 열사 사진을 후배들이 들고 추모식장으로 입장. 열사 약력과 편지를 무대에서 낭독

: 내외빈 소개_ 참석자 소개

: 추모사_ 학생 1~2, 사회단체 1~2(유가협, 민가협 등)

: 추모 영상_ 15분 내외로 편집한 당시 시대 상황과 열사의 투쟁을 설명하는 내용

: 발언1_ 추모제를 준비한 후배가 선배 열사에게 드리는 편지 낭독

: 열사 부모님 말씀

: 발언2_ 서울대 6.15 연석회의 의장 발언

: 헌화

- 추모제 종료 후 내외빈이 함께 추모비에 들른 뒤, 학교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진행하고 마무리

 

4. 예산

- 현수막(추모제 홍보, 추모제 당일 행사장 설치): 20,000 X 5 = 100,000

- 자보(추모제 홍보, 열사가 남긴 편지 등): 3,000 X 3 X 10 = 90,000

- 추모제 물품(헌화용 소국, 분향 물품, 흰 장갑 등): 70,000

- 외빈 식사(추모제 후 열사 부모님, 사회단체 선생님들과 식사): 8,000 X 15 = 120,000

-> 합계 380,000

 

5. 요청 사항

- <33주기 김세진 이재호 열사 추모제>에 사회대 학생회에서 50,000원을 지원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의안2.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노조법 개악 Break 대학생 선언 학생단체 연명 제안의 건

- 422일 월요일 카톡방 개설을 통해 논의 시작

- 학생회장: 질의가 있는데,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음이 밝혀졌다는 주장에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 발제자 지리학과 14 방승현: 그 부분은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23341 기사를 참고했다.

- 학생회장: 기자회견이 25일 내일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결정해야 하는데, 온라인의 한계인지 몰라도 논의가 진행이 안 되어 인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혹시 표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운영위원님이 계신지.

- 악반: 개인적으로 찬성이나 반내에서 얼마나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의문. 악반에서도 부결된 입장문이므로 기권 의견.

- 시반: 기권 의견.

= 표결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부결.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노조법 개악 Break 대학생 선언

학생단체 연명 제안서

 

발 신 : 2019 청년학생 메이데이 실천단 위험한 세상을 멈추는 <브레이크>

수 신 : 귀 단체

참 조 :

제 목 :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노조법 개악 Break 대학생 선언 학생단체 연명 제안서

 

귀 단체에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2. 지난 4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노동개악 법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개악안은 탄력근로제, 최저임금법 개악, 노조법 개악을 골자로 하고 있었으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하여 정부여당은 6개월을, 자유한국당은 12개월을 주장하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산회했습니다. 그러나 4월 임시국회에서의 통과를 목표로, 3당 간사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개악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는 추진vs반대가 아닌, 개악의 정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합의가 가능합니다.

 

3. 탄력근로제 개악안의 내용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주 64시간 내로 일별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가 청원하고 정부여당이 지난해부터 추진한 내용입니다. 이번 탄력근로제 확대가 실현되면 야근지옥 사회가 펼쳐질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합니다. 이미 노동조합 없는 사업장의 70%는 탄력근로제를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1인당 노동시간은 1,967시간으로 OECD 2위이며 지난해 모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는 10일 연속 일 29시간씩 노동하는 등 살인적 수준입니다. 탄력근로제 개악은 그나마 남은 노동시간 규제마저 풀어버리겠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기존의 연장근무, 휴일근무수당도 삭감됩니다. 휴일에 일하는 것은 탄력근로제 운영을 통해 업무시간을 배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부는 사업장마다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지만, 사용자 측과 노동자 대표 간 서면 합의를 통해 무시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연장과 임금 삭감이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4. 또한 정부는 2/27, “최저임금 결정체계개편안을 발표. 핵심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을 추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계의 요구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국회는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이주노동자 차별적용 최저임금 격년 결정제 최저임금 위반 형벌 삭제 주휴수당 산입범위 포함을 비롯한 15개의 개악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 정부는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필두로 하여 노조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사노위에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조항 신설 유니온숍 조항 삭제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사용자 일방통보 단협해지권 보장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 경영계의 요구를 타결하겠다는 것입니다.

 

6. 이에 귀 단체에 학생들의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노조법 개악 반대 공동성명 발간을 제안합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여당 주도의 노동법 개악안 논의가 예상되는 만큼, 425일에 성명을 발표하고, 430일에는 민주당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별첨의 문안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연명에 관한 가부를 424일까지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청사항>

. 아래 연서명 문안에 연명 여부를 424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425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연명 성명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시간과 장소는 정해지는 대로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발표 기자회견에 참여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 소속된 개인 연명을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SNS 홍보문안 예시를 첨부합니다.)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노조법 개악 Break 대학생 선언에 함께해주세요!

 

 bit.ly/노동개악브레이크 

 

공짜야근, 과로사 합법화 탄력근로제!

이미 사실상 '최고임금'인 최저임금은 더 깎고, 차별하는 최저임금 개악!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로 노동자가 저항할 권리마저 빼앗겠다는 노조법 개악!

 

모두 바로 지금,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입니다 모든 노동자의 인간답게 노동할 권리를 위해, 사상 최악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노조법 개악 Break 대학생 선언에 함께해주세요! 개인, 청년학생 단체 모두 참여가능합니다!

 

 bit.ly/노동개악브레이크 링크에서 연서명 참가하기

 [000~~한 노동개악을 반대합니다] 인증샷 찍어서 SNS에 업로드하기 (예시: 나 홍류서연은 과로사 합법화하는 노동개악을 반대합니다)

 

모아진 청년학생들의 목소리는 425일 선언 발표와 함께 민주당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문의

- 2019 청년학생 메이데이 실천단 <브레이크> 단장 홍류서연(010-2530-4382) / 실무팀 원정(010-2976-1202)

 

———(아래는 선언문 전문입니다)———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노조법 개악 Break 대학생 선언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받고, 저항은 무력화하는 노동개악, 청년학생의 손으로 저지하자!-

 

문재인 정부 출범 2, 사상 최악의 노동개악이 다가온다

 

꽃이 피는 봄날이 다가왔건만, 국회와 정부의 노동에 대한 공세는 거세져만 간다. 올해 초 경사노위 야합에서부터 이어진 정부와 국회의 노동개악 공세는 3월 임시국회까지 이어져왔다. 지난 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지금도 충분히 박탈당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더 합법적으로침해하기 위한 노동법 개악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국회 정문 밖에서는 노동개악 저지를 외치던 노동자들이 연행되어갔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정도를 놓고 여야간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되지는 못했지만, 여야 3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노동법 개악안 처리를 위해 3당 간사간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줄지어 있는 노동개악 종합선물세트

 

합법적 과로사, 공짜야근 강요탄력근로제

지금 국회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은 노동자들에게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받으면서도 저항은 할 수 없게하려는 노골적인 반노동 공세를 보여준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개악안은 현행 최대 3개월이던 것을 최대 6개월간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도록 하는 것인데, 일주일의 총 노동시간이 64시간을 넘지 않기만 하면 하루의 노동시간은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늘려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지금도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한국 노동자들을 합법적 과로사로 내모는 것이 바로 탄력근로제다. 그뿐 아니라 기존의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도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되는데, 기존의 노동시간 이외의 노동은 더 이상 추가근무가 아닌,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늘린업무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노동자에게 합법적 과로사와 공짜 야근을 강요하는 것이 탄력근로제의 본질이다.

 

최저임금, 더 깎고, 차별하고! ‘안지켜도 처벌은 없다’?

최저임금 개악안의 내용은 더욱 노골적인데, 기존의 결정구조에 구간설정위원회를 추가해서 최저임금 인상의 상한선을 정하고,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상황을 추가하겠다고 한다. 이미 최저임금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애꿎은 최저임금에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 또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임금에는 턱없이 못 미치면서도, 사실상 최고임금으로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을 지금보다 더 천천히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이주노동자 차별적용, 최저임금 격년인상, 최저임금 미준수 처벌 조항 삭제, 유급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등 지금도 생활임금보다 한참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깎고,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준수하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고, 심지어는 2년에 한 번 인상하겠다고 한다.

 

노동자가 저항할 권리마저 빼앗겠다는 노조법 개악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아무리 노동자들이 과로와 잔인한 노동강도에 시달리더라도 저항할 수 없도록 노동조합법마저 개악하려 하고 있다.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및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처벌하지 않되 노동자의 부당노동행위 조항을 신설하라는 경영계의 요구를 경사노위 제도개선위가 받아들여 논의하겠다고 한다. 파업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언제나 권력의 열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가 생산을 멈춤으로서 사람답게 살 권리를 위한 마지막 저항의 권리이다. 그런데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금지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파업의 효과를 합법적으로 무력화하고, 합법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더 오래 일하게 하고, 임금은 더 적게 주면서 노동자더러 저항은 하지 말라고 하는, 노동에 대한 정부와 자본의 선전포고가 아닐 수 없다.

 

자본의 기대에 부응하는 노동개악, 청년학생의 손으로 저지하자

 

43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탄력근로제 개악안을 두고 벌어진 여야 국회위원간의 고성과 공방은, 누가 노동자를 더 잘 착취할 법안을 내놓느냐를 겨루는, 자본의 입맛에 맞춰진 국회의 민낯을 보여줬다. 그리고 그들의 논의에서 노동자의 삶과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과 이름만 바뀌었다 뿐이지, 그 내용은 전혀 다르지 않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국민의 기대를 운운하며 개악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였지만, 사실 그들이 부응하고자 하는 것은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수탈하기 위한 자본의 기대가 아닌가.

 

미래의 노동자이자, 현재의 생활비·주거비·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노동하는 우리 청년학생들에게 지금의 국회와 정부의 노동개악은 조금도 기대되는것이 아닌, 공포스러운 미래일 뿐이다. 우리는 더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노동자민중을 쥐어짜는 박근혜정부를 거부하면서 거리로 나왔듯이,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노동개악을 단호히 거부하며 우리 손으로 저지해나갈 것이다.

 

2019425

 

연명 단체 및 개인

 

<문의>

- 2019 청년학생 메이데이 실천단 <브레이크> 단장 홍류서연(010-2530-4382)

- 2019 청년학생 메이데이 실천단 <브레이크> 실무팀 원정(010-2976-1202)

 

보고안건 5.

A교수 사건대응 특별위원회 보고

 

A교수 사건 대응 특별위원회가 걸어온 길

- 42A교수 파면을 위한 제1차 공동행동 이전 학교에서는 A특위와의 공식적인 면담을 모두 거부하였으며, 공동행동 당일 날에는 500여분의 학우분들 동참해주셨습니다.

- 43일 정오부터 인문대 학생회장 이수빈님이 A교수 파면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44일부터 연대의 뜻으로 동조단식에 함께하실 학우분들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 417일에 예정된 A교수 파면을 위한 제2차 공동행동을 준비하기 위해 집행부가 꾸려졌으며, 동조단식에 동참하는 학우분들께서 본부 앞 천막에 방문하셔서 인증샷을 찍고 가셨습니다. 동시에 제2차 공동행동을 홍보하기 위한 플래시몹팀을 모집하였습니다.

- A특위는 학교 측에 비공식 면담이라도 좋으니 만나서 상황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을 보냈으며 단식 7일째가 되어서야 특위와 교무처장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교무처장님은 파면 여부가 징계위원회의 고유한 결정권이니 권한 밖이라고 하셨고,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조사를 참고하여 결정을 내리려면 몇 달의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 A특위는 당장 총장님의 권한으로 가능한 제도개선 요구를 들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교수 갑질, 성폭력 사건에서 징계위원회가 학생 피해자에게 징계 논의 상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비밀유지의 이유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또한 서울대에서 아직 교원징계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서 사립대학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 때 교원징계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과 피해자의 권리를 분명하게 명시해달라는 요청을 드렸으나, 학교에서는 징계규정을 초안을 만들 때 학생들 의견을 반영하기 힘들고 그 이후에 개정을 할 경우 학생들의 입장을 반영할지 고민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410일 인문대 학우 약 100여분이 동맹휴업에 동참하셨고, 다음날인 11일과 16일에 자하연에서 플래시몹을 진행하였습니다.

- 417일 제2차 공동행동이 열렸습니다. 단식 15일차에 접어든 이수빈님이 단식을 더 진행할 경우 영구적 장기손상을 입게 된다는 병원의 진단 결과를 듣고 단식을 멈추었으며 보라매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 2차 공동행동 당일날 학생인권특위장 윤민정님과 서문과/어울반 학생회장 신유림님이 A교수 파면과 학생인권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을 이어나갔습니다.

- 419A특위는 4.19 학생 혁명기념탑에 헌화하였고, 헌화식에 참여한 총장님을 만나 뵙고 A교수 파면과 학생 참여를 요구하고 학생을 단식으로 내모는 학교를 규탄하는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보고안건 6.

각 단위 보고

꺼지지 않는 진보의 횃불, 경제A/불꽃반: 회칙개정 진행중. 현재 세칙 작성 단계. 불꽃반 현재 주력 사업.

- 전진하는 바리케이드, 경제B/

- 사랑과 꿈이 넘치는 경제C/: 교개협 일정 조율중.

- 해방사회 그날까지, 사회/: 기출문제 공유 사업 진행. 간식사업 진행.

- 요람에서 무덤까지, 민중복지의 한길 사회복지/한길반: 간식사업 진행. 세월호 포스티잇 사업 진행. 기억공간 방문하려 했으나 참여자 없어 무산. 교개협 결과를 전달받았으나 내용이 부실하여 후속 교개협 일정 잡아야 할 듯. 자치지원금 수령하려면 과반 통합을 하라는 요청. 자치회 해소를 통해 다음 교개협에서 논의할 예정.

- 잠재된 무한의 가능성을 여는 우리, 심리/알반:

- 시대와 공명하는 사람의 소리, 언론/꼼반:

- 흔들림 없는 시대의 길잡이, 외교/나침반:

- 하나의 소리를 향한 다양성의 고민, 한음반

- 칠천만 민중의 창과 방패, 인민의 벗 정치/일치단결반: 간식사업 진행. 선거 진행 완료. 집행부 모집 중. 나침반과 정외 운동회 준비 중. 5월 말 교개협 준비 중. 회칙개정 이루어짐.

- 칠천만 겨레에 가슴으로 답하라, 승리하는 해방겨레 지리/겨레반:

 

 

 

 

 

 

 

 

 

 

 

 

 

 

 

 

 

 

 

 

논의안건

논의안건 1.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경과보고 및 연대요청의 건

연대 인준, 분담금 5만원 인준

 

향후 계획

 

[별첨1]의 공문을 총학생회, A교수 사건 대응 특별위원회 공동 명의로 학교 측(교무처 경유, 총장실 수신)에 발송하고, 학교 측과 일주일동안 최선을 다해 협상해나가고자 합니다.

 

교원징계규정 문제와 A교수 문제를 알리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대 학생들을 지지하는 학생단체(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등), 타대학 학생회,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으로 이 사건을 알리고자 합니다.

 

학교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생들의 뜻을 모으고 알리는 행동을 5월 중에 기획해 나가고자 합니다.

 

논의 요청 사항

다음의 내용을 논의해 의결해 주십시오.

 

A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귀 단과대 혹은 과/반이 공식적으로 연대해주십시오.

연대 결정을 하시면, A특위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을 각 단위의 소통 채널을 통해 공유하는 것, A특위가 주최하는 일정에 참여해주시는 것 등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과대, /반 파견자 톡방을 새로 개설해 이 내용을 논의/소통하고자 하오니, 파견자도 1명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반드시 대표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 번 42A파면특공대 공동행동 기획단에 파견해주신 파견자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셔도 됩니다.

상황이 되신다면 각 단과대 명의의 지지 성명을 발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단식 중인 두 학생과 연대하고, A교수 파면/ 학생인권 제도 개선을 지지한다는 내용이면 됩니다. 참고자료로 사범대 학생회장단께서 인문대 학생회장님의 단식 당시 발표한 성명을 첨부합니다[별첨2]. 성명이란 형태가 아니더라도, 카드뉴스를 제작해 발표하시는 등 다른 방법의 지지 표명도 가능합니다.

 

2. A특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단과대 5만원, /3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각 단위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금액을 결정하여 A특위에 후원금을 납부해 주십시오. 만약 지난 번 42A파면특공대 집회 당시 후원금을 이미 납부하셨다면 이번에 추가로 후원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 번에 단과대 학생회 명의의 현수막 게시 비용(개당 16,000)만 납부하셨다면, 특위 활동 비용을 후원하는 것을 한 번 더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학교 측에 발송하는 공문

1. 학교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A교수 사건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윤민정 위원장과 신유림 서어서문/어울반 학생회장이 417일부터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42일부터 단식을 이어오던 인문대 이수빈 학생회장이 15일의 단식 끝에 병원에 입원한 후, 그 뒤를 이은 것입니다.

 

3. 단식을 이어가는 학생들은 성추행 비위사실과 실효성 없는 정직 3개월 징계 권고로 인해 전 사회적으로 공분을 산 서어서문학과 A교수의 파면, 그리고 새로이 제정될 교원징계규정에서 피해자의 알 권리를 비롯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징계위원회에 학생위원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321일 상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안이 의결된 것과도 맥락을 같이합니다.

 

하나, 서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책임지고 서어서문학과 A교수를 파면하라.

하나, 서울대학교 본부는 교원징계규정 제정에 학생 의견을 반영하고, 가해 교수 징계 과정에 학생의 참여권을 보장하라.

 

4. 학생들은 최초 고발자 및 인문대 학생들을 대표하여 꾸준히 학교 본부와 소통하며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러나 책임소재는 모호합니다. A교수 파면의 경우, 징계위원회의 소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해당 교수의 표절 의혹을 검증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확답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교원징계규정에 피해자 권리를 명시하고 학생 참여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 절차에 관한 내용이 없는 추상적인 차원에서 기존의 규정을 먼저 의결하자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 이 중 교원징계규정의 선 의결, 후 개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지난 20185월 본부 측에서 총학생회에 공문{교무과-7954 (2018.05.29.)}으로 전달한 내용과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해당 공문에는, “추후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며, 어떤 형식으로든 총학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교무처의 문을 열어놓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평의원회에 상정되어 부결된 교원징계규정 안건의 경우, 절차적으로는 사전에 학생 측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내용적으로도 피해자 권리와 징계위 학생 참여 등이 빠져 있습니다.

 

6. 동일 공문을 근거로 학생이 참여하여 가동된 인권센터 연구 TFT의 최종 보고서인 서울대학교 인권 개선 과제와 발전 방향: 학생 인권을 중심으로에서는, 알 권리를 포함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 학생 참여에 대해서도 참관 등 학생의 다양한 징계위원회 참여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이제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거론하였습니다. 작년 사회학과 H교수 사건에 더해, TFT 가동 기간 중 이번 A교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피해자 권리 및 학생 참여 확대는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7. 학내외에서 널리 공분을 산 A교수 사건에 대해 확실한 처벌과 재발 방지 조치가 이루어져야 마땅함에도, 이를 책임지고 이행할 주체가 부재합니다. 현재 간담회 등의 형식으로 학생과의 소통에 임하는 본부 직원들은 징계위원회, 평의원회, 이사회 등 학교의 주요 기구에 대한 개입 및 의견 개진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학내 인권침해 사안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잠재적으로 입을 수 있는 학생들의 최소한의 권익을 대변할 필요가 발생하는 한, 구속력 있는 약속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단식은 끝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8. 총장께서는 단식을 이어가는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 번 누락된 학생 의견 수렴 과정을 오직 총장께서 책임 있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단식 해제와 직결되는 피해자 권리 확대와 징계위원회 학생 참여의 문제에 있어 총장께서 이행 의지를 밝히고 당장 필요한 조치를 약속한다면, 학생들은 단식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9. 이에 총장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새 교원징계규정에서,

 

1)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확대를 추진해 주십시오. 징계 상황을 피해자에게 보고할 의무, 피해자의 보호 및 회복을 위한 보상 노력 의무를 규정에 명시해 주십시오. 이를 학생 측과 함께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를 총장께서 제안해 주십시오.

 

2) 징계위원회 학생 참여와 관련한 논의를 추진해 주십시오. 재발 방지를 위해 징계 과정에서 학생의 관점을 반영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해주시고, 이를 학생 측과 함께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를 총장께서 제안해 주십시오.

 

.

 

 

[별첨2] 사범대 학생회장단의 지지 입장문

저희는 따뜻한 밥을 먹고 싶습니다.

 

20191학기, 서어서문학과 A 교수의 성폭력, 갑질, 2차 가해가 공개되고 인권센터는 정직 3개월의 권고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본부 앞으로 모였고, 학업을 미뤘고, 식음을 그만뒀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HA, 총학생회장은 인문대 학생회장으로 바뀐 채 작년과 똑같은 상황이 이 서울대학교 공동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인문대 학생회장님의 단식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동조 단식을 하겠다고 하면, “너 하나 밥 안 먹는다고 누가 알아줘?”, “밥 안 먹는 거랑 A 교수 파면이랑 무슨 상관인데?”라는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그러게요. 우리는 도대체 왜 누가 크게 알아주지도, 파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도 못하는 단식을 하는 걸까요?

저희는 학교가 학우들이 안전하고 온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바랍니다. 만약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심지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고 또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공동체에서 지성을 닦고, 맛있는 밥을 먹는 것은 우리의 안전한, 상식적인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 단식은 건전하지 못한 공동체에 대한 최후의 저항입니다. 우리가 학생으로서,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을 포기할 만큼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학생들의 처절한 목소리입니다.

A 교수 파면 운동은 대단한 사회운동이 아닙니다. 모두의 일상이 지켜져야 한다는, 공동체에서 요구되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작년 사회학과 H 교수의 갑질이 폭로되었을 때, 우리 학교 징계위원회는 정부가 감사를 통해 요청한 중징계, 총장의 재고 요구, 학생의 파면 요구를 무시한 채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곧 죽어도, 아무리 주변에서 외쳐대도 동료 교수의 파면만은 본인들의 손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징계위원회의 고집이었습니다. A 교수 파면 운동은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추방되지 않고, 추방하지 않는 서울대학교 교수사회. 이제는 그 지독한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얼마 전 사범대 학생회에서 진행한 교육부 차관 대담회에서 A 교수 관련 질문에 교육부 차관님은 다음과 같이 답하셨습니다. “국립대, 특히 서울대에는 본인들의 잘못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줘야죠.” 어느 공동체든 잘못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잘못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잘못에 어떻게 대처하냐입니다. 저희는 고작 48시간의 단식을 통해 감히, 그러나 상식적인 것을 인문대 학생회장님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요구합니다. 학교를 학교답지 못하게 만드는 A 교수, 우리 공동체에서 추방하여 서울대학교의 품격을 지켜주십시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제는, 그럴 때입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 학생회장 신성민
서울대학교 사범대 부학생회장 박병찬

 

 

 

논의안건 2.

2019 광주민중항쟁 순례기획단 지원금 인준의 건

8만원 인준

- 지난 1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2019 광주민중항쟁 순례기획단 참여를 인준한 바 있습니다.

- 하지만 학생회비 지원금액을 아직 인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8만원의 학생회비를 지원의 인준을 요청 드립니다.

 

(참조1) 2018 광주 순례 예산안

수입

지출

내용

금액

비고

내용

금액

비고

참가비

1,850,000

1인 당 46,250

버스비

900,000

45인승 300km 기준

학생회비 지원금

500,000

단과대/과반학생회

숙박비

500,000

 

 

 

 

자료집

100,000

1부당 2,500

 

 

 

포스터

100,000

 

 

 

 

식비

600,000

1인 당 15,000

 

 

 

뒤풀이비

100,000

 

 

 

 

예비비

50,000

 

 

 

 

 

 

 

2,350,000

 

2,350,000

수입-지출=0

 

 

 

 

 

 

 

 

 

 

 

 

 

 

 

 

 

 

 

 

 

 

(참조2) 2018 광주순례 시간표

 

첫째날 (5 / 18)

 

둘째날 (5 / 19)

9:00

집결

8:00 ~ 11:00

기상 및 하루 준비

아침 식사

9:00 ~ 13:00

광주로 이동

(버스 안 프로그램 자기소개, 영상 관람)

11:00 ~ 14:00

망월동 묘역 순례

13:00 ~ 14:00

점심 식사

반성폭력 내규 교양

14:00 ~ 14:30

소감 나누기 및 해단식

14:00 ~ 18:00

광주 시내 순례

(구 도청, 금남로, 전남대 등)

14:30 ~

귀가

18:00 ~ 20:00

숙소로 이동

저녁 식사

20:00 ~ 22:00

기획단 프로그램
(교양, 토론 등)

22:00 ~

뒤풀이

 

논의안건 3.

사회대학생회 SNS 계정 홍보를 위한 예산 인준의 건

6만원 인준

- 사회대학생회는 학생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SNS 계정을 운영 중입니다.

- 그러나 SNS 계정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아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SNS 계정 홍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을 인준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ac8815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17pixel, 세로 1417pixel

논의안건 4.

장애차별철폐의 날 학내 전시사업 공동기획 TF 분담금 인준의 건

24000원 인준

- 4.20 장애차별철폐의 날을 기념하여, 중앙도서관 터널에 공동 전시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발생한 비용에 대한 분담금 인준을 요청 드립니다.

단위분담금 납부 요청서

발신: 관악 여성주의 학회 달

수신: 관악 사회대 학생회

 

1. 귀 단위에서는 4.20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학내 전시사업 공동기획 TF에 소속되어 중앙도서관 전시전을 함께 준비해주셨습니다. 귀 단위를 포함한 여러 단위의 노력으로 현재 중앙도서관에는 총 14장 분량의 전시물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2. 현재까지 전시전을 준비하는 데 있어 발생한 수입 및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

지출

인쇄물 출력 비용

 

84,000

-

84,000

 

3. 이에 귀 단위에 분담금 24,000원 납부를 요청드립니다. 하나은행 583-910324-71107(강한)으로 단위분담금을 입금해주시면, 인쇄비 납부 후 TF 카카오톡 방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의안건 5.

사회대 학생총회 소집을 위한 100인 서명 계획안의 건

계획 확인

1) 제안 내용

- 사회대 학생회칙 중 총회에 대해 설명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절 총회

 

12(지위)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13(구성) 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14(의장)

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의장의 직무 및 권한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15(소집)

총회는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학생회장은 학생대표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 1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학생회장은 개회 10일 전까지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16(의안 발의)

학생대표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 또는 100인 이상의 회원은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학생회장은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 학생대표자회의/운영위원회 혹은 회원 100인 이상의 요구에 의해 총회를 소집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층학우의 요구에 의해 총회가 소집된 적이 없어 해당 조항은 사문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 총회는 학생사회의 의견을 모으는 공론장이고, 학생 각자가 한 표를 행사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장입니다. 총회가 그 의미를 온전히 갖기 위해서는, 요구안 설정과 총회 소집, 총회 현장에서의 토론과 의결에 이르는 모든 절차에서 소통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결정권을 일부 대표자가 아닌 전체 학생들의 몫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총회의 민주적 의의를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소집 방식은 회칙에 규정된 바 회원 100인 이상의 요구를 거쳐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 이러한 판단 하에 학우들과 앞으로의 교육공동행동 계획을 공유하고, 학우들로부터의 승인을 확인받기 위해 총회 소집 전 학우 100인 이상의 서명을 수합할 것을 제안합니다.

 

2) 의안

의안1 : 교수 성폭력 문제 해결 요구의 건

- 요구사회학과 H교수, 서어서문학과 A교수를 퇴출하라

- 요구학생의견을 반영하여 학생 참여를 보장한 교원징계규정을 제정하라

- 행동방안사회학과 H교수 강단복귀 거부 탄원

- 행동방안서문과 A교수 파면과 교원징계규정의 민주적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 참여

 

의안2 : 사회대 11개 과/반의 교육권 실현을 위한 요구안 채택의 건

- 요구사회대의 단과대/학과별 예결산을 공개하라

- 요구학생 수요를 반영하여 전공수업을 추가 개설하라

- 요구/반에 학기별로 일정액의 자치지원금 지급을 보장하라

- 행동방안 : 사회대 학장단과 일주일 간 교섭, 결렬 시 농성 돌입(작년과 동일)

 

의안3 : 성적평가제도 개선 요구의 건

- 요구학칙 상 규정된 3:4:3 상대평가 원칙을 폐기하라

- 요구성적평가기준 공개를 의무화하라 (평가기준 공개, 채점 후 피드백 의무화 등)

- 요구성적 이의제기 권한을 충실히 보장하라 (검은별 제도 폐지, 이의제기 기간 보장 등)

- 행동방안 : 성적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1000인 서명운동 참여

 

3) 향후계획

- 약 일주일의 기간을 두고 서명 수합

- 오프라인 서명 : 리플렛 제작, 점심시간쉬는시간 등을 활용하여 서명 수합 / 반방에 서명판 비치

- 온라인 서명 : 링크를 통해 수합,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인 확인

 

*‘총회 소집 요구는 어떤 의미인가요?

의안을 발의하며 총회 소집을 요구한다는 것은, 해당 의안의 내용티 어느 정도 타당하고 우리가 함께 논의해보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서명에 참여하시더라도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과 총회 현장에서의 판단에 따라 찬성/반대/기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자유롭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100인 이상의 요구에 따라 총회 소집이 결정될 경우, 사회대 교육공동행동 기획단은 총회 개최를 목표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논의안건 6.

교육환경개선협의회 계획 및 문안 인준의 건

인준

- 지난 2개월 동안 사회대학생회는 교육공동행동을 준비하기 위한 논의를 각 과/반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과별 요구안이 어느 정도 수렴되었고, 사회대 요구안도 완성되어가고 있습니다.

 

- 교육공동행동을 진행하기 전에 학장단과의 사전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전 논의는 우리가 마련한 교육권리요구안에 대한 사회대 당국의 의중을 파악하고, 요구안의 내용을 분명히 정리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사전논의가 잘 진행된다면 일부 요구안은 교육공동행동 이전에 실현될 수도 있는 만큼, 섬세한 준비를 통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요구안 초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 이에 더하여 학과별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하였던 문제 상황들은, 각 과/반의 학생회장님들이 더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학과 차원의 고민들이 사회대 학장단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학생회장님들도 사전논의 자리에 꼭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교육공동행동 사전논의(교육환경개선협의회) 안건 문안

1. 사회대 예결산을 정기적으로 학생들과 공유하고, 학과 차원의 예결산안을 공유하기 위한 양식을 함께 작성하여 주십시오.

사회대학생회는 지난 면담 과정에서 사회대 예결산안을 학생들과 공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이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요청 드립니다. 예결산안 공유는 학생회가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입니다. 전공강의 확충, 시설 개선 요청, 자치활동 지원금 등을 두고 사회대당국과 협의를 진행할 때, 가능성을 타진하고 서로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예결산안을 근거로 두고 이야기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대 차원의 예결산을 공유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의 여유가 없다"는 답변에 대하여 학생들은 충분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의를 반복하지 않고 구체적인 근거 위에서 합리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사회대의 예결산안 공개를 요청 드립니다. 만약 아직 예결산을 공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양식이 부재한 것이 문제라면, 그 절차와 양식을 함께 작성해나갈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학과별 예결산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정리하여 공유할 수 있는 절차와 양식이 부재하여 공유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공유 여부는 학과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해본다고 하더라도, 공유를 위한 공동의 절차와 양식을 단과대 차원에서 함께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2. 전공수업 추가 개설을 위한 예산을 마련해주십시오.

각 학과별 전공강의에 대한 정원 확대 및 추가 개설의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경제학부(노동경제학, 주채파, 화금론), 정치외교학부(계절학기 수업 수 3개에서 1개로 감축) 뿐만 아니라 소규모학과에서도 전공수업을 정규학기/계절학기에 추가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 중입니다. 언론정보학과(정보문화기술입문), 지리학과(지리학입문), 사회학과(사회통계), 사회복지학과(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전공강의 확충은 사회대 전체 학과에 해당하는 요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예산 부족 문제로 인하여 이러한 요구는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학과 당 하나의 수업은 구성원들의 수요에 맞게 추가 개설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3. 학칙에 규정된 상대평가 원칙을 폐기하고, 수업별 특성에 맞는 평가방식을 학생과 교수자가 함께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현재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규정은 성적 등급을 A등급 20~30%, B등급 30~40%, C등급 이하 30~50%의 비율을 기준으로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방식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자체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 사이에서의 순위에 따라 성적을 부여하는 "상대평가제도"입니다. 수업의 내용과 형태에 따라 다양한 평가방식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현행 규정은 "상대평가"라는 오직 하나의 평가방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는 이미 상대평가를 강제하는 학칙규정을 삭제하고 자율적인 평가방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도 보다 자율적인 평가방식이 도입될 수 있도록, 상대평가원칙을 폐지하는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사회과학대학 차원에서 학사과에 전송하여 주십시오. 또한 적절하고 납득 가능한 평가방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4. 성적평가기준 공개를 의무화하고, 학생들의 성적에 대한 피드백 권한과 기한을 충분히 보장해주십시오.

학생들은 성적을 받기 위하여 과제물을 제출하고 시험을 치르지만, 자신이 받은 성적이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성적평가기준을 강의계획서 및 수업 과정에서 충분히 공개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또한 자신이 작성한 과제물과 시험에 대하여 점수에 대한 피드백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한 질의 및 피드백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특히 일부 수업의 경우 성적에 대한 이의제기가 불가능하도록 성적 공개일을 의도적으로 늦춘다거나, 성적에 대한 이의제기 내용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성적을 더 내리는 등의 방식으로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피드백 및 이의제기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특별한 학문적 이유가 존재한다기보다는 오로지 교수님들만의 편의를 위한 방식으로 보이며, 이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 드리며, 성적공개 및 피드백 권한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이 학교 규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학사과에 의견을 전달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5. 전공수업 개설을 위한 공간 마련에 힘써 주십시오.

현재 16, 16-1, 83동 등 사회대 인근 건물의 강의공간이 포화상태인 관계로 일부 학과에서는 수업을 개설하고 싶어도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15동 법과대학에 유휴 강의공간이 존재하며, 단과대 간의 협의를 통하여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및 강의 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6. 건강, 질병, 예비군훈련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주십시오.

건강, 질병, 예비군훈련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강의 내용, 주요 공지를 충분히 전달받고 대체 과제, 대체 시험 등의 선택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사회대학생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에 출석하지 못했을 때, 강의내용과 공지사항을 전달받기 어렵고, 과제제출, 시험응시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여 필요 이상으로 학습권을 제한받는다는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학생이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더라도 가능한 많은 자료와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학문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이를 요청하였을 때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7. 교원징계규정의 민주적 제정과 H교수의 강단복귀를 저지하기 위하여 힘써주십시오.

현재 평의원회에서 교원징계규정이 제정되고 있지만,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날치기 제정안에 불과합니다. 학생 또한 대학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이에 더하여 교원징계규정이 학생들이 대학에서 안전하게 학업을 수행할 권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교원징계규정 제정 과정에는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교원징계규정 제정안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징계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도 없으며, 징계위원회는 오로지 교수들로만 구성되어 학생의 관점이 전혀 반영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교수 비위 사건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원징계규정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십시오.

또한 지난 해 사회과학대학 H교수의 징계가 정직 3개월로 결정되었으며, 조만간 복귀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H교수에게 다시 학생들을 지도할 기회가 주어지면 안 된다는 점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H교수가 학교로 복귀하더라도 학생들로부터 분리된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과학대학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참고] 학과별 교육환경개선협의회 논의 정리

사회복지학과

1. 전공과목 요구

1.1.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수강인원 증원 및 1학년 수강 가능하도록 변경

1.2. 사회복지정책 수업공간 개선

1.3. 전공필수과목(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정책, 사회복지개론) 매 학기 개설

2. 자격증 선택과목 매 학기 일정량을 다양하게 개설

3. 계절학기 전공수업 개설

 

4.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요구

- 실습비 지원 차등등록금의 근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하기 어렵지 않을까. 저소득층 학생 대상 특별지원 방안은 논의 가능할 듯.

 

5. 예결산안 공개 및 예결산안 정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6. 자치지원금 요청... 학생회-자치회 통합논의가 정리되면 학과 차원에서 해결 가능.

 

정치외교학부

1. 전공강의 개설을 위한 강의실 확보. 현재 대형강의실은 학과에서 가위바위보하며 배정하고 있음. 사회대 강의실 포화상태. 법대 강의실 잔여공간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개방 거부 중. 이를 요구해보는 것이 어떨지.

 

2. 시간강사법 문제로 인한 전공강의 감소 등, 학과 및 단과대 측 예결산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3. 자치회 자치 공간 배정 못 받고 있는 상황.

 

4. 학생총회는 기층입장에서 의견 내기 어려운 구조. 사전에 소규모 공청회 자리를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심리학과

1. 차등등록금이 실험명목으로 보기에는 돈 들어갈 이유가 없다. 실험심리학은 실험 방법에 대한 강의이지, 실험이 필요한 강의가 아님. 통계수업도 실습 진행하지만, 개인 지참한 노트북으로 진행.

2. 전공과목이 오랜 기간 안 열리고 있음. 모든 전공이 1년에 한 번 열리고, 1학년이 들을 수 있는 수업은 아예 없음. 몇 년 째 안 열리는 전공 수업 존재.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

 

사회학과

1. 수업 추가개설 요구 예산부족

2. 사회통계 과목의 정원 확대 요구. 원래 매학기 개설하였으나 2학기 개설 불확실.

3. 영어강의 졸업요건 개정

4. 강의계획서 업로드

5. 자치지원금 확보

 

지리학과

1. 지리학 입문

2. 차등등록금 사용 내역 공개

3. 자치지원금 확충 - 학기당 20만원 지원 약속 받음

 

경제학부

1, 수업확충: 노동경제학, 주채파, 화금론

2. 커리큘럼에 있으나 개설되지 않는 강의 개설

3. 상대평가 원칙 폐기

 

인류학과

 

언론정보학과

전공필수과목 정보문화기술입문 추가개설 및 정원확대 필요

영상문화입문(15), 광고론(8), 영화론(7) 추가개설 및 정원확대 필요

정보문화학 전공의 디지털영상실습1, HCI 이론 및 실습, 인터렉티브 스토리텔링 추가개설 및 정원확대 필요

계절학기 전공과목 개설 요구

자치지원금 배정

 

기타 안건

1. 단운위 일정 조율의 건

- 429일은 3일 후이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기 난망. 하지만 56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2주를 쉬는 사태가 발생.

- 52일 혹은 3일에 진행하는 것을 제안함.

 

2. ()정치/일치단결반 학생회장 이태경 규탄의 건

사회대를 남겨두고 떠나는 이태경을 규탄한다

 

이태경 전 일치단결반 학생회장은 지난 23일 화요일 임기 종료 이후, 자신이 2년여 간 몸담았던 사회대를 뒤로한 채 새로운 곳에서의 활동을 찾아 떠났다.

 

2018새맞이기획단의 일치단결반 공동새맞이준비위원장으로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태경은, 당시 회의 중 압도적인 발언 횟수와 발언 시간으로 사회대의 투머치토커라는 칭호를 획득했다. 마무리 평가회의에서는 뒤풀이의 시작 시간이 지나치게 늦어질 것을 염려한 동료들이 그의 발언을 물리적으로 제지하려는 시도까지 이어졌다. 지난 44일 진행된 사회대 학생대표자회의에서는 이태경이 단독으로 발언한 시간이 전체 발언 시간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그는 자신의 자치에 대한 사랑을 끊임없는 발언으로 몸소 보여줘왔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오랜 기간을 사회대를 위해 헌신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와 함께할 수 있는 순간이 영원할 수는 없었다. 일치단결반 학생회장으로서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그는 결국 사회대를 떠났다.

 

남겨진 우리는 이제 이태경 없는 사회대를 준비해야 한다. 회의시간이 절반으로 줄었기에 막차가 끊기기 전에 집에 갈 수 있는 사회대를 준비해야 한다. 속기자의 손놀림이 한결 여유로워진 사회대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그의 구두 소리가 더이상 남아있지 않은 사회대를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언젠가 졸업을 위해 돌아올 그를 기억하며, 이태경 없는 사회대를 맞이하게 만든 이태경을 사회대학생회는 엄중히 규탄한다.

 

37대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