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요람, 37대 사회대 학생회

19차 단대운영위원회 결과지

 

일시 : 2019. 7. 28. 월요일 늦은 6

장소 : 사회대 학생회실 외실

 

참석단위 ( 9 / 14)

출석 현황

회짱

부회짱

시반

악반

알반

일치반

불꽃반

나침반

한길반

한음반

겨레반

꼼반

동연

비반

대리인

및 참관인

대리인 :

참관인 :

 

 

37대 사회대 학생회 제17차 단운위 안건목록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보고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논의 안건

논의안건1. 2019 사회대리부트 일정 확정의 건

논의안건2. H교수 강단복귀 거부를 위한 면담 요청의 건

논의안건3. 신양관 세미나실 활용개선 의견수렴 결과 해석의 건

논의안건4. 인문대학생회 행동방안 결정에 대한 사회대학생회 입장문의 건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18차 운영위원회

(07.14)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보고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논의 안건

논의안건1. 2019 사회대리부트 일정 확정의 건

논의안건2. H교수 강단복귀 거부를 위한 면담 요청의 건

논의안건3. 신양관 세미나실 활용개선 의견수렴 결과 해석의 건

논의안건4. 인문대학생회 행동방안 결정에 대한 사회대학생회 입장문의 건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29차 총운영위원회

(07.07)

<보고안건>

보고안건1.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 활동 보고

[총학생회]

1. 7/16 학생지원과

- SNU리더십 일정 조정, 교육환경개선협의회 진행 관련 실무 협의

 

2. 7/17 교육부 대학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수도권 대학생 간담회

- 수도권 16개 대학 총학생회에서 참여. 권력형 성범죄 해결 절차, 관련 규정 및 인권센터 운영 개선, 교육부 차원의 지침 마련 등 언급. 서울대학교의 경우 외부인 문제,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 문제 추가로 언급.

 

3. 7/19 단대별 전체 체육대회 준비 TF 회의 참여

- 단대별 전체 체육대회 준비 TF에 참여하여 스포츠진흥원과 실무 조율. 추후 학생처장단과 협의하여 체육대회 전체 개요 확정 예정.

 

4. 7/19 교무처장, 학생처장 면담

- 교원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 운영 매뉴얼 제작, 당사자 소명 기회 보장, 결정 내용 고지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면담 정례화 등 논의. 내주 초 공문으로 답변 받기로.

 

5. 중앙집행위원회 사업 보고

대영/외국어 절대평가 서명운동 진행 중

 

6. 기타 보고

교원징계위원회 운연 개선 관련 면담 요구 공문 게시

전문연구요원 감축 대응 특별위원회 입장서 게시 및 서명운동 홍보

2. 중앙집행위원회 사비지출 환급 및 기부금 산입 보고

3. 산하기구 및 특별위원회 정기 보고

2. 중앙집행위원회 사비지출 환급 및 기부금 산입 보고

3. 산하기구 및 특별위원회 정기 보고

<논의안건>

논의안건1. 문화자치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의 건 인준

17(장비관리자)

총학생회칙 제70조의3에 의거하여 장비관리자를 둔다

 

 

 

 

 

17(장비관리자)

총학생회칙 75조의3 의거하여 장비관리자를 둔다.

장비관리자는 총학생회원 중 '문화자치위원회 시설물 및 물품 관리대여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 및 시설물의 운용과 관리에 적합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자를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다.

신설 조항

 

 

 

 

 

 

 

 

 

20조의2 (장비관리자의 활동비)

본 회는 장비 관리, 유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장비관리자의 활동비 명목으로 장비 관리 항목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다.

장비관리자의 활동비 명목의 예산 지출은 매 1학기, 2학기 도중에만 가능하다.

2항의 1학기는 매년 31일부터 630일까지, 2학기는 9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활동비의 집행은 한 달 단위로 이루어지며 1회 집행 가능 액수는 최대 30만원으로 한다.

3(구성) 본 회의 위원은 총학생회칙 제70조에 의거하여 총학생회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회의 대중모집을 통해 모집된 자

2. 총학생회장이 지정하는 중앙집행위원 1

3. 총운영위원회가 지정하는 총운영위원 1

 

 

 

3(구성) 본 회의 위원은 총학생회칙 제70조에 의거하여 총학생회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회의 대중모집을 통해 모집된 자 (, 파견위원의 경우 임기를 마친 이후에도 위원장의 승인으로 모집위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

2. 총학생회장이 지정하는 중앙집행위원 1

3. 총운영위원회가 지정하는 총운영위원 1

4. 장비관리자

 

22(장비의 파손 또는 분실)

장비가 파손이나 분실된 경우 신청자는 장비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파손된 장비의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분실된 경우 신청자는 해당 장비의 구입가를 배상해야 한다. , 구입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동일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배상해야 한다.

 

 

 

 

22(장비의 파손 또는 분실)

장비가 파손이나 분실된 경우 신청자는 장비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파손된 장비의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분실된 경우 신청자는 해당 장비의 구입가 또는 위원장과 장비관리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파손된 장비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도, 위원장과 장비관리자가 판단하기에 파손 사유가 사용한 단위의 책임이 분명한 경우에 수리 금액의 일부를 신청 단위에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청구 가능한 금액은 수리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조항

22조의2 (배상에 대한 이의제기)

파손 및 분실 배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용 단위는 총운영위원회에 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위원장 또는 장비관리자는 배상을 요구함과 함께 해당 단위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총운영위원회가 이의제기에 대한 설명 또는 해명을 요구할 경우 위원장 혹은 장비관리자는 그에 응해야 한다.

총운영위원회의 시정 요구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23(징계)

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비관리자는 해당 신청자를 징계할 수 있다.

1. 협의된 수령 및 반납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2. 파손 또는 분실된 장비를 배상하지 않은 경우

3. 장비관리자와의 협의 없이 다른 사용자에게 대여 물품을 전달한 경우

4. 총학생회 회원이 아닌 자 또는 징계된 자를 위해 대리 신청한 경우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일로부터 1년간 장비 대여를 할 수 없다. , 전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을 2개월로 한다.

 

23(징계)

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비관리자는 해당 신청자를 징계할 수 있다.

1. 협의된 수령 및 반납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2. 파손 또는 분실된 장비를 배상하지 않은 경우

3. 장비관리자와의 협의 없이 다른 사용자에게 대여 물품을 전달한 경우

4. 총학생회 회원이 아닌 자 또는 징계된 자를 위해 대리 신청한 경우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일로부터 1년간 장비 대여를 할 수 없다. , 전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을 6개월로 한다.

 

 

 

11(이의제기)

예산지원심의회의의 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 단위는 총운영위원회에 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추가적인 소명이나 자료 제출은 불가하다.

총운영위원회가 이의제기에 대한 설명 또는 해명을 요구할 경우 위원장은 그에 응해야 한다.

총운영위원회의 시정 요구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11(예산지원에 대한 이의제기)

 

(이하 변동 없음)

논의안건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인준의 건 인준

- 의과대학 의학과 4학년 대표 송나현

- 의과대학 의학과 3학년 대표 구자윤

- 의과대학 의학과 2학년 대표 이호현

- 의과대학 의학과 1학년 대표 하정빈

- 의과대학 의예과 2학년 대표 주의진

- 의과대학 의예과 1학년 대표 김규민

- 치의학대학원 학사과정 2학년 대표 김상호

- 치의학대학원 학사과정 1학년 대표 조영석

-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4학년 대표 남치영

-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3학년 대표 하동훈

-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2학년 대표 이동현

-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1학년 대표 류한진

 

논의안건3. 시흥캠퍼스 대응 관련 입장문 게시의 건 수정안 인준

특정 학년·학과·단과대학이 이전하는 강제 RC는 절대 추진되지 않을 것입니다

- 시흥캠퍼스 대응에 대한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입장문 -

 

총학생회는 지난 712일부터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관련 학부생 대상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특정 학년·학과·단과대학 등이 이전하는 강제 RC’(이하 강제 RC) 추진에 대한 우려를 파악하였습니다. 과거에도 강제 RC 추진에 대한 우려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학본부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 RC를 추진할 계획이 없으며, 총학생회 역시 강제 RC 추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제 RC를 추진하지 않는 것은 2016822일 기습적인 실시협약 체결 이후 총학생회가 대학본부의 일방적인 시흥캠퍼스 추진을 막기 위해 투쟁했던 시점부터 총장을 비롯한 대학본부의 책임자가 반복하여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이후 201768일부터 약 1개월간 진행된 시흥캠퍼스 관련 대화협의회 구성을 위한 사전면담과 이어 711일부터 약 1개월간 진행된 시흥캠퍼스 협의회에서도 특정 학년이나 학과가 이전하는 의무적 RC는 추진되지 않을 것임을 재차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강제 RC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시흥캠퍼스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총학생회의 입장 역시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20171223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시흥캠퍼스 추진위원회에 학생위원 참여 요구’, ‘추진위원회 산하 부속위원회 중 학생 관련 분야에 학생위원 참여 요구등을 포함하는 시흥캠퍼스 대응 안건이 의결되었습니다. 이후 시흥캠퍼스 추진위원회와 추진위원회 산하 운영기획단의 모든 분과(교육·연구·의료)에 총학생회·대학원총학생회에서 추천한 학부생·대학원생 위원이 참여하며 시흥캠퍼스 추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열람·검토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총학생회는 지난 414일 진행된 제17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총 5차례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번 설문조사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논의는 강제 RC 등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기획을 배제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되었으며 제26, 27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시흥캠퍼스 관련 의견 수렴 및 설문조사 시행에 대해 논의하고 문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77일 제29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시흥캠퍼스 관련 설문조사 시행의 건을 인준하고 712일부터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시흥캠퍼스 학부생 기숙사 건설에 대한 문항을 포함한 것은 강제 RC 추진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서울대학교의 학부생 기숙사 수용률은 21.6%에 불과하여 기숙사 확충의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관악캠퍼스의 기숙사 재건축 등 다른 방안이 추진되기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서 시흥캠퍼스의 기숙사 역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관악캠퍼스나 연건캠퍼스 기숙사를 배정받지 못했을 때만 입주할 의향이 있다와 같은 선택지를 포함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흥캠퍼스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강제 RC 추진은 전혀 논의된 바 없습니다. 총학생회는 앞으로도 강제 RC가 추진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총학생회는 시흥캠퍼스 추진 과정 전반에 학생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시흥캠퍼스 관련 주요 타임라인

 

2016

822: 기습적인 실시협약 체결

96: 총장 학생이 원하지 않는 의무 RC, 특정 학년, 학과 또는 단과대학의 이전은 없다

912: 학생처장 의무 RC 시행, 특정 학과 및 단과대학의 이전, 필수교양수업 이전은 없을 것’,

1010: 전체학생총회에서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의결

1019: 총장 의무적 기숙 대학을 하지 않을 것, 관악의 기존 교육단위가 이전하는 일은 없을 것

1026: 학생처장 의무적 RC, 관악의 기존 교육단위 이전은 없을 것

1215: 학생처장 의무적 RC, 특정 단과대학 이전 없을 것

1223: 총장 의무 RC, 기존 교육단위 이전은 없을 것

 

2017

116: 학생처장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RC, 기존 단과대학 또는 학부 이전은 하지 않겠다

116: 총장 의무형 기숙대학(RC) 추진하지 않을 것, 기존 교육단위 또는 특정 학년 이전도 없을 것

33: 총장 시흥캠퍼스 관련 이전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38: 학생처장 시흥캠퍼스 관련 약속은 당연히 지켜질 것

44: 전체학생총회에서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 기조 유지의결

68: ‘시흥캠퍼스 관련 대화협의회 구성을 위한 사전면담시작

711: ‘시흥캠퍼스 협의회시작

1223: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시흥캠퍼스 추진위원회에 학생위원 참여 요구’, ‘추진위원회 산하 부속위원회 중 학생 관련 분야에 학생위원 참여 요구등 의결

 

2018

125: 시흥캠퍼스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전회의

326: 시흥캠퍼스 추진위원회 학생 참여 방안 사전협의

 

2019

14: 시흥캠퍼스 추진위원회 1차 회의 총학생회장 참석

325: 시흥캠퍼스 추진위원회 2차 회의 총학생회장 참석

414: 17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RC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기획을 배제하는 것을 전제로 시흥캠퍼스 대응 관련 논의

428: 19차 총운영위원회에서 시흥캠퍼스 대응 관련 의견 수렴 논의 (이후 429일부터 기숙사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시흥캠퍼스에 관한 각 단과대 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의견 수렴 요청)

430: 시흥캠퍼스 추진위원회 3차 회의 총학생회장 참석

62: 26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시흥캠퍼스 관련 의견 수렴 및 설문조사 시행 논의

69: 27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시흥캠퍼스 관련 설문조사 문항 검토

77: 29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시흥캠퍼스 관련 설문조사 시행의 건인준

712: 설문조사 시작

<심의안건>

<인준안건>

<검토안건>

<기타안건>

1. 총학생회칙 개정안 관련 의견 수렴

2. SNU리더십 일정 논의

3. 단대별 전체 체육대회 종목 추천

4. 차기 총운영위원회 일정 논의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보고

- 신양관 세미나실 예약 방식이 간소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안내 공지를 진행하였습니다.

- 2019사회대리부트 일정을 826828일로 확정하였습니다.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 83일 여름농활 진행을 준비 중입니다.

- 727일 농활 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석1리 경로당과 문등1리 경로당에서 지내게 될 예정입니다.

- 729일 오후 5시 학생부학장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꺼지지 않는 진보의 횃불, 경제A/불꽃반:

- 전진하는 바리케이드, 경제B/

- 사랑과 꿈이 넘치는 경제C/: 잘 굴러가고 있음.

- 해방사회 그날까지, 사회/:

- 요람에서 무덤까지, 민중복지의 한길 사회복지/한길반: 자치공동체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회, 소모임 활동보고를 받고 지원금을 인준함. 19.5학번 새맞이준비위원회 인준하였음. 8월부터 수업 수요조사 진행 예정.

- 잠재된 무한의 가능성을 여는 우리, 심리/알반:

- 시대와 공명하는 사람의 소리, 언론/꼼반: /반 방 게시판 전시 교체 예정. 와이파이 설치 예정.

- 흔들림 없는 시대의 길잡이, 외교/나침반:

- 하나의 소리를 향한 다양성의 고민, 인류/한음반: 19.5 새맞이 준비위원회 추진하고자 하나 위원회 구성 난망. 강사 배정받지 못한 수업들 폐강에 대해 공지할 계획.

- 칠천만 민중의 창과 방패, 인민의 벗 정치/일치단결반: 대외활동, 교환학생 소개 카드뉴스 공유 시작. 학회 소속 변경 완료. 중간 회계결산 카드뉴스 예정. 집행부 중간점검 예정.

- 칠천만 겨레에 가슴으로 답하라, 승리하는 해방겨레 지리/겨레반: 보고 내용 없음.

 

논의안건

논의안건 1.

H교수 강단복귀 거부를 위한 대응계획 논의의 건

수정안 인준

- 729일 오후 5, 학생부학장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회학과 H교수 후속조치 계획에 대한 학장단의 입장을 전달 받았습니다.

[면담 내용 보고]

학생부학장, 강의 제한은 피해 학생 권리 보호 차원에서만 진행될 수 있다는 의사를 반복 표명.

학생부학장, 현재 H교수 복귀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후속조치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 및 합의 진행은 불가능하다는 학장단회의 합의가 있었음.

학생회장, 세부 논점은 간담회에서 다룰 사안. 간담회 개회 약속 요청.

학생회장, 간담회 요청 합의문 제안. 학생부학장 문안에 동의. 단위 내 논의 진행하기로.

[참고] H교수 강단복귀 거부를 위한 면담요청 공문

제목: 사회학과 H교수 후속조치 논의를 위한 면담 요청

수신: 사회과학대학 학장단, 사회학과 학과장

발신: 관악 사회대 학생회

 

1. 언제나 학생들의 배움을 위해 힘써주시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527, 사회대 학생총회에서 학생들은 사회학과 H교수의 강단복귀를 거부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입장문을 작성하였고,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서명을 진행하였습니다. [별첨1]

3. 사회학과 H교수는 현재 개인사정으로 휴직 중이며, 2020년도 1학기부터 복귀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은 당장 내년부터 복귀하지는 않더라도 교수의 지위가 유지되는 한, 추후에 얼마든지 복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이처럼 사회학과 H교수가 다시 강단에 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학생들은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이며 명시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에 참가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5. 간담회는 효율적이면서도 책임 있는 논의 진행을 위하여 사회과학대학 학장, 사회학과 학과장, H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대학원생 대책위원회 대표, 사회대 학생회장, 사회학과 학생회장으로 구성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6. 감사합니다.

- 이에 대한 논의를 요청 드립니다.

- 지금까지 행정실과 소통해봤을 때, 학장단 및 학과장은 아직 복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부담스러워 함. 이에 대해 간담회 진행 또한 거부하고 있는 상황.

 

- 당장 H교수 복귀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공론화와 강력한 행동방안 없이는 확실한 대안을 약속받기 어려워 보임.

 

- 이에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받아내는 게 가능한 대안일 수 있다고 판단함.

0. 이 합의문에서 언급되는 학교 측 주체는 사회과학대학 학장단, 사회학과 학과장이며, 학생 측 주체는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단, 사회학과/악반 학생회장, H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대학원생 대책위원회 대표이다.

1. 사회과학대학 및 사회학과는 사회학과 H교수의 복귀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학생들에게 공유해야 한다. 학생 측은 이 사안에 대한 정보 공유를 상시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2. H교수가 공식적으로 복귀 의사를 표명한 경우, 복귀하는 학기가 시작하기 최소 3개월 전까지는 이 사실이 학생들에게 공유되어야 한다. 가령 9월에 복귀할 경우에는 6월까지, 3월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12월까지 해당 내용을 학생들에게 공유해야 한다. 이는 수업 편성이 이루어지기 전에 후속대응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하기 위함이다.

3. H교수의 복귀 의사가 예정될 경우 학교 측과 학생 측은 사회과학대학 학장단, 사회학과 학과장, 사회대 학생회장, 사회학과/악반 학생회장, H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대학원생 대책위원회 대표 1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간담회를 진행해야 한다. 간담회에서 학생 측은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사회과학대학 및 사회학과에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