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요람, 37대 사회대 학생회

20차 단대운영위원회

 

일시 : 2019. 8. 12. 월요일 늦은 6

장소 : 사회대 학생회실 외실

 

참석단위 ( 8 / 14)

출석 현황

회짱

부회짱

시반

악반

알반

일치반

불꽃반

나침반

한길반

한음반

겨레반

꼼반

동연

비반

대리인

및 참관인

대리인 :

참관인 :

 

 

37대 사회대 학생회 제17차 단운위 안건목록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보고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논의 안건

논의안건1. 사회대 선거시행세칙 개정의 건

논의안건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안건에 대한 사전 순회토론의 건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18차 운영위원회

(07.14)

보고 안건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보고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논의 안건

논의안건1. H교수 강단복귀 거부를 위한 대응계획 논의의 건

 

보고안건 2.

전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32차 총운영위원회

(8.11.)

<보고안건>

보고안건1.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 활동 보고

보고안건2. 중앙집행위원회 사비지출 환급 및 기부금 산입 보고

 

<논의안건>

논의안건1. 공간조정 시행세칙 개정의 건 수정안 인준

개정 취지 : 공간은 예산과 함께 총학생회가 학생회원 및 학생회원으로 구성된 단체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자원입니다. 총학생회의 자원은 학생들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하는 만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공개되어야 합니다. 예로, 고정적으로 공간과 예산을 사용하는 중앙집행위원회나 산하기구는 위원 명단, 예산안, 사무실 위치 등이 모두 공개됩니다. 총학생회의 공간을 이용하는 자치단위에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개정안 :

현행

개정안

5조의2 (구성 회원 명단의 보호 및 관리) <신설 2018.02.25.>

자치 공간 심사 및 배정에서 제출된 구성 회원 명단은 중앙집행위원과 총운영위원회가 열람할 수 있다. , 해당 심사 및 배정을 위한 총운영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열람 목적의 명단 배포 수단은 반드시 복사된 인쇄물로 진행되어야 하며, 열람 이후 즉시 파기해야 한다.

중앙집행위원회와 총운영위원회는 제출된 구성 회원 명단을 자치 공간 심사 또는 자치 공간 조정까지 보존하고, 이후 즉시 파기한다.

5조의2 (구성 회원 명단의 비공개) 심사 대상 단위가 요청하는 경우 총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자치 공간 심사 및 배정에서 제출된 구성 회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심의안건>

 

<인준안건>

 

<검토안건>

 

<기타안건>

1. 향후 총운영위원회 일정 논의

 

보고안건 3.

사회대학생회 보고

- 83일부터 810일까지 약 일주일 간 2019 농민학생연대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 2019 사회대리부트가 참여율 저조로 무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정을 12(27-28)로 단축하고, 이번 주까지 참여인원을 추가적으로 받아본 후 진행 여부를 최종 확정하고자 합니다.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꺼지지 않는 진보의 횃불, 경제A/불꽃반:

- 전진하는 바리케이드, 경제B/

- 사랑과 꿈이 넘치는 경제C/:

- 해방사회 그날까지, 사회/: 813일 반운위 예정. 2학기 총회 준비 중. 9월 선거 준비 중.

- 요람에서 무덤까지, 민중복지의 한길 사회복지/한길반:

- 잠재된 무한의 가능성을 여는 우리, 심리/알반: 2학기 회칙개정 희망하지만 가능성 난망.

- 시대와 공명하는 사람의 소리, 언론/꼼반: 잘 살고 있음.

- 흔들림 없는 시대의 길잡이, 외교/나침반: 꼼반과 동일.

- 하나의 소리를 향한 다양성의 고민, 인류/한음반: 개강총회 준비를 위한 집행부 전체회의 고려 중. 회칙제정 방안 고민 중.

- 칠천만 민중의 창과 방패, 인민의 벗 정치/일치단결반: 8월 말 집행부 LT, 일치의 밤 기획 중. 개강총회에서 학회 세칙 만들고자 함.

- 칠천만 겨레에 가슴으로 답하라, 승리하는 해방겨레 지리/겨레반:

 

논의안건

논의안건 1.

사회대 선거시행세칙 개정의 건

수정안 인준

- 사회대 선거시행세칙에 대한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논의를 요청 드립니다.

 

1. 정학생회장 후보자 제한 조건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6(후보자 추천)

 각 회원은 후보자 추천 및 등록기간에 본회의 회원으로서 선거 개시일을 기준으로 본회에 가입한 지 730일이 경과한 자를 추천서를 통하여 정학생회장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② 각 회원은 후보자 추천 및 등록기간에 본회의 회원으로서 선거 개시일을 기준으로 본회에 가입한 지 547일이 경과한 자를 추천서를 통하여 부학생회장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12.]

6(후보자 추천)

 각 회원은 후보자 추천 및 등록기간에 본회의 회원으로서 선거 개시일을 기준으로 본회에 가입한 지 547일이 경과한 자를 추천서를 통하여 정학생회장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2.]

 ② 각 회원은 후보자 추천 및 등록기간에 본회의 회원으로서 선거 개시일을 기준으로 본회에 가입한 지 547일이 경과한 자를 추천서를 통하여 부학생회장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12.]

개정 취지: 정학생회장 후보자에 대한 자격 제한은 2017.10.13. 사회대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이미 547일로 개정된 바 있음. 학생회칙 개정을 시행세칙 상에도 반영하려는 취지.

2. 추천리플렛에 대한 규정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6(후보자 추천)

 ③ 각 회원은 복수의 회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④ 각 선거운동본부는 정·부 학생회장 후보자의 추천을 하나의 추천서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 10. 12.]

 ⑤ 각 회원은 후보자 추천 및 등록기간에 본인 또는 다른 회원에 대한 추천을 타인에게 권유할 수 있다.

 ⑥ 추천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효력을 가진다.

  1. 추천자의 이름, 학번, 소속 학과() 또는 과/반 학생회의 기재

  2. 피추천자의 이름, 학번, 소속 학과() 또는 과/반 학생회의 기재

  3. 추천자의 서명

 추천서의 양식은 제12조 제6항에 준한다.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1. [삭제 2011. 03. 15.]

  2. 추천서를 배포하는 행위

  3. 추천서를 방치하는 행위

  4. 추천자의 이름, 학번, 소속 학과() 또는 과/반 학생회를 제외한 일체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5. 한 사람이 추천을 복수의 회원에게 동시에 권유하는 행위

6. 선거운동원 혹은 후보자의 유세 및 연설 [신설 2011. 03. 15.]
각 회원은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할 수 없다.

6(후보자 추천)

 ③ 각 회원은 복수의 회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④ 각 선거운동본부는 정·부 학생회장 후보자의 추천을 하나의 추천서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 10. 12.]

 ⑤ 각 회원은 후보자 추천 및 등록기간에 본인 또는 다른 회원에 대한 추천을 타인에게 권유할 수 있다.

 ⑥ 추천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효력을 가진다.

  1. 추천자의 이름, 학번, 소속 학과() 또는 과/반 학생회의 기재

  2. 피추천자의 이름, 학번, 소속 학과() 또는 과/반 학생회의 기재

  3. 추천자의 수기 서명[개정 2019. 08. 12]

 ⑦ [삭제 2019. 08. 12]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1. [삭제 2011. 03. 15.]

  2. 추천서를 배포하는 행위

  3. 추천서를 방치하는 행위

  4. 추천자의 이름, 학번, 소속 학과() 또는 과/반 학생회를 제외한 일체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5. 한 사람이 추천을 복수의 회원에게 동시에 권유하는 행위

6. 선거운동원 혹은 후보자의 유세 및 연설 [신설 2011. 03. 15.]

각 선거운동본부는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해 추천리플렛을 배포할 수 있다. ,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9. 08. 12]

1. 각 추천리플렛은 전체넓이가 A4용지 1장 넓이 이내여야 한다.

2. 추천리플렛은 1000부 이내이어야 한다.


각 회원은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할 수 없다.

개정 취지: 기존 선거시행세칙에는 후보자 추천리플렛과 관련된 별도 규정이 없었음. 하지만 추천리플렛 없이 후보자 추천서명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후보자의 신상, 약력과 선거운동본부의 핵심 기조 등이 포함된 추천리플렛을 피추천자에게 제공하고, 피추천자는 이를 바탕으로 후보자 추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이러한 목적에 따라 추천서는 서명을 받기 위한 용도로 한정하며 별도의 양식 규정은 삭제. 대신 추천리플렛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

 

3. 선거운동장소에 대한 규정 개정, 선거운동에 대한 규정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10(선거운동의 제한)

 ①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후보자

  2. 선거운동원

 ②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선거운동기간

 ③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사회과학대학 및 그 부속 지역

  2. 사회과학도서관

  3. 멀티미디어강의동

  4. [삭제 2010. 10. 11]

  5. 신양학술정보관 [신설 2010. 10. 11.]

6. 자하연 [신설 2008. 10. 15.]

  7. 신양학술정보관 [신설 2008. 10. 15.]

  8. 중앙도서관

  9. 학생회관

  10. 사회과학대학 학사과정 개설 교과목의 강의실

  11. 선거운동본부,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의 홈페이지, 블로그, 소셜네트워크 계정 [개정 2011. 03. 15.]

 ④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1. 개인, 학내의 자치단체 혹은 소시기 모임으로서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의 정견에 대하여 논평하는 행위 [개정 2011. 03. 15.]

10(선거운동의 제한)

 ①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후보자

  2. 선거운동원

 ②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선거운동기간

 ③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사회과학대학 및 그 부속 지역

  2. 사회과학도서관

  3. 멀티미디어강의동

  4. [삭제 2010. 10. 11]

  5. 사회대 신양학술정보관 [개정 2019. 08. 12.]

6. 자하연 [신설 2008. 10. 15.]

  7. 신양인문학술정보관 [개정 2019. 08. 12.]

  8. 중앙도서관

  9. 학생회관

10. 아시아연구소[개정 2019. 08. 12.]

11. IBK 커뮤니케이션센터

  10. 사회과학대학 학사과정 개설 교과목의 강의실

  11. 선거운동본부,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의 홈페이지, 블로그, 소셜네트워크 계정 [개정 2011. 03. 15.]

12. 12조 제10항에 따른 과/반 학생회 카카오톡 공지방[신설 2019. 08. 12.]

 

 ④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1. 개인, 학내의 자치단체 혹은 소시기 모임으로서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의 정견에 대하여 논평하는 행위 [개정 2011. 03. 15.]

2. 추천리플렛을 대면으로 1인에게 배포하는 행위[신설 2019. 08. 12.]

3. 투표기간 중 투표절차를 안내하는 발언 또는 투표를 독려하는 발언[신설 2019. 08. 12.]

개정 취지:

1. 신양학술정보관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였음.

2. 2013년 개관한 아시아연구소와 2014년 개관한 IBK 커뮤니케이션센터는 사회대 학생회원의 이용이 잦은 공간. 이를 선거운동이 가능한 공간에 추가하였음.

3. 추천리플렛 배포는 선거운동기간 시작 전에 이루어지므로,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하지 않는 조항을 추가하였음.

4. 투표기간 중 투표절차를 안내하는 발언 또는 투표를 독려하는 발언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음.

 

4. 선전물에 관한 규정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12(선전물)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전까지 한 선거운동본부 당 50개 이상의 표지를 동등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②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기간에 벽보를 부착할 수 있다. ,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각 벽보는 1개 이상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 각 벽보는 1절지 1장 넓이 당 1개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3. 각 벽보는 전체 넓이가 1절지 4장 넓이 이내이어야 한다.

  4. 각 벽보는 배경색을 포함하여 색상이 4색 이내이어야 한다.

  5. 각 벽보는 같은 후보자의 벽보와 925m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1. 01.]

 ③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기간에 1종의 선전복을 착용할 수 있다. ,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각 선전복은 배경색을 포함하여 색상이 3색 이내이어야 한다.

  2. 각 선전복은 윗옷, 모자, 손수건 또는 스카프이어야 한다.

 ④ 선전복의 착용은 제10조 제3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기간에 2종의 소책자를 배포할 수 있다. ,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각 소책자는 각 장의 전체 넓이가 B5용지 1장 넓이 이내이어야 한다.

  2. 각 소책자는 배경색을 포함하여 색상이 3색 이내이어야 한다.

  3. 소책자 1권 당 8장 이내이어야 한다.

  4. 소책자 1종 당 1,000 부 이내이어야 한다.

 ⑥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기간에 3종의 전단을 배포할 수 있다. ,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각 전단은 전체 넓이가 A3용지 1장 넓이 이내이어야 한다.

  2. 각 전단은 배경색을 포함하여 색상이 3색 이내이어야 한다.

  3. 전단 1종 당 1,000 부 이내이어야 한다.

 ⑦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기간에 1개의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각 현수막은 가로 길이가 10,058mm 이내이어야 한다.

  2. 각 현수막은 세로 길이가 100,584mm 이내이어야 한다.

  3. 각 현수막은 한 장소에 고정되어야 한다.

 ⑧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온라인 공간에서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03. 15.]

1. 각 온라인 공간은 운영자를 제외한 접속자들의 권한에 차등이 없어야 한다.

2. 각 온라인 공간은 각 접속자가 직접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일체의 자료를 전송하지 않아야 한다.

 ⑨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1. 선전복을 배포하는 행위

  2. 선전복을 부착하는 행위

  3. 소책자를 부착하는 행위

  4. 전단을 부착하는 행위

12(선전물)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전까지 한 선거운동본부 당 50개 이상의 표지를 동등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②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기간에 벽보를 부착할 수 있다. ,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각 벽보는 1개 이상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 각 벽보는 1절지 1장 넓이 당 1개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3. 각 벽보는 전체 넓이가 1절지 4장 넓이 이내이어야 한다.

  4. [삭제 2019. 08. 12.]

  5. 각 벽보는 같은 후보자의 벽보와 925m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1. 01.]

 ③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기간에 1종의 선전복을 착용할 수 있다. ,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각 선전복은 배경색을 포함하여 색상이 3색 이내이어야 한다.

  2. 각 선전복은 윗옷, 모자, 손수건 또는 스카프이어야 한다.

 ④ 선전복의 착용은 제10조 제3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기간에 2종의 소책자를 배포할 수 있다. ,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각 소책자는 각 장의 전체 넓이가 B5용지 1장 넓이 이내이어야 한다.

  2. [삭제 2019. 08. 12.]

  3. 소책자 1권 당 8장 이내이어야 한다.

  4. 소책자 1종 당 1,000 부 이내이어야 한다.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기간에 2종의 전단을 배포할 수 있다. ,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각 전단은 전체 넓이가 A3용지 1장 넓이 이내이어야 한다.

  2. [삭제 2019. 08. 12.]

  3. 전단 1종 당 1,000 부 이내이어야 한다.

 ⑦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기간에 1개의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각 현수막은 가로 길이가 10,058mm 이내이어야 한다.

  2. 각 현수막은 세로 길이가 10,058mm 이내이어야 한다.

  3. 각 현수막은 한 장소에 고정되어야 한다.

 ⑧ 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온라인 공간에서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03. 15.]

1. 각 온라인 공간은 운영자를 제외한 접속자들의 권한에 차등이 없어야 한다.

2. 각 온라인 공간은 각 접속자가 직접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일체의 자료를 전송하지 않아야 한다.

 ⑨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1. 선전복을 배포하는 행위

  2. 선전복을 부착하는 행위

  3. 소책자를 부착하는 행위

  4. 전단을 부착하는 행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에 각 선거운동본부가 규정대로 제작한 선전물 중 각 선거운동본부가 선택한 선전물 최대 4종에 대하여 과/반 학생회에 카카오톡 공지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9. 08. 12.]

1. /반 학생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지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단 이 과정에서 각 선거운동본부의 선전물에 대한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공지는 특정 학번, 학회 등에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전체 과/반 학생회의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3. 카카오톡 공지를 위한 선전물은 png, jpg 등 이미지 파일의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전물에 포함된 텍스트 전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운동본부로부터 전달 받은 선전물과 텍스트를 선거관리위원회 O차 공식 선전물이라는 표지와 함께 공지해야 한다.

개정 취지:

1. 벽보, 소책자, 전단에 대한 색상제한 규정을 일괄 삭제함. 오늘날에는 색상에 따른 선전물 비용의 차이가 크지 않음. 다만 선전복의 경우는 유의미한 비용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해당 규정을 남겨둠.

2. 선전물 중 소책자는 기존에 3종 발행이 가능하였으나, 이 중 1종은 지금까지 후보자 추천리플렛을 위해 사용되어 왔음. 후보자 추천리플렛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소책자는 3종에서 2종으로 줄임.

3. 기존 현수막 규정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임. 가로 길이 약 10미터, 세로 길이는 약 100미터. 이를 현실적인 수치로 개정.

4. 오늘날 학생사회는 카카오톡을 통해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선전물이 전달되면 학생회원들의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본부가 직접 카카오톡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제128항에 위배되는 지나치게 무분별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카카오톡을 통한 선거운동의 횟수와 규격을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를 통해 엄격히 제한.

 

논의안건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안건에 대한 사전 순회토론의 건

순회토론 진행함

-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요청으로 83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안건에 대한 사전 순회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논의를 요청 드립니다.